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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2-0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3-03-2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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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2.7] |
제1조(목적) |
|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2.7] |
제2조(적용 범위) |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 좌동 |
| 2. 정관 1부 | 좌동 |
|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좌동 |
|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 좌동 |
|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 좌동 |
|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전문개정 2012.2.7] | 좌동 |
| 제4조(설립허가) | 좌동 |
|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 좌동 |
|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좌동 |
|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좌동 |
|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좌동 |
| ②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12.2.7] | 좌동 |
| 제5조(설립관련 보고) | 좌동 |
|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7] | 좌동 |
| 제6조(정관 변경허가의 신청 등) | 좌동 |
|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 좌동 |
|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 좌동 |
|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좌동 |
|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좌동 |
| ② 주무관청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7] | 좌동 |
| 제7조(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 좌동 |
|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 좌동 |
|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전문개정 2012.2.7] | 좌동 |
|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 좌동 |
|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와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영리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2.2.7] | 좌동 |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7] |
좌동 |
| 제10조(해산 신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 좌동 |
|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 좌동 |
|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 좌동 |
|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 좌동 |
|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전문개정 2012.2.7] | 좌동 |
|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 좌동 |
| ①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해산 당시의 정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 좌동 |
|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 좌동 |
| ② 주무관청은 잔여재산의 처분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7] | 좌동 |
|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7] |
좌동 |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3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제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본조신설 2012.2.7] | 좌동 |
부칙<2012.2.7 지식경제부령2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청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5>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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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 |
| [별지 제3호서식]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 |
| [별지 제4호서식]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 |
| [별지 제5호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
| [별지 제6호서식] 청산종결 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