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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1-2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7-03-27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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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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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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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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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수사 절차와 신고·응급조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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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 좌동 |
| 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 | 좌동 |
|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좌동 |
| 제4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 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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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수사절차에서의 보호 조치) 법 제25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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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 | 좌동 |
| 2. 피해자에 대한 조사의 최소화 | 좌동 |
| 3.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 최소화 | 좌동 |
| 4. 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 좌동 |
| 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범죄 수사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를 전담하여 조사 | 좌동 |
|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2조·제18조·제27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제10조에 따라 운영되는 피해자 지원기관 등과의 연락 및 협조 | 좌동 |
| 제6조(신고의무자 교육) | 좌동 |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피해아동·청소년과 같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 | 좌동 |
| 2. 피해아동·청소년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 | 좌동 |
| 3.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피해아동·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으로서 상담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 좌동 |
제3장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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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대상아동·청소년의 송치)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사법경찰관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 좌동 |
|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 좌동 |
|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좌동 |
|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 | 좌동 |
| 제9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 | 좌동 |
| ① 검사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에게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이하 "교육과정등"이라 한다)을 마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 또는 상담시간을 40시간 내외로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과정등을 운영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과정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이하 "교육수탁시설"이라 한다)에 교육과정등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수탁시설의 장이 교육과정등을 운영하는 중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상아동·청소년의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질병치료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교육과정등의 이수 통보 등) | 좌동 |
| ① 제9조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운영하는 여성가족부장관 및 교육수탁시설의 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와 여성가족부장관(교육수탁시설의 장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교육과정등을 마친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 여부 | 좌동 |
| 2. 대상아동·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이나 상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 좌동 |
| ② 검사나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교육수탁시설의 장에게 대상아동·청소년의 교육과정등의 이수 상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검사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아동·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과정등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교육수탁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취소하고, 대상아동·청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 좌동 |
| 1. 대상아동·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 좌동 |
| 2. 교육과정등을 이수하고 있는 대상아동·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 시 지켜야 할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 및 재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좌동 |
| 제11조(수강명령 위탁 대상기관 등 추천)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 및 제44조제4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탁하려는 경우 그 대상기관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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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이수명령) | 좌동 |
| ① 검사는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하는 경우 100시간 이내에서 교육 또는 상담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검사는 교육과정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나 보호관찰지소 | 좌동 |
|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그 밖의 소년 관련 시설 | 좌동 |
| 3. 여성가족부장관이 추천하는 시설 | 좌동 |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교육과정등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에 교육과정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교육과정등의 결과 통지) | 좌동 |
|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집행한 자(여성가족부장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집행한 경우는 여성가족부장관을 말한다)는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검사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아동·청소년이 이수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취소하고, 해당 아동·청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보호시설 등의 변호사 선임권 안내 등) 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및 법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은 피해아동·청소년 등에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 선임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 제11조제5호, 제13조제1항제4호 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대하여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청소년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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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 좌동 |
|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 좌동 |
|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최근 3년 이상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 좌동 |
|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로서 최근 3년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 좌동 |
| ②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③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제16조(운영실적의 제출) | 좌동 |
|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단체의 장은 매 반기(半期)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성교육 전문기관의 반기별 운영실적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30>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반기별 운영실적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30> | 좌동 |
| 제17조(가해아동·청소년과 법정대리인 등의 교육 지원)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해아동·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에 대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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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 법 제4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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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24조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 좌동 |
