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18-03-30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18-08-28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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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좌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국장 및 기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인사혁신처 |
좌동 |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좌동 |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제4조(인재정보기획관) | 좌동 |
① 인재정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② 인재정보기획관 밑에 인재정보담당관 1명을 두며, 인재정보담당관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ㆍ5ㆍ8> | 좌동 |
③ 인재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재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ㆍ6ㆍ3, 2016ㆍ7ㆍ27> | 좌동 |
1.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의 발굴 및 조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운영 | 좌동 |
2. 분야별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 | 좌동 |
3. 주요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각종 성과 및 평가자료 등 심층정보 수집 | 좌동 |
4.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 인재정보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 좌동 |
5. 각급 기관의 인사지원을 위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 좌동 |
6. 삭제 <2015ㆍ6ㆍ3> | 좌동 |
7. 삭제 <2015ㆍ6ㆍ3> | 좌동 |
8. 삭제 <2015ㆍ6ㆍ3> | 좌동 |
9. 삭제 <2015ㆍ6ㆍ3> | 좌동 |
10. 삭제 <2015ㆍ6ㆍ3> | 좌동 |
제5조(기획조정관) | 좌동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법무감사혁신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6ㆍ3, 2016ㆍ10ㆍ4, 2017ㆍ12ㆍ19, 2018ㆍ3ㆍ30> | 좌동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ㆍ6ㆍ3> | 좌동 |
1. 처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종합·조정 | 좌동 |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3. 국회 및 정당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 좌동 |
4. 중기 재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조정 | 좌동 |
6. 소관 업무 관련 각종 공약·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 좌동 |
7. 처 내 정책연구용역의 총괄·조정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추진 | 좌동 |
8.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정부업무 평가 | 좌동 |
9.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④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ㆍ6ㆍ3, 2015·12·30, 2016ㆍ10ㆍ4, 2017ㆍ12ㆍ19, 2018ㆍ3ㆍ30> | 좌동 |
1. 처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2. 처 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자체평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3. 처 내 정부혁신 계획 수립 및 점검ㆍ관리 | 좌동 |
4. 처 내 여성정책 계획 수립 및 점검ㆍ관리 | 좌동 |
5. 처 내 일하는 방식 개선 | 좌동 |
6. 삭제 <2015·12·30> | 좌동 |
7. 삭제 <2015·12·30> | 좌동 |
8. 처 내 민원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 좌동 |
9. 처 내 공무원 제안제도 및 국민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10.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안의 심사 및 관계 부처 협의의 총괄 | 좌동 |
11. 인사혁신처 행정심판·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12.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좌동 |
13.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14.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의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총괄 | 좌동 |
15. 처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업무 총괄 | 좌동 |
16. 처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17. 인사혁신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18.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19.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20. 진정·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 좌동 |
21. 인사행정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 좌동 |
22. 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23. 처 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 추진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 좌동 |
⑤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ㆍ6ㆍ3> | 좌동 |
1. 처 내 정보화 관련 계획 및 사업의 총괄·조정 | 좌동 |
2. 처내 정보화 예산(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정 | 좌동 |
3. 처 내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운영 | 좌동 |
4. 처 내 업무포털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5. 처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6. 소속 직원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7. 처내 통계업무의 총괄·조정 및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좌동 |
8.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의 기획·운영 | 좌동 |
9. 처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10. 인사행정의 종합적인 정보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11. 정부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발과 활용 | 좌동 |
12.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13. 공무원 임용ㆍ직종ㆍ직급ㆍ직렬 등 인사 관련 행정표준코드에 관한 사항 | 좌동 |
14. 그 밖에 부처 표준인사관리시스템과 개별업무시스템의 연계 지원 | 좌동 |
제6조(공무원노사협력관) | 좌동 |
