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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7-28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0-09-11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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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소록도병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을 둔다. <개정 2010·3·15, 2011.12.30, 2013ㆍ9ㆍ26> |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소록도병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을 둔다. <개정 2010. 3. 15., 2011. 12. 30., 2013. 9. 26., 2020. 9. 11.>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질병관리본부를 둔다. <개정 2010·3·15> | ②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17. 5. 8., 2020. 9. 11.> |
| ③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17ㆍ5ㆍ8> | ③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20. 9. 11.>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을 둔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6ㆍ2ㆍ29> | ④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을 둔다. <개정 2010. 3. 15., 2010. 3. 31., 2016. 2. 29., 2017. 5. 8., 2020. 9. 11.> |
제2장 보건복지부 |
제2장 보건복지부 <개정 2010. 3. 15.> |
| 제3조(직무)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보건산업ㆍ기초생활보장ㆍ자활지원,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정책, 인구·출산·보육·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15, 2013ㆍ3ㆍ23> |
제3조(직무)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에 운영지원과ㆍ인사과ㆍ보건의료정책실ㆍ건강보험정책국ㆍ건강정책국ㆍ보건산업정책국ㆍ사회복지정책실ㆍ장애인정책국ㆍ인구정책실ㆍ연금정책국 및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6ㆍ30> | ① 보건복지부에 운영지원과, 인사과,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인구정책실, 연금정책국,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및 보건산업정책국을 둔다. |
|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ㆍ3ㆍ23> |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
제4조의2(복수차관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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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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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인사과ㆍ사회복지정책실ㆍ장애인정책국ㆍ인구정책실ㆍ연금정책국 및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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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실ㆍ건강보험정책국ㆍ건강정책국 및 보건산업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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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2011.10.10> | 좌동 |
| 1. 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 좌동 |
| 2. 부내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좌동 |
제5조의2(감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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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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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3. 15., 2013.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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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및 결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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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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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사항 신고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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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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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복지급여 관련 현장 조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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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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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 좌동 |
|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개정 2011.10.10> | 좌동 |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좌동 |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좌동 |
|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 좌동 |
|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개정 2020. 9. 11.> |
| ②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2020. 9. 11.> |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26, 2017ㆍ9ㆍ12, 2017ㆍ12ㆍ29, 2019ㆍ5ㆍ7>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26., 2017. 9. 12., 2017. 12. 29., 2019. 5. 7., 2020. 9. 11.> |
| 1. 보건복지 부문 통계의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 좌동 |
| 2. 보건복지백서ㆍ통계연보 등의 발간 및 관리 | 좌동 |
| 3. 보건복지정보화 관련 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정보화예산에 대한 검토ㆍ조정 | 좌동 |
| 4.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5. 보건복지상담센터의 운영 | 좌동 |
| 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부내 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7. 부내 및 산하기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 좌동 |
| 8. 정부업무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9.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10. 규제개혁 업무 | 좌동 |
| 11. 법령 및 행정규칙 입법 지원 | 좌동 |
| 12.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수행 | 좌동 |
| 13. 비영리 사단ㆍ재단 법인업무 총괄 | 좌동 |
| 14. 주요 정책현안, 계획 등 정책의제의 종합 및 조정 | 좌동 |
| 15.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 좌동 |
| 16. 주요정책의 중장기 대책 수립 및 보건복지분야에 관한 미래전략 개발 | 좌동 |
| 17.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건강증진기금의 편성ㆍ운용ㆍ결산ㆍ징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재정사업평가 및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20.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ㆍ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21의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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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의3.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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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의4.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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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재난 및 국가위기관리 업무 | 좌동 |
| 23. 재난 및 비상대비 정부연습 | 좌동 |
| 2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 좌동 |
| 2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 | 좌동 |
| 26. 그 밖에 국가재난 및 비상대비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 좌동 |
| 27. 보건ㆍ복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 좌동 |
| 28. 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 좌동 |
|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9호까지, 제27호 및 제28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26, 2019ㆍ5ㆍ7> | ④ 삭제 <2020. 9. 11.> |
| ⑤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⑤ 삭제 <2020. 9. 11.> |
| ⑥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22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13ㆍ3ㆍ23] | ⑥ 삭제 <2020. 9. 11.> |
| 제7조(감사관) | 제7조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삭제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2013ㆍ9ㆍ26> | 삭제 |
| 1.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및 결과 처리 | 삭제 |
| 2.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사항 신고업무 | 삭제 |
|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삭제 |
| 4의2. 복지급여 관련 현장 조사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삭제 |
| 제8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3ㆍ12ㆍ11>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소속 공무원의 급여 및 후생복지 | 좌동 |
| 4. 자료실의 운영관리 및 기록물의 관리·평가·기준표관리 등 기록관 운영 | 좌동 |
| 5.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 좌동 |
| 6.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 좌동 |
| 7. 자금의 운용·회계 | 좌동 |
| 8.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및 시설물 안전점검 | 좌동 |
| 9. 의료인 등 면허의 등록·관리 | 좌동 |
| 10.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9조(인사과) | 좌동 |
|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 좌동 |
| 1.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평가 등 인사 관련 업무 | 좌동 |
| 2.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징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보건복지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0조 삭제 <2013ㆍ3ㆍ23> |
제10조(사회복지정책실) |
