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 법령
  • 법령검색
~
[타법개정] 2020-08-1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타법개정] 2020-08-25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ㆍ8ㆍ6>

좌동

제2조(금융회사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 12. 5., 2005. 9. 27., 2008. 7. 29., 2008. 11. 11., 2009. 5. 6., 2013. 8. 6., 2015. 12. 30., 2016. 5. 31., 2017. 6. 27., 2019. 2. 26., 2019. 4. 30., 2020. 8. 11.>

제2조(금융회사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 12. 5., 2005. 9. 27., 2008. 7. 29., 2008. 11. 11., 2009. 5. 6., 2013. 8. 6., 2015. 12. 30., 2016. 5. 31., 2017. 6. 27., 2019. 2. 26., 2019. 4. 30., 2020. 8. 11., 2020. 8. 25.>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좌동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좌동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좌동

4. 삭제 <2005·9·27>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좌동

6.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좌동

7.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좌동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좌동

9. 삭제 <2015ㆍ12ㆍ30>

좌동

10.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좌동

11.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좌동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좌동

1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좌동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중 같은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자산규모 이상인 자

좌동

15.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하는 자로서 법 제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이하 "금융정보분석원"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목개정 2013. 8. 6.]

좌동

제3조(금융거래)

좌동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ㆍ4ㆍ30>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4. 30., 2020. 8. 25.>

1. 대출·보증·보험·공제·팩토링(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관리 또는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보호예수·금고대여 업무에 따른 거래

좌동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 업무에 따른 거래

좌동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이하 "외국환거래"라 한다)

좌동

4.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이하 "전자금융거래"라 한다)

좌동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 및 대부채권매입추심 업무에 따른 거래

좌동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른 거래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과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광진흥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인 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1·11]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과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광진흥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인 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1. 11.]

제4조
삭제 <2008·11·11>

좌동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좌동

①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11·11, 2013ㆍ8ㆍ6, 2019ㆍ6ㆍ25>

좌동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동향 및 방지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좌동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등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및 상담

좌동

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교류

좌동

②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하는 정보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독점금융거래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효율적인 보고·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의 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7, 2013ㆍ8ㆍ6, 2019ㆍ2ㆍ26>

좌동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 및 검찰청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국세청ㆍ관세청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국가정보원의 소속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ㆍ2ㆍ26>

좌동

1. 국가 차원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위험 평가 및 대책 검토

좌동

2.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결과에 관한 적정성 검토

좌동

3. 금융정보분석원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좌동

4. 그 밖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중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좌동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금지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2013ㆍ11ㆍ13, 2019ㆍ6ㆍ25>

좌동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보고체제의 수립에 관한 사항

좌동

2.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좌동

3.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좌동

4.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에 관한 사항

좌동

5. 법 제5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보존에 관한 사항

좌동

⑤ 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ㆍ2ㆍ26>

좌동

제6조
삭제 <2013ㆍ11ㆍ13>

좌동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좌동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7, 2010·3·26, 2013ㆍ8ㆍ6, 2013ㆍ11ㆍ13>

좌동

1.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좌동

2. 보고대상 금융거래가 발생한 일자 및 장소

좌동

3.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상대방

좌동

4.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내용

좌동

5.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좌동

6. 그 밖에 보고대상 금융거래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는 사항

좌동

② 삭제 <2019ㆍ6ㆍ25>

좌동

③ 삭제 <2019ㆍ6ㆍ25>

좌동

제8조(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참고유형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거래가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명백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거나 합법적 목적을 가지지 아니한 고액의 현금거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 등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을 금융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9·27, 2008·11·11, 2013ㆍ8ㆍ6, 2013ㆍ11ㆍ13>

좌동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좌동

①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3ㆍ8ㆍ6, 2019ㆍ4ㆍ30>

좌동

② 제1항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이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 1건당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11·11, 2013ㆍ8ㆍ6>

