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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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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7-29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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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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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계획서에 영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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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주간선도로)
영 제9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간선도로"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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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
삭제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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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적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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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5(이의신청서)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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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6(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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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備置)하여야 하는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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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록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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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7(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승인관청에 알려야 한다. 관리책임자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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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8(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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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 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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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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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9(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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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의무사항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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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계의 일시·내용 및 사유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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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0(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
승인관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사·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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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1(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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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2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승인관청은 그 내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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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2(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이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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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3(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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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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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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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2조의12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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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4(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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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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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자 및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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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칭 또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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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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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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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5(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13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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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6(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10년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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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7(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의 하도급)
법 제27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가로(街路) 및 교차로의 교통량조사 등 교통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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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8(폐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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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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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2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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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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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9(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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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0(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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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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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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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내용을 30일 이상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8ㆍ5,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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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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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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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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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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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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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전자식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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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6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이란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7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6·1·27> [전문개정 2008·12·31]

③ 법 제6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이란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15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6·1·27, 2019ㆍ7ㆍ29>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의2(단위부담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4ㆍ8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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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교통유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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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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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물의 사용 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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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시장은 한시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8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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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일할계산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일 할계산 신청서에 건물등기부 등본(「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증명서를 말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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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담금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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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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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고 이를 법 제37조에 따라 계산된 부담금에서 감면액을 뺀 금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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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납부고지서)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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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분할납부신청서 등)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부담금분할납부의 허가 여부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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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14ㆍ8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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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부담금 부과·징수대장)
영 제28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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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시장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해당 연도 운용계획 및 전년도 운용 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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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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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초자료 연구·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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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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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 연구·조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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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시 연구·조사: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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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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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유발원(交通誘發原)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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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원(駐車原)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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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가로의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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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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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9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기초 조사의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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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련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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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구·조사 자료의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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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징수하는 사용료의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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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조사 자료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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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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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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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관의 변경)
법 제53조제3항 후단에 따라 협회가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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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변경의 내용 및 그 이유를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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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변경을 의결한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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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구정관의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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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참고서류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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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14ㆍ8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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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2014ㆍ8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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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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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조의12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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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조의19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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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단위부담금 [전문개정 2016ㆍ12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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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ㆍ12ㆍ30 국토교통부령3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 중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하자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지급일부터 5일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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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9ㆍ7ㆍ29 국토교통부령64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약직 공무원(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종전의 별표 1 제2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4)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 제2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교통유발계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골프연습장에 한정한다) 및 같은 표 제4호의 개정규정(골프장에 한정한다)은 2019년 7월 31일에 부과기간이 종료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제2조의12 관련)

[별표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제2조의12 관련)

[별표 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1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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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3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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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3조의3 관련)

[별표 4]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3조의3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결과(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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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결과(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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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결과(도로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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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결과(철도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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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의2서식] 개선필요사항등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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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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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리책임자 지정,변경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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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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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의2서식]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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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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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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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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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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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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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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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수납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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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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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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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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