① 사회복지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2. 5. 1., 2020.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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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 5. 1., 2020.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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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3. 15., 2011. 4. 1., 2012. 6. 7., 2013. 3. 23., 2013. 9. 26., 2015. 6. 30., 2017. 2. 28., 2017.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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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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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사업법령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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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15.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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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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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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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및 급여체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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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숙인 등 보호사업 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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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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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급여 관련 법령 및 수가ㆍ급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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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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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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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ㆍ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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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및 복지사무 담당조직의 운영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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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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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복지급여의 사업별 선정ㆍ지원 기준의 조정 및 표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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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 등 복지급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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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긴급복지지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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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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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삭제 <2015.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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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삭제 <2015.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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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삭제 <2012.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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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삭제 <2012.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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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삭제 <2012.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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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삭제 <2012.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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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삭제 <2012.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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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삭제 <2012.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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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삭제 <2012.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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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삭제 <2012.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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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회서비스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ㆍ사업모델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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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수립 및 총괄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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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회서비스 법령ㆍ품질관리ㆍ이용권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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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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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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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단체, 외국인민간원조단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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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괄ㆍ평가 및 사회복지관 육성ㆍ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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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기부ㆍ자원봉사활동ㆍ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등 민간의 인적ㆍ물적 자원 개발ㆍ육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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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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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의사상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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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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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자활지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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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자활사업 대상자의 선정ㆍ관리 및 자활지원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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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20.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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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삭제 <2020.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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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삭제 <2020.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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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장애인정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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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인정책국에는 국장 1명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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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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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3. 15., 2011. 4. 1., 2011. 7. 28., 2013. 3. 23., 2017.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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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총괄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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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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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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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예방 및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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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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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원ㆍ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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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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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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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재활ㆍ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동돌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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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애인보조기기의 개발ㆍ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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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애수당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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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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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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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장애인연금 재정 및 수급자 관리 등 장애인연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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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보건의료정책실) | 제11조(인구정책실) |
