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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4-03-2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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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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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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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6.15,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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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內水面)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 좌동 |
| 가.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 좌동 |
| 나.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 좌동 |
| 다. 선박이 멸실·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 좌동 |
| 라. 선박이 충돌·좌초·전복·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 좌동 |
| 마.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 좌동 |
| 1의2. "준해양사고"란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 좌동 |
| 2.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을 항행하거나 항행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해양사고관련자"란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자로서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 좌동 |
| 3의2. "이해관계인"이란 해양사고의 원인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로서 해양사고의 심판 또는 재결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4. "원격영상심판(遠隔映像審判)"이란 해양사고관련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관할 해양안전심판원 외의 원격지 심판정(審判廷) 또는 이와 같은 장치가 갖추어진 시설로서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이 지정하는 시설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심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조(심판원의 설치)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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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해양사고의 원인규명 등) | 좌동 |
| ① 심판원이 심판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 | 좌동 |
| 1.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 좌동 |
| 2. 선박승무원의 인원, 자격, 기능, 근로조건 또는 복무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 좌동 |
| 3. 선박의 선체 또는 기관의 구조·재질·공작이나 선박의 의장(艤裝) 또는 성능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 좌동 |
| 4. 수로도지(水路圖誌)·항로표지·선박통신·기상통보 또는 구난시설 등의 항해보조시설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 좌동 |
| 5. 항만이나 수로의 상황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 좌동 |
| 6. 화물의 특성이나 적재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 좌동 |
| ② 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힐 때 해양사고의 발생에 2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관련자에 대하여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힐 수 있다. | 좌동 |
| ③ 심판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5조(재결) | 좌동 |
| ① 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재결(裁決)로써 그 결과를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심판원은 해양사고가 해기사나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재결로써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심판원은 필요하면 제2항에 규정된 사람 외에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6.15>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5조의2(시정 등의 요청) 심판원은 심판의 결과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아닌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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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징계의 종류와 감면) | 좌동 |
| ① 제5조제2항의 징계는 다음 세 가지로 하고, 행위의 경중(輕重)에 따라서 심판원이 징계의 종류를 정한다. | 좌동 |
| 1. 면허의 취소 | 좌동 |
| 2. 업무정지 | 좌동 |
| 3. 견책(譴責)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의 업무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 좌동 |
| ③ 심판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 해양사고의 성질이나 상황 또는 그 사람의 경력과 그 밖의 정상(情狀)을 고려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6조의2(징계의 집행유예) | 좌동 |
| ① 심판원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중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징계를 재결하는 경우에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징계재결과 함께 3개월 이상 9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징계의 집행유예(이하 "집행유예"라 한다)를 재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징계재결을 받은 사람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판원이 정한다.[본조신설 2011.6.15] | 좌동 |
| 제6조의3(직무교육의 이수명령) | 좌동 |
| ① 심판원은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는 때에는 그 유예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은 심판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심판원 또는 위탁 교육기관은 교육생으로부터 소정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교육의 기간, 내용 등 직무교육 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판원이 정한다.[본조신설 2011.6.15] | 좌동 |
| 제6조의4(집행유예의 실효)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유예 재결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의 재결은 효력을 잃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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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행유예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집행유예기간 중에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재결을 받아 그 재결이 확정된 경우 [본조신설 2011.6.15] | 좌동 |
| 제6조의5(집행유예의 효과)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유예 재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의 재결이 실효됨이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때에는 징계를 집행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1.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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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일사부재리) 심판원은 본안(本案)에 대한 확정재결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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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공소 제기 전 심판원의 의견청취) 검사는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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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3(심판정에서의 용어) | 좌동 |
| ① 심판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 좌동 |
| ②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제2장 심판원의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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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심판원의 조직) | 좌동 |