좌동

③ 제2항에서 동일인 명의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ㆍ6ㆍ25>

좌동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좌동

1.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한다)의 금액

좌동

2.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금액

좌동

3.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 [본조신설 2005·9·27]

좌동

제8조의3(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카지노사업자가 지급 또는 영수하는 수표 중 권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표를 말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그 수표를 지급하거나 영수하면서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실지명의 및 수표번호를 기록·관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8ㆍ6> [본조신설 2008·11·11]

좌동

제8조의4(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등)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좌동

1. 카지노사업자

좌동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전문개정 2019ㆍ2ㆍ26]

좌동

제8조의5
삭제 <2019ㆍ2ㆍ26>

좌동

제8조의6(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좌동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문서·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8ㆍ6>

좌동

1. 보고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좌동

2.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이루어진 일자 및 장소

좌동

3.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상대방

좌동

4.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내용

좌동

5. 그 밖에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사실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좌동

②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9·27]

좌동

제8조의7(중계기관의 지정 등)

좌동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좌동

② 금융회사등은 중계기관을 거쳐 고액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ㆍ8ㆍ6>

좌동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중계기관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중계기관으로 하여금 그 세부운영기준을 정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④ 중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세부운영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11]

좌동

제9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좌동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를 임면한 때에는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8ㆍ6, 2019ㆍ6ㆍ25>

좌동

② 법 제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ㆍ6ㆍ25>

좌동

1. 법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좌동

2. 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객 확인을 위해 고객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좌동

3. 금융회사등이 다른 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좌동

4.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좌동

5. 금융회사등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자회사 또는 지점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의무의 이행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좌동

6.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좌동

제10조
삭제 <2018ㆍ2ㆍ27>

좌동

제10조의2(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좌동

①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이하 "고객확인"이라 한다)에 관한 의무는 금융거래에 적용된다. 다만,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11·11, 2013ㆍ8ㆍ6, 2019ㆍ4ㆍ30>

좌동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계좌의 신규 개설은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일회성 금융거래는 금융회사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로 한다. <개정 2019ㆍ2ㆍ26>

좌동

③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정보 그 밖의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을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1, 2013ㆍ8ㆍ6, 2015ㆍ12ㆍ30, 2019ㆍ2ㆍ26> [본조신설 2005·9·27]

좌동

제10조의3(일회성 금융거래의 금액)

좌동

①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11·11, 2013ㆍ8ㆍ6, 2015ㆍ12ㆍ30, 2019ㆍ2ㆍ26>

좌동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거래의 경우: 3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좌동

2. 법 제5조의3에 따른 전신송금의 경우: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좌동

3. 그 밖의 일회성 금융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좌동

가.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거래의 경우: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좌동

나. 가목 외의 금융거래의 경우: 1천5백만원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금융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면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9·27]

좌동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ㆍ8ㆍ6, 2015ㆍ12ㆍ30, 2018ㆍ2ㆍ27, 2019ㆍ4ㆍ30>

좌동

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실지명의(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좌동

2. 영리법인의 경우: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좌동

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좌동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본조신설 2005·9·27]

좌동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좌동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인인 고객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합의를 한 다른 개인 등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 및 국적(그 실제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좌동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좌동

1.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그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

좌동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좌동

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좌동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ㆍ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좌동

다.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좌동

3.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좌동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주주등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그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좌동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등

좌동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좌동

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좌동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ㆍ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좌동

다.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좌동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좌동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ㆍ2ㆍ26>

좌동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좌동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좌동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좌동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좌동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좌동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자

1)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법인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좌동

3. 다른 금융회사등(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좌동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본조신설 2015ㆍ12ㆍ30]

좌동

제10조의6(고객확인의 절차 등)

좌동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8ㆍ6>

좌동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한 후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ㆍ운용해야 한다. <신설 2019ㆍ6ㆍ25>

좌동

③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하는 때(제2항에 따른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8ㆍ6, 2019ㆍ6ㆍ25>

좌동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객확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8ㆍ2ㆍ27, 2019ㆍ6ㆍ25> [본조신설 2005·9·27]

좌동

제10조의7(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법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좌동

1. 국내송금의 경우: 원화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좌동

2. 해외송금의 경우: 1천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본조신설 2013ㆍ11ㆍ13]

좌동

제10조의8(금융거래정보의 보존방법 등)

좌동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때에는 해당 보고서와 법 제5조의4제1항제1호 각 목의 자료를 다른 금융거래자료와 구분하여 보존해야 한다.