| ① 보건의료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4·1, 2013ㆍ3ㆍ23> | ① 인구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2. 5. 1., 2013. 3. 23., 2020. 9. 11.> |
| ② 실장,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2013ㆍ3ㆍ23>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 5. 1., 2013. 3. 23., 2020. 9. 11.>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0·7·15, 2011·4·1, 2012ㆍ5ㆍ1, 2013ㆍ3ㆍ23, 2016ㆍ3ㆍ29, 2016ㆍ12ㆍ5, 2017ㆍ5ㆍ8, 2018ㆍ2ㆍ6>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12. 8., 2012. 5. 1., 2013. 3. 23., 2013. 9. 26., 2016. 7. 26., 2017. 9. 12., 2017. 10. 31., 2019. 1. 15.> |
| 1.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ㆍ총괄 |
| 2.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개발 |
| 3.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 3. 삭제 <2017. 10. 31.> |
| 4.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홍보ㆍ대외협력 및 민간 활동지원 |
| 5. 의료시설·장비 등 보건의료자원의 실태조사, 관리 및 수급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 5. 베이비부머 세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 6. 의료법령 운영, 의료법인 관리 및 의료자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6. 노후의 소득ㆍ건강ㆍ교육ㆍ주거ㆍ환경ㆍ여가 및 문화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
| 7. 의료기관 평가·인증 및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사항 | 7. 인구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
| 7의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7의2. 여성ㆍ어린이 건강정책의 종합 및 조정 |
7의3. 모자보건법령 운영 |
|
7의4. 산후조리원의 관리 |
|
7의5.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관한 사항 |
|
| 8. 삭제 <2013ㆍ3ㆍ23> | 8. 삭제 <2013. 9. 26.> |
| 9. 삭제 <2013ㆍ3ㆍ23> | 9. 아동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
| 10. 삭제 <2013ㆍ3ㆍ23> | 10. 빈곤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아동발달계좌(CDA), 결식아동 지원 등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
| 11. 삭제 <2013ㆍ3ㆍ23> | 11. 아동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 12. 의약품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 12. 아동권리증진 및 아동권리 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
12의2.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
|
12의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관련 인식 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
12의4.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
| 13. 의약품ㆍ의료기기의 유통정책 수립ㆍ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 13. 아동의 안전 및 실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 14. 삭제 <2018ㆍ2ㆍ6> | 14. 입양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국제협약, 아동의 입양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15. 삭제 <2018ㆍ2ㆍ6> | 15.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 16. 삭제 <2011·4·1> | 16. 아동의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등 가정보호에 관한 사항 |
| 17. 삭제 <2010·7·15> | 17.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아동 총회 등 아동행사에 관한 사항 |
| 18. 삭제 <2010·7·15> | 18. 아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
| 19. 삭제 <2013ㆍ3ㆍ23> | 19.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
| 20. 삭제 <2013ㆍ3ㆍ23> | 20. 노인의 안전과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
| 21. 삭제 <2013ㆍ3ㆍ23> | 21. 경로효친사상의 앙양 및 경로우대에 관한 사항 |
| 22. 삭제 <2013ㆍ3ㆍ23> | 22. 노인일자리 마련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
| 23. 삭제 <2013ㆍ3ㆍ23> | 23. 장사시설의 확충ㆍ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 24. 삭제 <2013ㆍ3ㆍ23> | 24.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 25. 삭제 <2013ㆍ3ㆍ23> | 2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 26. 삭제 <2013ㆍ3ㆍ23> | 2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ㆍ수가ㆍ지불체계ㆍ이용지원 및 관리운영기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 27. 삭제 <2013ㆍ3ㆍ23> | 2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관리 및 재정운영ㆍ추계에 관한 사항 |
| 28. 삭제 <2013ㆍ3ㆍ23> | 28. 노인주거ㆍ의료ㆍ재가복지시설 및 공립치매요양병원의 지원ㆍ육성ㆍ확충에 관한 사항 |
| 29. 감염 질환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29. 장기요양기관 관리ㆍ감독, 현지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 30.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30.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
30의2. 고령친화산업 관련 개발 지원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
|
30의3.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30의4. 치매의 예방 및 관리 등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
30의5. 치매관리를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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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의6. 삭제 <2013. 3. 23.> |
|
30의7. 삭제 <2013.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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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의8. 삭제 <2013. 3. 23.> |
|
30의9. 삭제 <2013.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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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의10. 삭제 <2013.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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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의11. 삭제 <2013. 3. 23.> |
|
30의12. 삭제 <2013. 3. 23.> |
|
30의13. 삭제 <2013. 3. 23.> |
|
| 31.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민 건강대책의 수립 및 조정 | 3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정책(유아교육정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협의ㆍ조정 총괄 |
| 32.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원폭 피해자의 지원 | 32. 영유아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
| 33.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업무 | 33. 보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
| 34. 국가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암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연구개발사업 | 34. 보육행정 전산화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운영ㆍ관리 |
| 35.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육성 | 35.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자격관리 |
| 36. 완화의료(緩和醫療)의 활성화 및 암생존자 재활 지원 | 36. 영유아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
| 37. 국가 암검진사업의 추진과 질 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 | 37.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 가정 영유아 등 취약보육 서비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38. 응급 의료정책의 수립 및 응급 의료기금의 운영 | 38.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
| 39. 공공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조정 | 39.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
| 40.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및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40.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확충 및 환경개선 |
| 40의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 삭제 |
| 40의3. 연명치료중단 등의 제도화와 관련된 사항 | 삭제 |
| 40의4. 인체유래생물자원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 삭제 |
| 40의5. 생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삭제 |
| 40의6. 혈액ㆍ제대혈(臍帶血)ㆍ조혈모세포(造血母細胞) 정책의 수립ㆍ조정 | 삭제 |
| 40의7. 장기ㆍ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 삭제 |
| 41.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 41. 어린이집의 설치 및 인가 기준에 관한 사항 |
| 42. 한의약의 연구·개발 및 지원 | 42. 어린이집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
| 43. 한의약 인력의 양성·지도 | 삭제 |
| 44.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지원 | 삭제 |
| 45. 한약의 유통관리와 한의약산업 진흥정책의 수립·조정 | 삭제 |
| ④ 보건의료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2010·7·15, 2011·4·1, 2012ㆍ5ㆍ1, 2013ㆍ3ㆍ23, 2017ㆍ5ㆍ8, 2018ㆍ2ㆍ6> | ④ 삭제 <2020. 9. 11.> |
| ⑤ 삭제 <2013ㆍ3ㆍ23> | ⑤ 삭제 <2020. 9. 11.> |
| ⑥ 공공보건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40호까지 및 제40호의2부터 제40호의7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1·4·1, 2016ㆍ12ㆍ5> | ⑥ 삭제 <2013. 3. 23.> |
| ⑦ 한의약정책관은 제3항제41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2011·4·1> | ⑦ 삭제 <2020. 9. 11.> |
| 제11조의2(건강보험정책국) | 좌동 |
| ① 건강보험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5ㆍ8, 2018ㆍ2ㆍ6> | 좌동 |
| 1. 건강보험제도의 육성ㆍ발전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및 보험료 부과ㆍ징수 정책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3.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좌동 |
| 4.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불제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및 적용 기준ㆍ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7.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적용기준, 방법 및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업무 | 좌동 |
