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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0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7-11-28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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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수산물"이란 수산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수산물유통산업"이란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 좌동 |
| 3. "수산물유통사업자"란 수산물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와의 계약에 따라 수산물유통산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4. "수산물산지위판장"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개설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5. "산지중도매인"(産地仲都賣人)이란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가.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 좌동 |
| 나.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 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 좌동 |
| 6. "산지매매참가인"이란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산지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소매업자·수출업자 또는 소비자단체 등 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 좌동 |
| 7. "산지경매사"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8. "수산물전자거래"란 수산물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수산물유통시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수산물유통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좌동 |
제2장 수산물유통발전계획 등 |
좌동 |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좌동 |
| 2. 수산물유통산업의 여건 변화와 전망 | 좌동 |
| 3. 수산물 품질관리 | 좌동 |
| 4. 수산물 수급관리 | 좌동 |
| 5.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발전기반 조성 | 좌동 |
| 6. 수산물유통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좌동 |
| 7. 수산물유통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정보화 | 좌동 |
| 8. 그 밖에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④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립·시행 등)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수산물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연도별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실태조사)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수산물유통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시기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의 설치)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 | 좌동 |
| 3.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사항 | 좌동 |
| 4. 수산물 수급관리 | 좌동 |
| 5. 그 밖에 수산물유통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수산물산지위판장 |
좌동 |
| 제10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 좌동 |
| ① 수산물산지위판장(이하 "위판장"이라 한다)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조합"이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다. | 좌동 |
| ② 수협조합, 수협중앙회 또는 생산자단체등(이하 "위판장개설자"라 한다)이 위판장을 개설하려면 위판장 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위판장개설자가 개설한 위판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④ 위판장개설자가 개설한 위판장을 폐쇄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위판장의 위치, 기능 및 특성 등에 따른 위판장의 종류, 위판장의 개설허가절차, 개설허가신청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위판장 폐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위판장 개설구역) 위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개설할 수 있다. |
좌동 |
| 1.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 | 좌동 |
| 2. 「항만법」에 따른 항만 | 좌동 |
| 3. 그 밖에 어획물 양륙시설 또는 가공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 | 좌동 |
| 제12조(위판장 허가기준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판장을 개설하려는 구역이 수산물 양륙 및 산지유통의 중심지역일 것 | 좌동 |
| 2. 위판장 운영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3.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명확하고 그 실현이 가능할 것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판장 시설기준 등 위판장의 허가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위판장개설자의 의무) | 좌동 |
| ① 위판장개설자는 수산물의 생산자와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판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위생적인 관리 | 좌동 |
| 2.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 좌동 |
| 3. 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저온유통 등 선도 유지의 촉진 | 좌동 |
| 4. 산지중도매인의 거래 촉진 및 지원 | 좌동 |
| ② 위판장개설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품질향상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의 시설규모 및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산지중도매인을 두어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의2(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2] |
좌동 |
제13조의3(위판장 위생관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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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 좌동 |
| ① 산지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위판장개설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위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 좌동 |
|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3. 제26조제4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4. 위판장개설자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판장개설자의 업무와 경합되는 산지중도매업을 하려는 사람 | 좌동 |
|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좌동 |
|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중도매인 지정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 좌동 |
|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좌동 |
| ③ 법인인 산지중도매인은 임원이 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산지중도매인은 다른 산지중도매인 또는 산지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⑤ 위판장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을 지정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산지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산지중도매인은 다른 위판장개설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위판장에서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산지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산지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 좌동 |
| ①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② 위판장개설자는 제17조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산지경매사로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좌동 |
|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3.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좌동 |
| 4. 해당 위판장의 산지중도매인 또는 그 임직원 | 좌동 |
| 5. 제26조제3항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6. 제26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좌동 |
| ③ 위판장개설자는 산지경매사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산지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 좌동 |
| 2.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가격 평가 | 좌동 |
| 3.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 좌동 |
| 4.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정가·수의매매 등의 가격 협의 | 좌동 |
| ⑤ 산지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좌동 |
| 제17조(산지경매사 자격시험) | 좌동 |
| ① 산지경매사의 자격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시험방법, 자격증 발급,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 좌동 |
| ① 위판장개설자는 도매하는 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야 한다. 다만, 수산물의 가격안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판장개설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수산물의 수탁과 위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산지중도매인은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한 수산물 외에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입산이나 원양산 수산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산지중도매인 간에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과잉생산 수산물의 처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9조(위판장 수산물 매매방법 및 대금 결제) | 좌동 |
