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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0-12-3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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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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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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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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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상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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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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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및 권리를 말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및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지방세법」 제6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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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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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에 있는 부동산 및 그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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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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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보증금 및 전세금"이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조사 결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이 실제 임차보증금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임차보증금을 말한다.

① 영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보증금 및 전세금"이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조사 결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이 실제 임차보증금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임차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② 영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회원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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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상권: 조사 결과 확인된 금액. 다만,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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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 및 권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상의 총 취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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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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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조사 결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이 실제 임대보증금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①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조사 결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이 실제 임대보증금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명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채를 말한다.

②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명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재산등의 조사)

좌동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 및 재산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장기미상환자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다.

①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 및 재산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장기미상환자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을 조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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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득·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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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에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소명할 것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에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소명할 것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의 소명 내용의 인정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의 소명 내용의 인정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7조(조사절차 중지를 위한 소명)
장기미상환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조사절차의 중지를 위하여 연간소득금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간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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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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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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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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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상환기준에 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상환기준에 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소득별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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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종합소득자의 의무상환액 신고, 납부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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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학자금 상환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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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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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20조제5항제3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착오 납부, 이중 납부 등으로 의무상환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20조제5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착오 납부, 이중 납부 등으로 의무상환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④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채무자가 이미 납부한 의무상환액 초과분의 환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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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채무자는 제4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초과분을 채무자가 다음에 납부할 의무상환액에 충당해 줄 것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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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4항이나 제5항의 신청을 받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초과분을 환급하거나 다음에 납부할 의무상환액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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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근로소득의 원천공제 통지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을 통지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에게 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득별로 원천공제 금액을 계산하여 각각 해당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전년도에 같은 종류의 소득이 둘 이상 발생하고 근무지가 둘 이상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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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에 따라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 신고를 한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공제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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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에 따라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년도에 소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근무지의 원천공제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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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원천공제통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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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한 원천공제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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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를 통지한 후에 연간소득금액의 변경 등으로 의무상환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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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공제기간(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를 중단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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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잔여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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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가 잔여 대출원리금을 법 제19조제4항,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한 경우

좌동

제12조(퇴직·이직 외의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원천공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가 퇴직이나 이직(移職) 외의 사유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종전 원천공제의무자를 갈음하여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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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의 상환 인정일)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천공제한 날에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상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천공제한 날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에 상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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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무상환액 결정·경정에 따른 원천공제금액)
원천공제의무자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할 때에는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의무상환액 전액을 원천공제하여야 한다.

좌동

제15조(채무자의 귀책사유)
영 제21조제7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채무자의 귀책사유)
영 제21조제7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와 서로 짜고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좌동

2. 채무자의 거짓 서류 작성, 의무상환액 횡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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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체납사실의 통지)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채무자에게 의무상환액의 체납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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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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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에 따라 채무자에게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좌동

②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가 해당 원천공제기간 이후에 송달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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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상환금명세서의 제출)
원천공제의무자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원천공제 납부를 할 때 제출하는 상환금명세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좌동

제19조(초과분의 환급 등)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이미 납부한 의무상환액 초과분의 환급 신청, 충당 신청 및 환급·충당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좌동

제20조(원천공제영수증의 발급)

좌동

① 원천공제의무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였을 때에는 해당 원천공제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해의 8월 31일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등을 포함한 원천공제영수증을 채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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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해당 원천공제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원천공제 금액을 원천공제영수증에 함께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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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급여명세표 등에 원천공제 금액을 포함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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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법 제25조에 따른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와 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의 상환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좌동

제22조(양도소득자의 의무상환액 신고, 납부 및 환급)

좌동

① 법 제27조제1항·제2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학자금 상환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좌동

② 영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이미 납부한 의무상환액 초과분의 환급 신청, 충당 신청 및 환급·충당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좌동

③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좌동

제23조(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신고, 납부 및 환급)

좌동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학자금 상환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좌동

②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가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좌동

