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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8-2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7-01-0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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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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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 좌동 |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2013ㆍ6ㆍ12, 2013ㆍ7ㆍ3, 2014ㆍ8ㆍ7, 2015ㆍ7ㆍ7, 2016ㆍ3ㆍ24> | 좌동 |
| 1.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 좌동 |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정보 | 좌동 |
| 3.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 좌동 |
| 4.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정보 | 좌동 |
| 5. 삭제 <2016ㆍ3ㆍ24> | 좌동 |
| 6. 연간 농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농업 외 소득을 말하며, 농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외 소득과 세대원 중 농업인의 농업 외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농업 외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강의 추정값을 등록할 수 있다. | 좌동 |
| 7. 자산 및 부채(負債)에 관한 정보: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하며, 농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자산 및 부채와 세대원 중 농업인의 자산 및 부채를 각각 합산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8. 직접 생산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농업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에 관한 정보: 유통ㆍ가공 대상 품목, 품목별 연간 판매액, 품목별 판매처와 그 비율에 관한 정보 | 좌동 |
| 9.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 좌동 |
|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2ㆍ7ㆍ20, 2013ㆍ3ㆍ24> | 좌동 |
| 1. 어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 좌동 |
|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인후계자 선정정보 | 좌동 |
| 3. 어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 좌동 |
|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인증정보 | 좌동 |
|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 좌동 |
|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3ㆍ24> | 좌동 |
| 1. 영 별표 1 제5호 각 목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이하 "보조금등의 신청"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좌동 |
| 2.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장ㆍ면장ㆍ동장"이라 한다)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좌동 |
|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의 내용 중 보조금등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 좌동 |
|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신청하면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 좌동 |
|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ㆍ가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ㆍ8ㆍ7] | 좌동 |
| 제3조의2(어업경영정보의 등록) | 좌동 |
|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어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7ㆍ7> | 좌동 |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5ㆍ7ㆍ7> [본조신설 2014ㆍ8ㆍ7] | 좌동 |
| 제3조의3(변경 등록대상 정보)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ㆍ3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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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 별표 1 제3호나목의 정보 중 농업법인의 소재지 정보 | 좌동 |
| 2. 영 별표 1 제3호다목ㆍ라목의 정보 | 좌동 |
| 2의2. 영 별표 1 제5호의 정보 | 좌동 |
| 3. 영 별표 1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 | 좌동 |
| 4. 제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정보 [본조신설 2014ㆍ8ㆍ7] | 좌동 |
|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 좌동 |
|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변경등록신청서 처리업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ㆍ3ㆍ24> | 좌동 |
| 1.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면서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
| 2. 영 별표 1 제5호의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8ㆍ7] | 좌동 |
| 제4조의2(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 좌동 |
|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어업경영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어업경영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ㆍ7ㆍ7> [본조신설 2014ㆍ8ㆍ7] | 좌동 |
| 제5조(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부의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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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조사원의 활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관리 및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1.9.9, 2013ㆍ3ㆍ24, 2014ㆍ8ㆍ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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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증표) | 좌동 |
|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제6조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개정 2011.9.9> | 좌동 |
| 제7조의2(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 | 좌동 |
|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 좌동 |
| 2.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좌동 |
|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7ㆍ7] | 좌동 |
|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6ㆍ8ㆍ29> | 좌동 |
| 1. 연령: 신청일 현재 만 50세 미만일 것 | 좌동 |
| 2. 영농·영어경력: 영농·영어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 좌동 |
| 3. 교육이수 실적: 대학의 농수산 관련 학과나 농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농어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좌동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선정 인원의 5분의 1 이상을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6ㆍ8ㆍ29>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6ㆍ8ㆍ29> | 좌동 |
| 제8조의2(후계농어업경영인의 현황 자료)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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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현황 | 좌동 |
| 2.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취소현황 | 좌동 |
| 3.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원자금 회수현황 | 좌동 |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경영인 대상 정책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ㆍ7ㆍ7] | 좌동 |
| 제9조(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 | 좌동 |
| ① 농어업경영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직접지불금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2013ㆍ3ㆍ24> | 좌동 |
| ② 약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9.9, 2013ㆍ3ㆍ24> | 좌동 |
| 1. 약정기간 | 좌동 |
| 2. 약정조건 및 농어업경영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좌동 |
| 3. 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 좌동 |
