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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6-17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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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1-19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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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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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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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여성정책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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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정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03·3·12, 2006·3·10, 2008·1·15,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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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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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확대에 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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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상의 남녀차별해소에 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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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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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성보건 및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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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에 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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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린이집에 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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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소득 모자가족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장애여성 등 보호를 요하는 여성 및 노인여성의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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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어촌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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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2.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에 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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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방지에 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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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2.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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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사노동가치의 평가등에 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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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여성의 국제적 평화증진운동 및 국제협력강화에 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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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2.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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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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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98·2·28, 2001·1·29, 2005·6·23, 2006·3·10,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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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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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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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말한다. <개정 200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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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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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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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3·10, 2008·9·10, 2009·2·3, 2013ㆍ3ㆍ23>

④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3·10, 2008·9·10, 2009·2·3,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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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한다)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한다)

제3조(적극적 조치의 시행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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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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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대한 결과를 점검한 후 이를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전문개정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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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여성정책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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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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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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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전문개정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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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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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1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3·3·12, 2005·6·23, 2008·2·29, 2008·9·10,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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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소관 여성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매년 4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98·2·28, 2001·1·29, 2003·3·12, 2005·6·23,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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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말까지시·도지사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 여성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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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중순까지 시·도지사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각각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그 시행결과를 조정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1·1·29, 2003·3·12, 2005·6·23,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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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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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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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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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협조부서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당해 기관에 여성정책관련 협조부서를지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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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교육)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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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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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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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석·평가의 방향, 절차, 대상정책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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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정책의 분석·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석·평가계획 및 분석·평가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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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연 1회 조정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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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정회의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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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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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정회의의 의장(이하 이 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의장(이하 이 조에서 "부의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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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정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4·6·25, 2008·2·29, 2010·3·15, 2010·7·12, 2013ㆍ3ㆍ23>

③ 조정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4·6·25, 2008·2·29, 2010·3·15, 2010·7·12,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1.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무조정실장 및 부의안건과 관련되어 의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무조정실장ㆍ인사혁신처장 및 부의안건과 관련되어 의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여성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의장의 제청을 거쳐 의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민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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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신설 200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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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의장은 조정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조정회의의 업무를 통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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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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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의장은 조정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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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조정회의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해당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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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조정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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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조정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회의에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의장이 국무조정실 및 여성가족부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 1인을 지명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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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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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그 밖에 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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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정회의의 심의·조정사항)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여성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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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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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정회의의 심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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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조정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조정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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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여성정책실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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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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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무회의의 의장(이하 이 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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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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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실무회의의 위원은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법무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의 여성정책책임관 및 부의안건과 관련되어 의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여성정책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04·6·25, 2005·6·23, 2008·2·29, 2010·3·15, 2010·7·12, 2013ㆍ3ㆍ23>

④ 실무회의의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ㆍ인사혁신처의 여성정책책임관 및 부의안건과 관련되어 의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여성정책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04·6·25, 2005·6·23, 2008·2·29, 2010·3·15, 2010·7·12,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⑤ 실무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회의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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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0조제5항·제7항 내지 제9항 및 제11항의 규정은 실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회의"는 "실무회의"로 본다. <개정 200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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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그 밖에 실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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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여성정책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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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여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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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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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성정책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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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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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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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 기관의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등[본조신설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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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내지 제24조 삭제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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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여성관련 문제의 조사 및 보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조정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1·1·29, 2003·3·12, 2005·6·23,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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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여성주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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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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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등에서는 각각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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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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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발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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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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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매체등을 통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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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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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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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여성위원참여 확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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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성희롱 방지조치 및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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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사업장의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6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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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이 경우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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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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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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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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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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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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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자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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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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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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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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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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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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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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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희롱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ㆍ6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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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좌동

⑤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성희롱 방지조치결과를 전산입력방식 등의 서면으로 점검하되,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4ㆍ6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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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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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6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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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4ㆍ6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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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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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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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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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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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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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성희롱 사건을 확인ㆍ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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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제8항 각 호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7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ㆍ6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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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요청을 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ㆍ6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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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4ㆍ6ㆍ17> [전문개정 200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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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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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인재(이하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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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허가받은 사용자에게만 제1항에 따른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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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하는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는 여성인재의 성명, 나이, 전문 분야, 연락처, 현직 및 전직 직위, 학력, 경력, 상훈, 주요 저서 및 논문 등 여성인재의 육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의 지원 및 공직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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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이 전산관리하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여성 공무원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사항 등 여성인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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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인재에 관한 수집 정보의 범위, 정보수집 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제3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공직후보자"는 "여성인재"로, "안전행정부"는 "여성가족부"로, "인사상의 목적"은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ㆍ2ㆍ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인재에 관한 수집 정보의 범위, 정보수집 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제3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공직후보자"는 "여성인재"로, "인사혁신처"는 "여성가족부"로, "인사상의 목적"은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다. <개정 2014ㆍ11ㆍ19> [본조신설 2014ㆍ2ㆍ5]

제28조(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 지원 및 협조요청)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에 의한 성차별적 내용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개선되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8·2·28, 2001·1·29, 2001·4·21, 2005·6·23, 2006·3·10, 2008·2·29, 2008·12·31,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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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여성자원활동센터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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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단위의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여성자원활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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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자원활동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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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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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센터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센터의 운영현황 및 운영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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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여성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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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기타 수입금)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98·2·28, 2001·1·29, 2005·6·23,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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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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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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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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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금의 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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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한다. <개정 98·2·28, 2001·1·29, 2003·3·12, 2005·6·23, 2006·3·10, 2008·2·29, 2008·7·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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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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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기관에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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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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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기금조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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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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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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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여성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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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삭제 <200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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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삭제 <20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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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기금의 용도)
법 제3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98·2·28, 99·6·30, 2001·1·29, 2003·3·12, 2005·6·23, 2006·3·10,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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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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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녀평등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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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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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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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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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 <200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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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발전 및 가족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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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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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여성단체의 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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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보조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단체 등에 지원 및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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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단체 등이 행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또는 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 및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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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및 3. 삭제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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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단체의 육성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지원 및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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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여성사전시관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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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관련 자료의 수집·보존·전시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사전시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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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가 설치하는 여성사전시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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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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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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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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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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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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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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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실적(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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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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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ㆍ10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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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인력개발 관련 시설의 지역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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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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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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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관련 예산 편성 여부와 그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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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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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
삭제 <200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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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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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서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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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등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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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달성에 반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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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생 모집에 있어서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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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시정명령·지정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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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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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 및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6·23, 2008·2·29, 2010·3·15> [전문개정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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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삭제 <200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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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6ㆍ17 대령2538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1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규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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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4>까지 생략
<345>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조정실장ㆍ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안전행정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로, "국무조정실"을 "국무조정실ㆍ인사혁신처"로 한다.
제27조의3제5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346> 이하 생략

[별표 1]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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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정명령ㆍ지정취소의 기준(제3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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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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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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