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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0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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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6-07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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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6, 2008·9·23>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제2조(마약 등)

좌동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6, 2008·9·23>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마약은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2조제4호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향정신성의약품은 각각 별표 3 내지별표 7과 같다.

③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각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④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03·7·30>

④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원료물질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제3조(일반행위 금지의 예외)

좌동

① 법 제3조제3호 단서, 동조제4호 단서 또는 동조제5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마약 또는 원료물질의 취급 등에 관한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30>

① 법 제3조제2호 단서, 제3호 단서 또는 제4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에 한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만 취급하려는 경우

2.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는 경우

3. 마약류제조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물질을 취급하려는 경우

② 법 제3조제6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향정신성의약품취급등에 관한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6, 2008·9·23>

② 법 제3조제5호 단서 또는 제6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에 한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만 취급하려는 경우

2.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는 경우

3. 마약류제조업자가 시험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좌동

4.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향정신성의약품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4.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향정신성의약품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③ 법 제3조제8호 단서 또는동조제9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대마가 필요한 경우식품의약품안정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직접 수출입 또는 제조(제제 및 소분을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③ 법 제3조제7호 단서 또는 제8호 단서에 따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대마의 수입 또는 제조[제제(製劑)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대마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상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제4조
삭제 <2003·7·30>

제4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①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마약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취급하려는 경우

2.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限外痲藥)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제품(試製品)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제5조(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① 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가식품의약품안정청장의 마약류취급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삭제

1.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 품질관리를목적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삭제

2.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또는 한외마약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고자하는 경우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삭제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시마약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제6조(마약류취급의 금지 및 제한)

제6조(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이란 별표 8 중 1군에 해당하는 원료물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ㆍ6ㆍ7]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수출(향정신성의약품에 한한다)·제조·판매 또는 사용을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30, 2011·2·1>

삭제

1. 국내의 수요량 및 보유량을 참작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입 또는수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

2.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동일한 품종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의 수급여건 등을참작하여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

3.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또는 계속하여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삭제

②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삭제

제6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시마약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11.8.25]

제6조의2
제5조의2로 이동 <2012ㆍ6ㆍ7>

제7조(구입서·판매서)

제7조(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취급자의 교부신청에 의하여 마약구입서및 마약판매서를 발행·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및 교부에 관한 내용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취급자의 발급신청에 따라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에 관한 내용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 및 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제8조
삭제 <2003·7·30>

좌동

제9조(봉함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
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승인을 얻어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할 수 있는 경우는다음 각호와 같다.

제9조(봉함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의 승인을얻어 수수하는 경우

1. 법 제13조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수하는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수하는 경우

좌동

3.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연구 및 시험용으로 제품 또는 반제품으로 수수하고자 하는 경우

3. 공무상 필요에 따라 연구 및 시험용으로 제품 또는 반제품(半製品)으로 수수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6ㆍ7]]

제10조(마약의 조제판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소매업자는 마약을기재한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한 마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가 소재하는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는 의료기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발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한 마약을 판매하여야 한다.

제10조(마약의 조제판매)
법 제28조에 따라 마약류소매업자는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는 의료기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을 판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제11조(마약의 투약)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의료 또는 동물진료의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마약을 조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마약의 투약)
법 제30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마약을 조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제12조(기록의 인계)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대표자는관리중인 마약류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 및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함께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의 인계)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 및 제31조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제12조의2(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마약류취급자가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출고 및 사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할 것

좌동

2.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며, 저장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할 것

2.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할 것

3.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본조신설 2003·7·30]

3.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12ㆍ6ㆍ7]

제13조(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
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마약의 투약은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의 장이중독자의 증상을 참작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1·2·1>

제13조(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마약의 투약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중독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제14조(행정처분 및 명령)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 등 필요한 조치명령과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의 취소, 업무정지또는 사용정지 등에 관한 명령은 서면에 의하고, 법 제47조의규정에 의한 압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압류증 등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4조(행정처분 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폐기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 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등에 관한 명령은 서면으로 실시하고, 법 제47조에 따라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증 등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제15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종별·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업무 정지처분기준에 의하여별표 9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5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6조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9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제16조(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좌동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정청장또는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4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정청장 또는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해당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제17조(마약류감시원)

좌동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감시원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임명한다. <개정 2005·11·16>

① 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마약류 감시원으로 임명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약학관련학과 또는 법학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약학 관련 학과 또는 법학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1년 이상 약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1년 이상 약무(藥務)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보건행정 관서에서 1년 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보건행정관서에서 1년 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감시원의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30>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취급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출입·검사 및 감독

좌동

2. 원료물질취급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출입·검사 및 감독

좌동

3.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품질관리를 위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한외마약 또는 이와 관계있는 의약품의 수거

