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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2-04 도로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4-12-31도로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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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평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른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평가는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
좌동 |
| 제3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고시) 법 제6조제7항(법 제6조제8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고시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법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5조(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 이유서 | 좌동 |
| 2. 해당 도로 노선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좌동 |
| 제6조(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행정청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 | 좌동 |
| 제7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4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사업) 진행 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협의 등을 받았거나 신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좌동 |
| 3. 설계도면(영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4.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면(영 제2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인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제8조(위임국도 업무수행 제외 시설) 영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교량: 현수교(懸垂橋), 사장교(斜張橋), 아치교(arch橋) 및 전체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 | 좌동 |
| 2. 터널: 전체 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 및 왕복 3차로 이상의 터널 | 좌동 |
| 제9조(위임국도 업무수행 실적보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위임국도(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임국도를 말한다)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영 제100조제1항제1호 각 목,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제4호(권한의 대행 부분으로 한정한다)·제5호(준공검사 부분으로 한정한다)·제6호·제7호·제8호(공사시행 및 준공사실 통지 부분으로 한정한다)·제9호(준공검사 및 준공사실 통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 제22호(안전관리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3호부터 제29호까지, 제30호(차량의 운행제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1호부터 제42호까지의 업무 수행 결과: 매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 좌동 |
| 2. 영 제10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도로공사의 착공과 관련된 업무 수행 결과: 도로공사 착공일부터 20일 이내 | 좌동 |
| 3. 영 제100조제2항제3호·제5호·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도로의 유지·관리 공사의 착공과 관련된 업무 수행 결과: 매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및 매년 1월 31일까지 | 좌동 |
| 4. 영 제100조제2항제9호(허가 및 공사착수 사실 신고 부분으로 한정한다)·제15호·제16호·제22호(도로점용허가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0호(차량의 운행허가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업무 수행 결과: 매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및 매년 1월 31일까지 | 좌동 |
| 제10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공고 등) | 좌동 |
|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대행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도로의 종류 | 좌동 |
| 2. 노선명 | 좌동 |
| 3. 도로공사의 구간·개요 및 기간 | 좌동 |
| 4. 공사대행이유 | 좌동 |
| 5. 공사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좌동 |
|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준공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도로의 종류 | 좌동 |
|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좌동 |
| 3. 주요 통과지 | 좌동 |
| 4. 착수연월일 및 준공연월일 | 좌동 |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1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 좌동 |
|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유지·관리 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12조(타공작물 등에 대한 공사 시행통지 등) | 좌동 |
| ① 영 제33조제1항(영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 시행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33조제2항(영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 준공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유지·관리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3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과 유지·관리 허가 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허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좌동 |
| 2. 도로공사의 종류 | 좌동 |
| 3. 도로공사의 구간 및 시행장소 | 좌동 |
| 4.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 좌동 |
| 5. 도로공사의 목적 및 사유 | 좌동 |
| 6. 도로공사의 착수예정연월일 및 준공예정연월일 | 좌동 |
| ③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 착수 신고 및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④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도로의 유지·관리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14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의 공고) | 좌동 |
|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노선명 | 좌동 |
| 2. 사용 개시 또는 폐지 구간 | 좌동 |
| 3. 주요 통과지 | 좌동 |
| 4. 사용 개시일 또는 폐지일 | 좌동 |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좌동 |
|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행정청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 | 좌동 |
| 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영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로관리청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ㆍ12ㆍ4> |
좌동 |
| 1.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의 폭을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接道區域)의 폭 이상인 지역 | 좌동 |
| 2.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 좌동 |
| 3.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 좌동 |
| 제16조(접도구역의 지정 고시)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의 고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접도구역의 관리) | 좌동 |
|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관리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표주(標柱) 및 표지 등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지 제16호서식의 접도구역의 표주 및 표지 관리대장 | 좌동 |
| 2. 별지 제17호서식의 접도구역의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 좌동 |
| 3. 별지 제18호서식의 접도구역의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 좌동 |
| ②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서의 불법행위나 표주 등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도로관리청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및 군도의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 각 호의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39조제3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ㆍ12ㆍ4> |
좌동 |
| 1.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 좌동 |
| 2.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화장실·퇴비사·축사 등을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 좌동 |
| 3.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 좌동 |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arch)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5. 전기공급시설(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을 포함한다)·가스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열수송시설·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 좌동 |
| 6.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 좌동 |
| 7. 농업용 분뇨장, 원두막,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판매용 좌판 및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저온 저장시설의 설치 | 좌동 |
| 8. 농업용ㆍ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및 비닐하우스의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기의 설치 | 좌동 |
| 9. 마을도로 및 농로(農路)의 보수행위 | 좌동 |
| 10.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 좌동 |
| 11.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12. 건축물이나 도로의 안전을 위한 축대ㆍ옹벽의 설치 | 좌동 |