| 9.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 | 좌동 |
| 10. 건강보험 관련 급여제한 업무 | 좌동 |
| 11.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제도 운영 및 재평가 | 좌동 |
| 13. 비급여 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공ㆍ사의료보험 개선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ㆍ3ㆍ23] | 좌동 |
| 제12조(건강정책국) | 제12조(연금정책국) |
| ① 건강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1·4·1> | ① 연금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1·4·1, 2012ㆍ5ㆍ1, 2013ㆍ3ㆍ23, 2018ㆍ2ㆍ6>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6. 30.> |
| 1.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1. 연금정책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 2. 국민 식생활ㆍ영양ㆍ비만관리에 관한 사항 | 2. 국민연금 관련 법령,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 2의2.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 | 3.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 4.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보건교육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 4. 사회보장협정 및 해외수급자 관리 등 국민연금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 5. 공중위생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 5.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운용계획, 자산배분, 성과평가 및 결산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
| 6. 구강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6.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 |
| 7. 구강보건 인력 및 치과의료에 관한 사항 | 7. 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
| 8.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8. 국민연금 급여 지급 기준, 급여 지급, 수급자 관리, 급여서비스에 관한 사항 |
| 9. 의료소비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9. 국민연금 재심사 청구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
| 10. 삭제 <2012ㆍ5ㆍ1> | 1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
| 11. 삭제 <2012ㆍ5ㆍ1> | 11. 기초연금 관련 법령, 재정 및 수급자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 12. 삭제 <2012ㆍ5ㆍ1> | 12. 기초연금의 국비 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시ㆍ도 조례 제정ㆍ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
| 13. 맞춤형방문건강관리 및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삭제 |
| 14. 삭제 <2011·4·1> | 삭제 |
| 15. 삭제 <2011·4·1> | 삭제 |
| 16. 삭제 <2011·4·1> | 삭제 |
| 17. 삭제 <2011·4·1> | 삭제 |
| 18. 삭제 <2011·4·1> | 삭제 |
| 19. 삭제 <2011·4·1> | 삭제 |
| 20. 삭제 <2011·4·1> | 삭제 |
| 21. 삭제 <2011·4·1> | 삭제 |
| 22. 삭제 <2011·4·1> | 삭제 |
| 23. 국가 건강검진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 삭제 |
| 24.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련제도 운영 | 삭제 |
| 25.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 치료, 재활, 권익보호 지원 | 삭제 |
| 26.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및 지도 관리 | 삭제 |
| 27.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인력 양성 | 삭제 |
| 28. 알코올 등 중독 치료·재활지원 및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실태조사 | 삭제 |
| 29. 자살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삭제 |
| 30. 자살예방 관련 인식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삭제 |
| 31.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④ 삭제 <2011·4·1> | 삭제 |
| 제13조(보건산업정책국) | 제13조(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
| ① 보건산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해외의료사업지원관 1명을 둔다. <개정 2016ㆍ7ㆍ26> | ①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
| ② 국장 및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ㆍ7ㆍ26>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0·7·15, 2011.12.30, 2012ㆍ5ㆍ1, 2013ㆍ9ㆍ26, 2016ㆍ7ㆍ26, 2016ㆍ12ㆍ5, 2017ㆍ5ㆍ8, 2018ㆍ2ㆍ6> |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 1. 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사항 |
| 2. 보건의료산업(의료서비스산업,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육성·지원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 2.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및 공표 |
| 3. 보건의료산업 인력개발에 관한 사항 | 3.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 |
|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의료산업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4. 사회보장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
| 5. 삭제 <2017ㆍ5ㆍ8> | 5.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ㆍ조정 |
| 6. 보건의료기술(Health Technology)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6. 사회보장제도의 유사ㆍ중복 및 누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 7.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 | 7.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
| 8. 보건의료기술 진흥(신기술인증, 기술이전, 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 | 8. 사회보장제도 정책 분석 및 연구ㆍ개발 |
| 9. 연구중심병원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9. 사회보장 관련 외국 제도ㆍ 정책의 조사 및 분석 |
| 10. 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 관련 정책의 수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 10. 사회보장제도 교육 및 홍보 |
| 11.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및 활용 등에 관한 제도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 11.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
| 12. 삭제 <2016ㆍ12ㆍ5> | 12.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
| 13. 삭제 <2016ㆍ12ㆍ5> | 삭제 |
| 14. 삭제 <2016ㆍ12ㆍ5> | 삭제 |
| 15. 삭제 <2016ㆍ12ㆍ5> | 삭제 |
| 16. 오송생명과학단지 발전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 삭제 |
| 17.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18.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삭제 |
| 1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④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제3항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6ㆍ7ㆍ26> | 삭제 |
| 제14조(사회복지정책실) | 제14조(보건의료정책실) |
| ① 사회복지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복지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ㆍ5ㆍ1> | ① 보건의료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1. 4. 1., 2013. 3. 23., 2020. 9. 11.> |
| ② 실장, 복지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5ㆍ1>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 4. 1., 2013. 3. 23., 2020. 9. 11.>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0·7·15, 2011·4·1, 2012ㆍ5ㆍ1,2012ㆍ6ㆍ7, 2013ㆍ3ㆍ23, 2013ㆍ9ㆍ26, 2015ㆍ6ㆍ30, 2017ㆍ2ㆍ28, 2017ㆍ5ㆍ8>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3. 15., 2010. 3. 31., 2011. 4. 1., 2012. 5. 1., 2013. 3. 23., 2016. 3. 29., 2016. 12. 5., 2017. 5. 8., 2020. 9. 11.> |
| 1. 사회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 1.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 2. 사회복지사업법령에 관한 사항 | 2.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
| 3. 삭제 <2015ㆍ6ㆍ30> | 3.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
| 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4.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의2. 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제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4의3.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
|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 5. 보건의료장비, 병상 등 의료자원의 관리ㆍ평가 및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
| 6.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및 급여체계에 관한 사항 | 6. 의료법령 운영, 의료법인 관리 및 의료자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 7. 노숙인 등 보호사업 계획의 수립 | 7. 의료기관 평가ㆍ인증 및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사항 |
7의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
|
| 8. 의료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 8. 삭제 <2013. 3. 23.> |
| 9. 의료급여 관련 법령 및 수가·급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 9. 삭제 <2013. 3. 23.> |
| 10.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정책의 수립·평가·지원에 관한 사항 | 10. 삭제 <2013. 3. 23.> |
| 11.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11. 삭제 <2013. 3. 23.> |
| 12.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12. 의약품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
| 13.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및 복지사무 담당조직의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 13. 의약품ㆍ의료기기의 유통정책 수립ㆍ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
|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확대 | 14. 삭제 <2018. 2. 6.> |
| 15. 복지급여의 사업별 선정·지원 기준의 조정 및 표준화 | 15. 삭제 <2018. 2. 6.> |
| 16.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 등 복지급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16. 삭제 <2011. 4. 1.> |
| 17. 긴급복지지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17. 삭제 <2010. 7. 15.> |
| 1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확대 | 18. 삭제 <2010. 7. 15.> |
| 19. 삭제 <2015ㆍ6ㆍ30> | 19. 삭제 <2013. 3. 23.> |
| 20. 삭제 <2015ㆍ6ㆍ30> | 20. 삭제 <2013. 3. 23.> |
| 21. 삭제 <2012ㆍ5ㆍ1> | 21. 삭제 <2013. 3. 23.> |
| 22. 삭제 <2012ㆍ5ㆍ1> | 22. 삭제 <2013. 3. 23.> |
| 23. 삭제 <2012ㆍ5ㆍ1> | 23. 삭제 <2013. 3. 23.> |
| 24. 삭제 <2012ㆍ5ㆍ1> | 24. 삭제 <2013. 3. 23.> |
| 25. 삭제 <2012ㆍ5ㆍ1> | 25. 삭제 <2013. 3. 23.> |
| 26. 삭제 <2012ㆍ5ㆍ1> | 26. 삭제 <2013. 3. 23.> |
| 27. 삭제 <2012ㆍ5ㆍ1> | 27. 삭제 <2013. 3. 23.> |
| 28. 삭제 <2012ㆍ5ㆍ1> | 28. 삭제 <2013. 3. 23.> |