① 공무원노사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② 공무원노사협력관 밑에 노사협력담당관 1명을 두며, 노사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5ㆍ6ㆍ3> | 좌동 |
③ 노사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무원노사협력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5ㆍ6ㆍ3> | 좌동 |
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2.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관리 | 좌동 |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체교섭에 대한 지원ㆍ연구 | 좌동 |
4. 단체교섭과 관련된 업무의 교육 | 좌동 |
5. 공무원 노사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6조의2(재해보상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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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보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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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해보상정책관 밑에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재해보상심사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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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해보상정책관을 보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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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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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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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간병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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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직무복귀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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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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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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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심사 청구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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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무원 재해보상과 관련된 국내외 제도의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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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무원의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보상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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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무수행사망자의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보상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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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기준의 수립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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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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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해보상정책관을 보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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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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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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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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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및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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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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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 등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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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의 수립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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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무원 재해와 관련된 통계의 분석 및 유지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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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관리 [본조신설 2018ㆍ8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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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인사조직과) 인사조직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6ㆍ3> |
좌동 |
제8조(인재채용국) | 좌동 |
① 인재채용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ㆍ6ㆍ3, 2016ㆍ10ㆍ4> | 좌동 |
② 인재채용국에 인재정책과ㆍ공개채용1과·공개채용2과ㆍ경력채용과 및 시험출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1ㆍ9, 2015ㆍ6ㆍ3, 2016ㆍ10ㆍ4, 2017ㆍ5ㆍ8, 2017ㆍ12ㆍ19> | 좌동 |
