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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3-1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5-01-20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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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의 조성·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제2조(정의) |
|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시설 | 좌동 |
|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 좌동 |
| 다. 화목원ㆍ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 좌동 |
|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 좌동 |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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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ㆍ재배 식물을 포함한다)과 그 식물의 종자ㆍ조직ㆍ세포ㆍ화분(花粉)ㆍ포자(胞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ㆍ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 좌동 |
| 3. "수목원전문가"란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3.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란 수목유전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 또는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10제2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 4. "희귀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개체수와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특별한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 좌동 |
| 5. "특산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5] | 5. "특산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
6.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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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사업) | 좌동 |
|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 좌동 |
|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 | 좌동 |
| 2.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 좌동 |
| 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 | 좌동 |
|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 좌동 |
|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 좌동 |
| 7. 국내외 수목원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 좌동 |
| 8. 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 좌동 |
| 9.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ㆍ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 좌동 |
| 10. 수목유전자원의 분류ㆍ명명 및 등록 | 좌동 |
| 11.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 좌동 |
| 12. 국내 다른 수목원에 대한 기술 지도ㆍ지원 및 업무협조 | 좌동 |
| 1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 좌동 |
| 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5] | ②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5ㆍ1ㆍ20> |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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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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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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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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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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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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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정원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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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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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수목원의 구분)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
| 1.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 1. 수목원 |
가.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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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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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립수목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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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교수목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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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 2. 정원 |
가.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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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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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간정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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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 [전문개정 2015ㆍ1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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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립수목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 삭제 |
| 4. 학교수목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전문개정 2011.7.25] | 삭제 |
| 제5조(국립수목원 등) | 좌동 |
| ①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 산림청장 소속으로 국립수목원을 둔다. | 좌동 |
| ② 국립수목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 좌동 |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 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25] | 좌동 |
| 제6조(수목원진흥기본계획 수립) | 제6조(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
|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및 제3조에 따른 수목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및 제3조에 따른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0>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목원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25]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ㆍ1ㆍ20> |
1. 수목원·정원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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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목원·정원 조성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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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목원·정원에 대한 지원 및 수목원·정원 간의 교류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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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목원·정원의 정보화 및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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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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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20> [전문개정 201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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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수목원의 조성 |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 |
|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 삭제 |
|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구역(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삭제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삭제 |
| ③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삭제 |
|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삭제 |
|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토지의 면적 등이 제2조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삭제 |
| 2.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 삭제 |
| 3. 그 밖에 공익목적이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삭제 |
|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명칭과 지번ㆍ지목ㆍ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삭제 |
|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정변경된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제 |
| 1. 산지ㆍ농지의 전용 | 삭제 |
| 2. 수목의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 삭제 |
| 3. 건축물의 건축 | 삭제 |
| 4. 공작물의 설치 [전문개정 2011.7.25] | 삭제 |
| 제6조의3(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 | 삭제 |
| ①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삭제 |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5·8] | 삭제 |
|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 삭제 |
| ① 시ㆍ도지사는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성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삭제 |
|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수목원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삭제 |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 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 삭제 |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삭제 |
|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인을 받은 자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삭제 |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목원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경우 | 삭제 |
| 2. 수목원 조성사업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삭제 |
|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산림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 삭제 |
|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3ㆍ11> | 삭제 |
| ⑨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고 승인 여부 통보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ㆍ3ㆍ11> [전문개정 2011.7.25] | 삭제 |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
삭제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삭제 |
|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 삭제 |
|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 삭제 |
|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삭제 |
| 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삭제 |
| 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 삭제 |
| 7.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 삭제 |
|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삭제 |
|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 삭제 |
|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전문개정 2011.7.25] | 삭제 |
| 제8조의2(토지 등의 수용) | 삭제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삭제 |
|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7.25] | 삭제 |
제1절 수목원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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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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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구역(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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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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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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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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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토지의 면적 등이 제2조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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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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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공익목적이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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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명칭과 지번ㆍ지목ㆍ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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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정변경된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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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지ㆍ농지의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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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목의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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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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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작물의 설치 [전문개정 201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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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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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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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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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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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성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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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수목원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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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 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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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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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인을 받은 자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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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목원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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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목원 조성사업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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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산림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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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3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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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고 승인 여부 통보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ㆍ3ㆍ11> [전문개정 201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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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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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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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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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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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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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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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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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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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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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지관리법」 제14조ㆍ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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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전문개정 201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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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토지 등의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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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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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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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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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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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ㆍ관리ㆍ전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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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목원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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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목원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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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목원 운영자의 성명ㆍ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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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목원의 시설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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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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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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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목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의 자격, 수목유전자원,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등의 시설에 관한 등록요건과 그 밖에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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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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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입장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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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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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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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원 및 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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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 연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등록수목원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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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등록의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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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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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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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수목원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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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 말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7.25] |