| ① 심판원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2종으로 한다. | 좌동 |
| ② 각급 심판원에 원장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심판관을 둔다. | 좌동 |
| ③ 중앙심판원의 조직과 지방심판원의 명칭·조직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9조(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 좌동 |
| ① 중앙심판원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심판원장"이라 한다)을, 지방심판원에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지방심판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 좌동 |
| ② 중앙심판원장은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지방심판원장은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1.6.15>[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9조의2(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 좌동 |
| ①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은 중앙심판원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좌동 |
| 1.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좌동 |
| 2. 2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의 해기사면허(이하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좌동 |
| 3.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4년 이상인 사람 | 좌동 |
| ③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좌동 |
| 1.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 이상 승선한 사람 | 좌동 |
| 2.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좌동 |
| 3.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에 관한 과목을 3년 이상 가르친 사람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좌동 |
| 5.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10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판원장이나 심판관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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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직무) | 좌동 |
| ① 중앙심판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중앙심판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2. 중앙심판원의 심판부를 구성하고 심판관 중에서 심판장을 지명한다. 다만, 특히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스스로 심판장이 될 수 있다. | 좌동 |
| 3. 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4. 각급 심판원의 심판관에 결원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은 지방심판원장으로,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은 다른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하여금 심판관의 직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방심판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해당 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2. 해당 지방심판원의 심판부를 구성하고 심판장이 된다. | 좌동 |
| ③ 심판관은 심판직무에 종사한다. | 좌동 |
| ④ 심판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심판원의 심판관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심판업무 외의 업무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석조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12조(심판직무의 독립) 심판장과 심판관은 독립하여 심판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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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 | 좌동 |
| ① 심판원장과 심판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 ① 심판원장과 심판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ㆍ3ㆍ24> |
| ②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심판원장과 심판관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감봉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근무상한 연령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6.15>[전문개정 2009·12·29] | ④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근무상한 연령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개정 2011.6.15, 2014ㆍ3ㆍ24> [전문개정 2009·12·29] |
| 제13조의2(심판관의 전보) 해양수산부장관은 심판업무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13조제2항의 임기 중인 지방심판원장 또는 각급 심판원의 심판관을 다른 심판원의 해당 직급에 전보(轉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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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비상임심판관) | 좌동 |
| ① 각급 심판원에 비상임심판관을 두고 그 직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급 심판원장이 위촉한다. | 좌동 |
| ② 비상임심판관은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이 특히 곤란한 사건의 심판에 참여한다. | 좌동 |
| ③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의 직무와 권한은 심판관과 같다. | 좌동 |
| ④ 각급 심판원에 두는 비상임심판관의 수와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15조(심판관·비상임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 좌동 |
| ① 심판관(심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비상임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좌동 |
| 1.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해양사고관련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좌동 |
| 2.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좌동 |
| 3.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변론인이나 대리인으로서 심판에 관여한 경우 | 좌동 |
| 4.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 좌동 |
| 5.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전심(前審)의 심판에 관여한 경우 | 좌동 |
| 6.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심판 대상이 된 선박의 소유자·관리인 또는 임차인인 경우 | 좌동 |
| ②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불공평한 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③ 심판정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미 진술을 한 사람은 제2항제2호의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기피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다만, 기피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 또는 기피 사유가 그 후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피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결정은 그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의 소속 심판원 합의체심판부에서 한다. 다만, 특별심판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심판부가 구성된 지방심판원 합의체심판부에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16조(조사관 등) | 좌동 |
| ① 각급 심판원에 수석조사관, 조사관 및 조사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둔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수석조사관, 조사관 및 조사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16조의2(조사관의 자격) | 좌동 |
| ①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중앙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제9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2.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해양안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이상 근무한 사람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4년 이상인 사람 | 좌동 |
