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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8-10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2-02-07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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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8·10] |
제1조(목적) |
|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8·10] |
제2조(적용 범위) |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
|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
| 2. 정관 1부 | 좌동 |
|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입증 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1부 |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
|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
|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전문개정 2010·8·10] |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전문개정 2012.2.7] |
| 제4조(설립허가) | 좌동 |
|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한다. |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
|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 허가증을 발급하고 법인설립 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8·10] | ②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12.2.7] |
| 제5조(설립관련 보고) | 좌동 |
|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10] |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7] |
| 제6조(정관변경 허가의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법인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정관 변경허가의 신청 등) |
| 1. 변경사유서 1부 | 삭제 |
| 2.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 삭제 |
|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삭제 |
|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전문개정 2010·8·10] | 삭제 |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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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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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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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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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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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무관청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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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 1부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
|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 1부 |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
|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전문개정 2010·8·10] |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전문개정 2012.2.7] |
|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
|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 장부나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와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영리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10] |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2.2.7] |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10]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
|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내용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산 신고) |
|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 좌동 |
|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
|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 좌동 |
|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
|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전문개정 2010·8·10] |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전문개정 2012.2.7] |
|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
| 1. 해산 당시의 정관(해산신고 시 정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 삭제 |
|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전문개정 2010·8·10] | 삭제 |
①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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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산 당시의 정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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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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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무관청은 잔여재산의 처분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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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10] |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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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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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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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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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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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본조신설 20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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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8ㆍ10 지식경제부령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2012.2.7 지식경제부령2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청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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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 허가 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 허가증 | |
| [별지 제3호서식] 법인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 |
| [별지 제4호서식] 법인해산 신고서 | |
| [별지 제5호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
| [별지 제6호서식] 청산종결 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