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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1-1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7-02-07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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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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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설립등기) | 좌동 |
|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법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5. 자산의 총액 | 좌동 |
| 제3조(이전등기) | 좌동 |
|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 좌동 |
|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 좌동 |
| 제4조(변경등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제2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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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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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정관 | 좌동 |
|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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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이를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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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 좌동 |
|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2, 2013ㆍ3ㆍ23> | 좌동 |
|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 좌동 |
|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 좌동 |
|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9조(출연금의 결정통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2,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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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출연금의 지급) | 좌동 |
|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출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당해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11조(사업계획서) | 좌동 |
|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에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12조(결산보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2,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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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해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 좌동 |
|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 좌동 |
| 3. 당해 검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감사의 의견서 | 좌동 |
|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 | 좌동 |
| 제13조(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국·공립대학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08·12·12,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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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잉여금의 처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전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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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조직)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12, 201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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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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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분석표 | 좌동 |
| 2. 연구개발후 활용계획서 | 좌동 |
| 3. 그 밖에 연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서류 | 좌동 |
| 제17조(수업 일수 및 학기) 수업 일수는 32주 이상으로 하여 총장이 정하고, 학기는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학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본조신설 2008·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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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이수단위 등)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별 교과목·취득학점·이수방법 및 재학연한에 관한 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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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수업연한)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과정은 1년 이내, 석사과정ㆍ박사과정은 각각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본조신설 2008·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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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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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교원의 구분)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은 전임직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08·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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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교원의 자격기준) | 좌동 |
| ① 교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및 교원으로서의 식견과 인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① 교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및 교원으로서의 식견과 인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ㆍ2ㆍ7> |
| 1. 조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가 2년 이상인 사람 | 1. 조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2. 부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가 4년 이상인 사람 | 좌동 |
| 3. 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가 8년 이상인 사람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는 통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강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제1항 각 호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는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광주과학기술원"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정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또는 광주과기원이 인정하는 기관"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인정하는 산업체 또는 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12·12] | 좌동 |
| 제23조(특별임용 등) 총장은 교원의 임용 및 승진에 있어 연구업적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1.30>[본조신설 2008·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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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정년퇴직) 전임직교원에 대하여는 정년제를 실시하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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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명예교수) 총장은 인격과덕망이 높고 연구업적이 현저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본조신설 2008·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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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교원의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 좌동 |
| ① 총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개정 2011.11.30>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평가에 관한 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12] | 좌동 |
| 제27조(학생정원) 학생정원은 총장이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전망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수용능력에 따라 조정·책정한다. <개정 2011.11.30>[본조신설 2008·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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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정원보고) | 좌동 |
| ① 총장은 정원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시험 전에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1.30,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좌동 |
| ② 총장은 입학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본조신설 2008·12·12] | 좌동 |
| 제29조(입학자격) | 좌동 |
| ①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①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2ㆍ7> |
|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2. 외국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2. 외국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 3. 고등학교 2학년 수료예정인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인정하는 학생 | 좌동 |
| ②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 좌동 |
| 2. 외국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좌동 |
| 3. 교육부장관이 제1호에 따른 자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4.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 | 좌동 |
| ③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고등교육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 좌동 |
| 2. 외국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18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좌동 |
|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또는 다른 이공계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 | 좌동 |
|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12] | 좌동 |
| 제30조(외국인 학생) 총장은 국내외의 고등학교·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에 대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확인을 하고 제29조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본조신설 2008·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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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입학방법) | 좌동 |
| ① 입학전형은 서류심사·필기시험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11.30> | 좌동 |
| ② 입학전형의 시기 및 과목별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12] | 좌동 |
| 제32조(학비감면·학자금 지급)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각 교육과정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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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학칙) 학위과정, 교원 및 학생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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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까지 생략 <3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5>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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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ㆍ2ㆍ7 대령278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