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17-06-0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8-06-08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0> |
좌동 |
| 제2조(적용 범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11.30] |
좌동 |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
좌동 |
제1절 댐의 건설 |
좌동 |
| 제3조(댐건설장기계획)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홍수조절계획 | 좌동 |
| 2. 기존 댐의 규모 및 용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삭제 <2017ㆍ6ㆍ2> [전문개정 2011.11.30] | 좌동 |
| 제4조(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댐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시장 또는 군수에게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시장 또는 군수에게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ㆍ6ㆍ8> |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6ㆍ8>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의 방식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ㆍ6ㆍ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의 방식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ㆍ6ㆍ8> [본조신설 2017ㆍ6ㆍ2] |
| 제5조(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검토협의회(이하 "검토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댐과 이해관계가 있는 시ㆍ군이 2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검토협의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② 검토협의회의 위원은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ㆍ6ㆍ8> |
|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 좌동 |
| 2. 수자원ㆍ하천ㆍ환경ㆍ문화ㆍ경제ㆍ농업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 등의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좌동 |
| ③ 위원장은 검토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④ 법 제4조제5항제4호에서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댐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 변화 | 좌동 |
| 2. 댐건설이 지역 사회ㆍ문화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 ⑤ 검토협의회는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해당 사업 추진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검토협의회는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해당 사업 추진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6ㆍ8>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토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6ㆍ2]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토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ㆍ6ㆍ8> [본조신설 2017ㆍ6ㆍ2] |
| 제6조(댐건설장기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하천법」 제23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변경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ㆍ6ㆍ2] |
좌동 |
| 제7조 삭제 <2004·7·30> |
좌동 |
| 제8조 삭제 <2004·7·30> |
좌동 |
| 제9조 삭제 <2004·7·30> |
좌동 |
| 제10조 삭제 <2006·6·7> |
좌동 |
| 제11조 삭제 <2006·6·7> |
좌동 |
| 제12조(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6ㆍ2> | ①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6ㆍ2, 2018ㆍ6ㆍ8> |
| ② 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 좌동 |
| 1. 물가 변동에 따른 댐건설비용의 증감 | 좌동 |
| 2. 물가 변동 외의 사유에 따른 원래의 댐건설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증감 | 좌동 |
| 3. 2년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 좌동 |
| 4. 100분의 3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면적의 증감 [전문개정 2011.11.30] | 좌동 |
| 제13조(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6ㆍ2>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6ㆍ2, 2018ㆍ6ㆍ8>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좌동 |
|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5. 사업시행기간[공정계획(工程計劃)을 포함한다] | 좌동 |
| 6. 재원조달계획 | 좌동 |
| 7. 실시설계도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내진설계(耐震設計)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7. 실시설계도서[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내진설계(耐震設計)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 좌동 |
| 9. 이주대책 | 좌동 |
| 10. 지역별 용수(用水) 공급계획 | 좌동 |
| 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7ㆍ6ㆍ2> | 좌동 |
| 1.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의 변경 | 좌동 |
| 2. 공정계획의 변경(사업시행기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11.30] | 좌동 |
| 제13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허가ㆍ신고ㆍ해제ㆍ협의ㆍ승인ㆍ인가ㆍ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허가ㆍ신고ㆍ해제ㆍ협의ㆍ승인ㆍ인가ㆍ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6ㆍ29]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본조신설 2012ㆍ6ㆍ29] |
| 제14조(댐준공인가의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준공인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6ㆍ2>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준공인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6ㆍ2, 2018ㆍ6ㆍ8>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댐이 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는지를 심사하여 댐이 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댐 준공인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11.30]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댐이 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는지를 심사하여 댐이 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댐 준공인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전문개정 2011.11.30] |
| 제14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에 댐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댐의 사용범위를 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사용 승인신청서에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에 댐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댐의 사용범위를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사용 승인신청서에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6ㆍ8>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의 긴급성ㆍ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6ㆍ2]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의 긴급성ㆍ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6ㆍ8> [본조신설 2017ㆍ6ㆍ2] |
| 제15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7ㆍ6ㆍ2> |
좌동 |
| 1. 도로 | 좌동 |
| 2. 하천 | 좌동 |
| 3. 제방 | 좌동 |
| 4. 도랑 | 좌동 |
| 5. 유수지시설(遊水池施設) | 좌동 |
| 6. 상하수도 | 좌동 |
| 7. 공동구(共同溝) | 좌동 |
| 8. 공원 | 좌동 |
| 9. 철도 | 좌동 |
| 1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에 따른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 [전문개정 2011.11.30] | 좌동 |
제2절 댐의 관리 |
