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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3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2-06-08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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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
좌동 |
| 제2조(정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영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의 조성사업 | 좌동 |
| 2. 영 제48조제3항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업 [전문개정 2008·6·20] | 좌동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
좌동 |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
좌동 |
| 제3조(산림의 기능별 구분·관리) | 좌동 |
|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산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1. 수원함양림 : 수자원함양과 수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 좌동 |
| 2. 산지재해방지림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의 방지 및 임지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 좌동 |
| 3. 자연환경보전림 : 생태·문화·역사·경관·학술적 가치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 좌동 |
| 4. 목재생산림 :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산림 | 좌동 |
| 5. 산림휴양림 : 산림휴양 및 휴식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 | 좌동 |
| 6. 생활환경보전림 : 도시 또는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 좌동 |
| ② 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림의 기능구분 결과를 해당 산림경영계획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 산림의 기능을 필지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산림의 기능별 관리지침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고, 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에 따라 소관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하여야 하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은 제5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시설로 한다. | 좌동 |
| ② 산림관리기반시설 타당성평가의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5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2010·3·10, 2010·8·5> | 좌동 |
| 1. 임도시설 | 좌동 |
| 가. 간선임도 :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 | 좌동 |
| 나. 지선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간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 좌동 |
| 다. 삭제 <2010·8·5> | 좌동 |
| 라. 작업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사업 시행을 위하여 간선임도·지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 좌동 |
| 2. 삭제 <2010·3·10> | 좌동 |
| ③ 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임도의 효율적 설치·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임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8·5> | 좌동 |
| 1. 임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좌동 |
| 2. 임도의 설치 및 관리현황 | 좌동 |
| 3. 임도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임도의 효율적 설치·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의 전국임도기본계획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간선임도 설치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6·20, 2010·8·5> | 좌동 |
| 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임도의 설치장소, 임도의 종류 그 밖에 임도설치공사의 개요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동의요청절차 그 밖의 임도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⑥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산림관리기반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관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산림관리기반시설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를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을 하여야 하는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 좌동 |
| 1. 조림을 위한 벌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벌채를 한 자: 법 제36조에 따른 벌채를 한 날부터 3년 이내 | 좌동 |
| 2. 조림지를 훼손한 자: 훼손한 날부터 1년 이내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벌채지가 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벌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실을 벌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벌채자가 통지 전에 조림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림은 벌채지의 기후, 토양,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절 산림경영계획 |
좌동 |
| 제7조(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소유한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따라 입목·죽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 좌동 |
|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 좌동 |
| 2. 산림경영계획에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좌동 |
| 3. 벌기령이 기준벌기령에 부합되는지 여부 | 좌동 |
| 4. 사업계획이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 여부 | 좌동 |
| ④ 법 제13조제5항에서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20, 2010·8·5> | 좌동 |
| 1. 벌채의 연도·장소·양 및 방법. 다만, 별표 3 제1호 비고의 단서에 따라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벌채는 제외한다. | 좌동 |
| 2. 굴취의 연도·장소 및 양 | 좌동 |
| 3. 임도시설의 설치연도 및 장소 | 좌동 |
| 제8조(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은산림조합중앙회장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정한다. | 좌동 |
| ②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의 계산기준의 범위 안에서 산정한 기준을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한 기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인한 후 이를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대리경영의 권장 등) 법 제14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15헥타르를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10조(벌채를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5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20, 2011·1·5> | 좌동 |
|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 좌동 |
| 2.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 좌동 |
|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경계가 확실한 벌채구역과 숲가꾸기를 위한 솎아베기에 있어서 평균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솎아베기 대상지에 대하여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8·5> | 좌동 |
| 1. 벌채구역의 경계는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 좌동 |
| 2. 솎아베기 및 골라베기의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 좌동 |
