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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9-13 도로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2-11-30도로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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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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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 좌동 |
|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로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3> | 좌동 |
|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 좌동 |
|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3.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3> | 좌동 |
| 1. 삭제 <2010·9·13> | 좌동 |
| 2. 삭제 <2010·9·13> | 좌동 |
| 제3조(위임사무의 보고기간)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사업수행상황등을 보고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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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사착공보고: 착공일부터 20일 이내 | 좌동 |
| 2. 분기별 공정보고: 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 좌동 |
| 3. 사업실적보고: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좌동 |
| 제3조의2(자료제출의 요구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자료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현장조사의 목적, 시기 등을 문서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권한 또는 업무의 수행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반내용·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4] | 좌동 |
| 제4조(도로 이외의 도로에 관한 공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도로 이외의 도로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조(도로 이외의 도로에 관한 공고) |
| 제5조(노선의 인정, 폐지와 변경 공고) 법 제17조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노선의 인정, 폐지 또는 변경의 공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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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지정국도의 지정 고시)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국도의 고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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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3(업무수행 제외 대상 시설) 영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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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량: 현수교(懸垂橋), 사장교(斜張橋), 아치(arch)교 및 총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 | 좌동 |
| 2. 터널: 총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 및 왕복 3차로 이상의 터널 [본조신설 2009·12·24] | 좌동 |
| 제5조의4(실적보고)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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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종 인가·허가: 매 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및 매년 종료일 익년 1월말까지 | 좌동 |
| 2. 국도의 신설, 개축 공사의 착공: 착공일부터 20일 이내 | 좌동 |
| 3. 국도 유지관리 공사의 착공: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및 매년 종료일 익년 1월말까지 | 좌동 |
| 4. 그 밖의 사항: 매 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본조신설 2009·12·24] | 좌동 |
| 제6조(투자계획의 통보)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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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의 설계 변경승인 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설계변경으로 10억원 이상 국고부담(물가상승분을 제외한다)을 수반하는 경우 | 좌동 |
| 2. 설계된 도로노선을 100미터 이상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설계된 계획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는 경우 | 좌동 |
| 4. 교량의 구조·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승인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위치도, 관계 설계도면, 재원변경계획 및 변경사유서를 첨부하고,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현지조사 후 설계변경승인 신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도로정비 기본계획의 고시) 관리청이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고시를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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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도로구역의 결정과 변경고시) | 좌동 |
| ①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이나 변경의 고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구역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 <개정 2012ㆍ11ㆍ30> |
제9조의2(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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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신청서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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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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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면(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인 경우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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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도면(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11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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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의 공고) 영 제20조에 따른 상급관청의 공사대행 및 준공의 공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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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도로의 사용과 폐지의 공고) 법 제27조에 따른 도로의 사용과 폐지의 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도로의 사용과 폐지의 공고) |
| 제12조(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 좌동 |
|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시행 명령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도로유지 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13조(타공작물에 대한 공사 또는 부대 공사의 시행통지 등) | 좌동 |
| ① 영 제22조제1항(제41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타공작물에 대한 공사나 부대 공사의 시행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22조제2항(제41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준공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유지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4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시행 허가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도로공사 착수의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며, 도로공사 준공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④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도로유지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15조(도로대장)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5조(도로대장) |
① 관리청은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및 노선명을 단위로 각 도로마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이하 “도로대장”이라 한다)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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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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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시설물 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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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하구조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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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공 및 배수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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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시설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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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대시설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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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지, 접도구역 및 도로점용 등의 사항에 관한 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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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리청은 지적정보 등이 표시된 다음 각 호의 도면을 도로대장과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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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공도면(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면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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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형도면(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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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로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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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책(簿冊)으로 된 도로대장: 도로대장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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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드로 된 도로대장: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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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리청은 도로대장(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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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도로원표) | 좌동 |