③ 인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10ㆍ4, 2017ㆍ2ㆍ28> | 좌동 |
1. 공무원 충원 및 인력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2. 「공무원임용령」 제8조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지원ㆍ조정 및 평가 | 좌동 |
3. 공무원 채용 및 시험에 관한 제도의 조사ㆍ연구ㆍ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 좌동 |
4. 공무원 충원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5.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등록 및 추천 | 좌동 |
6. 공무원 시보 임용정책의 수립 | 좌동 |
7. 5급 시보공무원(「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를 말한다)의 인사관리 | 좌동 |
8. 공무원 채용을 위한 공직설명회의 실시 | 좌동 |
9. 수요조사 및 적합직위 발굴 등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의 운영 | 좌동 |
10.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역량평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좌동 |
11. 역량평가제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연구ㆍ개선 | 좌동 |
12. 역량평가 모델 및 과제 개발 | 좌동 |
13. 역량평가 위원의 위촉ㆍ양성 | 좌동 |
14. 역량평가 대상자의 선발ㆍ관리 및 감독 | 좌동 |
15. 정부 역량평가체계 인증제도의 운영 | 좌동 |
16.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교육대상자의 선발ㆍ관리 | 좌동 |
④ 공개채용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10ㆍ4, 2017ㆍ12ㆍ19> | 좌동 |
1. 7·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 좌동 |
2. 7·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서접수 | 좌동 |
3. 7·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행 | 좌동 |
4. 7·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 좌동 |
5.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는 7·9급 공무원 임용시험의 공동ㆍ수탁 실시 | 좌동 |
6. 7·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수험편의 대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7.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운영 | 좌동 |
8. 7·9급 공무원 임용시험 사무의 지도ㆍ지원 | 좌동 |
9. 7·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유지 | 좌동 |
10. 합격증명서 등 시험 관련 증명서의 발급 | 좌동 |
11. 그 밖에 7·9급 공무원 임용시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⑤ 공개채용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ㆍ12ㆍ19> | 좌동 |
1.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 좌동 |
2.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원서접수 | 좌동 |
3.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시행 | 좌동 |
4.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 좌동 |
5.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는 5급 공무원 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공동·수탁 실시 | 좌동 |
6. 5급 공무원 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수험편의 대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7. 5급 공무원 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사무의 지도·지원 | 좌동 |
8. 시험 관련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 좌동 |
9. 5급 공무원 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에 관한 통계의 작성·유지 | 좌동 |
10. 그 밖에 5급 공무원 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⑥ 경력채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10ㆍ4, 2017ㆍ12ㆍ19> | 좌동 |
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 장관의 경력경쟁채용에 대한 협의 | 좌동 |
2. 중앙행정기관의 채용ㆍ시험에 관한 지원 및 관리 | 좌동 |
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한 경력경쟁채용ㆍ승진ㆍ전직시험의 공동ㆍ수탁 실시 및 같은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실시 | 좌동 |
4. 7급 및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일괄 실시 | 좌동 |
5. 5급 일반승진시험 요구서의 심사 및 시험 실시 | 좌동 |
6. 공무원 응시자격 예외의 승인 및 협의 | 좌동 |
7.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수탁 실시 | 좌동 |
8. 삭제 <2017ㆍ12ㆍ19> | 좌동 |
9. 삭제 <2017ㆍ12ㆍ19> | 좌동 |
10. 삭제 <2017ㆍ12ㆍ19> | 좌동 |
11. 삭제 <2017ㆍ12ㆍ19> | 좌동 |
12. 삭제 <2017ㆍ12ㆍ19> | 좌동 |
⑦ 시험출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ㆍ6ㆍ3> | 좌동 |
1. 공무원 임용시험 출제계획 및 관련 지침의 수립ㆍ운영 | 좌동 |
2. 국가고시센터의 운영 및 전산ㆍ보안 장비 등의 관리 | 좌동 |
3. 공무원 임용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의 관리 | 좌동 |
4. 공무원 임용시험 출제방식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5. 공무원 임용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인쇄 등의 관리 | 좌동 |
6.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은행의 보완 및 관리 | 좌동 |
7. 공무원 임용시험문제 정답확정회의의 운영 | 좌동 |
8. 공무원 임용시험문제 관련 쟁송 및 민원업무의 처리 | 좌동 |
9. 공무원 임용시험과목의 지정에 관한 협의 | 좌동 |
10.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3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수탁시험 등의 출제 | 좌동 |
11. 인사혁신처장이 일괄 실시하는 7급 및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출제 | 좌동 |
12. 국가출제관리종합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 좌동 |
13. 그 밖에 공무원 임용시험의 출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제9조(인사혁신국) | 좌동 |
① 인사혁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ㆍ6ㆍ3> | 좌동 |
② 인사혁신국에 인사혁신기획과ㆍ심사임용과·개방교류과 및 균형인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6ㆍ3, 2016ㆍ10ㆍ4, 2017ㆍ12ㆍ19> | 좌동 |
③ 인사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10ㆍ4, 2017ㆍ12ㆍ19> | 좌동 |
1. 공무원 인사혁신에 관한 전략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 좌동 |
2. 인사혁신추진위원회 운영 지원 | 좌동 |
3. 공무원 분류체계 개선 및 공무원 직군ㆍ직렬체계의 개편 | 좌동 |