| 3. 모두베기 및 모수작업에서 존치시킬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분에 황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 할 것. 다만, 존치시킬 대상목을 벌채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표시한 황색 페인트 아래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신고 중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사업 착수 전까지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사업기준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현지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8·5> | 좌동 |
| 1. 산림조합이 제1항제1호에 따른 벌채구역도를 작성하고 제2항 각 호에 따른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한 표시를 행한 경우 | 좌동 |
|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산림사업으로서 설계도서를 통하여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한 결과 신고수량이 실제수량과 3할 이상 차이가 나거나 벌채대상목의 선정 등이 산림사업기준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적정한 경우에는 신고수량이나 벌채대상목의 표시 등을 수정하도록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8·5> | 좌동 |
| ⑤ 삭제 <2010·8·5> | 좌동 |
| ⑥ 삭제 <2010·8·5> | 좌동 |
| ⑦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기간 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신고 내용 중 운재로 및 작업로 개설이 포함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 좌동 |
|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 좌동 |
| 2.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 | 좌동 |
| 제11조(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법 제1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업경영계획구에 대하여 작성한 산림경영계획의 경우에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산림에 대하여만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한다. |
좌동 |
| 제12조(산림사업의 중지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산림사업을 중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중지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
좌동 |
| 제13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 좌동 |
| 1. 영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좌동 |
| 2. 종균배양시설 보유현황 1부(버섯종균생산업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법인만 해당한다)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③ 영 제12조제1항에서 "살균실·접종실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6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④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6·20> | 좌동 |
| ⑤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 좌동 |
| 1. 종묘생산업등록증 | 좌동 |
|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 좌동 |
| ⑦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 좌동 |
| 제14조(종묘의 품질표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되, 그 종자의 용기 또는 묘목의 포장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6·20> |
좌동 |
| 제16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관보 또는 시·도보에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량을 감안한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인원의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산림청장이 제3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국유양묘장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토지 및 건물의 사용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시설물과 장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⑤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지 및 간이온실의 시설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좌동 |
| 제17조(재해에 대한 보상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에 대한 재해의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원의 관리·운용이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산림청장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을 포함한다)의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작성하게 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재해보상의 재원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기준, 재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18조(대행생산한 종묘의 가격) 산림청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
좌동 |
| 1. 종자가격 | 좌동 |
| 2. 자재가격 | 좌동 |
| 3. 포지 가격 또는 임차료 | 좌동 |
| 4. 인건비 | 좌동 |
| 5. 금리 | 좌동 |
| 6. 기업이윤 | 좌동 |
| 7. 재해로 인한 손실비용 | 좌동 |
| 제19조(버섯종균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용 종자"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버섯종균으로서 임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버섯 중 표고버섯·잣버섯·원목에 재배하기 위한 목이버섯과 팽이버섯 그 밖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버섯의 종균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20> | 좌동 |
| ② 삭제 <2011·3·30> | 좌동 |
| 제20조(품종등록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종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품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2> | 좌동 |
| 1. 별지 제17호서식의 품종설명서 | 좌동 |
| 2. 재배시험지, 배양시설, 발생상황의 사진 각 1매 | 좌동 |
| 3. 자실체의 표면·이면 및 단면의 사진 각 1매 | 좌동 |
| 4. 시험관에 배양한 종균 5개 | 좌동 |
| ②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버섯종균 품종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품종의 신규성·구별성·균일성 및 안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2> | 좌동 |
| ③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품종의 신규성·구별성·균일성 및 안정성이 있는 품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종등록예정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2>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공고기간 중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문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8·12> | 좌동 |
| 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2> | 좌동 |
| 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등록적격품종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8호서식의 버섯종균품종등록부에 등록한 후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버섯종균품종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등록부적격품종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30일간 버섯종균품종 심사자료를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2> | 좌동 |
| ⑦ 제3항에 따른 공고사항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정한다. <개정 2008·8·12> | 좌동 |
| ⑧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 좌동 |
| 제21조(채종림등에서의 벌채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 좌동 |
