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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12 감사원사무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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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2-17감사원사무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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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조직)

좌동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심사관리관, 행정지원 실, 기획조정실,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사회·문 화감사국, 행정·안전감사국, 지방행정감사국,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전략감사단, 국방감사단, 교육감사단, 지방건설감사단, 감찰정보단, 공공감사운영단을 둔다. <개정 2013ㆍ7ㆍ26>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 심사관리관, 행정지원 실, 기획조정실,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사회·문 화감사국, 행정·안전감사국, 지방행정감사국,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전략감사단, 국방감사단, 교육감사단, 지방건설감사단, 감찰정보단, 공공감사운영단을 둔다. <개정 2013ㆍ7ㆍ26, 2014ㆍ2ㆍ17>

② 기획조정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심사관리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및 단에 과를 둔다. <개정 2013ㆍ7ㆍ26>

② 기획조정실,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 심사관리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및 단에 과를 둔다. <개정 2013ㆍ7ㆍ26, 2014ㆍ2ㆍ17>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전략감사단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문화감사국, 행정·안전감사국, 지방행정감사국, 국방감사단, 교육감사단, 지방건설감사단의 사무를, 공직감찰본부장은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감찰정보단, 공공감사운영단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7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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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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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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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ㆍ공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ㆍ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2014ㆍ2ㆍ17>

제3조(원장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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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서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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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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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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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2013ㆍ12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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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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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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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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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심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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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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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의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개정 2011.9.2, 2013ㆍ7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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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 및 규정 등의 제정·개폐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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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 및 감사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의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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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소송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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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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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사위원회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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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령해석 등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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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발사항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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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및 품질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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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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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감사옴부즈만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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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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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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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보관)

제6조(대변인)

① 공보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2>

① 대변인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2, 2014ㆍ2ㆍ17>

② 공보관은 감사원의 공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공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공보 업무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② 대변인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 업무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ㆍ2ㆍ17>

제7조(심사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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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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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사관리관은 심사청구 및 재심의 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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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행정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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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지원실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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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지원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6, 20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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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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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인의 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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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단, 인사기획,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및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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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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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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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품 및 재산관리(연락사무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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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원의 후생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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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규칙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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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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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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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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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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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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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부의 비상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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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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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청사시설의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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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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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감사원 직원의 장·단기 국외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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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실·국·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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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PC지급ㆍ회수 및 유지관리와 네트워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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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획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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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7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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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획조정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6, 2013ㆍ7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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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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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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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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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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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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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국회 협력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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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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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기관과 기금, 공공기관의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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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사연보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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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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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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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산증명규칙의 보완·개정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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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회계감사기준 제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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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심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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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감사활동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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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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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감사운영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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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인적자원 중·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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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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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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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예산 성과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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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직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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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안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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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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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감사 지식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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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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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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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삭제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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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각 국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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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국ㆍ단의 국ㆍ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공공감사운영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2011.9.2, 2013ㆍ12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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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국·단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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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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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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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삭제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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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3항으로 이동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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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삭제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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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삭제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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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4항으로 이동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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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과,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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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조정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및 각 국 및 단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조정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전문경력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① 기획조정실,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및 각 국 및 단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조정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전문경력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2014ㆍ2ㆍ17>

② 기획조정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각 국 및 단의 과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26]

② 기획조정실,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각 국 및 단의 과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ㆍ2ㆍ17> [전문개정 2013ㆍ7ㆍ26]

제12조(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감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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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11조로 이동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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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12ㆍ12 감사원규칙251>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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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2ㆍ17 감사원규칙2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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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국·단별 사무분장표(제10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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