4. 정부인사혁신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 좌동 |
5. 직위분류제 확대방안의 연구 | 좌동 |
6. 공무원 인사제도 및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총괄(인사혁신처 소관 제도 및 법령으로 한정한다) | 좌동 |
7.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정부 내 각급 기관 인사관계 법령 제정안ㆍ개정안 협의 | 좌동 |
8. 공무원 총조사 및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9. 행정기관의 인사운영 지원ㆍ컨설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10. 공무원 휴직제도 운영 개선 | 좌동 |
11. 인사부문 자체평가 확인ㆍ점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12. 국가시책담당 우수 성과 공무원의 선발에 관한 사무 | 좌동 |
13.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제도 개선 및 운영 | 좌동 |
14. 보직관리ㆍ승진 등 임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및 운영 | 좌동 |
15. 별정직공무원ㆍ전문경력관 제도 운영 및 개선 | 좌동 |
16.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 연구ㆍ개선 | 좌동 |
17. 공무원 인사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 및 개발 | 좌동 |
18. 외국정부 공무원 인사제도 및 우리 정부에의 적용방안 연구 | 좌동 |
19. 민간기업 인사혁신 동향 연구 및 공무원 인사제도에의 적용방안 연구 | 좌동 |
④ 심사임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6ㆍ3, 2016ㆍ10ㆍ4, 2017ㆍ2ㆍ28> | 좌동 |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연구 및 운영 | 좌동 |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제청 처리 및 5급(5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 인사기록의 유지ㆍ관리 | 좌동 |
3. 고위공무원단 채용 및 승진 등 심사 | 좌동 |
4.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 운영 | 좌동 |
5. 인사심사 관련 자료 및 여론 조사 | 좌동 |
6. 대통령이 임면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7. 3급부터 5급(5급 상당을 포함한다)까지의 공무원의 임명장 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8. 파견ㆍ결원보충의 승인 및 관리 등 제도의 운영 | 좌동 |
9. 고위공무원단 인력이동ㆍ배치의 균형유지 및 조정 | 좌동 |
10. 삭제 <2017ㆍ2ㆍ28> | 좌동 |
11.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좌동 |
12.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의 정급(定級) 및 협의 | 좌동 |
13. 직무분석 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 좌동 |
14. 직무분석 실시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의 연구 | 좌동 |
15. 삭제 <2016ㆍ10ㆍ4> | 좌동 |
16. 삭제 <2016ㆍ10ㆍ4> | 좌동 |
⑤ 개방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6ㆍ3> | 좌동 |
1. 개방형ㆍ공모 직위 제도의 연구 및 운영 | 좌동 |
2.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3.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공직이해 제고 지원 | 좌동 |
4. 부처 간 과장급 이하 공무원 교류 및 기관 간(중앙ㆍ지방, 정부ㆍ공공기관, 정부ㆍ대학) 인사교류제도의 수립ㆍ시행 | 좌동 |
5. 민간근무 휴직제도 연구 및 운영 | 좌동 |
6. 국제기구 휴직제도 연구 및 운영 | 좌동 |
⑥ 균형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ㆍ12ㆍ19> | 좌동 |
1.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2. 여성·장애인·이공계 공무원의 인사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3. 지방인재·지역인재·저소득층의 공직임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4.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의 공직 내 채용정책 수립 및 운영 | 좌동 |
5. 외국인의 공직임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6.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인사감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제10조(인사관리국) | 좌동 |
① 인사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ㆍ6ㆍ3> | 좌동 |
② 인사관리국에 성과급여과ㆍ인재개발과 및 연금복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1ㆍ9, 2015ㆍ6ㆍ3, 2016ㆍ10ㆍ4> | 좌동 |
③ 성과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10ㆍ4> | 좌동 |
1. 공무원 평가 및 성과관리인사 제도의 운영ㆍ개선 | 좌동 |
2. 성과계약 등 평가ㆍ근무성적평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 좌동 |
3. 다면평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 좌동 |
4.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제도 연구 | 좌동 |
5. 성과상여금제도의 연구 | 좌동 |
6. 공무원 성과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 좌동 |
7.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성과평가제도 실태 조사 | 좌동 |
8.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좌동 |
9. 공무원 보수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 좌동 |
10.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ㆍ수당 및 여비 등의 조정 | 좌동 |
11.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보수실태 조사 | 좌동 |
12. 총액인건비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각 부처 보수 관련 업무의 지원 | 좌동 |
④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10ㆍ4> | 좌동 |
1. 공무원 국내외 인재개발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지침 수립 | 좌동 |
2. 공무원 국내외 인재개발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개선 | 좌동 |
3. 특별시책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좌동 |
4.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도ㆍ지원 | 좌동 |
5. 공무원 인재개발(이러닝을 포함한다) 정보화사업의 추진 | 좌동 |
6. 공무원 국내외 위탁교육의 실시 및 훈련생 관리 | 좌동 |
7. 공무원 연구모임의 지원 및 관리 | 좌동 |
8.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인재개발계획 및 실적관리 | 좌동 |
9. 정부인적자본개발 평가모델의 개발ㆍ평가 및 조사ㆍ연구 | 좌동 |
10. 중앙행정기관 상시학습체제의 운영 지원 | 좌동 |
11. 공무원 국외교육훈련 교섭의 지도ㆍ지원 | 좌동 |
12. 국외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한 복무의무 관리 | 좌동 |
13. 국외교육훈련 성과평가 및 활용방안 구축 | 좌동 |
14. 국외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훈련태도 점검 및 지도ㆍ지원 | 좌동 |
15. 공무원 인재개발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 좌동 |