좌동

4.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의 지원

좌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마약류감시원을 임명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임명에 관한 관리대장에 적어넣고 마약류감시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감시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임명에 관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약류 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제18조(마약류명예지도원)

좌동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명예지도원을 두고자 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이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6>

① 법 제4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두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있다고 인정되는 자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소비자관련 단체, 청소년관련 단체 또는 의약관련 협회·단체(이하 "관련단체"라한다)의 회원 또는 직원으로서 당해 관련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소비자 관련 단체,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의약 관련 협회·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련 단체"라 한다)의 회원 또는 직원으로서 해당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보건행정 관서에서 1년 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보건행정관서에서 1년 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마약류관련 수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마약류 관련 수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명예지도원의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몽

1. 마약류의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몽

2.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좌동

③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위촉된 자의 연임은 관련단체의 장의 연임요청이 있어야 한다.

③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의 연임은 관련 단체의 장의 연임요청이 있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상의 범위안에서마약류명예지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명예지도원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위촉을 해촉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1.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2. 관련단체로부터 퇴직 또는 해임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좌동

3.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좌동

4.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좌동

⑥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좌동

①  법 제5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 각호의 거래로 한다.

① 법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 각 호의 거래로 한다.

1. 수입의 경우: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증명서 또는 판매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좌동

2. 수출의 경우: 대한민국정부가 발행한 수출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좌동

3. 수수 및 매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좌동

②  법 제5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은 별표 8과 같다.[전문개정 2003·7·30]

② 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제19조의2(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
원료물질취급자는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료물질의 도난, 소재불명 또는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좌동

1. 별표 8에서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을 정하고 있는 경우: 최대거래량 이상의 원료물질

좌동

2. 별표 8에서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원료물질 [본조신설 2008·9·2]

좌동

제20조(승인을 얻어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 및 승인절차 등)

제20조(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①  법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는 별표 8중 1군에 해당하는 원료물질로 한다. 다만, 「약사법」·「식품위생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원료물질을 제외한다. <개정 2005·11·16>

①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가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는 별표 8 중 1군에 해당하는 원료물질로 한다. 다만, 「약사법」, 「식품위생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원료물질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의 수출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료물질수출입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원료물질수출입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하였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원료물질취급자·수입국·수출국·수량 및 용도 등이 포함된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7·30]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하였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원료물질취급자·수입국·수출국·수량 및 용도 등이 포함된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제20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좌동

①  법 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60일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받은 경우 필요하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1.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재정의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3·7·30]

2. 법 제51조의2제4항에 따라 지원된 재정의 사용 명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ㆍ6ㆍ7]

제21조(몰수마약류의 폐기방법)
시·도지사는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몰수마약류를 폐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21조(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
시·도지사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몰수 마약류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서 태워버릴 것

1.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태워버릴 것

2.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희석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마약류가아니 것으로 변화시킬 것

2.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희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킬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마약류를 폐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를 오염할염려가 없는 지하 1미터 이상의 지중에 매몰하거나, 해면상에 인양 또는 부상될 염려가없는 방법으로 해수중에 가라앉게 하거나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방법으로 처리할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폐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없는 지하 1미터 이상의 땅속에 파묻거나, 해수면 위에 떠오를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바닷물 속에 가라앉히거나, 그 밖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전문개정 2012ㆍ6ㆍ7]

제22조(몰수마약류의 처분)

좌동

① 법 제53조제2항에서 "기타 필요한 처분"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시·도지사가 이에 공여할 필요가 있다고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몰수 마약류를 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처분으로 한다.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필요한 양에 한하여 연구용으로 쓰고자 하는 경우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연구용으로 필요한 양만 쓰려는 경우

2. 공무상 시험용으로 쓰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상 시험용으로 쓰려는 경우

3. 몰수마약류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등이 된 것으로서 재활용하고자하는 경우

3. 몰수 마약류를 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등이 된 마약류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마약류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그 양수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마약류를 재활용하려는 시·도지사는 그 양수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자로 지정되어 몰수마약류를 양수받고자 하는 자는시·도지사가 정하는 가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시·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④ 제3항에 따라 양수인으로 지정되어 몰수 마약류를 양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가액(價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제23조(신고·고발)

좌동

①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신고 또는 고발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① 법 제54조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 또는 고발(이하 이 조에서 "신고·고발"이라 한다)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에 관한 범죄에대하여 구술에 의한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조서또는 고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신고·고발이 말로 접수된 경우 이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조서 또는 고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신고 또는 고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사항을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신고·고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제2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좌동

①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관한 범죄인지관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5·11·16, 2008·9·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관한 범죄인지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무부령이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제25조(보상금의 지급)

좌동

①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신고·고발또는 검거된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은 검사가 범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은 법무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추징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이내로 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이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마약류범죄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벌금액·추징금액과 몰수품 또는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25를 초과할 수 있다.

