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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4-07-07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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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국가 등의 책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대중교통지향형 도시의 개발 | 좌동 |
| 2.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 좌동 |
| 2. 교통카드 이용률 및 호환성 제고 | 좌동 |
|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 좌동 |
| 4. 대중교통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감소 방안 등 대중교통의 안전성 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5 이하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계산착오·오기·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 좌동 |
| 제5조(기본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 변경사유(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기본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6조(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내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제출)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 좌동 |
|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대중교통시설 관리청 및 인접지역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의 협의 결과 | 좌동 |
| 제8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2월 말까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 좌동 |
| ②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실적을 취합·정리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9조(대중교통시설기준)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이라 함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하는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좌동 |
| 1. 개발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교통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대중교통운행체계(도시철도운행체계·간선급행버스체계·노선버스운행체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최적의 대중교통운행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것 | 좌동 |
| 2. 효율적인 대중교통운행체계와 대중교통의 이용편리성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차고지·버스전용차로·버스정류소·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를 포함한다)·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규모·입지 등을 반영할 것 | 좌동 |
| 3.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여객자동차터미널·환승시설 등 주요 대중교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 좌동 |
| 가.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등 대중교통시설에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 좌동 |
| 나. 대중교통시설 안 또는 그 주변의 대형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교통유발도가 높은 시설의 입지 가능성 및 당해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 좌동 |
| 다. 환승거리 및 환승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설계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10조(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대상 및 범위)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8, 2008·9·25, 2009·9·9, 2009·12·14> |
좌동 |
|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이 되는 사업 | 좌동 |
|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중 부지면적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좌동 |
| 3.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사업중 편도 3차로 이상으로서 총길이 5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 좌동 |
| 4. 「철도건설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 및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의 건설사업중 철도역사 또는 도시철도역사가 포함되는 사업 | 좌동 |
| 5.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의 건설사업중 여객터미널이 포함되는 사업 | 좌동 |
| 6. 「항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건설사업중 여객터미널의 건축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좌동 |
| 제11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6·5·30> |
좌동 |
| 1. 도로의 노면을 이용하는 도시철도시설의 설치·운영 | 좌동 |
| 2. 「도로교통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 좌동 |
| 제11조의2(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법 제10조의2제3항 및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추진 방안은 제외한다)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9·25] |
좌동 |
| 제11조의3(재정지원의 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의6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한의 내용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9·25] |
좌동 |
| 제11조의4(전국호환 교통카드 등의 인증업무의 대행기관) 법 제10조의7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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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의 자격과 경력을 가진 인력 | 좌동 |
| 2. 교통카드·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확인을 위한 적합성시험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본조신설 2008·9·25] | 좌동 |
| 제12조(재정지원의 대상) 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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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조성 | 좌동 |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 대중교통운영자의 공적부담(학생·청소년 등에 대한 요금할인으로 인한 부담을 말한다)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 | 좌동 |
| 제13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좌동 |
| 2.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 좌동 |
| 3.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소요자금 | 좌동 |
| 4. 그 밖에 연차별 투자계획 등 당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 좌동 |
| 제14조(공모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를 직접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의 공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7>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15조(요청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시범도시사업(이하 "시범도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시범도시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7,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7, 2013ㆍ3ㆍ23> | 좌동 |
|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시·도지사가 직접 시범도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의 내역 | 좌동 |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의 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 결과 | 좌동 |
| ③ 제14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6조(시범도시의 지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시범도시의 지정으로 인한 효과가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을 것 | 좌동 |
| 2. 시범도시의 지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 좌동 |
| 3.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17조(시범도시사업의 평가·조정) | 좌동 |
| ① 시범도시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12월 말까지 당해연도 시범도시사업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조정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18조(대중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 좌동 |
| 2. 대중교통의 안전도 제고 | 좌동 |
| 3. 대중교통에 대한 우선신호체계 | 좌동 |
|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편의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 좌동 |
| 5. 대중교통시설의 표준화 및 모형개발 | 좌동 |
|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대중교통기술개발 | 좌동 |
| 7. 에너지 절감형·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 좌동 |
| 제19조(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 법 제1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교통카드의 이용률 및 호환성 제고 | 좌동 |
| 2. 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운영 효율화 | 좌동 |
| 3. 대중교통시설에의 접근성 제고 | 좌동 |
| 4. 대중교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노력 | 좌동 |
|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요관리 | 좌동 |
| 6.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이용편의 증진 | 좌동 |
| 제20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방법 등) | 좌동 |
| ① 대중교통시책의 평가는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으로 구분하여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21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의 통보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서비스평가결과를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대중교통 분야별로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22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4ㆍ7ㆍ7> |
| 1.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 | 1.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
| 2. 「철도사업법」에 의한 철도사업(「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안에서 전동차로 여객을 수송하는 노선에 한한다) | 좌동 |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에 한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08·9·25> | 좌동 |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은 제외한다)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좌동 |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는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운행의 정시성·친절도·이용자 만족도 등 고객서비스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운영자중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하는 경우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의 결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적평가의 결과,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의 결과 및 「철도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평가결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⑥ 그 밖에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23조(경영 및 서비스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 좌동 |
| 1. 대중교통경영및서비스종합대상 | 좌동 |
| 2. 대중교통경영및서비스부문상(도시철도·노선버스·터미널 등) | 좌동 |
|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면허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포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 새로운 노선을 개발하거나 기존노선을 조정하는 경우 우선권의 부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 삭제 <2010·1·7> |
좌동 |
| 제25조(지방대중교통경영·서비스평가위원회)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대중교통경영·서비스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대중교통경영·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26조(업무의 대행) | 좌동 |
| ① 법 제19조에서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9·25> | 좌동 |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좌동 |
| 2.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 좌동 |
| 3.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교통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행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27조 삭제 <2008·9·25> |
좌동 |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3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11조의4제1호ㆍ제2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및 제2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14ㆍ7ㆍ7 대령2544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⑬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