16. 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제도의 운영 | 좌동 |
⑤ 연금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6ㆍ3> | ⑤ 연금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6ㆍ3, 2018ㆍ8ㆍ28> |
1. 공무원연금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2. 공무원연금재정의 장기전망 분석 및 평가 | 좌동 |
3.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 및 교육ㆍ홍보 | 좌동 |
4.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연금제도 운영실태 조사 | 좌동 |
5. 공무원연금공단의 지도 및 지원 | 좌동 |
6.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및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운영 | 6. 「공무원연금법」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운영 |
7. 공무원재해보상제도 및 위험직무 순직보상제도의 연구 및 개선 | 7. 삭제 <2018ㆍ8ㆍ28> |
8. 공무원 재해보상재정의 장기전망 분석 및 평가 | 8. 삭제 <2018ㆍ8ㆍ28> |
9.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재해보상제도 및 위험직무순직보상제도 실태 조사 | 9. 삭제 <2018ㆍ8ㆍ28> |
10.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 10. 삭제 <2018ㆍ8ㆍ28> |
1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 연구ㆍ개선 | 좌동 |
12.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제도 실태 조사 | 좌동 |
13.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교양ㆍ정서함양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14.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 좌동 |
15.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 좌동 |
제11조(윤리복무국) | 좌동 |
① 윤리복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② 윤리복무국에 복무과ㆍ윤리정책과ㆍ재산심사과 및 취업심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6ㆍ3, 2016ㆍ10ㆍ4> | 좌동 |
③ 복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2, 2015ㆍ6ㆍ3> | 좌동 |
1. 공직가치 정립을 위한 연구 및 개선(인사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좌동 |
2. 공무원 복무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3. 공무원 복무실태의 확인 및 점검 | 좌동 |
4. 관공서의 공휴일제도, 당직·비상 근무제도, 공무원증제도 및 공무국외여행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5. 공무원 징계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실태 확인·점검 | 좌동 |
6. 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7. 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 | 좌동 |
8. 당직총사령의 근무명령 및 운영 | 좌동 |
④ 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10ㆍ4> | 좌동 |
1.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2. 공직윤리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3. 주식백지신탁제도 및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4. 공직자의 선물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5.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 좌동 |
6. 공직유관단체의 조사 및 지정 | 좌동 |
7. 공직윤리제도 운영에 관한 지도 및 지원 | 좌동 |
⑤ 재산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10ㆍ4> | 좌동 |
1. 공직자(공직후보자를 포함한다)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2.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결과의 처리 | 좌동 |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4. 공직자(공직후보자를 포함한다) 재산심사 기법의 개발 및 연구 | 좌동 |
5. 공직윤리 업무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⑥ 취업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ㆍ10ㆍ4> | 좌동 |
1. 퇴직공직자 취업확인ㆍ취업승인 제도 운영 | 좌동 |
2. 퇴직공직자 취업이력공시 제도 운영 | 좌동 |
3. 퇴직공직자 임의취업자 일제조사 | 좌동 |
4. 업무내역서 검토 등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심사 | 좌동 |
5. 취업제한 대상기관 조사 및 지정 | 좌동 |
6. 취업제한 관련 행정심판 및 소송 대응 | 좌동 |
제3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좌동 |
제12조(기획부) | 좌동 |
① 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② 기획부에 기획협력과 및 교육지원과를 두며, 기획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교육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주요사업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 좌동 |
2. 교육훈련 자료의 수집 및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 좌동 |
3. 교육과정 및 기관 홍보 | 좌동 |
4. 대표 홈페이지 총괄 관리 | 좌동 |
5. 도서의 구입ㆍ수집ㆍ분류 및 관리 등 원내 도서관의 운영 | 좌동 |
6. 자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7. 자체감사 | 좌동 |
8.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역량향상 지원 | 좌동 |
9. 민ㆍ관 교육훈련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 좌동 |
10. 예산의 편성ㆍ조정 및 국회 관련 업무 | 좌동 |
④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 | 좌동 |
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 좌동 |
4. 청사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 좌동 |
5. 기숙사 및 후생시설의 관리 | 좌동 |
6. 용도ㆍ회계ㆍ결산, 재산관리 및 예산의 집행 관련 업무 | 좌동 |
7. 그 밖에 원 내 다른 부ㆍ센터 및 기획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ㆍ7ㆍ27] | 좌동 |
제13조(리더십개발부) | 좌동 |
① 리더십개발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② 리더십개발부에 신규자교육과ㆍ관리자교육과ㆍ전문역량교육과 및 스마트교육과를 두며, 신규자교육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관리자교육과장ㆍ전문역량교육과장 및 스마트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③ 신규자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교육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개선 | 좌동 |
2. 각 교육과정의 강의장 사용에 대한 총괄 및 조정 | 좌동 |
3. 특별교육과정 및 기본교육과정 중 원장이 지정하는 과정 운영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시행 | 좌동 |