좌동 |
| 제16조(댐관리의 위탁)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한 댐의 관리업무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와 동시에 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11.30] | ② 환경부장관이나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한 댐의 관리업무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와 동시에 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전문개정 2011.11.30] |
| 제17조(댐관리규정) | 좌동 |
| ① 댐관리청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관리청으로부터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17조에 따른 댐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홍수기, 관개기(灌漑期), 갈수기(渴水期) 등을 고려하여 댐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저수(貯水), 수위 조절 및 방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댐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기계ㆍ기구 등의 조작ㆍ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상 및 수문(水文) 관측과 댐 저수의 방류 시에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댐 저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5. 댐건설로 인한 기상 및 생태환경 변화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댐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댐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11.30] | 좌동 |
| 제18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 좌동 |
|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면 법 제18조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일반인에게는 방류일시 및 주의사항을 방송ㆍ사이렌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좌동 |
| 1. 방류일시 | 좌동 |
| 2. 방류량 | 좌동 |
| 3. 방류에 의한 댐하류의 수위상승의 정도 | 좌동 |
|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함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댐 하류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11.30] |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함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댐 하류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전문개정 2011.11.30] |
| 제18조의2(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 좌동 |
|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18조의2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나 댐사용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개요 | 좌동 |
| 2.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3. 재원조달방법 | 좌동 |
| ②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미리 댐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 좌동 |
| 제18조의3(댐의 평가 실시)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3에 따른 댐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용수 공급능력: 댐의 이수안전도(利水安全度)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댐에서 공급이 가능한 용수량 | 좌동 |
| 2. 홍수 조절능력: 댐의 계획홍수량에 대하여 발생되는 댐의 최고 수위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입량 변화, 이수(利水)ㆍ치수(治水)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법 제4조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 댐관리청으로 하여금 법 제18조의3에 따른 댐의 평가(이하 "댐의 평가"라 한다)를 시행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댐의 평가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유입량 변화, 이수(利水)ㆍ치수(治水)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법 제4조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 댐관리청으로 하여금 법 제18조의3에 따른 댐의 평가(이하 "댐의 평가"라 한다)를 시행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댐의 평가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ㆍ6ㆍ8> |
| 1. 유입량 변화, 이수ㆍ치수 환경변화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 1. 유입량 변화, 이수ㆍ치수 환경변화 등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
| 2. 댐을 준공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댐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ㆍ6ㆍ2]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댐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ㆍ6ㆍ8> [본조신설 2017ㆍ6ㆍ2] |
제3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
좌동 |
| 제19조(다목적댐건설비용의 범위) 법 제20조에 따른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범위는 다목적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조사설계비, 관리비, 건설기간 중의 차입금 이자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로 한다.[전문개정 2011.11.30] |
제19조(다목적댐건설비용의 범위) |
| 제20조(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할 다목적댐건설비용)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은 별표 1 제1호에 따른 분리비용 잔여편익지출법(分離費用 殘餘便益支出法)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분리비용 잔여편익지출법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체타당지출법(代替妥當支出法)ㆍ우선지출법(優先支出法) 또는 우선대체타당지출법(優先代替妥當支出法)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은 별표 1 제1호에 따른 분리비용 잔여편익지출법(分離費用 殘餘便益支出法)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분리비용 잔여편익지출법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체타당지출법(代替妥當支出法)ㆍ우선지출법(優先支出法) 또는 우선대체타당지출법(優先代替妥當支出法)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 ② 제1항에 따른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부담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11.30] | ② 제1항에 따른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부담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전문개정 2011.11.30] |
| 제21조(부담금의 납부방법 등) | 좌동 |
| ①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방법에 따라 댐건설기간 동안 매년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①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방법에 따라 댐건설기간 동안 매년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② 환경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 ③ 법 제20조제4항 본문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하는 경우 그 이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11.30] | ③ 법 제20조제4항 본문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하는 경우 그 이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전문개정 2011.11.30] |
| 제22조(부담금의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11.30] |
좌동 |
|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부담액, 부담액의 산출 근거, 납부기한 등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부담액, 부담액의 산출 근거, 납부기한 등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면 그 비용을 부담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11.30]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면 그 비용을 부담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전문개정 2011.11.30] |