| ①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에서 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선취매매·선상경매·견본경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매매방법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좌동 |
| ②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을 위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서면으로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電子式)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수수지식(擧手手指式), 기록식, 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위판장개설자는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수산물이 매매되었을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위판장개설자와 출하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대금결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위판장의 공시) | 좌동 |
| ① 위판장개설자는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 재무상황,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산지경매사,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위판장의 평가)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위판장의 운영·관리와 위판장개설자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판장개설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위판장개설자는 산지중도매인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위판장개설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산지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 좌동 |
| 2.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 명령 | 좌동 |
| ⑤ 그 밖에 위판장 및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평가,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2조(위판장의 개수·보수 등 지원)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의 수산물 공동출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부지 확보, 시설물 설치 및 현대화를 위한 개수·보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의 수산물 공동출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부지 확보, 시설물 설치를 위한 개수·보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1ㆍ28>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산자의 공동출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항만 및 어항부지의 사용 등 입지선정과 도로망 개설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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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전자경매를 포함한다) 확대,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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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11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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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보고)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판장개설자는 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지중도매인으로 하여금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검사)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판장개설자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25조(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판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시설을 폐쇄하는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판장을 개설한 경우 | 좌동 |
|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와 다르게 위판장을 운영한 경우 | 좌동 |
|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판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 | 좌동 |
| 4.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좌동 |
|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중도매인을 지정하였을 때 | 좌동 |
|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산지경매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하였을 때 | 좌동 |
|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임명하였을 때 | 좌동 |
| 5.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하였을 때 | 좌동 |
| 6.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하였을 때 | 좌동 |
| 7.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였을 때 | 좌동 |
| 8.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을 하였을 때 | 좌동 |
| 9.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즉시 결제하지 아니하였을 때 | 좌동 |
| 10.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공시하였을 때 | 좌동 |
| 11.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12. 제21조제4항에 따른 명령이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 좌동 |
| 13. 제24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 좌동 |
| ③ 위판장개설자는 산지경매사가 제16조제4항의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위판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직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위판장개설자는 산지중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지정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 좌동 |
|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 좌동 |
|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산지중도매인 또는 산지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였을 때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위판장개설자가 제4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 |
좌동 |
| 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수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 좌동 |
| 2. 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포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유통·판매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수산물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입고·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행상·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⑦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8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 좌동 |
| ①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27조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수산물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 | 좌동 |
| 2. 제27조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려는 자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자가 제1항의 등록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제품에 대한 등록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제품은 그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그 등록 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9조(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수산물의 생산, 입고·출고와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이력추적관리 표시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 | 좌동 |
| 3. 제27조제3항에 따른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제27조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5. 제27조제5항에 따른 입고·출고 및 관리 내용의 기록 및 보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6.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 등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 좌동 |
| ①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이하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수입유통이력"이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수입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이하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수입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수산물을 국내수산물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는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그 밖에 유통이력수입수산물별 신고 절차, 수입유통이력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32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력추적관리수산물 및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하 "이력표시수산물"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이력표시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에 이력표시수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 | 좌동 |