②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 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마약류범죄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경우 그 보상금은 벌금액과 추징금액 및 몰수품 또는 압수물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제26조(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보상금을지급하는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을작성·비치하고 지급상황을 적어 넣어야 한다.

제26조(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
법 제5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조서 및 보상금 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제27조(허가의 경합)
동일인이 2종 이상의 마약류취급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마약류취급자에 관한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허가별로 별개의 마약류취급자로 본다.

제27조(허가의 경합)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각 허가별로 별개의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제28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7·30, 2008·9·23>

제28조(권한의 위임)

1.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삭제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마약류취급에 관한 업무의 폐업 등의 신고의 수리

삭제

2의2.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마약류(제제를 제외한다) 양도의 승인

삭제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 마약류의 처리및 이에 대한 보고의 접수

삭제

4.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자격상실 등에 따른 소지중인 마약류의 처분 승인

삭제

5. 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무봉함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승인

삭제

6.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마약 및 대마의 학술연구용 사용보고와 대마초 재배보고의접수

삭제

7.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와 수거에관한 업무

삭제

8.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의 폐기명령및 폐기처분

삭제

9.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 등 명령에관한 업무

삭제

10.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허가의 취소와 그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명령 및 법 제46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삭제

1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마약의 처분

삭제

12. 법 제49조 및 이 영 제18조의규정에 의한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위촉·해촉 및 그 운영

삭제

13.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대한 교육 및 수료증 교부[본조신설 2001·1·27]

삭제

14.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본조신설 2001·1·27]

삭제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2. 법 제8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무의 폐업 등의 신고의 수리(受理)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마약류(제제는 제외한다) 양도의 승인

4. 법 제12조에 따른 사고 마약류의 처리 및 이에 대한 보고의 접수

5. 법 제13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자격 상실 등에 따른 소지 중인 마약류의 처분 승인

6.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무봉함(無封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승인

7.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마약 및 대마의 학술연구용 사용 보고와 대마초 재배 보고의 접수

8. 법 제41조에 따른 출입·검사와 수거에 관한 업무

9. 법 제42조에 따른 마약류의 폐기 명령 및 폐기 처분

10. 법 제43조에 따른 업무 보고 등 명령에 관한 업무

1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허가의 취소와 그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명령 및 법 제46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12. 법 제47조에 따른 부정 마약의 처분

13. 법 제49조 및 이 영 제18조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위촉·위촉해제 및 그 운영

14. 법 제50조에 따른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교육 및 수료증 발급

15. 법 제69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의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제2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제8호 및 제9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제9호 및 제10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 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의 금지 등에 관한 사무

1. 법 제4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의2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에 따른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에 따른 마약류 양도ㆍ양수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8조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에 따른 사고 마약류 등의 처분에 관한 사무

6. 법 제9조에 따른 마약류 양도·양수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에 따른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관한 사무

7. 법 제12조에 따른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39조 단서에 따른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의 허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13조에 따른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관한 사무

9. 법 제40조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의 허가에 관한 사무

10. 법 제41조에 따른 출입ㆍ검사와 수거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40조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관한 사무

11. 법 제42조에 따른 폐기 명령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41조에 따른 출입·검사와 수거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43조에 따른 업무 보고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42조에 따른 폐기 명령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44조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43조에 따른 업무 보고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4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4. 법 제44조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48조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에 관한 사무

15. 법 제4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16. 법 제49조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에 관한 사무

16. 법 제48조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에 관한 사무

17. 법 제51조에 따른 원료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무

17. 법 제49조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에 관한 사무

18. 법 제52조에 따른 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무

18. 법 제51조에 따른 원료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무

19. 법 제53조에 따른 몰수 마약류의 처분 등에 관한 사무

19. 법 제52조에 따른 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무

20.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본조신설 2012.1.6]

20. 법 제53조에 따른 몰수 마약류의 처분 등에 관한 사무

21.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2ㆍ6ㆍ7]

제2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08·9·2]

제2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좌동

부칙 <2012ㆍ6ㆍ7 대령238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 신규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된 물질[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Methylenedioxypyrovalerone)]을 취급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6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의2제3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1)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2호라목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⑤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4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7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별표 1] 법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마약

[별표 1] 법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법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2항관련)

[별표 2] 법 제2조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법 제2조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관련)

[별표 3] 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별표 4] 법 제2조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관련)

[별표 4]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별표 5] 법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별표 5] 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별표 6] 법 제2조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관련)

[별표 6] 법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별표 7] 법 제2조제4호 마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별표 7] 법 제2조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별표 8] 원료물질 및 최대거래량(제2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관련)

[별표 8] 원료물질 및 최대거래량(제2조제4항, 제6조,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9] 과징금 산정기준

[별표 9]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조 관련)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