| ② 중앙심판원의 조사관과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지방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제9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17조(조사관의 직무) 수석조사관과 조사관은 해양사고의 조사, 심판의 청구, 재결의 집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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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조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 좌동 |
| ① 조사관은 조사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 좌동 |
| ② 조사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중앙수석조사관은 조사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모든 조사관을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중앙심판원의 조사관과 지방수석조사관을 지휘ㆍ감독한다.[전문개정 2011.6.15] | 좌동 |
| 제18조의2(조사관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 좌동 |
| ① 중앙수석조사관 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소속 조사관으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앙수석조사관 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소속 조사관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조사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15] | 좌동 |
| 제18조의3(특별조사부의 구성) | 좌동 |
|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로서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와는 별도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조사부를 구성할 수 있다. | 좌동 |
| 1. 사람이 사망한 해양사고 | 좌동 |
| 2.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큰 해양사고 | 좌동 |
| 3.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양사고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해양사고 외에 해양사고 조사에 국제협력이 필요한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조사부(이하 "특별조사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별조사부의 장은 조사관 중에서 중앙수석조사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히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중앙수석조사관이 스스로 특별조사부의 장이 될 수 있다. | 좌동 |
| 1. 조사관(수석조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2. 해양사고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공무원 | 좌동 |
| 3.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 | 좌동 |
| ③ 특별조사부의 장은 조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중앙수석조사관은 그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해사기구에 송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따른 보고대상 해양사고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중앙수석조사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중앙수석조사관은 특별조사부의 해양사고 조사가 종료된 후에 그 해양사고 조사 결과를 변경시킬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해양사고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⑥ 특별조사부의 해양사고 조사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 절차 및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특별조사부의 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8조 및 제18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⑦ 특별조사부의 해양사고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공개한다. 다만, 해당 해양사고 조사나 장래의 해양사고 조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⑧ 해양사고의 조사절차, 조사보고서의 작성방법 등 특별조사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6.15] | 좌동 |
| 제19조(조사관 일반사무의 지휘·감독) 심판원장은 조사관의 일반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이 경우 조사관의 고유사무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0조 削除 <99·2·5> |
좌동 |
| 제20조의2(심판관 및 조사관 등의 연수교육) 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 조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1조(심급) 지방심판원은 제1심 심판을 하고, 중앙심판원은 제2심 심판을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2조(심판부의 구성 및 의결) | 좌동 |
| ① 지방심판원은 심판관 3명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을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 및 제38조의2에 따른 약식심판 사건에 관하여는 1명의 심판관이 심판을 한다.<개정 2011.6.15> | 좌동 |
| ② 중앙심판원은 심판관 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을 한다. | 좌동 |
| ③ 각급 심판원은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사건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지명하는 비상임심판관 2명을 참여시켜야 한다. | 좌동 |
| ④ 합의체심판부는 합의체를 구성하는 심판관(심판장과 비상임심판관을 포함한다)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2조의2(특별심판부의 구성) | 좌동 |
| ① 중앙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 중 그 원인규명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특별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 | 좌동 |
| 1. 1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양사고 | 좌동 |
| 2. 선박이나 그 밖의 시설의 피해가 현저히 큰 해양사고 | 좌동 |
| 3.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양사고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심판부는 해당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에 전문지식을 가진 심판관 2명과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장으로 구성하되, 지방심판원장이 심판장이 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3조(심판부의 직원) | 좌동 |
| ① 심판부에 서기, 심판정 경위(警衛) 및 심판 보조직원을 둔다. | 좌동 |
| ② 서기는 심판에 참석하며 심판장과 심판관의 명을 받아 서류의 작성·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좌동 |
| ③ 심판정 경위는 심판장의 명을 받아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담당한다. | 좌동 |
| ④ 심판 보조직원은 심판장과 심판관의 명을 받아 증거조사 및 서기업무를 제외한 심판 보조업무를 담당한다. | 좌동 |
| ⑤ 서기, 심판정 경위 및 심판 보조직원은 심판원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제2장의2 심판원의 관할 |
좌동 |
| 제24조(관할) | 좌동 |
| ① 심판에 부칠 사건의 관할권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속한다. 다만, 해양사고 발생 지점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심판원에 속한다. | 좌동 |
| ② 하나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係屬)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에서 심판한다. | 좌동 |
| ③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이 병합하여 심판한다. | 좌동 |
| ④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은 병합하여 심판한다. | 좌동 |
| ⑤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5조(사건 이송) | 좌동 |
| ① 지방심판원은 사건이 그 관할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이를 관할 지방심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이송을 받은 지방심판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지방심판원에 이송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지방심판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6조(관할 이전의 신청) | 좌동 |
| ① 조사관이나 해양사고관련자는 해당 해양사고의 해양사고관련자가 관할 지방심판원에 출석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판원에 관할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관할 지방심판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심판원은 지체 없이 중앙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심판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심판상 편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제3장 심판변론인 |
좌동 |