| 2. 이력표시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산물이나 수입유통이력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 좌동 |
| 3. 이력표시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을 이력표시수산물로 광고하거나 이력표시수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 좌동 |
| 제33조(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력표시수산물의 품질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이력표시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 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 | 좌동 |
| 2. 해당 표시를 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 좌동 |
| 3. 이력표시수산물의 시료(試料) 수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할 때 이력표시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이력표시수산물을 조사·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점검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조사·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 좌동 |
| ⑤ 그 밖에 이력표시수산물의 조사·열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4조(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력표시수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등록 또는 신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좌동 |
| 2. 해당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제5장 수산물의 품질 및 위생 관리 |
좌동 |
| 제35조(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활어·선어·냉동수산물 등의 보존방식에 따른 유통 위생관리기준의 확립 | 좌동 |
| 2. 저온유통 등을 위한 유통시설의 시설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 좌동 |
| 3. 저온유통 등을 위한 운송 기준 | 좌동 |
| 4. 그 밖에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그 밖에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설비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6조(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획된 수산물의 위생관리 및 선도유지 등을 위하여 어획 후 위생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어획 후 위생관리를 위한 어상자 등 기자재 및 시설의 개발·보급 | 좌동 |
| 2. 위판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이하 "위판장등"이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그 밖의 유통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전통시장 등에서의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시설 확보 | 좌동 |
| 3. 수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4. 그 밖에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 좌동 |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산물은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물 | 좌동 |
| 2. 그 밖에 방사능 오염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질서의 확립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양식한 어획물 및 그 가공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 좌동 |
| 2.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이나 금지 | 좌동 |
|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6장 수산물 수급관리 |
좌동 |
| 제38조(수산업관측)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수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수산업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수협중앙회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품목 지정 및 실시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9조(계약생산)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주요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수협조합, 수협중앙회, 생산자단체 등과 수산물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대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22> | 좌동 |
| 제40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수산발전기금으로 해당 수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수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매한 수산물을 판매 또는 수출,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판매대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매·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1조(비축사업 등)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수산물을 비축하거나 수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용 수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하거나 위판장에서 수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수매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축한 수산물을 판매 또는 수출,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물거래(先物去來)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른 판매대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용 수산물의 수매·수입·관리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2조(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단기적인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융자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대금을 융자 지원받은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수산물 수급조정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산물유통사업자가 수매·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방출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수산물유통사업자는 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수산물유통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원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좌동 |
| 제43조(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수매와 제41조에 따른 비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기는 감모(減耗), 가격 하락, 판매·수출·기증과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원가 손실 및 수송·포장·방제(防除)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
좌동 |
| 제44조(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 좌동 |
| 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수협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사용용도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수입 추천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수산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산물을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수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5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제7장 수산물 유통 기반의 조성 등 |
좌동 |
| 제46조(수산물 규격화의 촉진)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상품성 향상, 유통의 효율성 제고 및 공정한 거래형성을 위하여 거래품목과 어상자 등의 규격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규격화의 촉진을 위하여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거래품목의 규격에 맞는 장비의 제조·사용, 규격에 맞는 포장, 이에 필요한 유통 시설 및 장비의 확충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규격화의 촉진에 참여하는 자에게 수산정책자금의 우선 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거래품목의 종류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7조(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중도매업·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수산물직매장, 소매시설을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융자·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단체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전문유통업체 또는 단체가 직거래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직거래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48조(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 좌동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수집하여 소비지로 직접 출하할 목적으로 보관·포장·가공·배송·판매 등 수산물의 유통 효율화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개설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개설,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9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 좌동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처리물량을 규모화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수산물을 수집·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운영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0조(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산물의 수요 개발과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민의 수산물 기호 변화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새로운 수산물 수요개발 | 좌동 |
