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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9-1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9-08-28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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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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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 좌동 |
|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장애 여부, 취업 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성폭력 발생 원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성폭력피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성폭력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를 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2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7ㆍ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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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3(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지원기관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 좌동 |
| 3.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결과의 유지ㆍ관리 | 좌동 |
| 4. 그 밖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교육 자료의 연구ㆍ개발 등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지원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인사운영, 예산 및 회계 등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18] | 좌동 |
| 제2조의4(취업 지원 대상자)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의 대상자는 미성년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으로 한다.[본조신설 201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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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5(취업지원의 신청 및 제공) | 좌동 |
| ① 제2조의4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취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6ㆍ18, 2014. 7. 15.>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를 하거나 취업을 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ㆍ6ㆍ18> | 좌동 |
| ③ 국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9.30] | 좌동 |
| 제2조의6(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불법촬영물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불법촬영물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 좌동 |
| 2.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의 수집 | 좌동 |
|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의 삭제 요청 및 확인ㆍ점검 | 좌동 |
| 4. 그 밖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위한 물적ㆍ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불법촬영물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성폭력행위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9ㆍ13] | 좌동 |
| 제3조(상담소의 설치신고)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4, 2013ㆍ6ㆍ18, 2014ㆍ12ㆍ12> | 좌동 |
|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제2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6.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7.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소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18>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상담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18, 2014ㆍ12ㆍ12> | 좌동 |
|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 또는 변경사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좌동 |
| 2. 임대차계약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변경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고 제2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6. 상담소 신고증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그 변경내용을 상담소 신고증에 적어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등본(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18> | 좌동 |
| 제4조(상담소의 설치·운영 기준 등)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운영 기준 및 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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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보호시설의 설치인가)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18, 2014ㆍ12ㆍ12> | 좌동 |
| 1. 법인의 정관 | 좌동 |
|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인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18, 2014ㆍ7ㆍ15> | 좌동 |
| 1.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 기준) 및 종사자의 수 | 좌동 |
| 2. 영 제7조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18, 2014ㆍ12ㆍ12> | 좌동 |
|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 좌동 |
| 2. 임대차계약서(보호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변경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보호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고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7. 보호시설 인가증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호시설 인가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등본(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18> | 좌동 |
|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ㆍ6ㆍ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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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14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비용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18> | 좌동 |
| 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 좌동 |
| 2. 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호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18> | 좌동 |
| 제7조의2(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은 보호시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8ㆍ3> | 좌동 |
| 1. 일반보호시설: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2. 장애인보호시설: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1회 당 연장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입소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의사의 진단서ㆍ소견서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3. 특별지원 보호시설: 피해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각종 학교에 재학(입학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중인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3의2. 외국인보호시설: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소기간을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 생활환경 또는 사회적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입소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추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피해자가 자립ㆍ자활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이수중인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제2호 단서 및 제3호의2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피해자의 입소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입소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되는 기간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3> | 좌동 |
|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은 일반보호시설의 장이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보호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18] | 좌동 |
| 제8조(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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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건축물대장 등본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12> | 좌동 |
|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강사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5. 교육훈련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서를 발급한다. | 좌동 |
| ③ 그 밖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18] | 좌동 |
| 제8조의3(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12, 2015ㆍ8ㆍ3, 2015ㆍ12ㆍ16> | 좌동 |
|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삭제 <2015ㆍ12ㆍ16> | 좌동 |
|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강사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5.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3>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9ㆍ13> | 좌동 |
| 1.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 좌동 |
| 2.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교육훈련자 조치계획서(교육정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등본(소재지 및 교육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9ㆍ13> [본조신설 2013ㆍ6ㆍ18] | 좌동 |
| 제8조의4(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기준 등)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3ㆍ6ㆍ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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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5(상담원 교육훈련과정 수료증 발급)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의7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9ㆍ13> [본조신설 2013ㆍ6ㆍ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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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보수교육의 실시기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 실시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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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휴지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폐지ㆍ휴지ㆍ운영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 또는 휴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8ㆍ12> | 좌동 |
| 1.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1의2.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상담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 | 좌동 |
| 4. 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6.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7.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의 상담의뢰인, 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자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8ㆍ12> | 좌동 |
| ③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던 자가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운영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8ㆍ12> | 좌동 |
|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ㆍ8ㆍ12> [전문개정 2013ㆍ6ㆍ18] | 좌동 |
| 제10조의2 삭제 <2014ㆍ12ㆍ12> |
좌동 |
|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제11조의2(상담소 등의 인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업무가 폐지 또는 정지되거나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입소자ㆍ이용자가 다른 상담소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 좌동 |
| 2.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 좌동 |
| 3.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 좌동 |
| 4. 그 밖에 입소자ㆍ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본조신설 2016ㆍ8ㆍ12] | 좌동 |
| 제12조(평가의 기준과 방법)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ㆍ1ㆍ5> | 좌동 |
| 1. 시설 환경의 적정성 | 좌동 |
| 2. 종사자의 전문성 | 좌동 |
| 3. 삭제 <2018ㆍ1ㆍ5> | 좌동 |
| 4. 이용자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 좌동 |
| 5. 시설의 지역 연계 | 좌동 |
|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3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5ㆍ8ㆍ3> | 좌동 |
| 1. 「지역보건법」 제7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또는 보건지소일 것 | 좌동 |
|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일 것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한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8ㆍ3> | 좌동 |
|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제1항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3> | 좌동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현황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18, 2015ㆍ8ㆍ3> | 좌동 |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된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소현황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8ㆍ3> | 좌동 |
| 제14조(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지급절차) | 좌동 |
| ① 피해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이하 "치료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6ㆍ1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인지를 확인한 후 치료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18>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는 치료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3ㆍ6ㆍ18> | 좌동 |
| 제15조(상담 및 보호) | 좌동 |
| ①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이용자와 입소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상담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의 심신의 안정과 신변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12, 2015ㆍ12ㆍ16, 2018ㆍ9ㆍ13> |
좌동 |
| 1.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 수: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 제6조 및 별표 2에 따른 보호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 수: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의2. 제8조의3에 따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사항: 2016년 1월 1일 | 좌동 |
|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 좌동 |
부칙 <2018ㆍ9ㆍ13 여성가족부령129>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9ㆍ8ㆍ28 여성가족부령1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 부터 3. 까지 생략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5.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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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제4조 관련) | |
| [별표 2] 보호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 수(제6조 관련) | |
| [별표 3]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제8조 관련) | 좌동 |
| [별표 3의2]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 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제8조의4 관련) | 좌동 |
| [별표 4]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제9조 관련) | |
|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 | |
| [별지 제1호서식]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성폭력피해상담소 신고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성폭력피해상담소 (소재지, 명칭, 소장)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증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소재지, 입소정원, 명칭, 시설장)변경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보호비용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의2서식]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의3서식]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7호의4서식]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7호의5서식]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 좌동 |
| [별지 제7호의6서식]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시설장) | 좌동 |
| [별지 제7호의7서식] 수료증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폐지, 휴지, 운영재개)]신고서 | |
| [별지 제8호의2서식]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전담의료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15.8.3.>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