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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1-11-17 예술인 복지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3-12-30예술인 복지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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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실연(實演),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제2조(정의) |
제2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 |
좌동 |
|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 좌동 |
|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좌동 |
③ 모든 예술인은 유형ㆍ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3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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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성별,연령,인종,장애,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제4조의2(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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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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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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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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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 좌동 |
| ① 국가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관하여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 ① 국가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관하여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임금,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제6조의2(금지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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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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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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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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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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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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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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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행위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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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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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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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보장 |
좌동 |
|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
①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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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제1항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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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좌동 |
|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 좌동 |
|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9조(정관) | 좌동 |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공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재단이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재단의 사업) | 좌동 |
|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좌동 |
|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 좌동 |
| 2. 예술인의 직업안정ㆍ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 좌동 |
|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 좌동 |
|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 좌동 |
|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 좌동 |
|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영 | 좌동 |
|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 좌동 |
| 8.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좌동 |
| 9.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제10조의2(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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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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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재단의 운영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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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제12조(임원) | 좌동 |
|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ㆍ12ㆍ30> |
| ② 재단의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12ㆍ30> |
|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상임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ㆍ12ㆍ30> |
| ⑤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좌동 |
| 제13조(이사회) | 좌동 |
|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좌동 |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④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⑤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 좌동 |
|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좌동 |
| ②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세입세출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감독 등)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16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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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칙 |
좌동 |
| 제17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ㆍ12ㆍ30> |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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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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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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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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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좌동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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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12ㆍ30 법1213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