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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3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2-01-20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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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2009·6·9> |
좌동 |
| 제2조(임산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임산물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28, 2008·3·3> |
좌동 |
| 1. 목과류: 밤·잣·대추·호도·은행 및 도토리 | 좌동 |
| 2. 버섯류: 표고·송이·목이 및 팽이 | 좌동 |
| 3. 한약재용 임산물 | 좌동 |
| 제3조(중앙도매시장) 법 제2조제3호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7·7·6, 2008·3·3, 2008·10·15> |
좌동 |
| 1.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 좌동 |
| 2. 부산광역시 엄굼동 농산물도매시장 | 좌동 |
| 2의2. 부산광역시 국제 수산물도매시장 | 좌동 |
| 3. 대구광역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 좌동 |
| 4. 인천광역시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 좌동 |
| 5. 인천광역시 삼산 농산물도매시장 | 좌동 |
| 6. 광주광역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 좌동 |
| 7. 대전광역시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 | 좌동 |
| 8. 대전광역시 노은 농산물도매시장 | 좌동 |
| 9.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 좌동 |
| 10.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 좌동 |
| 11.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외에 법 제17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허가를 받아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 좌동 |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
좌동 |
| 제4조(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실시자) 법 제5조제2항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6·28, 2007·7·6, 2008·3·3> |
제4조(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실시자) |
|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 | 좌동 |
|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좌동 |
| 3.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하 한다) | 좌동 |
| 4. 기타 생산조직자 등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좌동 |
| 제5조 삭제 <2009·6·9> |
좌동 |
| 제6조 삭제 <2009·6·9> |
좌동 |
| 제7조(농수산업관측전담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농업관측전담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수산업관측전담기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한다. <개정 2009·6·9> |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농업관측전담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수산업관측전담기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한다. <개정 2009·6·9, 2012.1.20> |
| ② 농수산업관측전담기관의 업무범위 및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09·6·9> | 좌동 |
| 제8조(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6·28>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사업 | 좌동 |
| 3. 명칭 | 좌동 |
| 4.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5. 구성원의 자격 | 좌동 |
| 6. 구성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구성원의 탈퇴·제명시의 납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자조금의 조성방법·납입금액 및 수납장소 | 좌동 |
| 9. 자조금의 용도 및 사용방법 | 좌동 |
| 10. 잉여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자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 | 좌동 |
| 13. 기타 자조금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9조(가격예시대상품목) 법 제8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주요농산물"이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는 농산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인수)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을 이관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처분대행기관의 장(이하 "처분대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인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인수통보를 받은 처분대행기관장은 이관받은 품목의 품명·규격·수량 및 성상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인수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7·7·6] | 좌동 |
| 제9조의3(몰수농산물등의 처분)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대행기관장에게 이를 소각·매몰의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국내 시장의 수급조절 또는 가격안정에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상품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을 처분대행기관장에게 매각·공매·기부의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③ 처분대행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매각·공매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인수·보관 및 처분에 소요된 비용과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매각·공매 대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6] | 좌동 |
| 제10조(유통명령의 대상품목)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발할 수 있는 농수산물은 다음 각호의농수산물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협약을체결한 농수산물 | 좌동 |
| 2. 생산이 전문화되고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높은 농수산물 | 좌동 |
| 제11조(유통명령의 요청자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능력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명령 대상품목인 농수산물의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유통조절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생산자등 | 좌동 |
|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명령 대상품목인 농수산물을주로 생산하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청자가 유통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통명령요청서를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이해관계자 대표 등에게 발송하여 10일 이상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7·7·6> | 좌동 |
| 제11조의2(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품목별 특성 | 좌동 |
| 2. 법 제5조에 따른 관측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예상 가격과 예상 공급량 [본조신설 2007·7·6] | 좌동 |
| 제12조(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유통명령을 요청하고자 하는 생산자등은 제10조의 규정에의하여 유통명령 대상품목의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소매업자 및소비자 등의 대표가 참여하여 유통명령의 요청 및 유통조절추진에 관한 사항을협의하는 위원회(이하 "유통조절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유통명령의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농수산물의 주요 생산지에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생산·출하조절 등 수급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13조(농산물의 수입추천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6·28, 2008·3·3, 2008·10·15> | 좌동 |
|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 좌동 |
| 2. 품명 | 좌동 |
| 3. 수량 | 좌동 |
| 4. 총금액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고추·마늘·양파·생강·참깨 | 좌동 |
| 2.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오렌지·감귤류 | 좌동 |
| 제14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9·6·9> | 좌동 |
| 1. 고추·마늘·양파·생강·참깨: 당해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 등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 또는 당해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 좌동 |
| 2. 참기름·오렌지·감귤류: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 좌동 |
|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8, 2008·3·3> | 좌동 |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
좌동 |