| 29. 사회서비스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사업모델 개발 | 29. 주요 질병에 관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
| 30.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수립 및 총괄·조정 | 30.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 31. 사회서비스 법령·품질관리·이용권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31.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민 건강대책의 수립 및 조정 |
| 3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 32.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원폭 피해자의 지원 |
| 33.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 33.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업무 |
| 34.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관련 법인·단체, 외국인민간원조단체에 관한 사항 | 34. 국가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암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연구개발사업 |
| 35.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괄·평가 및 사회복지관 육성·지원 | 35.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ㆍ육성 |
| 36. 기부·자원봉사활동·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등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 | 36. 완화의료(緩和醫療)의 활성화 및 암생존자 재활 지원 |
| 37.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37. 국가 암검진사업의 추진과 질 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 |
| 38. 의사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 | 38. 응급 의료정책의 수립 및 응급 의료기금의 운영 |
| 39.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 39. 공공 보건의료정책의 수립ㆍ조정 |
| 40. 자활지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40. 국립중앙의료원ㆍ지방의료원ㆍ적십자병원 및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40의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
|
40의3. 연명치료중단 등의 제도화와 관련된 사항 |
|
40의4. 인체유래생물자원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
|
40의5. 생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
40의6. 제대혈(臍帶血)ㆍ조혈모세포(造血母細胞) 정책의 수립ㆍ조정 |
|
40의7. 장기ㆍ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
|
40의8. 혈액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
40의9. 헌혈 장려 등 혈액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41. 자활사업 대상자의 선정·관리 및 자활지원기관의 지정·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1.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
42. 한의약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 |
|
43. 한의약 인력의 양성ㆍ지도 |
|
44.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지원 |
|
45. 한약의 유통관리와 한의약산업 진흥정책의 수립ㆍ조정 |
|
| ④ 복지정책관은 제3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40호 및 제41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2010·3·15, 2010·7·15, 2011·4·1, 2012ㆍ5ㆍ1, 2013ㆍ3ㆍ23, 2013ㆍ9ㆍ26, 2015ㆍ6ㆍ30> | ④ 삭제 <2020. 9. 11.> |
| ⑤ 복지행정지원관은 제3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2010·3·15, 2012ㆍ5ㆍ1, 2013ㆍ3ㆍ23, 2013ㆍ9ㆍ26, 2015ㆍ6ㆍ30, 2017ㆍ2ㆍ28> | ⑤ 삭제 <2013. 3. 23.> |
| ⑥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2010·3·15, 2013ㆍ3ㆍ23> | ⑥ 삭제 <2020. 9. 11.> |
⑦ 삭제 <2020. 9. 11.> |
|
| 제15조(장애인정책국) | 제15조(건강보험정책국) |
| ① 장애인정책국에는 국장 1명을 둔다. | ① 건강보험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1·4·1, 2011.7.28, 2013ㆍ3ㆍ23, 2017ㆍ5ㆍ8>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5. 8., 2018. 2. 6.> |
| 1.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총괄·조정 | 1. 건강보험제도의 육성ㆍ발전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 2.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 2.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및 보험료 부과ㆍ징수 정책의 수립ㆍ조정 |
| 3.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3.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 4. 장애예방 및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 4.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불제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 5.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5.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및 적용 기준ㆍ방법에 관한 사항 |
| 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원·육성 | 6.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 7.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7.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적용기준, 방법 및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
| 8.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육성 | 8.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업무 |
| 9. 의료재활ㆍ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동돌봄에 관한 사항 | 9.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 |
| 10. 장애인보조기기의 개발·보급 | 10. 건강보험 관련 급여제한 업무 |
| 11. 장애수당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 11.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 12.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 12.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제도 운영 및 재평가 |
| 13.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 13. 비급여 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
| 14. 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장애인연금 재정 및 수급자 관리 등 장애인연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14. 공ㆍ사의료보험 개선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 제16조(인구정책실) | 제16조(건강정책국) |
| ① 인구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ㆍ5ㆍ1, 2013ㆍ3ㆍ23> | ① 건강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1. 4. 1., 2020. 9. 11.> |
| ② 실장,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5ㆍ1, 2013ㆍ3ㆍ23> |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 4. 1., 2020. 9. 11.>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8, 2012ㆍ5ㆍ1, 2013ㆍ3ㆍ23, 2013ㆍ9ㆍ26, 2016ㆍ7ㆍ26, 2017ㆍ9ㆍ12, 2017ㆍ10ㆍ31, 2019ㆍ1ㆍ15>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2013. 3. 23., 2018. 2. 6., 2020. 9. 11.> |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총괄 | 1.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
|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개발 | 2. 국민 식생활ㆍ영양ㆍ비만관리에 관한 사항 |
2의2.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
| 3. 삭제 <2017ㆍ10ㆍ31> | 3.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 |
| 4. 저출산·고령화 관련 홍보·대외협력 및 민간 활동지원 | 4.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보건교육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
| 5. 베이비부머 세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5. 공중위생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
| 6. 노후의 소득·건강·교육·주거·환경·여가 및 문화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 6. 구강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
| 7. 인구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 7. 구강보건 인력 및 치과의료에 관한 사항 |
| 7의2. 여성·어린이 건강정책의 종합 및 조정 | 삭제 |
| 7의3. 모자보건법령 운영 | 삭제 |
| 7의4. 산후조리원의 관리 | 삭제 |
| 7의5.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관한 사항 | 삭제 |
| 8. 삭제 <2013ㆍ9ㆍ26> | 8.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 9. 아동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 9. 의료소비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 10. 빈곤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아동발달계좌(CDA), 결식아동 지원 등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 10. 삭제 <2012. 5. 1.> |
| 11. 아동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11. 삭제 <2012. 5. 1.> |
| 12. 아동권리증진 및 아동권리 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 12. 삭제 <2012. 5. 1.> |
| 12의2.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 삭제 |
| 12의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관련 인식 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삭제 |
| 12의4.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13. 아동의 안전 및 실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13. 맞춤형방문건강관리 및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 14. 입양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국제협약, 아동의 입양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14. 삭제 <2011. 4. 1.> |
| 15.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15. 삭제 <2011. 4. 1.> |
| 16. 아동의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등 가정보호에 관한 사항 | 16. 삭제 <2011. 4. 1.> |
| 17.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아동 총회 등 아동행사에 관한 사항 | 17. 삭제 <2011. 4. 1.> |
| 18. 아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 18. 삭제 <2011. 4. 1.> |
| 19.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19. 삭제 <2011. 4. 1.> |
| 20. 노인의 안전과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 20. 삭제 <2011. 4. 1.> |
| 21. 경로효친사상의 앙양 및 경로우대에 관한 사항 | 21. 삭제 <2011. 4. 1.> |
| 22. 노인일자리 마련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 22. 삭제 <2011. 4. 1.> |
| 23. 장사시설의 확충·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23. 국가 건강검진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
| 24.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24.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련제도 운영 |
| 2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25.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 치료, 재활, 권익보호 지원 |
| 2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수가·지불체계·이용지원 및 관리운영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26.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및 지도 관리 |