| 제19조(토지매수청구) 영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20조(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21조(도로보전입체구역의 지정 고시) | 좌동 |
|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도로의 종류·노선번호 및 노선명 | 좌동 |
| 2.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구간 및 범위 | 좌동 |
| 3.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유 | 좌동 |
|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좌동 |
|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는 경우 해당 도로보전입체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진출입로의 공동 사용 시 분담 금액의 결정방법)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를 먼저 받은 자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아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 간의 분담 금액은 공동사용면적에 대한 설치비용의 합계액을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23조(도로원표) | 좌동 |
| ①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도로원표(道路元標)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 좌동 |
| 1. 광역시청·특별자치시청·도청·시청·군청 등 행정의 중심지 | 좌동 |
| 2. 교통의 요충지 | 좌동 |
| 3. 그 밖의 역사적·문화적 중심지 | 좌동 |
| ②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도로원표의 크기·표기방법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24조(도로대장) | 좌동 |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및 노선명을 단위로 각 도로마다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이하 "도로대장"이라 한다)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도로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좌동 |
| 1. 주요시설물 제원 | 좌동 |
| 2. 기하구조조서 | 좌동 |
| 3. 토공 및 배수조서 | 좌동 |
| 4. 안전시설조서 | 좌동 |
| 5. 부대시설조서 | 좌동 |
| 6. 도로구역, 접도구역 및 도로점용 등의 사항에 관한 조서 | 좌동 |
| ③ 도로관리청은 지적정보 등이 표시된 다음 각 호의 도면을 도로대장과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준공도면(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면을 말한다) | 좌동 |
| 2. 지형도면(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 | 좌동 |
| ④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로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부책(簿冊)으로 된 도로대장: 도로대장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 | 좌동 |
| 2. 카드로 된 도로대장: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 | 좌동 |
| ⑤ 도로관리청은 도로대장(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도로관리원의 증표) 법 제57조제3항에서 도로관리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26조(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되, 도로점용허가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고, 도로점용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도로점용허가 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영 제54조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내걸어야 한다.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표지 등의 설치기준) 영 별표 2 제7호다목에 따른 도로굴착지점 및 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 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제28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영 제55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작물, 수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29조(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등) | 좌동 |
|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영 제5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조정의 통보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30조(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2항(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이하 "지하시설물도"라 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일반매설물)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일반매설물(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중 송전시설 | 좌동 |
|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전송·선로설비 | 좌동 |
| 제32조(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 좌동 |
| ①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법 제62조제2항 및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준공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다만, 영 제5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첨부된 설계도면 중 평면도와 같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축척이 종방향은 1천200분의 1 이상, 횡방향은 100분의 1 이상인 종단면도 | 좌동 |
| 3. 축척 100분의 1 이상의 횡단면도 | 좌동 |
| 4.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인 지하매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의 설치위치도 | 좌동 |
| 5. 지하시설물도 | 좌동 |
| 6. 그 밖에 축척 10분의 1 이상 30분의 1 이하의 주요부분에 대한 상세도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는 책자로 제본된 축소 준공도면[A3(297㎜×420㎜) 크기] 5부를 영구보관이 가능하도록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처리를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받은 도로관리청은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영구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에 따른 준공도면: 도로 노선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 좌동 |
| 2. 제2항에 따른 준공도면 | 좌동 |
| 가. 도로 노선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 좌동 |
| 나.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등을 적을 것 | 좌동 |
| 제3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 좌동 |
|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 이를 확인할 것.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2. 법 제63조제1항제3호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3회 이상 점용료 납부를 촉구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것 | 좌동 |
| ②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4> | 좌동 |
|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법 제73조에 따라 원상회복이 필요하면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통지와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통보할 수 있다. | 좌동 |
| 제34조(도로 점용공사의 대행통지)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공사 대행통지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35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영 제7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좌동 |
| 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 좌동 |
|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좌동 |
|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 좌동 |
|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 좌동 |
|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7.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법인 | 좌동 |
| 제36조(재해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영 제73조제3항제2호에서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1.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 좌동 |
| 2.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 좌동 |
|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 좌동 |
|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 좌동 |
| ① 도로관리청은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치물 등이 있던 곳에 그 적치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도로관리청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적치물 등의 품명·규격·수량 | 좌동 |
| 2. 위반 장소 및 보관 일시 | 좌동 |
| 3. 보관 장소 및 취급자 등 | 좌동 |
| ③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은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④ 도로관리청이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반환하려는 경우의 확인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38조(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영 제77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신분 표시의 증표) 법 제76조제3항에서 도로의 통행을 금지·제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40조(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 좌동 |
| ①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의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 좌동 |
| 2. 차량 중량표 | 좌동 |
| 3.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구조물 보강공사가 필요한 경우 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면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영 제7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한다. | 좌동 |
|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한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차량 | 좌동 |