| 4.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농어업경영체가 법 제13조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2013ㆍ3ㆍ24>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접지불금 약정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제10조(직접지불금 지급제한기준)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한 농어업경영체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시점, 사유, 요건에서 벗어난 정도 및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회수한다.<개정 2011.9.9, 2013ㆍ3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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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영농조합법인의 설립통지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명부 | 좌동 |
| 3. 창립총회의사록 | 좌동 |
|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18조의2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등기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 좌동 |
| 2.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영농조합법인 명부에 이를 기재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육성ㆍ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7ㆍ7] | 좌동 |
| 제12조(영어조합법인의 설립통지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이 설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설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명부 | 좌동 |
| 3. 창립총회의사록 | 좌동 |
|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18조의2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어조합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이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 변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등기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 좌동 |
| 2.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 명부에 이를 기재하고 영어조합법인의 육성ㆍ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7ㆍ7] | 좌동 |
| 제13조(농업회사법인의 설립통지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설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임원 명부 | 좌동 |
| 3. 창립총회의사록 | 좌동 |
|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 좌동 |
| 5. 조직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상호 | 좌동 |
| 3. 본점 소재지 | 좌동 |
| 4.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유한ㆍ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5. 자본금의 총액 | 좌동 |
| ④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업회사법인 변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등기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 좌동 |
| 2.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명부에 이를 기재하고 농업회사법인의 육성ㆍ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7ㆍ7] | 좌동 |
| 제14조(어업회사법인의 설립통지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이 설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어업회사법인 설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임원 명부 | 좌동 |
| 3. 창립총회의사록 | 좌동 |
|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어업회사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 좌동 |
| 5. 조직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이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어업회사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상호 | 좌동 |
| 3. 본점 소재지 | 좌동 |
| 4.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유한ㆍ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5. 자본금의 총액 | 좌동 |
| ④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이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어업회사법인 변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등기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 좌동 |
| 2.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어업회사법인 명부에 이를 기재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육성ㆍ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7ㆍ7] | 좌동 |
| 제15조(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5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업인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제16조(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시행의 지원)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역농어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교육의 내용, 기간, 대상 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 좌동 |
| 제17조(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1. 평가의 기본방향 | 좌동 |
| 2. 평가의 대상 및 방법 | 좌동 |
| 3.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 항목,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제18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 제20조의3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7ㆍ7>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8ㆍ29> |
제19조(규제의 재검토) |
| 1. 제2조에 따른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의 범위: 2015년 1월 1일 | 1. 제2조에 따른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의 범위: 2017년 1월 1일 |
| 2. 제15조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요건 등: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ㆍ1ㆍ6] | 2. 제15조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요건 등: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ㆍ1ㆍ6] |
| 제20조(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5ㆍ7ㆍ7] |
좌동 |
부칙 <2016ㆍ8ㆍ29 농림축산식품부령220> 이 규칙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7ㆍ1ㆍ2 농림축산식품부령2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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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인용)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법인용) | 좌동 |
| [별지 제2호의2서식]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2호의3서식] 농업경영체 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2서식]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농어업경영체 등록 조사공무원증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농어업경영체 등록 조사원증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영농조합법인 명부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영어조합법인 설립등기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영어조합법인 변경등기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영어조합법인 명부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농업회사법인(합자, 합명, 유한, 주식, 회사)설립등기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농업회사법인(합자, 합명, 유한, 주식, 회사)변경등기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농업회사법인 명부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어업회사법인(합자, 합명, 유한, 주식, 회사)설립등기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어업회사법인(합자, 합명, 유한, 주식, 회사)변경등기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어업회사법인 명부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