| 2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관리 및 재정운영·추계에 관한 사항 | 27.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인력 양성 |
| 28. 노인주거·의료·재가복지시설 및 공립치매요양병원의 지원·육성·확충에 관한 사항 | 28. 알코올 등 중독 치료ㆍ재활지원 및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실태조사 |
28의2. 재난 심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
|
28의3. 정신 응급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
|
28의4. 정신의료기관 관련 제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29.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 현지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9. 자살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 30.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 30. 자살예방 관련 인식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 30의2. 고령친화산업 관련 개발 지원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 삭제 |
| 30의3.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30의4. 치매의 예방 및 관리 등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삭제 |
| 30의5. 치매관리를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삭제 |
| 30의6. 삭제 <2013ㆍ3ㆍ23> | 삭제 |
| 30의7. 삭제 <2013ㆍ3ㆍ23> | 삭제 |
| 30의8. 삭제 <2013ㆍ3ㆍ23> | 삭제 |
| 30의9. 삭제 <2013ㆍ3ㆍ23> | 삭제 |
| 30의10. 삭제 <2013ㆍ3ㆍ23> | 삭제 |
| 30의11. 삭제 <2013ㆍ3ㆍ23> | 삭제 |
| 30의12. 삭제 <2013ㆍ3ㆍ23> | 삭제 |
| 30의13. 삭제 <2013ㆍ3ㆍ23> | 삭제 |
| 3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정책(유아교육정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협의·조정 총괄 | 31.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32. 영유아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 삭제 |
| 33. 보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 삭제 |
| 34. 보육행정 전산화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운영·관리 | 삭제 |
| 35.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자격관리 | 삭제 |
| 36.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37. 영아·장애아·다문화 가정 영유아 등 취약보육 서비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38.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삭제 |
| 39.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 삭제 |
| 40.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확충 및 환경개선 | 삭제 |
| 41. 어린이집의 설치 및 인가 기준에 관한 사항 | 삭제 |
| 42. 어린이집의 지원 및 지도·감독 | 삭제 |
| ④ 인구아동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2ㆍ5ㆍ1, 2019ㆍ1ㆍ15> | ④ 삭제 <2011. 4. 1.> |
| ⑤ 노인정책관은 제3항제19호부터 제30호까지 및 제30호의2부터 제30호의5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26m 2017ㆍ9ㆍ12> | 삭제 |
| ⑥ 삭제 <2013ㆍ3ㆍ23> | 삭제 |
| ⑦ 보육정책관은 제3항제31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0·3·15] | 삭제 |
| 제17조(연금정책국) | 제17조(보건산업정책국) |
| ① 연금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① 보건산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6. 7. 26., 2020. 9. 11.>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 7. 26., 2020. 9. 11.>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6ㆍ30>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5., 2012. 5. 1., 2013. 9. 26., 2016. 7. 26., 2016. 12. 5., 2017. 5. 8., 2018. 2. 6., 2020. 9. 11.> |
| 1. 연금정책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 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
| 2. 국민연금 관련 법령,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2. 보건의료산업(화장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육성ㆍ지원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
| 3.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3. 보건의료산업 인력개발에 관한 사항 |
| 4. 사회보장협정 및 해외수급자 관리 등 국민연금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의료산업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
| 5.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운용계획, 자산배분, 성과평가 및 결산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 5. 삭제 <2017. 5. 8.> |
| 6.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 | 6. 보건의료기술(Health Technology)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 7. 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 7.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 |
| 8. 국민연금 급여 지급 기준, 급여 지급, 수급자 관리, 급여서비스에 관한 사항 | 8. 보건의료기술 진흥(신기술인증, 기술이전, 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 |
| 9. 국민연금 재심사 청구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 9. 연구중심병원 육성ㆍ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 1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 10. 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 관련 정책의 수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
| 11. 기초연금 관련 법령, 재정 및 수급자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11.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및 활용 등에 관한 제도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
| 12. 기초연금의 국비 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시ㆍ도 조례 제정ㆍ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ㆍ3ㆍ23] | 12. 의료 인공지능 관련 제도ㆍ기술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13. 보건의료데이터정책의 기획ㆍ지원에 관한 사항 |
|
14. 삭제 <2016. 12. 5.> |
|
15. 삭제 <2016. 12. 5.> |
|
16. 오송생명과학단지 발전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
|
17.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18.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
|
19. 첨단재생의료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
④ 삭제 <2020. 9. 11.> |
|
| 제17조의2(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 좌동 |
| ①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 좌동 |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및 공표 | 좌동 |
| 3.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 | 좌동 |
| 4. 사회보장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ㆍ조정 | 좌동 |
| 6. 사회보장제도의 유사ㆍ중복 및 누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 좌동 |
| 8. 사회보장제도 정책 분석 및 연구ㆍ개발 | 좌동 |
| 9. 사회보장 관련 외국 제도ㆍ 정책의 조사 및 분석 | 좌동 |
| 10. 사회보장제도 교육 및 홍보 | 좌동 |
| 11.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ㆍ6ㆍ30] | 좌동 |
| 제18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
제18조(위임규정)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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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5., 2020.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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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
좌동 |
| 제19조(직무) | 좌동 |
|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ㆍ조사ㆍ연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원ㆍ수행,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ㆍ훈련 및 정신건강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ㆍ2ㆍ6> | 좌동 |
| ② 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 및 국립공주병원(이하 "국립정신병원"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ㆍ조사ㆍ연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원ㆍ수행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ㆍ2ㆍ6> [전문개정 2016ㆍ2ㆍ29] | 좌동 |
| 제2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2ㆍ29>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3·15, 2016ㆍ2ㆍ29> | 좌동 |
| ③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6ㆍ2ㆍ29> | 좌동 |
| 제21조(위치)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6ㆍ2ㆍ29] |
좌동 |
제4장 국립소록도병원 |
좌동 |
| 제22조(직무) 국립소록도병원(이하 "소록도병원"이라 한다)은 한센인의 진료·요양·복지 및 자활 지원과 한센병에 관한 연구업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23조(원장) | 좌동 |
| ① 소록도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2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소록도병원에 의료부를 둔다. | 좌동 |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록도병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6ㆍ2ㆍ29>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록도병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5., 2010. 3. 31., 2016. 2. 29., 2020. 9. 11.> |
제5장 국립결핵병원 |
제5장 삭제 <2020. 9. 11.> |
| 제25조(직무)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이하 "국립결핵병원"이라 한다)은 결핵환자의 진료·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10·8, 2016ㆍ2ㆍ29> |
제25조 |
| 제2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26조 |
| ① 국립결핵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2ㆍ29> | 삭제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결핵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3·15, 2016ㆍ2ㆍ29> | 삭제 |
| 제27조(위치) 국립결핵병원의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6ㆍ2ㆍ29] |
제27조 |
제27조의6(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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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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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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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7(하부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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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의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신설 2011.12.30> |
좌동 |
| 제27조의2(직무)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관리계획 수립, 청사 관리ㆍ방호 및 입주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증축ㆍ개축, 청사ㆍ연구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30] | 좌동 |