| 1. 사업계획서 1부 | 좌동 |
| 2. 시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시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지정해제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좌동 |
| 제22조(채종림등의 지정·지정해제 고시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 및 통지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 좌동 |
| 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 좌동 |
| 3. 구역면적 | 좌동 |
|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성명 | 좌동 |
| 5. 지정수종, 수령, 수고,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수형목은 수관직경) | 좌동 |
| 6.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 좌동 |
|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채종림 또는 수형목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채종원 또는 채수포를 조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종원 또는 채수포를 조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8> |
| 1. 소재지 | 좌동 |
| 2. 면적 | 좌동 |
| 3. 수종 및 본수 | 좌동 |
| 4. 조성년도 | 좌동 |
| 5. 종자채취(가능)년도 및 채취(가능)량 | 좌동 |
| 6. 관리자 | 좌동 |
| 7. 그 밖에 제한사항 | 좌동 |
제4절 도시림(都市林) 등의 조성·관리 |
좌동 |
| 제23조(도시림의 기능별 관리) | 좌동 |
| ①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6·20> | 좌동 |
| 1. 공원형 : 자연체험, 레크레이션, 환경교육 등 산림교육·문화의 장소로 이용하는 산림 | 좌동 |
| 2. 경관형 :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시각적으로 풍요로움을 주는 산림 | 좌동 |
| 3. 방풍·방음형 : 바람, 소음, 대기오염물질을 완화시켜 쾌적한 거주환경이 되도록 하는 산림 | 좌동 |
| 4. 생산형 : 쾌적한 거주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목재나 버섯 등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산림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08·6·20> | 좌동 |
| 제24조(가로수 조성·관리) | 좌동 |
| ①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은 별표 10과 같으며,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6·20> | 좌동 |
| ② 삭제 <2008·6·20> | 좌동 |
| ③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 좌동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가로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의2(도시림등의 시범사업)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도시림 및 생활림의 녹지 확충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녹지율의 향상을 위한 사업 | 좌동 |
| 2.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 좌동 |
| 3.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 | 좌동 |
| 4. 산림생태계의 안정 및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국토의 녹색네트워크 구축과 가로수 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가로수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가로수와 관련된 사업 [본조신설 2008·6·20] | 좌동 |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
좌동 |
| 제25조(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 및 대행할 자를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대행의 통지 및 동의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산림소유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때에는 시·군·자치구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한 후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6·20> | 좌동 |
| 1. 법인인감증명서 | 좌동 |
| 2.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평가한 최근 1개월 이내의 기업진단 보고서 | 좌동 |
| 3. 기술인력명단, 기술인력의 자격증사본(국가기술자격증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그 밖에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 좌동 |
| 4.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좌동 |
| 5.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8·5> | 좌동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 좌동 |
|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한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 좌동 |
| 제27조(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 좌동 |
| ①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영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 ①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영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ㆍ6ㆍ8> |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 좌동 |
| ② 산림사업법인의 등록내용 중 영 제2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 좌동 |
| 1. 변경되는 기술자격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 좌동 |
| 2. 해당 산림사업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하려는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증의 변경사항란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 좌동 |
| ④ 산림사업법인의 등록내용을 변경한 때의 산림사업법인등록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라 영 제24조제3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소재지(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변경전의 시·도지사에게 법인 등록관리에 관한 서류의 이송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08·6·20> | 좌동 |
| 제28조(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2천2백5십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 좌동 |
| 2.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4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 좌동 |
| 제29조(산림사업의 설계) | 좌동 |
| ① 법 제27조에 따른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산림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산림사업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기본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사업면적 | 좌동 |
| 2. 해당 산림과 관련한 산주 요구사항 | 좌동 |
| 3. 해당 산림의 기능구분 | 좌동 |
| 4. 실시설계의 방침 | 좌동 |
| 5. 그 밖에 산림사업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실시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대상지별 작업방법 | 좌동 |
| 2. 사업비산출 | 좌동 |
| 3. 표준지배치도 및 작업지시도 | 좌동 |
| 4. 그 밖에 산림사업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는 산림기본계획·지역산림계획 및 산림경영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산림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그 밖의 사업시행요령 및 사업비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사방사업의 설계기준은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좌동 |
| 제30조(산림사업의 감리) | 좌동 |
| ①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 좌동 |
| 2.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 | 좌동 |
| 3. 사업시공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 좌동 |
| 4. 사업현장에서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 좌동 |
