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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0-02-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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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3-0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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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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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건설업의 정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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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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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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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근로자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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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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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0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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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이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ㆍ12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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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관리 책임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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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할 때에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직위 및 직무내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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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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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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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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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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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안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건설업 관련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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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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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ㆍ7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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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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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제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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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6ㆍ8ㆍ11, 2020ㆍ2ㆍ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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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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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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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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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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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해당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가입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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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제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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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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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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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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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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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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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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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체 감사 및 외부 감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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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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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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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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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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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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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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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자료 조회 요청)
공제회는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자료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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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정책 기본법」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근로 및 직업훈련 이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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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단:건설근로자의 자격증 발급 사실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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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조회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본조신설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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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이사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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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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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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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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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 5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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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호에 따른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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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3명 이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3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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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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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산업 또는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 전문성이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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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사의 선임은 법 제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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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장과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이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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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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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부연구위원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사회보험,노동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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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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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건설산업 또는 건설노동 관련 분야 연구를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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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영리법인에서 3년 이상 건설산업 또는 건설노동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본조신설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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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5(이사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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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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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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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자료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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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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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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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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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억원 이상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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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해당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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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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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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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제회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기 위하여 공제회가 원수급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ㆍ10ㆍ26, 2020ㆍ2ㆍ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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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수급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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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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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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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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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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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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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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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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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을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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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퇴직공제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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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이란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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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건설공사 완공일"이란 그 공사의 실제 종료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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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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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주에게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ㆍ8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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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공제부금납부확인서를 확인하여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한 금액(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한 금액이 발주자가 공제부금으로 산정한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발주자가 공제부금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가 실제로 낸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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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ㆍ10ㆍ26, 2020ㆍ2ㆍ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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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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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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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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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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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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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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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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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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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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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에 따라 공제가입사업주는 매달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와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공제부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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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근로일수의 산정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며,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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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가입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정정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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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제회는 공제부금과 공제부금의 운용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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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퇴직공제금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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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은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공제부금(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을 포함하되,부가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이자를 더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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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 개월 수가 48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제회가 정하는 특별퇴직공제금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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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및 특별퇴직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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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퇴직공제금 등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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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기준이 되는 이자율(이하 "기준이자율"이라 한다)은 공제회가 매년도 공제부금의 운용수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수익률로 한다. 다만, 기준이자율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이자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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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자는 납부한 공제부금에 해당 연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월 단위 복리로 산정한다. 이 경우 이자계산기간은 공제부금의 납부일부터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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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년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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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부정행위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반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퇴직공제금으로 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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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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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공제금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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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자는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와 퇴직공제금 수령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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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위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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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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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및 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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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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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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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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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고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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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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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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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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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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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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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제회(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을 의뢰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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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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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9조의2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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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9조의3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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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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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퇴직공제 가입 승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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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10조의4에 따른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 신고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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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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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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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16조에 따른 퇴직공제금 반환요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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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제19조의3
삭제 <2020ㆍ3ㆍ3>

1. 제3조의2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신고: 2017년 1월 1일

삭제

2. 제5조의4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12ㆍ9]

삭제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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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0ㆍ2ㆍ18 대령30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건설업자단체"를 "건설사업자단체"로 하고, 제7조제1호가목 및 제10조제1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③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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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0ㆍ3ㆍ3 대령305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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