| 제24조(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등) | 좌동 |
| ① 삭제 <2017ㆍ6ㆍ2> | 좌동 |
| ② 법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은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댐건설 완료 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예상 증가수익을 말한다)의 50퍼센트로 하되, 각 수익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총액은 댐건설을 위한 공사에 든 비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댐건설기간 동안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매년 분할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③ 환경부장관은 댐건설기간 동안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매년 분할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익자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 장소 및 납부기한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6ㆍ2> [전문개정 2011.11.30] | ④ 환경부장관은 수익자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 장소 및 납부기한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6ㆍ2, 2018ㆍ6ㆍ8> [전문개정 2011.11.30] |
| 제24조의2(수익자부담금의 납부방법) | 좌동 |
| ① 법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 ① 법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ㆍ6ㆍ8> |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 좌동 |
|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 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 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
|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일로 본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 취소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지정 취소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6ㆍ8> |
| 1.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수익자부담금 납부 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신용카드등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납부 의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좌동 |
| ④ 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⑤ 납부대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 ⑤ 납부대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6ㆍ8>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6ㆍ2]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ㆍ6ㆍ8> [본조신설 2017ㆍ6ㆍ2] |
| 제25조(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ㆍ6ㆍ2] |
좌동 |
| 제26조(납부금의 산출방법) 법 제33조에 따른 댐사용권자의 납부금은 별표 1의 타당투자액에서 같은 표의 전용시설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1.30] |
좌동 |
| 제27조(상각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상각액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감가상각률에 따라 산정한다.[전문개정 2011.11.30] |
좌동 |
| 제28조(관리비용의 부담금액 등)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자가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제17조에 따른 댐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한 관리비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적정한 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댐관리청과 댐사용권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 좌동 |
|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에서 법 제33조에 따라 댐사용권자가 납부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 좌동 |
|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에서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 좌동 |
| ② 제16조에 따라 다목적댐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댐수탁관리자는 매년 해당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을 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댐사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② 제16조에 따라 다목적댐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댐수탁관리자는 매년 해당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을 산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댐사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 ③ 제2항에 따라 납부금을 통보받은 댐사용권자는 납부기한까지 댐수탁관리자에게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댐수탁관리자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그 수입금의 충당으로도 관리비용이 부족할 때에는 그 부족분을 국고에서 부담한다.[전문개정 2011.11.30] | 좌동 |
| 제28조의2(부담금 등의 납부독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ㆍ가산금 또는 납부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6ㆍ2] |
제28조의2(부담금 등의 납부독촉) |
| 제29조(댐건설자에 대한 댐사용권의 설정)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①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5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5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 1. 설정목적 | 좌동 |
| 2. 댐사용권에 따라 확보될 저수의 최고ㆍ최저 수위와 저수량 | 좌동 |
| ④ 제3항제2호의 사항은 해당 댐의 효용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 좌동 |
| 제29조의2(다목적댐 인정의 고시)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다목적댐 인정의 고시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1.30] |
좌동 |
| 제30조(댐건설자에 대한 보조 등)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조를 받거나 대출을 알선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와 설계도서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11.30] |
제30조(댐건설자에 대한 보조 등) |
제3장 댐건설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
좌동 |
| 제31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법 제3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기본계획의 고시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에게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입자 또는 무허가건축물(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로서 기본계획의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 좌동 |
| 1. 이주정착지원금: 세대당 2천만원 | 좌동 |
| 2. 생활안정 지원금: 세대 구성원 1명당 250만원. 다만, 세대당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주 예정일 7일 전까지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30] | 좌동 |
| 제32조 삭제 <2002·7·30> |
좌동 |
| 제33조 삭제 <2002·7·30> |
좌동 |
| 제34조 삭제 <2002·7·30> |
좌동 |
| 제35조(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 좌동 |
| ① 댐건설지역을 관할하거나 댐건설에 따라 용수의 혜택을 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전업(轉業)을 희망하는 경우: 직업훈련 및 취업의 알선 | 좌동 |
| 2. 농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대토(代土) 알선 및 영농 교육 | 좌동 |
|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댐저수구역의 수면 및 토지를 이용한 낚시터의 운영 지원[수도사업을 목적으로 해당 댐저수구역에서 댐의 저수를 직접 취수(取水)하거나 취수할 계획이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 좌동 |
| 2. 토산품 등의 판매를 위한 간이매점의 운영 지원(댐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3. 수몰이주민의 우선 고용 [전문개정 2011.11.30] | 좌동 |