| 제15조(도매시장의 개설허가)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개설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법 제1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개설허가권자(이하 "개설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장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장소이전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개설허가권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한 때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당해 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16조(업무규정)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28, 2007·7·6, 2009·6·9> | 좌동 |
| 1. 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 | 좌동 |
| 2. 거래품목 | 좌동 |
| 3.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 좌동 |
|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여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법 제23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사업계획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최저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시설사용계약 등 그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법 제25조의2에 따라 법인인 중도매인이 다른 법인인 중도매인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 거래규모, 거래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유통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출하자 신고 및 출하예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매수거래 및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중도매인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법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의 특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법 제35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공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시장도매인의 적정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최저거래금액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법 제36조의2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다른 시장도매인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 시장도매인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사업계획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법 제38조제4호에 따른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법 제38조의2에 따른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는 규격출하품과 표준하역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방법과 대금지급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 등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도매시장사용료, 부수시설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및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요율 | 좌동 |
| 23.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기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조정·차등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법 제78조의2 및 영 제36조의2의 제6항에 따른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분쟁심의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좌동 |
| 27.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경매사의 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성립최저가격제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입하품 등의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산청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3. 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4. 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5. 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6.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7. 법 제25조의3에 따른 매매참가인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8. 기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는 법 제46조의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운영관리계획서)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도매시장의 대지·건물 기타 시설의 종류·규모·구조 및 배치상황 | 좌동 |
| 2. 개설에 소요된 투자액의 재원별 조달상황과 부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계획 | 좌동 |
| 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또는 시장관리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계획 | 좌동 |
|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지정계획,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공공출자법인의 설립계획 또는 법 제36조의규정에 의한 시장도매인의 지정계획 | 좌동 |
| 5.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의 허가계획 | 좌동 |
| 6.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하역업무의효율화방안 | 좌동 |
| 7. 도매시장 개설후 5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 좌동 |
| 8. 당해 지역의 수급실적과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당해 지역의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종합유통센터"라 한다)별 거래상황과 거래전망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8조(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매시장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도매시장의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 좌동 |
| 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 좌동 |
| 3.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기타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지도·감독 | 좌동 |
| 4.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납부 또는 제공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의 관리 | 좌동 |
| 5. 도매시장의 정산창구에 대한 관리·감독 | 좌동 |
| 6. 법 제4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사용료·부수시설사용료 및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 좌동 |
| 7. 기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 | 좌동 |
| 제18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의 승인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수·합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인수·합병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합병 등기신청 이전에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상법」 제523조 및 같은 법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합병계약서 사본 | 좌동 |
| 2.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 좌동 |
| 3. 인수·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 좌동 |
| 4.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직전년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 좌동 |
| 5. 인수·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 좌동 |
| 6.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입증 서류 | 좌동 |
|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수·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승인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6] | 좌동 |
|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7·6, 2008·10·15, 2009·6·9, 2011·3·30> |
좌동 |
| 1. 개인의 경우 | 좌동 |
| 가. 이력서 | 좌동 |
| 나. 은행의 잔고증명서 | 좌동 |
| 2. 법인의 경우 | 좌동 |
| 가. 정관 | 좌동 |
|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 좌동 |
| 다. 삭제 <2008·10·15> | 좌동 |
| 라.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 좌동 |
| 제19조의2(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법 제25조의2에 따른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1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7·6] |
좌동 |
| 제19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매참가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개인의 경우 | 좌동 |