| 제27조의3(센터장) | 좌동 |
|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6ㆍ30> | 좌동 |
| ② 센터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11.12.30] | 좌동 |
| 제27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ㆍ국립마산병원ㆍ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2ㆍ29> [본조신설 2011.12.30] |
제27조의4(하부조직) |
제5장의3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신설 2020.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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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5(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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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
좌동 |
| 제28조(직무)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해외동포의 유해안장, 유해안장을 위한 주선 및 합동위령제에 관한 사항과 망향의 동산 안의 수목 및 시설물 등의 관리,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와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ㆍ9ㆍ26> |
좌동 |
| 제29조(원장) | 좌동 |
|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9ㆍ26> | 좌동 |
|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ㆍ9ㆍ26> | 좌동 |
제7장 질병관리본부 |
제7장 삭제 <2020. 9. 11.> |
| 제30조(직무)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보건향상 등을 위한 감염병, 만성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손상(損傷) 질환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연구업무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10·8, 2010·3·31, 2011·4·1> |
제30조 |
| 제31조(본부장) | 제31조 |
| ① 질병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12ㆍ31> | 삭제 |
| ② 본부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삭제 |
| 제32조(하부조직) 질병관리본부에 기획조정부, 긴급상황센터,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분석센터 및 질병예방센터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0·7·15, 2011·4·1, 2015ㆍ12ㆍ31, 2016ㆍ2ㆍ29, 2017ㆍ5ㆍ8, 2020ㆍ2ㆍ25> |
제32조 |
| 제32조의2(기획조정부) | 제32조의2(제32조의2) |
| ① 기획조정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삭제 |
| ② 부장은 질병관리본부 소관사무의총괄ㆍ조정, 예산, 국회, 정보화, 대외 소통 및 미래질병 대응 기획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7ㆍ5ㆍ8] | 삭제 |
| 제32조의3(긴급상황센터) | 제32조의3(제32조의3) |
| ① 긴급상황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ㆍ5ㆍ8> | 삭제 |
| ② 센터장은 감염병 위기의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 삭제 |
| 제33조(감염병관리센터) | 제33조 |
| ① 감염병관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2017ㆍ5ㆍ8> | 삭제 |
| ② 센터장은 감염병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 삭제 |
| 제33조의2(감염병분석센터) | 제33조의2(제33조의2) |
| ① 감염병분석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삭제 |
| ② 센터장은 감염병 진단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7ㆍ5ㆍ8] | 삭제 |
| 제34조(질병예방센터) | 제34조 |
| ① 질병예방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삭제 |
| ② 센터장은 질병의 예방 및 의료용방사선 안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31, 2010·7·15, 2013ㆍ3ㆍ23> | 삭제 |
| 제34조의2 삭제 <2020ㆍ2ㆍ25> |
좌동 |
| 제35조(국립보건연구원) | 제35조 |
| ① 감염병, 만성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손상 질환에 관한 시험·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10·8, 2011·4·1> | 삭제 |
| ② 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삭제 |
| ③ 연구원에 감염병연구센터ㆍ생명의과학센터 및 유전체센터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6ㆍ2ㆍ29, 2017ㆍ5ㆍ8> | 삭제 |
| ④ 감염병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감염병에 관한 연구업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7ㆍ5ㆍ8> | 삭제 |
| ⑤ 생명의과학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에 관한 시험ㆍ연구업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7ㆍ5ㆍ8> | 삭제 |
| ⑥ 유전체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유전체ㆍ생명정보 등에 관한 시험ㆍ연구업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7ㆍ5ㆍ8> | 삭제 |
| 제35조의2(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제35조의2(제35조의2) |
| ① 장기기증 및 장기이식 관리, 혈액안전감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둔다. | 삭제 |
| 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삭제 |
|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ㆍ국립마산병원ㆍ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ㆍ2ㆍ25] | 삭제 |
| 제36조(국립검역소) | 제36조 |
| ① 질병관리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국립검역소(이하 "검역소"라 한다)를 둔다. | 삭제 |
| ② 검역소는 감염병의 국내 및 국외 전파방지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4·1> | 삭제 |
| ③ 검역소에 소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공항검역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삭제 |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역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6ㆍ2ㆍ29> | 삭제 |
| ⑤ 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 삭제 |
| ⑥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 삭제 |
| ⑦ 검역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검역소의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 삭제 |
제8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제8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 2017. 5. 8.> |
| 제37조(직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17ㆍ5ㆍ8] |
제37조(직무) |
| 제38조(사무국장) | 좌동 |
|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사무국장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7ㆍ5ㆍ8] | 좌동 |
제38조의3(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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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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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무국장은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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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4(하부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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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신설 2020. 9. 11.> |
|
제38조의2(직무) |
|
제9장 국립재활원 |
좌동 |
| 제39조(직무)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 재활연구, 교육훈련, 사회복귀지원, 공공재활의료지원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ㆍ9ㆍ26> |
좌동 |
| 제4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국립재활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3·15> | 좌동 |
| ③ 국립재활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 좌동 |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41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7ㆍ10ㆍ31, 2018ㆍ3ㆍ30> | ① 보건복지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2017. 10. 31., 2018. 3. 30., 2020. 9. 11.> |
|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7ㆍ28, 2015ㆍ6ㆍ30, 2018ㆍ3ㆍ30, 2019ㆍ1ㆍ15, 2019ㆍ5ㆍ7> |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7. 28., 2015. 6. 30., 2018. 3. 30., 2019. 1. 15., 2019. 5. 7., 2020. 9. 11.> |
| ③ 삭제 <2010·7·15> | 좌동 |
| ④ 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3명(4급 2명, 5급 6명, 6급 4명, 경위 1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7ㆍ26, 2016ㆍ12ㆍ5, 2017ㆍ7ㆍ26, 2017ㆍ10ㆍ31> | ④ 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3명(4급 2명, 5급 6명, 6급 4명, 경위 1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2016. 12. 5., 2017. 7. 26., 2017. 10. 31., 2019. 1. 15.> |
| 1.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6급 1명)은 교육부, 3명(4급 1명,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2명(6급 2명)은 여성가족부, 1명(6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경위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한다. | 좌동 |
| 2. 제1호의 정원을 제외한 3명(4급 1명, 5급 2명)은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충원할 중앙행정기관을 정한다. | 2. 제1호의 정원을 제외한 3명(4급 1명, 5급 2명)은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충원할 중앙행정기관을 정한다. |
|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ㆍ국립마산병원ㆍ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5ㆍ6ㆍ30, 2016ㆍ2ㆍ29, 2018ㆍ3ㆍ30> | ①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2010. 3. 31., 2015. 6. 30., 2016. 2. 29., 2018. 3. 30., 2020. 9. 11.> |
| ②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ㆍ국립마산병원ㆍ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7ㆍ28, 2015ㆍ6ㆍ30, 2017ㆍ5ㆍ8, 2017ㆍ10ㆍ31, 2017ㆍ12ㆍ29, 2018ㆍ3ㆍ30> | ②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7. 28., 2015. 6. 30., 2017. 5. 8., 2017. 10. 31., 2017. 12. 29., 2018. 3. 30., 2020. 9. 11.> |
| ③ 제1항 및 별표 5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1.12.30,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제1항 및 별표 5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ㆍ국립마산병원ㆍ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의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43명(5급 31명, 6급 5명, 연구관 7명)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7ㆍ5ㆍ8, 2018ㆍ3ㆍ30, 2018ㆍ7ㆍ31> | ④ 삭제 <2020. 9. 11.> |
| 제4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6> [전문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제10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제10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8. 3. 30.> |