| 제27조(심판변론인의 선임) | 좌동 |
| ①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해양사고관련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심판변론인은 중앙심판원에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선임한 심판변론인이 2명 이상이면 대표심판변론인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8조(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 | 좌동 |
| ① 심판변론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제9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2. 심판관 및 조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3.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사 관련 법률자문업무에 종사하였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사 관련 분야의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좌동 |
|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좌동 |
| ② 심판변론인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판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8조의2(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판변론인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2.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9조(심판변론인의 업무 등) | 좌동 |
| ① 심판변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이 이 법에 따라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청구·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좌동 |
| 2. 해양사고관련자 등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 좌동 |
| ② 심판변론인은 수임(受任)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심판변론인 또는 심판변론인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0조(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에는 심판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권으로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 중에서 심판변론인(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좌동 |
| 2.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좌동 |
| 3.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인 경우 | 좌동 |
| 4. 해양사고관련자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좌동 |
| ②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가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판변론인을 선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판변론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변론인의 선정 등 국선심판변론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본조신설 2011.6.15] | 좌동 |
| 제30조의2(심판변론인협회) | 좌동 |
| ① 심판변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심판변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0조의3(사업) 협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
좌동 |
| 1.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 | 좌동 |
| 2. 해양사고의 방지에 관한 사업 | 좌동 |
| 3. 심판변론인과 위임인 간의 분쟁조정 | 좌동 |
| 4. 그 밖에 심판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0조의4(설립절차 등) 협회의 설립절차, 정관의 기재 사항, 임원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0조의5(「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제4장 심판 전의 절차 |
좌동 |
| 제31조(해양수산관서 등의 의무) | 좌동 |
| ① 해양수산관서, 국가경찰공무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해양수산관서, 국가경찰공무원,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3ㆍ24> |
| ② 조사관이 해양사고에 관한 증거 수집이나 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면 그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1조의2(준해양사고의 통보) | 좌동 |
| ①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는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 「어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준해양사고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분석하여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준해양사고를 통보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통보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1.6.15] | 좌동 |
| 제32조(영사의 임무) | 좌동 |
| ① 영사는 국외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여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수석조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3조(사실조사의 요구) | 좌동 |
| ① 해양사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여 관할 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조사관은 사실조사를 하여 심판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조사관이 제2항의 심판청구를 거부할 때에는 미리 중앙수석조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4조(해양사고의 조사 및 처리) | 좌동 |
| ① 조사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조사관은 조사 결과 사건을 심판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불필요처분(審判不必要處分)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5조(증거보전) | 좌동 |
| ①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채택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할 때에는 심판원은 심판청구 전이라도 검증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11.6.15>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서면으로 증거를 표시하고 그 증거보전의 사유를 밝혀야 한다. | 좌동 |
| ③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원이나 선박의 안전 확보, 해양환경의 보호 등 공공의 중대한 이익 보호 또는 인명 구조 등을 위하여 제5호에 따른 행위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ㆍ3ㆍ24> |
| 1. 항해일지 등의 기록사항이나 선박 안의 기록의 파기 또는 변경 | 1.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에 비치하거나 기록ㆍ보관하는 다음 각 목의 간행물 또는 서류 등(전자적 간행물 또는 서류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기록물"이라 한다)의 파기 또는 변경 |
가. 「선박안전법」 제32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항해용 간행물 |
|
나. 「선원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선장이 선내에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장이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
| 2. 선박의 손상된 선체·기관 및 각종 계기(計器)와 그 밖의 부분에 대한 수리 [전문개정 2009·12·29] | 2.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으로서 「해사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가 해당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작성ㆍ보관하거나 선박에 비치하는 기록물의 파기 또는 변경 |
3.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으로서 제2호에 따른 선박 외의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선박관리사업자가 해당 선박의 운용, 선원의 관리 또는 선박의 정비와 관련하여 작성ㆍ보관하는 기록물의 파기 또는 변경 |
|
4.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과 「해사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또는 「개항질서법」 제28조에 따른 해상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기관 사이의 선박교통관제 또는 해상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작성ㆍ보관되는 기록물의 파기 또는 변경 |
|
5.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의 손상된 선체·기관 및 각종 계기(計器)와 그 밖의 부분에 대한 수리 |
|
④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선박시설기준에서 정하는 항해자료기록장치(이하 이 항에서 "항해자료기록장치"라 한다)를 설치한 선박의 선장은 해당 선박과 관련하여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항해자료기록장치의 정보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3ㆍ24> [전문개정 2009·12·29] |