| 5. 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확인 | 좌동 |
| ② 사업주체와 감리자간의 책임내용 및 범위는 이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산림사업의 세부적인 감리기준 그 밖의 감리의 시행요령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 좌동 |
| 제31조(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설계자와 감리자는 각각 책임기술자와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그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좌동 |
| 제32조(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고시 등) | 좌동 |
| ① 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 또는 지정해제하는 경우 법 제28조제3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산림의 소재지 | 좌동 |
| 2. 산림소유자의 주소·성명(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지정목적 또는 지정해제사유 | 좌동 |
| 4. 산림사업의 내용(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지정기간(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6. 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 좌동 |
|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8·5> | 좌동 |
| 1. 산림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 좌동 |
| 2. 국유림·공유림의 대부계약서(사용허가서를 포함한다) 또는 분수림설정계약서 사본 1부(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림·공유림 또는 분수국유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특수산림사업계획서 및 산림사업계획도 각 1부 | 좌동 |
제6절 산림기술자 등 |
좌동 |
| 제33조(산림기술자자격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자격의 취소 및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좌동 |
| 제34조(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 좌동 |
| ① 영 제30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가 그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9·11·27, 2010·8·5> | 좌동 |
| 1. 삭제 <2007·12·31> | 좌동 |
| 2.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한다) | 좌동 |
| 3.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 좌동 |
| 4. 증명사진 1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사항을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발급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격증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하고, 매년 1월말까지 직전 연도의 발급상황을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산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등) | 좌동 |
| ① 제34조에 따라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자격증(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과 증명사진 1매를 첨부하여 산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산림기술자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기술종류, 등급, 발급번호,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에 오류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산림기술자자격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좌동 |
| 3. 산림기술자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 좌동 |
| ② 제34조에 따라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산림기술자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자격증을 첨부하여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와 재발급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때에는 재발급한 시·도지사는 그 발급사항을 종전의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의2(산림경영지도원의 선발 및 배치 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하는 산림경영지도원의 정원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② 산림경영지도원은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선발·배치한다. | 좌동 |
| ③ 산림경영지도원의 선발기준 및 배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정한다. | 좌동 |
| ④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산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도 및 보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경영지도원 중에서 전문지도원을 선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산림경영지도원 운영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이전 연도의 산림경영지도원 평가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산림청장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8·5] | 좌동 |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
좌동 |
| 제36조(산림자원의 조사 시기 및 내용)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는 5년마다 공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임목자원 | 좌동 |
| 2. 초본 및 관목 등 산림식생 | 좌동 |
| 3. 고사목, 산림피해목, 그루터기 | 좌동 |
| 4. 토양 등 입지환경 | 좌동 |
| 5. 산림의 이용형태 그 밖의 산림청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37조(임상도의 제작)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하여금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임상도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임상도는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임상도의 작성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38조(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 등)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5> | 좌동 |
| 1. 산림지리·지황정보 | 좌동 |
| 2. 산림임황정보 | 좌동 |
| 3. 산림작업·경영정보 | 좌동 |
| 4. 산림이용정보 | 좌동 |
| 4의2. 산림입지·토양정보 | 좌동 |
| 5. 그 밖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필요한 정보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구축·관리한 산림자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간행하여 배포하거나 출력한 자료를 정보의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제39조(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공동연구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 좌동 |
| 2. 공동연구사업의 신청자격·신청기간 | 좌동 |
| 3. 그 밖에 공동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40조(연구비의 지급·관리)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구비를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연구개발대상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공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의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영 제34조제4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사용계약의 신청) 영 제3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1부 | 좌동 |
| 가. 사업계획의 개요 | 좌동 |
| 나. 사업계획의 내용 | 좌동 |
| (1) 시설규모 및 생산능력 | 좌동 |
| (2) 연도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 | 좌동 |
| 2. 별지 제33호서식의 기술사용료견적서(영 제3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포함한다) 1부 | 좌동 |
| 제42조(사용계약의 체결)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사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20> |