4.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④ 관리자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과장급 직위 공무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2.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⑤ 전문역량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공직가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2. 직무역량 제고 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⑥ 스마트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이러닝ㆍ정보화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운영 | 좌동 |
2. 이러닝ㆍ정보화 교육시스템의 설계ㆍ개발 및 관리 | 좌동 |
3. 교육훈련 전산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 좌동 |
4. 이러닝ㆍ정보화 교육과 관련된 기관 간 협력 | 좌동 |
5. 교육실적의 통계유지 및 학적관리 | 좌동 |
6. 원내 시청각실 장비 운영ㆍ관리 및 지원 | 좌동 |
7. 기본교육과정 중 원장이 정하는 과정 운영계획의 수립ㆍ운영 | 좌동 |
8.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ㆍ7ㆍ27] | 좌동 |
제14조(글로벌교육부) | 좌동 |
① 글로벌교육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② 글로벌교육부에 글로벌교육과를 두며, 글로벌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③ 글로벌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국내ㆍ외국 공무원에 대한 글로벌 역량교육ㆍ컨설팅 과정의 개발ㆍ운영 | 좌동 |
2. 공공 행정ㆍ인적개발 분야 국제회의 기획ㆍ운영 | 좌동 |
3. 개발도상국 등의 교육훈련기관 대상 개발컨설팅 프로젝트 개발ㆍ운영 | 좌동 |
4.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 | 좌동 |
5. 공직자 등 해외진출 지원 사업 | 좌동 |
6. 국내ㆍ외 공무원 교육훈련 표준모델 제시 및 공통교과 개발ㆍ보급 | 좌동 |
7. 글로벌 사업 관련 홍보업무 | 좌동 |
8.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ㆍ7ㆍ27] | 좌동 |
제14조의2(연구개발센터) | 좌동 |
① 연구개발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② 원장은 교수요원이 교육과정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무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7ㆍ27] | 좌동 |
제4장 소청심사위원회 |
좌동 |
제15조(소청심사위원회) | 좌동 |
①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좌동 |
②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과를 두며, 행정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③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보안 및 관인관리 | 좌동 |
2. 문서의 수발·심사 및 보존 | 좌동 |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 좌동 |
4. 소청 및 고충심사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5. 소청 및 고충심사결정례의 조사·분석 및 기록의 관리 | 좌동 |
6. 고충심사청구 및 인사상담의 처리 | 좌동 |
7.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사실조사, 관계 자료 수집 및 심사안건의 작성과 심사회의록 및 결정문안의 정리 | 좌동 |
8. 소청심사청구의 접수 및 소청결과의 통지 | 좌동 |
9. 심사회의록 및 결정문안의 정리 | 좌동 |
제5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제1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①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5ㆍ1ㆍ9, 2017ㆍ12ㆍ19, 2018ㆍ3ㆍ30> | 좌동 |
②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무원 임용시험 출제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6명, 7급 2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3, 2017ㆍ2ㆍ28, 2018ㆍ3ㆍ30> | 좌동 |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과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 좌동 |
② 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ㆍ1ㆍ9> | 좌동 |
제17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정원의 운영) | 좌동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1 제2호 및 별표 3 제2호와 같다.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1 제2호, 별표 3 제2호 및 별표 4 제2호와 같다. <개정 2018ㆍ8ㆍ2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ㆍ7ㆍ27] | 좌동 |
제18조 삭제 <2016ㆍ7ㆍ27> |
좌동 |
제1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좌동 |
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서"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인재정보기획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5ㆍ1ㆍ9, 2015ㆍ6ㆍ3, 2015·12·30> | 좌동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대변인, 인재정보담당관 및 취업심사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9, 2015·12·30, 2016ㆍ7ㆍ27, 2016ㆍ10ㆍ4, 2017ㆍ8ㆍ7>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대변인, 취업심사과장 및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글로벌교육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9, 2015·12·30, 2016ㆍ7ㆍ27, 2016ㆍ10ㆍ4, 2017ㆍ8ㆍ7, 2018ㆍ8ㆍ28> |
제19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12ㆍ19> |
좌동 |
1. 인재정보기획관: 인재정보담당관 | 좌동 |
2.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공개채용1과, 공개채용2과, 경력채용과, 시험출제과 [본조신설 2017ㆍ5ㆍ8] | 좌동 |
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좌동 |
제20조(평가대상 조직)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8ㆍ3ㆍ30] |
좌동 |
부칙 <2018ㆍ3ㆍ30 총리령14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8ㆍ8ㆍ28 총리령1484> 이 규칙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
[별표 1]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 |
[별표 1의2]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 |
[별표 2] 삭제 <2015.1.9> | 좌동 |
[별표 3]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 좌동 |
[별표 4]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본문 관련) | 좌동 |
[별표 5]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관련) | |
[별표 6] 삭제 <2016.7.27.>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