| 제43조의2(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ㆍ국립마산병원ㆍ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0. 9. 11.> |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3ㆍ30]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
좌동 |
| 제44조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제44조의2(의료보장심의관 등)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1년 1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장 밑에 의료보장심의관을 두고, 건강보험정책국에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를 둔다. | 좌동 |
| ② 의료보장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의료보장심의관은 제11조의2제3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보좌한다. | ③ 의료보장심의관은 제15조제3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11.> |
| ④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에 과장 각 1명을 두되, 각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⑤ 예비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자기공명영상법(MRI)ㆍ초음파ㆍ상급병실 급여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대상 선별 기준 및 발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동향 모니터링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재평가 및 결과 적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⑥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11.> |
| 1. 만성질환 관리, 의료 서비스 질 제고 등 1차의료 강화에 관한 사항 | 1. 의료 서비스 질 제고 등 1차의료 강화에 관한 사항 |
| 2. 비급여 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및 정보공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공ㆍ사의료보험 개선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민간의료보험 실태조사 및 보장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⑧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2ㆍ6] | ⑧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제44조의3(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사회복지정책실장 밑에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을 둔다. | 좌동 |
| ②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좌동 |
| 2.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 좌동 |
| 3.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총괄ㆍ조정 및 품질 관리 | 좌동 |
| 4.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인프라 설계 및 구축 | 좌동 |
| 5.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 | 좌동 |
| 6.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유관기관과의 협의ㆍ조정 | 좌동 |
| 7.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사용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방안 마련 | 좌동 |
| 9.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신기술 적용계획 마련 및 시행 | 좌동 |
| 10. 그 밖에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별표 6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ㆍ2ㆍ25] | 좌동 |
| 제45조(한시정원) | 좌동 |
| ①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①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
| ② 장애인 인권 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1명(5급 1명)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0ㆍ2ㆍ25> [본조신설 2019ㆍ2ㆍ26] | ② 장애인 인권 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1명(5급 1명)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0. 2. 25.> |
③ 공공의료인력 확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9월 1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0. 9. 11.> |
|
④ 보건의료 연구개발 총괄ㆍ조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9월 1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중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0.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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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삭제 <2009·5·1> |
좌동 |
| 제46조 삭제 <2009·5·1> |
좌동 |
부칙 <제30870호,2020.7.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 이관 등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092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1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9명)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질병관리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제3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②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제3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③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중 보건복지부란 및 같은 표 비고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비고 1.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와 피해 시설의 기능 또는 재난 및 사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2.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설치ㆍ운영 한다. 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마산병원의 소속란 및 같은 표 국립목포병원의 소속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에 대한 승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②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의 기준 제정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다. ⑦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⑧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소속 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으로 한다. ⑨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3조제1항, 제16조의3, 제19조,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7 전단, 제20조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2항ㆍ제3항, 제26조제4항, 제2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제29조제3호가목3), 제3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별표 1의2 제1호가목4)가) 단서, 제4호나목ㆍ마목, 같은 표 비고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3 제1호다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조의4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으로, "중앙감염병병원"은 "권역별 감염병병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으로 본다. 제1조의6제2항, 제1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3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3 제1호가목1)나)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이 영 제1조의3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1 제4호다목 및 별표 1의2 제4호다목 중 "질병관리본부와"를 각각 "질병관리청과"로 한다. ⑪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⑫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조의3을 삭제한다. 제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⑬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호, 제10조 단서,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⑭ 구강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⑮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32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16>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2항, 이 영 제4조의2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2항, 이 영 제4조의2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17>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조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1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라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4항ㆍ제7항, 제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제1호다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보건연구원장"으로 한다. <18>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19>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연구원의 매년도 사업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2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마목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2>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라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3>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의2 각 호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의4제1항, 제11조제2항, 제31조의6제1항 및 제4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의4제1항, 제11조제2항, 제31조의6제1항 및 제4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25>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다른 행정기관 소속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질병관리청장 2. 다른 행정기관 소속의 교육훈련기관 3. 민간교육기관 <2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4조, 제22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7>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질병관리청장(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를 삭제한다. <29>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30>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항제1호 중 "농촌진흥청"을 "농촌진흥청ㆍ질병관리청"으로 한다. <31>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를 "보건복지부, 환경부 및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32>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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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의 위치(제21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국립결핵병원의 위치(제27조 관련) | |
| [별표 3] 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 | |
| [별표 4]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관련) | |
| [별표 5]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관련) | |
| [별표 5의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43조의2제1항 관련) | |
| [별표 6] 보건복지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44조의2제7항 관련) | 좌동 |
| [별표 7] 보건복지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5조 관련) | |
| [별표 8] 삭제 <2018. 3. 30.> | 좌동 |
| [별표 9]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별표 10]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