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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9-02 감사원사무처 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2-04-10감사원사무처 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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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조직) | 좌동 |
|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감사품질관리관, 행정지원실, 기획관리실, 재정ㆍ경제감사국, 금융.기금감사국, 건설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사회복지감사국, 행정ㆍ문화감사국, 지방행정감사국,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전략과제감사단, 교육감사단, 국방감사단, 지방건설감사단, 감찰정보단, 공공감사운영단을 둔다. <개정 2010·7·26, 2011.9.2> | 좌동 |
| ② 기획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및 단에 과를 둔다. | 좌동 |
|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ㆍ경제감사국, 금융ㆍ기금감사국, 건설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전략과제감사단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ㆍ문화감사국, 지방행정감사국, 교육감사단, 국방감사단, 지방건설감사단의 사무를, 공직감찰본부장은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감찰정보단, 공공감사운영단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6, 2011.9.2> | 좌동 |
| 제2조(정원) | 좌동 |
| 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제3조(원장비서실) | 좌동 |
| ① 비서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제4조(감찰관) | 좌동 |
| ① 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 좌동 |
|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 | 좌동 |
|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 | 좌동 |
| 제5조(심의실) | 좌동 |
| ① 심의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심의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개정 2011.9.2> | 좌동 |
| 1. 법규 및 규정 등의 제정·개폐 및 조정 | 좌동 |
| 2. 회계 및 감사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의견표시 | 좌동 |
| 3. 행정소송의 수행 | 좌동 |
| 4.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좌동 |
| 5. 감사위원회의 의사 | 좌동 |
| 6. 법령해석 등에 대한 자문 | 좌동 |
| 7. 삭제 <2011.9.2> | 좌동 |
| 8. 심사청구 및 재심의 청구의 처리 | 좌동 |
| 9. 고발사항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 좌동 |
| ③ 삭제 <2011.9.2> | 좌동 |
| ④ 삭제 <2011.9.2> | 좌동 |
| 제6조(공보관) | 좌동 |
| ① 공보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공보관은 감사원의 공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공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공보 업무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7조(감사품질관리관) | 좌동 |
| ① 감사품질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품질관리관은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및 품질관리 업무, 적극행정 면책제도운영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본조신설 2011.9.2] | 좌동 |
| 제8조(행정지원실) | 좌동 |
| ① 행정지원실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행정지원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6, 2011.9.2>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의 관수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단, 인사기획,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및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는 제외) | 좌동 |
| 4.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 좌동 |
| 5.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 좌동 |
| 6. 물품 및 재산관리(연락사무소 포함) | 좌동 |
| 7. 직원의 후생복지 | 좌동 |
| 8. 규칙의 공포 | 좌동 |
| 9.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 좌동 |
| 10.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물관리 | 좌동 |
| 11.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 좌동 |
| 12.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 좌동 |
| 1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 좌동 |
| 14. 정부의 비상훈련 | 좌동 |
| 15.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16. 청사시설의 방호 | 좌동 |
| 17.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 좌동 |
| 18. 감사원 직원의 장·단기 국외훈련 | 좌동 |
| 19.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실·국·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20. PC지급ㆍ회수 및 유지관리와 네트워크 관리 | 좌동 |
| 제9조(기획관리실) | 좌동 |
| ① 기획관리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6>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4.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 좌동 |
|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6. 대국회 협력업무 | 좌동 |
| 7.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좌동 |
| 8. 국가기관과 기금, 공공기관의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 좌동 |
| 9. 감사연보의 작성 | 좌동 |
|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 좌동 |
| 11.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 좌동 |
| 12. 계산증명규칙의 보완·개정 총괄 | 좌동 |
| 13. 회계감사기준 제정 및 운영 | 좌동 |
| 14. 심사분석 | 좌동 |
| 15. 감사활동의 평가 | 좌동 |
| 16.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 좌동 |
| 17. 감사운영 혁신 | 좌동 |
| 18. 인적자원 중·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 좌동 |
| 19.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 좌동 |
| 20.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 | 좌동 |
| 21. 예산 성과보고서의 작성 | 좌동 |
| 22. 직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업무 | 좌동 |
| 23.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24.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 좌동 |
| 25. 전산업무와 전산감사 지원업무 등 감사 지식관리 업무 | 좌동 |
| ③ 삭제 <2010·7·26> | 좌동 |
| ④ 삭제 <2010·7·26> | 좌동 |
| ⑤ 삭제 <2009·12·30> | 좌동 |
| 제10조(각 국ㆍ단) | 좌동 |
| ① 각 국ㆍ단의 국ㆍ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공공감사운영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2011.9.2> | 좌동 |
| ② 각 국·단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7·26> | 좌동 |
| ③ 삭제 <2011.9.2> | 좌동 |
| ④ 삭제 <2011.9.2> | 좌동 |
| ⑤ 삭제 <2010·7·26> | 좌동 |
| ⑥ 제3항으로 이동 <2010·7·26> | 좌동 |
| ⑦ 삭제 <2010·7·26> | 좌동 |
| ⑧ 삭제 <2010·7·26> | 좌동 |
| ⑨ 제4항으로 이동 <2010·7·26> | 좌동 |
| 제11조(과, 담당관) | 좌동 |
| ① 기획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밑의 담당관 및 각 국·단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또는 4급 상당인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 좌동 |
| ② 기획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밑의 담당관, 각 국 및 단의 과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감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 제11조로 이동 <2010·7·26> |
좌동 |
부칙<2011.9.2 감사원규칙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2ㆍ4ㆍ12 감사원규칙2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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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 | |
| [별표 2] 국ㆍ단별 사무분장표(제9조제2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