|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도로원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 좌동 |
| 1. 도청·시청·군청 등 행정의 중심지 | 좌동 |
| 2. 교통의 요충지 | 좌동 |
| 3. 그 밖의 역사적·문화적 중심지 | 좌동 |
|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도로원표의 크기·표기방법 및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17조(점용허가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1호서식에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첨부된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1호서식에 설계도면(전자도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같다)과 영 제31조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 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첨부된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개정 2012ㆍ11ㆍ30> <1항 개정부분 시행일 2013.3.3> |
| ②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에 대하여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0·9·13> | ②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에 대하여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르고,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변경내용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9·13, 2012ㆍ11ㆍ30> |
| ③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점용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각각 따르고, 도로점용 허가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 | ④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30> |
| ⑤ 제3항의 도로점용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3> | 좌동 |
| 제18조(표지 등의 설치기준) 영 별표 1 도로점용기준 제7호의 도로굴착지점 및 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 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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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등) | 좌동 |
|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조정의 통보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20조(일반매설물)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일반매설물(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영 제31조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20조(일반매설물) |
| 1. 「수도법」 제3조제8호 및 제10호의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 관로(管路)시설 | 1. 삭제 <2012ㆍ11ㆍ30> |
|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전기설비 중 송전시설 | 좌동 |
| 3.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전송·선로설비 | 좌동 |
| 4.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6호의 에너지공급설비 중 열에너지를 수송하는 송열관 | 4. 삭제 <2012ㆍ11ㆍ30> |
| 제21조(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 좌동 |
| ①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영 제33조에 따라 제출하는 준공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9·13> | ①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영 제33조에 따라 제출하는 준공도면(전자도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9·13, 2012ㆍ11ㆍ30> <1항 개정부분 시행일 2013.3.3> |
| 1. 평면도(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다만,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첨부된 평면도와 같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종단면도(축척: 종방향 1천200분의 1 이상, 횡방향 100분의 1 이상) | 좌동 |
| 3. 횡단면도(축척: 100분의 1 이상) | 좌동 |
| 4. 지하매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등의 설치위치도(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 좌동 |
| 4의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지하시설물도(이하 "지하시설물도"라 한다) | 좌동 |
| 5. 그 밖의 주요부위에 대한 상세도(축척: 10분의 1 이상 30분의 1 이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는 준공도면을 영구보관할 수 있도록 비닐 등으로 표지를 제조하여 해당 준공도면에 의하여 책자로 제본된 축소도면 5부[A3(297㎜×420㎜) 크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받은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준공도면은 도로 노선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 좌동 |
| 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등을 적을 것 | 좌동 |
| 제22조(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에 관한 관리청의 확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27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3> |
좌동 |
제22조의2(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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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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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관리청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 이를 확인할 것. 다만,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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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관리청이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3회 이상 점용료 납부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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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자는 관리청에게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를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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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원상회복이 필요하면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통지와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11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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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점용공사의 대행통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점용공사 대행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되, 예산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영 제45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
제24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
| 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 좌동 |
|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좌동 |
|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 좌동 |
|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5.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
|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정비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7.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 좌동 |
| 제25조(점용료 감면) 영 제45조제3항제2호에서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 좌동 |
|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 좌동 |
|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 좌동 |
| 제26조(토지의 출입과 사용통지 등)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27조(접도구역의 지정고시)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 지정의 고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구역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관리청이 교통 등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1.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 및 측구(側溝)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인 지역 | 좌동 |
| 2. 해당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 좌동 |
| 3. 해당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 좌동 |
| 제29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46조제3항제13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 좌동 |
| 2.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변소·퇴비사·축사 등을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 좌동 |
| 3.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 좌동 |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5. 전기공급시설·가스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열수송시설·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 좌동 |
| 6.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 좌동 |
| 7.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 | 좌동 |
| 8. 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의 설치 | 좌동 |
| 9. 마을도로 및 농로(農路)의 보수행위 | 좌동 |
| 10.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 좌동 |
| 11.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제30조(접도구역의 관리) | 좌동 |
| ① 관리청이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관리할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표주(標柱) 및 표지 등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지 제32호서식의 접도구역의 표주 및 표지 관리대장 | 좌동 |