|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교류) |
|
① 수목원은 다른 수목원과 수목유전자원 및 그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다.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등록수목원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5] |
|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
|
①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국외반출 등에 관하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7.28, 2012.2.1> |
|
② 외국의 수목원 등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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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정보 교류 등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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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목유전자원의 정리 및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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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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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교류 |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원 간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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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시정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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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ㆍ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
|
1.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정 일수 이상 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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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2조제2항에 따른 휴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수목원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5] |
|
제17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
|
1.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
|
2.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
|
3. 그 밖에 수목원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1.7.25] |
|
제18조(등록의 취소) |
|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수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
2.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② 시ㆍ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한 수목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수목원의 운영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목원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
④ 제1항에 따라 수목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그 등록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7.25] |
|
제3장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 |
제3장 정원의 지정·등록·운영 등 |
| 제9조(등록) | 삭제 |
| ①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ㆍ관리ㆍ전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 삭제 |
| 1. 수목원의 명칭 | 삭제 |
| 2. 수목원의 소재지 | 삭제 |
| 3. 수목원 운영자의 성명ㆍ주소 | 삭제 |
| 4. 수목원의 시설명세서 | 삭제 |
| 5.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 삭제 |
|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제 |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목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제 |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의 자격, 수목유전자원,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등의 시설에 관한 등록요건과 그 밖에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5] | 삭제 |
| 제10조(등록증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목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25] |
삭제 |
| 제11조(입장료 등) | 삭제 |
| ①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삭제 |
|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7.25] | 삭제 |
| 제12조(개원 및 휴원) | 삭제 |
|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 연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삭제 |
| ② 등록수목원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7.25] | 삭제 |
| 제13조(등록의 말소) | 삭제 |
|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삭제 |
| 1.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를 하는 경우 | 삭제 |
| 2.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수목원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 삭제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 말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7.25] | 삭제 |
|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교류) | 삭제 |
| ① 수목원은 다른 수목원과 수목유전자원 및 그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다. | 삭제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등록수목원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5] | 삭제 |
|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 삭제 |
| ①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국외반출 등에 관하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7.28, 2012.2.1> | 삭제 |
| ② 외국의 수목원 등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7.25] | 삭제 |
| 제16조(정보 교류 등의 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교류ㆍ관리 및 이용과 각종 수목원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수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삭제 |
| 1. 수목유전자원의 정리 및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 삭제 |
| 2.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삭제 |
|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교류 | 삭제 |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원 간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7.25] | 삭제 |
| 제17조(시정요구) | 삭제 |
| ① 시ㆍ도지사는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ㆍ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 삭제 |
| 1.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삭제 |
|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정 일수 이상 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삭제 |
|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휴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삭제 |
|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삭제 |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수목원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삭제 |
|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5] | 삭제 |
| 제17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삭제 |
| 1.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 삭제 |
| 2.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 삭제 |
| 3. 그 밖에 수목원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1.7.25] | 삭제 |
| 제18조(등록의 취소) | 삭제 |
|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수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제 |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삭제 |
| 2.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삭제 |
|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삭제 |
| ② 시ㆍ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한 수목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 삭제 |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수목원의 운영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목원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삭제 |
| ④ 제1항에 따라 수목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그 등록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7.25] | 삭제 |
제18조의2(국가정원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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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
② 산림청장은 지방정원의 조성·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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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동체가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
④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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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정원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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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지방정원과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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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원의 명칭 |
|
2. 정원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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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원 운영자의 성명·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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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원의 시설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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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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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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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원의 변경등록, 등록증 발급, 등록의 말소 및 취소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제10조, 제13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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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정원의 입장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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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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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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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민간정원의 공개 및 운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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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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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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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④ 민간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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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6(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
|
① 국가는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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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별로 예산 등의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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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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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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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7(박람회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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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8(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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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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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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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원 관련 기술의 산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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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정보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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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델정원의 조성 및 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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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원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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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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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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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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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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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9(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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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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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 정원산업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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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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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원산업에 대한 자료수집·보존·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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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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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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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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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교육과정의 인증 등 |
좌동 |
| 제18조의2(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 | 삭제 |
| ①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삭제 |
|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증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삭제 |
| 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삭제 |
|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4ㆍ3ㆍ11> | 삭제 |
| ⑥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3ㆍ11> | 삭제 |
| ⑦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7.25] | 삭제 |
| 제18조의3(인증의 취소 등) | 삭제 |
|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삭제 |
|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3ㆍ11> | 삭제 |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삭제 |
| 2.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삭제 |
|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1.7.25] | 삭제 |
| 제18조의4(수목원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3] |
삭제 |
제18조의10(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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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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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교육시설 등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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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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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ㆍ1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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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4ㆍ3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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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3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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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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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ㆍ1ㆍ20> [전문개정 201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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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1(인증의 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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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0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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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3ㆍ11, 2015ㆍ1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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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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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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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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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2(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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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
좌동 |
| 제19조(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ㆍ해제)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완충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완충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7.25] | 좌동 |
| 제19조의2(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충지역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7.25] | 좌동 |
| 제19조의3(토지등의 매수청구) | 좌동 |
| ① 제19조에 따라 완충지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지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5] | 좌동 |
| 제20조(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완충지역에서 「건축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하려면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25] |
좌동 |
| 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3ㆍ11> |
제21조(청문) |
| 1. 제7조제5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 좌동 |
| 1의2. 제7조제6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의 산림 원상회복 명령 | 좌동 |
|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등록 취소 | 좌동 |
| 3. 제18조의3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 취소 [전문개정 2011.7.25] | 3. 제18조의11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 취소 [전문개정 2011.7.25] |
| 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에게는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수목원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5] |
좌동 |
|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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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ㆍ20> [전문개정 201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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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규제의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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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칙<신설 2011.7.25> |
좌동 |
| 제23조의2(벌칙) 제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1.7.25] |
삭제 |
제23조의3(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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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ㆍ1ㆍ20> |
| 1. 제17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한 자 | 좌동 |
| 2. 제18조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한 자 | 2. 제18조10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한 자 |
| ②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11.7.25] | 좌동 |
부칙 <2014ㆍ3ㆍ11 법124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5ㆍ1ㆍ20 법130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원을 목적으로 조성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