|
| 제36조(비밀준수의무) 조사관이나 그의 보조자는 사실조사와 증거수집을 할 때 비밀을 준수하고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7조(조사관의 권한) | 좌동 |
| ① 조사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해양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거나 그 사람에게 질문하는 일 | 좌동 |
| 2.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하는 일 | 좌동 |
| 3. 해양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일 | 좌동 |
| 4. 관공서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구하는 일 | 좌동 |
| 5.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증언·감정·통역·번역을 하게 하는 일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조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관서에 대하여 72시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자의 하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조사관이 제1항제2호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8조(심판의 청구) | 좌동 |
| ① 조사관은 사건을 심판에 부쳐야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후 3년이 지난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청구는 해양사고사실을 표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8조의2(약식심판의 청구) | 좌동 |
| ①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해양사고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식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사람이 사망하지 아니한 사고 | 좌동 |
| 2.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의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한 사고 | 좌동 |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사고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의 청구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6.15] | 좌동 |
| 제39조(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과 통고) | 좌동 |
| ① 조사관은 제38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지정하면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9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 좌동 |
| ① 해양사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심판불필요처분을 받은 해양사고에 대하여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심판원에 그 처분이 올바른지에 대하여 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관할 지방심판원은 제1항에 따라 심판이 신청된 경우 그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작하여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그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
좌동 |
| 제40조(심판의 시작) 지방심판원은 조사관의 심판청구에 따라 심판을 시작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41조(심판의 공개) 심판의 대심(對審)과 재결은 공개된 심판정에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41조의2(원격영상심판) | 좌동 |
| ① 심판원장은 해양사고관련자가 교통의 불편 등으로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영상심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심판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41조의3(약식심판 절차) | 좌동 |
| ①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약식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는 심판의 개정(開廷)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판한다. 다만, 재결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절차를 따른다. | 좌동 |
|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약식심판을 할 경우에는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③ 심판원은 제1항에 따라 약식심판으로 심판을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의 개정절차에 따라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6.15] | 좌동 |
| 제42조(심판장의 권한) | 좌동 |
| ① 심판장은 개정(開廷) 중 심판을 지휘하고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한다. | 좌동 |
| ② 심판장은 심판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퇴정(退廷)을 명하거나 그 밖에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43조(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 좌동 |
| ① 심판장은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심판기일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장은 1회 이상 출석한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심판장은 조사관, 심판변론인, 제44조의2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 및 소환하지 아니하는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심판기일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1.6.15> | 좌동 |
| ④ 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해양사고관련자, 조사관 및 심판변론인의 신청을 받아 제1회 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43조의2(집중심리) | 좌동 |
| ① 심판원은 심리에 2일 이상이 걸릴 때에는 가능하면 매일 계속 개정하여 집중심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전 심판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심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44조(소환과 신문) 지방심판원은 심판기일에 해양사고관련자, 증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소환하고 신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44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 좌동 |
| ① 이해관계인은 심판장의 허가를 받고 심판에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이 제44조에 따른 심판원의 소환과 신문에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응하거나 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판장은 직권으로 해당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판참여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참여를 허가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본조신설 2011.6.15] | 좌동 |
| 제45조(필요적 구술변론) | 좌동 |
| ① 심판의 재결은 구술변론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술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결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해양사고관련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장의 허가를 받고 서면으로 진술한 경우 | 좌동 |
| 3. 조사관이 사고 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구술변론이 불필요한 경우 등 심판장 이 원인규명을 위한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4. 제41조의3에 따른 약식심판을 행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15] | 좌동 |
| 제46조(인정신문) 심판장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신문하고 해양사고관련자가 해기사 및 도선사인 경우에는 면허의 종류 등을 신문하여 해양사고관련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47조(조사관의 최초 진술) 조사관은 심판청구서에 따라 심판청구의 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48조(증거조사) | 좌동 |
| ① 지방심판원은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방심판원은 제1회 심판기일 전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른 조사만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하는 일 | 좌동 |
| 2.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일 | 좌동 |
| 3. 관공서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일 | 좌동 |