| 2. 아동·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교육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성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 좌동 |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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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 등)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공개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개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는 전용 웹사이트(이하 "전용 웹사이트"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용 웹사이트에 등록된 공개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정보의 단계적 접근, 공개정보 이용자에 의한 입력 및 출력 금지, 보안 등 기술적 조치를 하고, 이를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공개정보의 내용 등) | 좌동 |
|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6ㆍ8> | 좌동 |
| 1. 성명: 한글과 한자(한자 성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 좌동 |
| 2. 나이: 주민등록표상의 나이. 다만,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의 나이로 표기한다. | 좌동 |
|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기하되,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 표기한다. | 좌동 |
| 가. 내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 좌동 |
| 나.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 | 좌동 |
| 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 좌동 |
| 4. 신체정보: 키와 몸무게를 표기하되, 키는 센티미터로,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각각 표기한다. | 좌동 |
| 5. 사진: 등록된 사진을 게재한다. | 좌동 |
| 6.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요지를 표기하되, 피해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표기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등록대상 사건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죄명과 횟수를 표기한다. | 좌동 |
| 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전자장치 부착 여부와 그 부착 기간을 표기한다.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개정보를 송부받으면 제1항의 공개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 | 좌동 |
|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의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접속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게시판 게시 업무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게시판 게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제23조(자료제출의 요청)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動向), 그 밖에 계도(啓導)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좌동 |
| ① 법 제56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시설등 | 좌동 |
|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을 하는 시설등 | 좌동 |
| ②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말한다. | 좌동 |
|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 좌동 |
| ① 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ㆍ4ㆍ20, 2016ㆍ11ㆍ29> | 좌동 |
| 1.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 좌동 |
| 2.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 좌동 |
| 3.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 | 좌동 |
| ②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자등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취업자등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개정 2015ㆍ4ㆍ20, 2016ㆍ11ㆍ29>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이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15ㆍ4ㆍ20, 2016ㆍ11ㆍ29>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 제2항에 따른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6조(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좌동 |
| 1.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 좌동 |
| 2. 자료제출의 일시 | 좌동 |
|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 좌동 |
| 제2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결과 공개) | 좌동 |
|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이하 "점검·확인"이라 한다)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점검·확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1ㆍ22, 2016ㆍ11ㆍ29> | 좌동 |
|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총 수, 점검·확인 기간 및 점검·확인 기관·인원 수에 대한 점검·확인 현황 | 좌동 |
| 2.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수 및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대상자의 수 | 좌동 |
| 3.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조치한 내용 | 좌동 |
| 4.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명칭 및 주소[주소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한다] | 좌동 |
| 제28조(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등) | 좌동 |
|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29> | 좌동 |
| ②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취업 중인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제한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를 통지받은 취업제한대상자는 해임·폐쇄 요구 또는 해임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제33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1ㆍ29> | 좌동 |
| ④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과 취업제한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29> | 좌동 |
| 제29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 좌동 |
| ① 법 제59조에 따른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 좌동 |
| 2.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등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범죄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좌동 |
| 제30조(포상금의 지급 절차) | 좌동 |
| ①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 사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조서 및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포상금의 지급액 등) | 좌동 |
| ①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로 하되, 그 세부적인 지급액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해당 범죄의 신고와 관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보상금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 좌동 |
| 1. 지급받은 금액이 제1항에 따른 포상금보다 큰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2. 지급받은 금액이 제1항에 따른 포상금보다 적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 좌동 |
| 제32조(포상금의 환수)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좌동 |
| 2.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 좌동 |
| 3.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제31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액분만 환수한다) | 좌동 |
| 제33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법 제6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다. <개정 2016ㆍ11ㆍ29> | 좌동 |
| 1. 법 제57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자의 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 좌동 |
| 2. 법 제58조에 따른 취업자(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 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 요구 | 좌동 |
| 3.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 좌동 |
|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시설등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 시·도지사 | 좌동 |
| 가. 법 제5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 | 좌동 |
| 나. 법 제5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직장체육시설 및 등록대상 체육시설 | 좌동 |
| 다. 법 제5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시설등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좌동 |
| 가. 법 제5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 좌동 |
| 나. 법 제5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신고대상 체육시설 | 좌동 |
| 다. 법 제56조제1항제13호 각 목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 좌동 |
| 라.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시설등 | 좌동 |
| 마.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을 하는 시설등 | 좌동 |
| ③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시·도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등: 시·도지사 | 좌동 |