| 제36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을 말한다. | 좌동 |
| 1.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 좌동 |
| 2.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 좌동 |
|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제4항에 따른 각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좌동 |
| 2. 사업비 및 재원별 부담계획 | 좌동 |
| 3. 연도별 투자계획 | 좌동 |
| 4. 사업의 내용ㆍ시행기간 및 시행자 | 좌동 |
| 5.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의 범위(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 좌동 |
| 1.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좌동 |
| 2.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좌동 |
| 3.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좌동 |
| ④ 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은 생산기반조성사업ㆍ복지문화시설사업 및 공공시설사업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1.11.30] | 좌동 |
| 제37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 | 좌동 |
| ①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그 시행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납부한 부담금의 집행실적이 포함된 최종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11.30] | ②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납부한 부담금의 집행실적이 포함된 최종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전문개정 2011.11.30] |
| 제38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 좌동 |
|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추가금액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의 100분의 90은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100분의 10은 해당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담한다. | 좌동 |
| ③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분담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30] | 좌동 |
| 제39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의 관리 등) | 좌동 |
| ①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2조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납부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 좌동 |
| 제40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을 말한다. | 좌동 |
| 1.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 좌동 |
| 2.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 좌동 |
|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은 지역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과 그 밖의 지원사업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③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發電) 또는 생활용수ㆍ공업용수의 판매수입금이 발생하는 연도(홍수 조절용 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를 고시한 연도로 한다)의 다음 연도부터 댐의 기능이 상실되는 연도까지로 한다. | 좌동 |
| ④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별 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시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 좌동 |
| 1. 지역지원사업: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좌동 |
| 2. 주민지원사업과 그 밖의 지원사업: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전문개정 2011.11.30] | 좌동 |
| 제41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 좌동 |
| 1.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 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댐저수사용료 보조사업에 관한 계획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속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각 관할지역 | 좌동 |
| 2.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좌동 |
| 3.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좌동 |
| 4. 다음 각목의 지역중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좌동 |
| 가. 인공 방수로(放水路)를 통한 댐의 홍수 방류로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지역 | 좌동 |
| 나. 수몰이주민의 이주정착지 | 좌동 |
| 다. 그 밖에 댐의 건설 및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지역 | 좌동 |
| ②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목적 | 좌동 |
| 2. 사업의 개요 | 좌동 |
| 3. 분기별 재원조달계획(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분기별 출연금액 및 출연 시기를 포함한다) | 좌동 |
| 4. 사업별 투자계획 | 좌동 |
| 5. 사업별 시행기간ㆍ시행자 및 사업내용 | 좌동 |
| 6.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매년 10월 10일까지 다음 해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0일까지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2> | 좌동 |
| ④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④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 ⑤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그 변경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1. 6개월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 좌동 |
| 2.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면적의 증감 | 좌동 |
| 3. 사업목적의 범위에서의 세부 사업내용의 변경 [전문개정 2011.11.30] | 좌동 |
| 제42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 좌동 |
| ①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댐별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이하 "지원사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1.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 | 좌동 |
| 2.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배분 | 좌동 |
| 3. 그 밖에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 좌동 |
| ②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구가 둘 이상인 경우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시ㆍ군 또는 구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 좌동 |
| 1.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지방의회 의원 중 해당 지방의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좌동 |
| 2. 댐관리사무소의 소속 직원으로서 댐관리사무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좌동 |
| 3.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와 시ㆍ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좌동 |
| 4.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교육청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좌동 |
| 5. 지역발전 또는 보건복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통장ㆍ이장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 좌동 |
| ③ 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지원사업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⑥ 지원사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댐관리사무소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11.30] | 좌동 |
|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 | 좌동 |