③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좌동

④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가 이미 납부한 의무상환액 초과분의 환급 신청, 충당 신청 및 환급·충당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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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한 후 신고 시 납부)
법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학자금 상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영 제28조에 따라 신고기한 후에 학자금 상환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상환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해당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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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체납처분

좌동

제25조(납부고지)

좌동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고지와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9조제2항을 준용하여 징수하는 징수처분비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좌동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기 개시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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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경정 즉시

좌동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 징수유예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좌동

③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할 때에는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좌동

제26조(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2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또는 의무상환액, 연체금이나 징수처분비를 제2차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제2차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6조(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2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또는 의무상환액, 연체금이나 징수처분비를 제2차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제2차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7조(징수유예)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좌동

1. 징수유예의 신청: 별지 제2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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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수유예의 신청에 대한 승인(거부) 통지: 별지 제2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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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수유예의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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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독촉장 등)

좌동

①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 따라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좌동

② 법 제29조제4항 후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3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제2차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는 납부최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좌동

제29조(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법 제31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4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의 변경 고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좌동

제30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법 제32조에 따라 대출원리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좌동

1. 「국세징수법」 제24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통지: 별지 제30호서식

좌동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인계·인수 및 인수 거절: 별지 제31호서식

좌동

3. 「국세징수법」 제25조를 준용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별지 제32호서식

좌동

4. 「국세징수법」 제26조를 준용하는 경우 수색조서: 별지 제33호서식

좌동

5. 「국세징수법」 제29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조서: 별지 제34호서식

좌동

6. 「국세징수법」 제34조를 준용하는 경우 질물의 인도 요구: 별지 제35호서식

좌동

7. 「국세징수법」 제35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좌동

가.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의 압류통지: 별지 제36호서식

좌동

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이 동산인 경우의 압류통지: 별지 제3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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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세징수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좌동

가. 압류동산의 표시: 별지 제38호서식

좌동

나. 압류동산의 사용·수익 허가 신청: 별지 제39호서식

좌동

9. 「국세징수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좌동

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자에 대한 채권압류의 통지: 별지 제40호서식

좌동

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의 통지: 별지 제41호서식

좌동

10. 「국세징수법」 제45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좌동

가. 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의 촉탁: 별지 제42호서식

좌동

나. 선박의 압류등기의 촉탁: 별지 제43호서식

좌동

다. 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구분·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 별지 제44호서식

좌동

라. 변경등기 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촉탁: 별지 제45호서식

좌동

마.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별지 제4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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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부동산 등의 압류통지: 별지 제47호서식

좌동

사. 항공기·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 별지 제4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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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 명령: 별지 제4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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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세징수법」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좌동

가.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별지 제50호서식

좌동

나. 국유·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 별지 제51호서식

좌동

12. 「국세징수법」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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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압류해제조서: 별지 제52호서식

좌동

나. 압류해제의 통지: 별지 제5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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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별지 제54호서식

좌동

13. 「국세징수법」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좌동

가. 교부청구: 별지 제55호서식

좌동

나. 기압류기관에 대한 참가압류의 통지: 별지 제56호서식

좌동

다. 체납자 및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한 참가압류의 통지: 별지 제57호서식

좌동

라.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의 통지 : 별지 제58호서식

좌동

마. 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 별지 제5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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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참가압류재산 인수의 통지: 별지 제6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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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별지 제6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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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세징수법」 제6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좌동

가.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별지 제62호서식

좌동

나.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 별지 제6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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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질권설정: 별지 제6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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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매의 통지: 별지 제6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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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매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좌동

바. 공매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좌동

사.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별지 제68호서식

좌동

아.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별지 제69호서식

좌동

자. 수의계약의 통지: 별지 제70호서식

좌동

차. 수의계약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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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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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입찰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입찰서: 별지 제7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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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입찰조서: 별지 제7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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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매각결정의 통지: 별지 제7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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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별지 제74호서식