좌동 |
| 1. 해당 연구개발성과등의 표시 | 좌동 |
| 2. 해당 연구개발성과등의 상호지분율(공동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기술사용료 및 사용기간 | 좌동 |
| 4. 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 좌동 |
| 5. 기술사용료의 보증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삭제 <2008·6·20> | 좌동 |
| 제43조(기술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 | 좌동 |
| ①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은 「특허법」과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사용료는 그 사용기간 중 매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
좌동 |
| 제44조(입목벌채의 허가)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고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8·5, 2011·1·5> | 좌동 |
| 1.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 좌동 |
| 2.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 좌동 |
| 3.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제5호 및 제6호는 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사·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8·5, 2011·1·5> | 좌동 |
| 1. 벌채구역의 경계표시의 적정성 여부 | 좌동 |
| 2. 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 | 좌동 |
| 3.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모수작업만 해당한다) | 좌동 |
| 4.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좌동 |
|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 좌동 |
| 6.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 | 좌동 |
| ③ 삭제 <2010·8·5> | 좌동 |
| ④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벌채 기간 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 좌동 |
| 1. 굴취·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 좌동 |
| 2.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 좌동 |
| 3. 복구계획서 1부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하여 굴취 또는 채취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복구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6·20> | 좌동 |
| ④ 입목의 굴취·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벌채 기간 내에 굴취·채취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6조(신고에 따른 벌채) | 좌동 |
| ① 영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벌채를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오동나무·현사시·이태리포플러·양버들·옻나무·황칠나무 및 미루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 좌동 |
| 2. 솎아베기 대상 임지로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 또는 굴취하는 경우 | 좌동 |
| 3. 표고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 좌동 |
| 4.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설치 및 복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한 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 또는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8·5> | 좌동 |
|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 좌동 |
| ① 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10·8·5> | 좌동 |
| 1. 임지 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 좌동 |
|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 좌동 |
| 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 좌동 |
| 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 좌동 |
| 5.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6.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 좌동 |
| 7.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와 지적공부상 묘지인 경우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 좌동 |
| 8.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목탄·목초액·섬유판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 좌동 |
| 9.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 좌동 |
| 1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를 하는 경우 | 좌동 |
| ② 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 좌동 |
| 1.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 | 좌동 |
| 2. 숲가꾸기작업 중 발생된 임산물에서 가지·잎 등을 채취하는 경우 | 좌동 |
| 3.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임지에서 입목을 솎아내어 옮겨심는 경우 | 좌동 |
| 4. 산림관련 연구기관 또는 훈련기관에서 하는 시험·연구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 좌동 |
|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생산이 제한된 임산물을 그 고시내용에 따라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 좌동 |
| 6.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버섯·낙엽 또는 덩굴류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 좌동 |
| 7.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 좌동 |
| 제48조(목재의 이용증진) 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1. 목재가공 및 목조주택등 목재산업의 육성 | 좌동 |
| 2. 목재제품의 개발 및 기술보급 | 좌동 |
| 3. 폐목재의 재활용 | 좌동 |
| 제49조(수입추천 신청시 기재시항 등)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 신청시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 좌동 |
| 2. 품명 | 좌동 |
| 3. 수량 | 좌동 |
| 4. 총금액 | 좌동 |
| ② 법 제41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밤·잣·대추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20> | 좌동 |
| ③ 산림청장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입이익금 징수를 위한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지정기관배정방식 : 해당 품목의 판매수익금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그 밖에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을 공제한 금액 | 좌동 |
| 2. 수입권공매방식 :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 좌동 |
| ④ 법 제41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한까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좌동 |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
좌동 |
| 제50조 삭제 <2010·3·10> |
좌동 |
| 제51조 삭제 <2010·3·10> |
좌동 |
| 제52조 삭제 <2010·3·10> |
좌동 |
| 제53조 삭제 <2010·3·10> |
좌동 |
| 제54조 삭제 <2010·3·10> |
좌동 |
| 제55조 삭제 <2010·3·10> |
좌동 |
| 제56조(시험림 관리)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정하되, 수목·지번단위 또는 능선·계곡 등의 천연경계로 구획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동일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삭제 <2010·3·10> | 좌동 |
| 2. 삭제 <2010·3·10> | 좌동 |
| 3. 삭제 <2010·3·10> | 좌동 |
| 4. 삭제 <2010·3·10> | 좌동 |
| 5. 삭제 <2010·3·10> | 좌동 |
| 6. 삭제 <2010·3·10> | 좌동 |
| 7. 삭제 <2010·3·10>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3·10> | 좌동 |