좌동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문서,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또는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좌동

③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보존해야 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좌동

④ 법 제5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가 종료되는 날을 말한다.

좌동

1.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른 계약기간의 만료

좌동

2. 해지권, 해제권 또는 취소권의 행사

좌동

3.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좌동

4.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좌동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의 보존 방법, 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ㆍ6ㆍ25]

좌동

제11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좌동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환정보집중기관(이하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5·9·27>

좌동

②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대상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27, 2008·2·29>

좌동

1. 「외국환거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가 허가를 하거나 세관의 장이 신고를 받은 자료

좌동

2. 「외국환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집중된 자료중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로서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좌동

③ 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전자문서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과 각각협의하여 통보시기·방법 등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좌동

제11조의2(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ㆍ4ㆍ5>

좌동

1. 검찰총장에게 제공하는 정보: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좌동

2. 국세청장에게 제공하는 정보

좌동

가.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정보(조세탈루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내용과 법 제4조의2에 따라 보고된 정보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우의 해당 정보

2) 매출액이나 재산ㆍ소득 규모에 비추어 현금거래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하여 조세탈루의 의심이 있는 경우의 해당 정보

3) 역외탈세(域外脫稅)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해당 정보

4) 그 밖에 조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혐의를 제시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

좌동

나.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좌동

3. 관세청장에게 제공하는 정보

좌동

가. 관세 범칙사건 조사 또는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정보(관세탈루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내용과 법 제4조의2에 따라 보고된 정보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우의 해당 정보

2) 수출입 규모에 비추어 현금거래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하여 관세탈루의 의심이 있는 경우의 해당 정보
3)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불법적인 외국환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의 해당 정보

4) 그 밖에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혐의를 제시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

좌동

나.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좌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하는 정보: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좌동

5. 금융위원회에 제공하는 정보: 금융감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좌동

6.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는 정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본조신설 2013ㆍ11ㆍ13]

좌동

제12조(경찰청장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란 범죄수익의 금액, 범죄의 종류 및 죄질, 관련자의 신분,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ㆍ8ㆍ6,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좌동

제13조(검찰총장등의 정보제공 요구 등)

좌동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검찰총장·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직접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9·27, 2008·2·29, 2013ㆍ8ㆍ6, 2014ㆍ11ㆍ19, 2016ㆍ4ㆍ5, 2017ㆍ7ㆍ26>

좌동

② 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은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서 또는 전산정보 처리조직에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좌동

1. 심사분석 및 제공과정에 참여한 금융정보분석원 직원의 직위 및 성명

좌동

2.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명칭 및 제공일자

좌동

3.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령한 공무원의 소속기관·직위 및 성명

좌동

4.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제공사유

좌동

제13조의2(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좌동

①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정보분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좌동

1.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심사분석 총괄책임자

좌동

2. 10년 이상의 판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채용한 사람

좌동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좌동

③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ㆍ2ㆍ27>

좌동

1.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좌동

2.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좌동

④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좌동

⑤ 심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좌동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좌동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13]

좌동

제13조의3(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좌동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을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ㆍ2ㆍ27>

좌동

1. 특정금융거래정보: 25년

좌동

2.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법 제6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 5년. 다만, 해당 자료가 형사사건 등의 수사ㆍ조사에 활용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도 해당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좌동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신용정보: 5년

좌동

4.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 또는 정보: 10년(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감독ㆍ검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은 그 정보등을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좌동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9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건 등의 수사ㆍ조사 등에 활용될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외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정보등을 폐기할 수 있다.