| 2. 별지 제33호서식의 접도구역의 기존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 좌동 |
| 3. 별지 제34호서식의 접도구역의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 좌동 |
| ② 관리청은 접도구역에서의 불법행위나 표주 등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리청은 해당연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및 군도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리청은 해당연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및 군도의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30> |
| ④ 제1항 각 호의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토지매수청구)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3> |
제31조(토지매수청구) |
| 제32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33조(통행의 금지나 제한) 영 제54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나 제한의 공고 및 영 제55조에 따른 차량 운행제한의 공고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4조(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 좌동 |
| ① 법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 좌동 |
| 2. 차량 중량표 | 좌동 |
| 3.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 | 좌동 |
| ③ 영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성상 분리운송이 어려운 경우로서 축하중(軸荷重)과 총중량이 운송차량 축의 수 및 축간 거리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는 기준 이내인 차량 | 좌동 |
| 2. 운행경로가 교량 등 구조물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정한 축하중의 기준 이내인 차량 | 좌동 |
| 제35조(도로관리원의 증표) 법 제63조제3항에서 도로관리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36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 좌동 |
| ① 관리청이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한 때에는 해당 관리청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치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적치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관리청은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보관한 때에는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적치물 등의 품명·규격·수량 | 좌동 |
| 2. 위반장소 및 보관 일시 | 좌동 |
| 3. 보관장소 및 취급자 등 | 좌동 |
| ③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목록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④ 관리청이 영 제59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반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37조(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 좌동 |
|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재원계획서를 첨부하여 전년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6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관계 부처와 협의된 경우 | 좌동 |
| 2.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상 문제가 있어 해당 사업을 시급히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38조(사업수행 상황 보고기간 등) | 좌동 |
| ①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1. 공사착공보고: 착공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4호서식에 공사착공계를 첨부하여 보고 | 좌동 |
| 2. 분기별 공정보고: 전분기말 현재의 공정을 분기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보고 | 좌동 |
| ② 영 제64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는 회계연도 또는 해당 사업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에 준공검사조서 및 재원별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특별시 등 및 시·군·구에 대한 부담명령서) 영 제65조 및 영 제67조에 따른 부담명령서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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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부담명령서) 영 제68조에 따른 부담명령서는 별지 제48호서식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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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의2(원인자 부담금) 관리청이 법 제76조에 따라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부담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납부고지서에 적어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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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감독관청의 승인) 법 제88조에 따라 관리청이 도로노선의 인정·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이유서 및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해당 관리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해당 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1조(감독관청의 승인) |
| 제42조(허가수수료의 징수) | 좌동 |
|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법 제34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2.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1천원 | 좌동 |
| 3. 법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5천원 | 좌동 |
|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ㆍ11ㆍ30> |
| 1.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 수입인지 | 좌동 |
| 2. 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 2. 관리청이 시·도지사이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3조(재결신청서)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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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9ㆍ13 국토해양부령28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공도면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4호의2, 제22조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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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11ㆍ30 국토해양부령5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호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원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앞쪽 첨부서류란 제1호는 제외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은 이 영 시행 후 승계신고하거나 점용허가(점용허가의 기간연장이나 점용허가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접도구역 표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에 있는 표주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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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도로원표(제16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도로의 점용허가 게시사항(제17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표지기 및 표지 등의 설치기준(제18조 관련) | 좌동 |
| [별표 4] 표주 및 표지의 설치기준(제30조제1항 관련) | |
| [별지 제1호서식]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 | |
| [별지 제2호서식] 준용도로 공고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노선인정(폐지ㆍ변경)에 관한 공고 | 좌동 |
| [별지 제3호의2서식] 지정국도 노선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설계변경승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대행공사 시행(준공)에 관한 공고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도로공사시행 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도로유지 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공사(부대공사)시행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공사준공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타공작물 유지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공사시행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도로공사시행허가 내용공고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도로공사 착수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도로유지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도로대장 | |
| [별지 제21호서식]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 |
| [별지 제21호의2서식]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
| [별지 제21호의3서식]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 |
| [별지 제22호서식] 도로점용 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 허가대장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도로점용 사업계획 조정통보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서 | |
| [별지 제28호서식] 도로점용공사 대행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토지사용(출입)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신분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접도구역 지정의 고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접도구역의 표주 및 표지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접도구역의 기존건축물(공작물)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접도구역의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표주관리 및 기존건축물 관리현황보고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도로관리청 보관용)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통행금지(제한)공고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제한차량 운행허가(신규ㆍ변경)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도로관리원증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적치물 등의 목록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적치물 청구 및 인수증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4호서식] 공사착공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45호서식] 도로공사 분기별 공정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46호서식]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47호서식] 도로비용부담 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48호서식]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부담명령 | 좌동 |
| [별지 제49호서식] 노선의 인정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0호서식] 재결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