| 2.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분리운송이 어려운 경우로서 축하중(軸荷重)과 총중량이 운송차량 축의 수 및 축간 거리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기준 이내인 차량 | 좌동 |
| 3. 운행경로가 교량 등 구조물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정한 축하중의 기준 이내인 차량 | 좌동 |
| ④ 법 제77조제7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 등) | 좌동 |
|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8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42조(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된 경우 | 좌동 |
| 2.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해당 사업을 시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43조(사업수행상황 보고기간 등) | 좌동 |
| ① 영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를 말한다)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말한다)의 건설에 관한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1. 공사착공보고: 착공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공사착공 보고서에 공사착공계를 첨부하여 보고할 것 | 좌동 |
| 2. 분기별 공정보고: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분기별 공정보고서에 따라 보고 | 좌동 |
| ②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는 회계연도 종료일 또는 해당 사업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사업실적보고서에 준공검사조서 및 재원별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4조(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영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45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영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46조(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영 제90조에 따른 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47조(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영 제91조에 따른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48조(재결신청서)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4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 좌동 |
|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2.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1천원 | 좌동 |
|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5천원 | 좌동 |
| ②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 좌동 |
| 제50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 좌동 |
| ①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분할·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 좌동 |
|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양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분할·합병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1조(준용도로에 관한 공고) 법 제108조 및 영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의 공고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2조(위임사무의 보고기간)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공사착공 상황 등을 보고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영 제10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3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 좌동 |
| ① 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자료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현장조사의 목적, 시기 등을 문서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을 위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재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권한 또는 업무의 수행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위반내용·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기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시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제54조(규제의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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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하여야 할 허가의 내용: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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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8조에 따른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종류: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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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6조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의 종류: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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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0조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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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1조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해야 하는 일반매설물의 종류: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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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신청 절차 및 원상회복 조치 통보: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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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50조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12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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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12ㆍ4 국토교통부령1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4ㆍ12ㆍ31 국토교통부령169>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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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표주 및 표지의 설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도로의 점용허가 게시사항(제26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표지 등의 설치기준(제27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도로 노선의(지정, 변경, 폐지)고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도로 노선의(지정, 변경, 폐지)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공사(사업) 진행 상황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공사 시행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공사 준공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타공작물의 유지ㆍ관리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도로공사 시행 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도로공사 착수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접도구역 지정 고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접도구역의 표주 및 표지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접도구역의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접도구역의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접도구역의 표주 및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현황 보고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도로관리청 보관용)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도 로 대 장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도로관리원증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도로점용 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도로점용허가 대장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도로점용 사업계획 조정 통보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도로 점용공사 대행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적치물 청구증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통행의 금지ㆍ제한, 차량의 운행 제한)공고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제한차량 운행허가(신규,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토지 출입, 토지 사용, 장애물 변경ㆍ제거)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신분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공사착공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도로공사 분기별 공정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사업실적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도로 비용 부담 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44호서식]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 좌동 |
| [별지 제45호서식] 재결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6호서식]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7호서식] 준용도로 공고 | 좌동 |
| [별지 제48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