|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반기(半期)별 사업시행 결과를 매 반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해당 연도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11.30] |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해당 연도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전문개정 2011.11.30] |
|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산정 및 배분) | 좌동 |
| ① 법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별표 7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좌동 |
|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배분한다.[전문개정 2011.11.30] | 좌동 |
| 제45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교부 등) | 좌동 |
|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44조에 따라 배분된 지원금을 교부받으려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 따른 분기별 소요자금을 매 분기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운용하는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그 신청인에게 매 분기가 시작된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 좌동 |
| 제45조의2(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좌동 |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5. 재원확보계획 | 좌동 |
| 6. 사업시행에 따른 수질영향 분석 및 환경피해 감소대책 [전문개정 2011.11.30] | 좌동 |
제4장 보칙 |
좌동 |
| 제46조(댐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등)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댐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 그 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등은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처분 등(제4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은 제외한다)과 이에 관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으로 한다. | 좌동 |
| ②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미리 댐이 건설되는 하천의 관리청(이하 "하천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나목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 좌동 |
| 제47조(댐수탁관리자의 하천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 좌동 |
| ①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하천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매년 해당 연도분의 전부를 미리 징수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허가된 경우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점용이나 사용이 시작된 후에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분기별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 ④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목적댐 관리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 좌동 |
| 제48조(권한의 위임 등)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수탁관리자에게 위탁된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6ㆍ2> |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수탁관리자에게 위탁된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6ㆍ2, 2018ㆍ6ㆍ8> |
| 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ㆍ변경ㆍ폐지ㆍ고시 및 통지 | 좌동 |
|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준공인가 증명서의 발급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고시 | 좌동 |
| 2의2.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 | 좌동 |
| 3.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 및 하천의 점용허가 등 | 좌동 |
| 4.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 좌동 |
| 5.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좌동 |
| 6. 법 제4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처분 | 좌동 |
| 7. 제6호의 처분과 관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 | 좌동 |
| 8.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시ㆍ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은 제외한다) | 좌동 |
| ②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6ㆍ2> | ②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6ㆍ2, 2018ㆍ6ㆍ8> |
|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 운항 행위허가,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 및 이들 행위허가에 딸린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허가(선박을 접안하거나 계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제1호의 허가와 관련된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의 처분과 이에 관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 | 좌동 |
| 3.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시ㆍ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③ 지방국토관리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수탁관리자 또는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수탁관리자 또는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ㆍ6ㆍ8> [전문개정 2011.11.30] |
|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등)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 좌동 |
| 1. 댐건설을 위한 조사 | 좌동 |
| 2. 댐 관련 연구 | 좌동 |
| 3. 댐건설사업의 시행 | 좌동 |
| 4. 댐 설계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1.11.30]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본조신설 2011.11.30] |
| 제48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8조의3(규제의 재검토) |
| 1.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2015년 1월 1일 | 좌동 |
| 2. 제13조에 따른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등: 2015년 1월 1일 | 좌동 |
| 3. 제49조 및 별표 10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12ㆍ9] | 좌동 |
제5장 벌칙 |
좌동 |
|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전문개정 2011.11.30] |
좌동 |
부칙 <2017ㆍ6ㆍ2 대령28096>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8ㆍ6ㆍ8 대령289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3조의2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2항 및 제4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내용란 후단, 같은 표 제4호의 내용란 후단,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및 별표 9 비고 제1호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 이하 생략 |
|
| [별표 1]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률 산출방법(제20조제1항 및 제26조 관련) | |
| [별표 2] 감가상각률(제27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부 내용(제36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추가금액(제38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 분담기준(제38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40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7]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제44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8]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배분기준(제44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8의2]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배분기준 | 좌동 |
| [별표 9]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제47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