| ③ 지방심판원은 구속·압수·수색이나 그 밖에 신체·물건 또는 장소에 대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48조의2(증거자료의 한글사용) 심판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항해일지 등의 문서는 한글(국한문혼용을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49조(선서) 지방심판원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할 때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증언·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49조의2(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 좌동 |
| ① 조사관은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사건명을 변경하거나 해양사고 사실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심판장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에게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 사실 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추가·철회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및 제44조의2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1.6.15> | 좌동 |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의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49조의3(심판청구의 취하) 조사관은 심판청구된 사건에 대한 심판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의2에 따라 심판원의 결정으로 조사관이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50조(증거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심판기일에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51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52조(심판청구기각의 재결) 지방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결로써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건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는 경우 | 좌동 |
| 2. 심판의 청구가 법령을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 | 좌동 |
| 3. 제7조에 따라 심판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53조(재결이유의 표시) 재결에는 주문(主文)을 표시하고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54조(본안의 재결) 본안의 재결에는 해양사고의 구체적 사실과 원인을 명백히 하고 증거를 들어 그 사실을 인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55조(재결의 고지) 재결은 심판정에서 재결원본에 따라 심판장이 고지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56조(재결서의 송달) 심판원장은 제55조에 따라 재결을 고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결서의 정본을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56조의2(송달의 방식)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고·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57조(법령에의 위임)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 |
좌동 |
| 제58조(제2심의 청구) | 좌동 |
| ①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는 지방심판원의 재결(특별심판부의 재결을 포함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관련자를 위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제2심 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원심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59조(제2심의 청구기간) | 좌동 |
| ① 제58조의 청구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2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원심심판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60조(제2심 청구의 효력) 제2심 청구의 효력은 그 사건과 당사자 모두에게 미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61조(제2심 청구의 취하) 제2심 청구를 한 자는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62조(법령위반으로 인한 청구의 기각) 중앙심판원은 제2심의 심판청구의 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결로써 그 청구를 기각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63조(사건의 환송)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재결로써 사건을 지방심판원에 환송(還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64조(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이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결로써 기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65조(본안의 재결) 중앙심판원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경우 외에는 본안에 관하여 재결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65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나 도선사가 제2심을 청구한 사건과 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나 도선사를 위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재결한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66조(준용규정) 중앙심판원은 심판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5장을 준용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15>[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제7장 이의신청 |
좌동 |
| 제67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좌동 |
| ① 지방심판원에서 결정을 받은 자는 중앙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이의신청은 제2심 재결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68조(이의신청의 절차) | 좌동 |
| ① 이의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를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심판원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지방심판원은 이의신청이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서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앙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 좌동 |
| ④ 이의신청은 원심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심판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69조(이의신청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 | 좌동 |
| ①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지방심판원은 필요하면 원심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중앙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에 대하여 원심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70조(원심결정의 집행정지) | 좌동 |
| 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앙심판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써 원심결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중앙심판원은 그 결정서의 정본을 지방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7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좌동 |
| ① 중앙심판원은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이의신청이 절차를 위반하였을 때 또는 그 이유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붙일 필요는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72조(지방심판원에 대한 결정의 통지)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심판원의 결정은 이의신청인과 지방심판원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73조(위임규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제8장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
좌동 |
| 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 좌동 |
| 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대법원의 관할에 전속(專屬)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④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75조(피고) 제74조제1항의 소송에서는 중앙심판원장을 피고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76조 削除 <99·2·5> |
좌동 |
| 제77조(재판) | 좌동 |
| ① 대법원은 제74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판결로써 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심판원은 제1항에 따라 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심리를 하여 재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서 재결취소의 이유가 되는 판단은 그 사건에 대하여 중앙심판원을 기속(羈束)한다. | 좌동 |