| 2.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박람회, 시식회, 요리대회 등의 행사 개최 | 좌동 |
| 3.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 좌동 |
| 4.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 좌동 |
| 5. 그 밖에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51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 정보의 원활한 수집·관리 및 제공을 통한 수산물의 유통 효율화 및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물의 유통 정보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수산물 유통 체계의 정보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보급 | 좌동 |
| 2. 위판장등 수산물 유통시설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좌동 |
| 3. 수산물 점포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입하·출하, 재고 및 매장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 좌동 |
| 4. 수산물 유통 규격화를 위한 표준코드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5. 수산물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수산물전자거래장터(수산물전자거래장치와 그에 수반되는 물류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 좌동 |
| 6. 수산물 유통정보 또는 유통정보시스템의 규격화 촉진 | 좌동 |
| 7. 수산물 유통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의 수행 | 좌동 |
| 8. 그 밖에 수산물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사업자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52조(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1.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 | 좌동 |
| 2. 수산물전자거래에 참여하는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심사 및 관리 | 좌동 |
| 3.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관리 | 좌동 |
| 4. 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의 제공 | 좌동 |
| 5. 그 밖에 수산물전자거래에 필요한 업무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품목, 거래수수료 및 결제방법 등 수산물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 좌동 |
| ① 수산물유통사업자는 수산물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산물 유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좌동 |
| 1. 수산물유통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 좌동 |
| 2. 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 조사 | 좌동 |
| 3. 수산물 품질 및 위생 관리 | 좌동 |
| 4. 수산물유통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 좌동 |
| 5.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 좌동 |
| 6. 그 밖에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⑦ 협회에 대한 인가,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4조(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 | 좌동 |
| ① 위판장등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유통에 종사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운영·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단체가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의 타당성 및 공익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55조(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수산물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유통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 좌동 |
| 2. 수산물유통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 좌동 |
| 3.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선진 유통기법의 개발·보급 | 좌동 |
| 4. 수산물 유통시설의 운영과 유통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교육훈련 | 좌동 |
| 5. 그 밖에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제8장 보칙 |
좌동 |
| 제56조(과징금)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제26조제2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좌동 |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좌동 |
|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좌동 |
| 제5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위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나 해당 시설 폐쇄, 그 밖의 조치 | 좌동 |
|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 좌동 |
| 3. 제26조제3항에 따른 산지경매사의 면직 | 좌동 |
| 4. 제26조제4항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의 지정 취소 | 좌동 |
| 5. 제30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 좌동 |
| 6. 제34조에 따른 이력표시수산물의 판매금지 | 좌동 |
| 제58조(권한의 위임 등)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수협조합, 수협중앙회 또는 생산자단체 | 좌동 |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좌동 |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 관련 법인이나 단체 | 좌동 |
| 5.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 좌동 |
| 6. 제5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 좌동 |
제9장 벌칙 |
좌동 |
|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32조제1호를 위반하여 이력표시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에 이력표시수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좌동 |
| 2. 제32조제2호를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산물이나 수입유통이력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한 자 | 좌동 |
| 3. 제32조제3호를 위반하여 이력표시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을 이력표시수산물로 광고하거나 이력표시수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한 자 | 좌동 |
|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ㆍ12ㆍ2> |
좌동 |
|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판장을 개설한 자 | 좌동 |
| 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한 자 | 좌동 |
| 3.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중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 좌동 |
| 4. 제26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업(業)을 계속한 자 | 좌동 |
| 5.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산물을 유통한 자 | 좌동 |
| 6.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나 금지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좌동 |
|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중도매인을 지정한 자 | 좌동 |
|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산지중도매인 또는 산지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 좌동 |
| 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임명한 자 | 좌동 |
| 4.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거짓으로 위탁받은 자 | 좌동 |
|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물의 수탁을 거부·기피하거나 위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한 자 | 좌동 |
| 7.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된 수산물 외의 수산물을 거래한 자 | 좌동 |
| 8.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를 한 자 | 좌동 |
|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10.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좌동 |
| 11.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입 추천신청을 할 때에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수산물을 사용한 자 | 좌동 |
|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63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른 입고·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열람·수거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 좌동 |
| 2.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좌동 |
| 4.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좌동 |
부칙 <2016ㆍ12ㆍ2 법1434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17ㆍ11ㆍ28 법15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