좌동

너. 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별지 제7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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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매각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기의 촉탁: 별지 제7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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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매각에 따른 등기청구: 별지 제7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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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의 통지: 별지 제7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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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세징수법」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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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분계산서: 별지 제7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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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분금전의 예탁통지: 별지 제8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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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체납처분유예)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85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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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처분유예의 신청: 별지 제2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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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납처분유예의 신청에 대한 승인(거부) 통지: 별지 제2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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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납처분유예의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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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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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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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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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영 제42조제1항제9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33조(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영 제42조제1항제9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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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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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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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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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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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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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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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한의 연장)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6조 및 제6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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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한 연장의 신청: 별지 제8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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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한 연장의 승인 및 기각의 통지: 별지 제8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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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부기한 연장의 신청: 별지 제8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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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부기한 연장의 승인 및 기각 통지: 별지 제8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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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 별지 제8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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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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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3·23 교육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26조 및 제3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2> 이하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장기미상환자 조사 사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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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현장확인 출장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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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소명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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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소명 검토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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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 년 귀속)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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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서(납부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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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환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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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환급금 충당 청구(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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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환급금 충당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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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원 천 공 제 통 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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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원 천 공 제 통 지 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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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원 천 공 제 (변경ㆍ추가) 통 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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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원 천 공 제 (변경ㆍ추가) 통 지 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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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원 천 공 제 중 단 통 지 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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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서식] 체 납 사 실 통 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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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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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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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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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상 환 금 명 세 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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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의 무 상 환 액 원 천 공 제 영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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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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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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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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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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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 ] 징수유예, [ ] 체납처분유예 승인(거부)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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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서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 ] 징수유예, [ ] 체납처분유예 취소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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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서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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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최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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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서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 변경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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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서식] 압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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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 체납처분 인계(인수ㆍ인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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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서식]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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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3호서식] 수 색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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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서식] 압 류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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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5호서식] 질 물 인 도 요 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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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서식] 가압류(가처분) 중의 재산압류(압류해제) 통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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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7호서식] 가압류(가처분) 중의 재산압류(압류해제) 통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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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8호서식]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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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9호서식]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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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서식] 채 권 압 류 통 지 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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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서식] 채 권 압 류 통 지 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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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2호서식]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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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3호서식] 체납처분에 의한 선박 압류등기 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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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4호서식]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의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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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5호서식]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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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6호서식] 보존대위등기 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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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7호서식] 재 산 압 류 통 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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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8호서식] 항공기ㆍ건설기계ㆍ자동차 압류등록(변경등록) 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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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9호서식] 압류자동차(건설기계) 인도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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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0호서식] 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압류말소) 등기(등록) 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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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1호서식] 체납처분에 의한 국유ㆍ공유 재산 압류(압류말소) 등록 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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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2호서식] 압류해제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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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3호서식] 압 류 해 제 통 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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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4호서식]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 등기(등록) 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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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5호서식] 교 부 청 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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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6호서식] 참 가 압 류 통 지 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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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7호서식] 참 가 압 류 통 지 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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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8호서식] 기압류기관 압류해제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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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9호서식] 참가압류재산 인도 통지서

좌동

[별지 제60호서식]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

좌동

[별지 제61호서식] 교부청구 해제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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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2호서식] 공매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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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3호서식] 감 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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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4호서식] 질 권 설 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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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5호서식] 공 매 통 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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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6호서식] [ ] 공매, [ ] 수의계약 대행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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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7호서식]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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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8호서식]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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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9호서식]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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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0호서식] 수 의 계 약 통 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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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1호서식] 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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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2호서식] 입 찰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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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3호서식] 매 각 결 정 통 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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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4호서식] 매 수 대 금 납 부 최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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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5호서식] 매 각 결 정 취 소 통 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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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6호서식]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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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7호서식] 등 기 청 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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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8호서식] 체납처분에 의한 국유(공유)재산 매각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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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9호서식] 배 분 계 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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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0호서식] 배 분 금 전 예 탁 통 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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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1호서식]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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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2호서식] 결 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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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3호서식] 기한 연장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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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4호서식] 기한 연장([ ]승인, [ ]기각)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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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5호서식]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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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6호서식] 납부기한 연장([ ]승인, [ ]기각)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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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7호서식] 납부기한 연장 취소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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