| 가. 법 제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린이집 | 좌동 |
| 나. 법 제5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좌동 |
| 다. 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의료기관 | 좌동 |
| 2. 제1호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등: 시장·군수·구청장 | 좌동 |
| 3. 제1호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좌동 |
| ④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ㆍ11ㆍ29>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시·도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등: 시·도지사 | 좌동 |
| 가.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 좌동 |
| 나. 법 제5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 좌동 |
| 다. 법 제5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좌동 |
| 2. 제1호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등: 시장·군수·구청장 | 좌동 |
| 3. 제1호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좌동 |
| 4. 법 제5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청소년활동기획업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좌동 |
| 5. 법 제5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좌동 |
| ⑤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⑥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시·도 교육감 또는 시·군·구 교육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시 교육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ㆍ1ㆍ22, 2016ㆍ11ㆍ29> | 좌동 |
| 1.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시·도가 설립·경영하는 공립유치원: 시·도 교육감 | 좌동 |
| 2.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시·군·구가 설립·경영하는 공립유치원: 시·군·구 교육장 | 좌동 |
| 3.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치원 중 사립유치원: 시·도 교육감 | 좌동 |
| 4.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시·도 교육감 | 좌동 |
| 5.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 중 사립학교: 시·도 교육감 | 좌동 |
| 5의2.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시ㆍ도 교육감 | 좌동 |
| 6.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특별자치시 교육감 및 시·군·구 교육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시 교육장을 포함한다) | 좌동 |
| ⑦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제34조(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및 집행지휘) | 좌동 |
| ① 검사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1. 보호관찰명령 청구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및 죄명 | 좌동 |
|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좌동 |
| 3. 적용 법조 | 좌동 |
| ②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소장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추가하여 적는 것으로 보호관찰명령 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검사는 보호관찰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 보호관찰명령 집행을 지휘하는 서면을 보내야 한다. | 좌동 |
| 제35조(조사) | 좌동 |
| ① 법원은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참고자료를 함께 보낼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군교도소의 장, 경찰서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6조(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 | 좌동 |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및 직업 | 좌동 |
| 2. 신청의 취지 | 좌동 |
| 3.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유 | 좌동 |
|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관찰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 좌동 |
| ① 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주소 및 연락처 | 좌동 |
| 2. 직업 관계 | 좌동 |
| 3. 가족 관계 | 좌동 |
| ②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주거 | 좌동 |
| 2. 직업 | 좌동 |
| 3. 생활계획 | 좌동 |
|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보호관찰 대상자로부터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군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신고서 사본을 보호관찰 대상자가 출소하기 5일 전까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보호관찰의 종료) | 좌동 |
| ① 법 제64조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관찰 종료의 신청, 심사 및 결정에 관하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2항·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착명령의 가해제"는 "보호관찰의 종료"로 본다. | 좌동 |
|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경찰청장(제33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교육장 및 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1ㆍ29> | 좌동 |
| 1.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 공개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58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 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 요구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주민등록번호등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ㆍ3ㆍ27> |
| 1.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명령 집행을 위한 송부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개명령 집행을 위한 송부에 관한 사무 | 좌동 |
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
|
| ③ 여성가족부장관(제2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게시판 게시업무를 위임받은 읍·면사무소의 장 또는 주민자치센터의 장 및 제3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1ㆍ29> | 좌동 |
| 1. 법 제51조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52조에 따른 공개명령의 집행 및 영 제19조에 따른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 공개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58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 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 요구에 관한 사무 | 좌동 |
| ④ 여성가족부장관(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교육수탁시설의 장 및 제3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교육수탁시설의 장 및 제3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ㆍ3ㆍ27> |
| 1.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 | 1. 법 제5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
|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이수 통보에 관한 사무 | 2.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 |
| 3.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이수 통보의 수리 및 통보요청에 관한 사무(교육수탁시설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이수 통보에 관한 사무 |
|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 통지에 관한 사무(여성가족부장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집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 4.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이수 통보의 수리 및 통보요청에 관한 사무(교육수탁시설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 통지에 관한 사무(여성가족부장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집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
|
| 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수강명령 발령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41조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 청구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및 종결 청구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이수명령 발령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이수 통보의 수리 및 통보요청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제10조제3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이수명령의 취소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 통지 수리에 관한 사무 | 좌동 |
| 8. 제13조제2항에 따른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이수명령의 취소에 관한 사무 | 좌동 |
| ⑥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ㆍ4ㆍ20, 2016ㆍ11ㆍ29> | 좌동 |
| ⑦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집행한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 통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부칙 <2016ㆍ11ㆍ29 대령27639>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7ㆍ3ㆍ27 대령27960>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
| [별표 1]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배포ㆍ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 기준(제4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15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5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