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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7-26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0-12-31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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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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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자격)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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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사회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 | 좌동 |
| 2. 법률구조법등 법령에 규정된 상담소의 장 또는 그 직원 | 좌동 |
| 3. 범죄신고자등의 고용주 | 좌동 |
| 4.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범죄신고자등을 위하여 충분한 조력을 할 수있다고 인정되는 자 | 좌동 |
| 제3조(보좌인에 대한 실비지급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범죄신고자등보좌인(이하 "보좌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은범죄신고자등과의 동행일수에 따른 일당·여비 및 숙박료(이하 이 조에서 "실비"라한다)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는 당해 사건의 진행경과에 따라 참고인 또는 증인에준하여 지급하되,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재판단계에서는법원이 각각 이를 지급한다. | 좌동 |
| 제4조(신원관리카드의 기재사항) | 좌동 |
| 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는 범죄신고자등의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과 보좌인, 변호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 및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사항 등을 기재한다. | 좌동 |
| ②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이조서등에 가명으로 서명한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에 기재한 가명을신원관리카드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 본명과 가명의 서명을신원관리카드에 기재하고 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신원관리카드의 관리) | 좌동 |
| 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서류와 별도로 신원관리카드를 봉인하여사건기록과 함께 관할 검찰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각급 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은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검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신원관리카드는 공소제기후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가 이를 관리한다. | 좌동 |
| ④ 법 제1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신원확인을 하는 때에는 검사가 공판정에서 재판장 또는 판사에게 직접신원관리카드를 제시하고, 재판장 또는 판사는 지체없이 담당 법원사무관 등으로하여금 신원관리카드에 의하여 신원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또는 신청은 이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선으로 하되, 사후에 지체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 ①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또는 신청은 이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선으로 하되, 사후에 지체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
|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판정에 출석한 검사에게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필요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관서에서 수사중인 사건의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등에 대하여 신변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④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관서에서 수사중인 사건의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등에 대하여 신변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
| 제7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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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좌동 |
| 2.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 좌동 |
|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 좌동 |
|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좌동 |
| 5.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좌동 |
| 제8조(신변안전조치 이행통보 등) | 좌동 |
| ① 경찰서장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신변안전조치를 취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경찰서장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를 취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
| 1. 신변안전조치가 검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요청한 검사 | 좌동 |
| 2. 신변안전조치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시나 경찰서장의 요청으로이루어진 때에는 최초 지시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최초 요청한경찰서장의 소속 경찰관서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장 또는 지청의 검사 | 2. 신변안전조치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지시나 경찰서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최초 지시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최초 요청한 경찰서장의 소속 경찰관서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 |
| 3. 신변안전조치가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이루어진 때에는 당해 사건을 취급하는 검사 또는 당해 사건을 취급하는 경찰관서를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류 및 신변안전조치와 관련된 서류는 이를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9조(구조금의 산정)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은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치료비, 생활비, 이사 및 전직비용, 방범시설설치비, 수사기간중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등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과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이를 산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중 치료비, 이사비용, 방범시설 설치비와 범죄신고자 등또는 그 친족 등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실비로 지급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 중 생활비·전직비용 및 위자료는 이를 합산하여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조금지급 대상자의 근무직종에 따라구조결정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5배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구조금의 신청)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이 법 제14조의규정에 의한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범죄신고등이 이루어진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등에 성명을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은 가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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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구조결정) | 좌동 |
| ① 심의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신청이 있는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구조금의 지급여부에 대한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검사는 제10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등의 보호나 경호 등에필요한 비용 등을 가지급할 것을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지급결정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심의회의 관할) 심의회의 관할구역은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지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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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심의회의 구성) 심의회는 당해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당해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및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위촉하는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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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위원장) | 좌동 |
|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가 설치된 기관의 소속공무원인 위원중에서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15조(심의회의 의사) | 좌동 |
|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구조금의 액수에 관한 의견이 3 이상으로 나뉘어져 각각 의결정족수 3분의 2에달하지 못한 때에는 의결정족수 3분의 2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 좌동 |
| 제16조(사무직원) | 좌동 |
| ① 심의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와 서기는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한다. | 좌동 |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④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고 심의회의 관련서류를 관리한다. | 좌동 |
| 제17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있다.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사항에 관하여 감사를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결정 및 통지) | 좌동 |
| ① 심의회가 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구조결정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 제7조제4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명만을 기재한다) | 좌동 |
| 2. 결정주문 | 좌동 |
| 3. 이유 | 좌동 |
| 4. 결정일자 | 좌동 |
| ③ 심의회가 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구조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구조금의 지급청구) | 좌동 |
| ① 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구조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된지방검찰청에 구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청구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 제7조제4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명만을 기재한다) | 좌동 |
| 2. 구조결정번호 및 결정주문 | 좌동 |
| 3. 청구일자 | 좌동 |
| 제20조(서식 등)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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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76>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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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8조제1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7>부터 <49>까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