| ④ 이 법에 따른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제9장 재결 등의 집행 |
좌동 |
| 제78조(재결의 집행시기) 재결은 확정된 후에 집행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79조(재결의 집행자) 중앙심판원의 재결은 중앙수석조사관이, 지방심판원의 재결은 해당 지방수석조사관이 각각 집행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80조(면허취소 재결의 집행) 면허취소 재결이 확정되면 조사관은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회수하여 관계 해양수산관서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81조(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조사관은 업무정지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였다가 업무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 한다.[전문개정 2011.6.15] |
좌동 |
| 제81조의2(징계의 실효) 제5조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받은 해기사나 도선사가 그 징계 재결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이상 무사고 운항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계는 실효(失效)된다. 이 경우 그 징계기록의 말소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82조(면허증의 무효선언과 고시)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재결을 받은 사람이 조사관에게 그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중앙수석조사관은 그 면허증의 무효를 선언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83조(재결의 공고) 중앙수석조사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대신하여 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84조(재결 등의 이행)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취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수석조사관이 요구하면 그 조치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받은 자 | 좌동 |
| 2. 제5조의2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을 받은 자 | 좌동 |
| ② 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을 검토하여 그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제10장 보칙 |
좌동 |
| 제85조(증인 등의 수당지급) 이 법에 따라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일당·숙박료,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제85조의2(불이익한 처우 등의 금지) |
|
| 제86조(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과 제30조에 따라 선정된 국선 심판변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15] |
좌동 |
| 제87조(행정심판 등의 제한) 이 법에 따른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88조(수수료) 각급 심판원으로부터 이 법에 따른 재결서·결정서 등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8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좌동 |
|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 | 좌동 |
| 2. 제18조의3에 따라 특별조사부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본조신설 2011.6.15] | 좌동 |
제11장 벌칙 |
좌동 |
| 제89조(벌칙)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90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①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증언ㆍ감정ㆍ진술을 하거나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증언ㆍ감정ㆍ진술이나 자료ㆍ물건의 제출을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ㆍ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ㆍ3ㆍ24> |
| 1.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삭제 |
| 2. 제35조제3항을 위반한 자 | 삭제 |
| 3.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관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처분에 따르는 것을 방해한 자.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의 경우 해양사고의 원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 삭제 |
| 4.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심판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삭제 |
| 5.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판원의 제출명령을 받은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한 자 | 삭제 |
| 6. 제49조에 따른 선서를 위배하여 거짓 사실을 진술한 사람 | 삭제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ㆍ3ㆍ24> |
| 1. 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해양사고관련자 | 1.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2. 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 | 2. 제35조제3항을 위반한 자 |
2의2.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
| 3. 제42조제2항에 따른 심판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 3.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관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처분에 따르는 것을 방해한 자.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의 경우 해양사고의 원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
4.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심판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5.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판원의 제출명령을 받은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한 자 |
|
6. 제49조에 따른 선서를 위배하여 거짓 사실을 진술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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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원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해양사고관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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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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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2조제2항에 따른 심판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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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원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ㆍ3ㆍ24>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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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 삭제 <2009·12·29> |
좌동 |
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3>까지 생략 <66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ㆍ제4호, 제4조제3항, 제18조의3제8항, 제20조의2, 제28조제1항제3호, 제30조제4항, 제31조의2제1항, 제41조의2제2항, 제44조의2제4항, 제81조의2 후단 및 제88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9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13조의2, 제18조의3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82조 및 제83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65>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4ㆍ3ㆍ24 법125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항해자료기록장치 정보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해양사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판원장 및 심판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판원장 또는 심판관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임용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증거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