좌동

④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 또는 정보의 보존ㆍ관리ㆍ폐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보존ㆍ관리ㆍ폐기 현황을 매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0]

좌동

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좌동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3ㆍ11ㆍ13>

좌동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자료

좌동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좌동

②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4. 1. 20., 2008. 11. 11., 2013. 8. 6., 2013. 11. 13., 2018. 2. 27.>

좌동

1. 삭제 <2013ㆍ8ㆍ6>

좌동

2. 삭제 <2013ㆍ8ㆍ6>

좌동

3. 삭제 <2013ㆍ8ㆍ6>

좌동

4. 삭제 <2013ㆍ8ㆍ6>

좌동

5. 삭제 <2013ㆍ8ㆍ6>

좌동

③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서면ㆍ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3., 2020. 8. 4.>

좌동

④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5. 9. 27., 2013. 11. 13.>

좌동

제15조(감독ㆍ검사 등)

좌동

①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의 상대방 또는 그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만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ㆍ8ㆍ6>

좌동

② 법 제1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관세청장·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산림조합중앙회장·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및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3ㆍ8ㆍ6,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좌동

③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와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요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05. 9. 27., 2008. 2. 29., 2009. 5. 6., 2010. 11. 15.,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5. 12. 30., 2016. 3. 22., 2017. 6. 27., 2017. 7. 26., 2018. 2. 27., 2019. 2. 26., 2019. 4. 30., 2019. 6. 25., 2020. 8. 11.>

③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와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요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05. 9. 27., 2008. 2. 29., 2009. 5. 6., 2010. 11. 15.,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5. 12. 30., 2016. 3. 22., 2017. 6. 27., 2017. 7. 26., 2018. 2. 27., 2019. 2. 26., 2019. 4. 30., 2019. 6. 25., 2020. 8. 11., 2020. 8. 25.>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좌동

2.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좌동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좌동

4. 관세청장: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좌동

5. 삭제 <2017ㆍ7ㆍ26>

좌동

6. 삭제 <2016. 3. 22.>

좌동

7. 금융감독원장: 다음 각목의 금융회사등

좌동

가. 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은행

좌동

나. 법 제2조제1호마목, 바목 및 카목에 따른 금융회사등

좌동

다. 제2조제3호, 제5호, 제7호,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등

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및 제161조의12에 따른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좌동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좌동

바.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좌동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탁기관이 실시한 검사 결과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좌동

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좌동

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좌동

10. 산림조합중앙회장: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좌동

11.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좌동

12.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좌동

1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제1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사업자

좌동

④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계획·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ㆍ계획ㆍ절차 등에 적용되는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장은 그 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ㆍ8ㆍ6, 2015ㆍ12ㆍ30>

좌동

⑤ 수탁기관의 장은 제4항 전단에 따라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기준·계획·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8ㆍ6>

좌동

⑥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검사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8ㆍ6>

좌동

⑦ 수탁기관의 장은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검사에 따른 조치결과를 포함한다)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제목개정 2013. 8. 6.]

좌동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정보분석원장(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9. 2. 26., 2019. 6. 25., 2020. 8. 4.>

좌동

1. 법 제4조에 따른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에 관한 사무

좌동

2. 법 제4조의2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사무

좌동

3. 법 제6조에 따른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좌동

4. 법 제7조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

좌동

4의2. 법 제7조의2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좌동

5. 법 제8조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에 관한 사무

좌동

6. 법 제10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좌동

7. 법 제11조에 따른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무

좌동

8. 법 제11조의2에 따른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 1. 16.]

좌동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ㆍ6ㆍ25> [본조신설 2018ㆍ2ㆍ27]

좌동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 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15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27> 생략
제5조 생략

좌동

부칙(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67호, 2020.8.25>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2항ㆍ제8항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른 거래
제15조제3항제7호다목 중 "제2조제3호, 제5호, 제7호, 제13호 및 제14호"를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14조제2항 관련)

좌동

[별표 1]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14조제2항 관련)

좌동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