|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보전을 위하여 비료주기, 숲가꾸기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병해충, 기상피해 및 인위적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방제 및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 좌동 |
| ④ 삭제 <2010·3·10> | 좌동 |
| 제57조(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시험림의 고시 및 통지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0> | 좌동 |
|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 좌동 |
| 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 좌동 |
| 3. 구역면적 | 좌동 |
|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성명 | 좌동 |
| 5. 지정수종, 수령, 수고,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 | 좌동 |
| 6. 지정연월일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 좌동 |
|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시험림의 지정·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 좌동 |
| 제58조(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20> |
좌동 |
| 1. 산림유역 내에 10헥타르 이상의 산사태가 발생하여 복구사업이 필요한 산림 | 좌동 |
| 2. 산림유역 내에 산사태 발생우려가 있어 사방사업이 필요한 면적의 합계가 10헥타르 이상인 산림 | 좌동 |
| 제59조(특별산림보호구역의 고시) 산림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특별산림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정기간(지정에 한한다) | 좌동 |
| 2. 소재지 | 좌동 |
| 3. 구역면적 | 좌동 |
| 4.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 좌동 |
| 제60조 삭제 <2010·3·10> |
좌동 |
| 제61조(수목등의 보전·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목 또는 산림의 보전·관리계획에는 보전·관리대상 수목 또는 산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분포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쇠퇴원인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장·단기 보전·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관리·보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관리·보전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62조 삭제 <2010·3·10> |
좌동 |
제2절 산불의 예방 등 |
좌동 |
| 제63조 삭제 <2010·3·10> |
좌동 |
| 제64조 삭제 <2010·3·10> |
좌동 |
| 제65조 삭제 <2010·3·10> |
좌동 |
| 제66조 삭제 <2010·3·10> |
좌동 |
| 제67조 삭제 <2010·3·10> |
좌동 |
| 제68조 삭제 <2010·3·10>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69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이율) 영 제69조제3항 전단에 따른 이자율의 계산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으로 한다. |
좌동 |
| 제70조(포상금의 지급) | 좌동 |
| ① 법 제66조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신고 또는 고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의 판결문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1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 좌동 |
| ①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묘목조사·검사에 있어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72조 삭제 <2008·6·20> |
좌동 |
부칙 <2011ㆍ3ㆍ30 농림수산식품부령17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8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품종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12ㆍ6ㆍ8 농림수산식품부령2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 | 좌동 |
| [별표 2]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제7조제2항관련) | 좌동 |
| [별표 4] 삭제 <2010.8.5> | 좌동 |
| [별표 5] 삭제 <2010.8.5> | 좌동 |
| [별표 6] 버섯종균생산업의 시설기준 | 좌동 |
| [별표 7]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
| [별표 8] 묘목대행생산자 시설기준(제16조제5항관련) | 좌동 |
| [별표 9] 채종림등의 지정·해제 기준(제21조제2항관련) | 좌동 |
| [별표 10] 가로수조성·관리기준 | 좌동 |
| [별표 11] 책임기술자ㆍ감리원 배치기준(제31조 관련) | 좌동 |
| [별표 12] 산림기술자 행정처분기준(제33조 관련) | 좌동 |
| [별표 13] 삭제 <2010.3.10> | 좌동 |
| [별표 14] 삭제 <2010.3.10>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산림경영계획산림사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입목벌채(굴취ㆍ채취) 기간연기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산림사업중지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종묘생산업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종묘 생산업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종묘 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종묘 생산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
| [별지 제10호서식] 종자·묘목 품질표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버섯종균 품질표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산림용 묘목대행생산자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산림용 묘목대행생산자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재해보상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재해보상신청 현지조사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버섯종균 품종등록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품종설명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버섯종균 품종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버섯종균 품종등록필증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채종림등의 시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가로수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산림사업법인 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
| [별지 제26호서식]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산림기술자자격증(신규ㆍ재)발급신청서 | |
| [별지 제28호서식] 산림기술자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산림기술자자격증 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산림기술자자격증 발급상황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산림기술자자격증의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연구성과 사용계약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기술사용료견적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입목벌채 (변경)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입목벌채 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입목벌채·굴취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7호] 삭제 <2010.3.10> | 좌동 |
| [별지 제38호] 삭제 <2010.3.10> | 좌동 |
| [별지 제39호] 삭제 <2010.3.10> | 좌동 |
| [별지 제40호] 삭제 <2010.3.10> | 좌동 |
| [별지 제41호] 삭제 <2010.3.10> | 좌동 |
| [별지 제42호] 삭제 <2010.3.10> | 좌동 |
| [별지 제43호] 삭제 <2010.3.10> | 좌동 |
| [별지 제44호] 삭제 <2010.3.10> | 좌동 |
| [별지 제45호] 삭제 <2010.3.10> | 좌동 |
| [별지 제46호] 삭제 <2010.3.10> | 좌동 |
| [별지 제47호] 삭제 <2010.3.10> | 좌동 |
| [별지 제48호] 삭제 <2010.3.10> | 좌동 |
| [별지 제49호] 삭제 <2010.3.10> | 좌동 |
| [별지 제50호] 삭제 <2010.3.10> | 좌동 |
| [별지 제51호서식] 산림용 종묘 검사원증 | 좌동 |
| [별지 제52호서식] 적발보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