| 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좌동 |
| 나. 증명사진(2.5㎝×3.5㎝) 3매 | 좌동 |
| 2.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본조신설 2007·7·6] | 좌동 |
| 제20조(경매사의 임면)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하되, 품목별·도매시장별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이를 정한다.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7·6, 2008·3·3, 2008·10·15> | 좌동 |
| 제21조 삭제 <2007·7·6> |
좌동 |
| 제22조(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교부) | 좌동 |
| ①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경매사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다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자격증을 발급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 좌동 |
| 1. 신분증 사본 1부 | 좌동 |
| 2. 증명사진(3㎝ × 4㎝) 1매 | 좌동 |
| 제23조(실비의 징수) | 좌동 |
| ① 영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실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개정 2008·3·3, 2009·6·9> | 좌동 |
| ② 영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경매사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실비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신설 2009·6·9> [전문개정 2007·7·6] | 좌동 |
| 제24조(산지유통인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으로등록하고자 하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한 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있는 때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산지유통인등록의 예외)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종합유통센터·수출업자 등이 잔품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 좌동 |
| 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이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 좌동 |
| 제25조의2(출하자 신고)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하자 신고서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 좌동 |
|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6] | 좌동 |
| 제25조의3(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7·7·6] |
좌동 |
|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9, 2007·7·6, 2008·3·3> | 좌동 |
| 1. 법 제9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수매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 | 좌동 |
| 3. 당해 도매시장에서 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의 품목을 갖추기 위하여대상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도매시장으로부터이를 매수하는 경우 | 좌동 |
| 4. 물품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여 도매하여야 하거나 수탁판매의 방법으로는 적정 거래물량확보 등이 어려운 경우로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 좌동 |
| 5.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에 필요한 농수산물을 매수하는 경우 | 좌동 |
| 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체없이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품목·수량·원산지·매수가격·판매가격 및 출하자 | 좌동 |
| 2. 매수하여 도매한 사유 | 좌동 |
|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개설자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
좌동 |
| 1. 영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품목 | 좌동 |
|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당해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 좌동 |
| 3. 기타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 좌동 |
| 제28조(매매방법의 예외) | 좌동 |
| ① 법 제32조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6·9, 2007·7·6, 2008·3·3, 2008·10·15, 2009·6·9, 2011·3·30> | 좌동 |
|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도매거래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좌동 |
|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극히 곤란한 경우 | 좌동 |
| 4. 반입량이 적고 거래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으로서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좌동 |
|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 좌동 |
| 가.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품목 | 좌동 |
| 나.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한 물품 | 좌동 |
| 6.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품목을 출하자의 동의 하에 경매시작 전에 반출하는 경우 | 좌동 |
| 7.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사가 경매를 실시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반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가격·반출지·반출물량 및 반출차량 등을 확인한 경우 | 좌동 |
| 8.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거래방법·물품의 반출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미리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 좌동 |
|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출하자가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 | 좌동 |
| 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산물 | 좌동 |
| 나.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관리인증농산물 | 좌동 |
| 다. 동일한 출하자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동일한 포장규격·등급규격을 갖춘 농산물을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파렛트에 적재하여 출하하는 경우 | 좌동 |
| 라.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 또는 견본거래를 하는 농수산물 | 좌동 |
| 마.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겸영사업으로 위탁받은 농수산물 | 좌동 |
| 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농산물 1) 동일한 품목일 것 2) 수량이 5톤 이상일 것 3) 차량에 적재되어 있을 것 |
좌동 |
| 10. 도매시장에서 통관절차를 거쳐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 좌동 |
| 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한 때에는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체없이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판매한 물품의 품목·수량·금액 및 출하자 | 좌동 |
|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사유 | 좌동 |
| 제29조(거래성립최저가격의 제시요건)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거래성립최저가격의 제시는 출하자 및 거래성립최저가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30] |
좌동 |
| 제30조(대량입하품 등의 우대)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품목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
좌동 |
| 1. 대량입하품 | 좌동 |
| 2.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 좌동 |
| 3. 예약출하품 | 좌동 |
|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표준규격품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품질인증품 | 좌동 |
| 5. 기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업무규정으로 정하는 품목 | 좌동 |
| 제31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거수수지식·기록식·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는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비축 또는 수입한 농수산물을판매하는 경우 | 좌동 |
| 2. 기타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 좌동 |
| 제32조 삭제 <2007·7·6> |
좌동 |
| 제33조(거래의 특례) | 좌동 |
|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7·6> | 좌동 |
| 1.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 좌동 |
| 가. 당해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한 후 남는 농수산물이있는 경우 | 좌동 |
| 나.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다.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 좌동 |
| 2. 시장도매인의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을 판매한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체없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1. 판매한 물품의 품목·수량·금액·출하자 및 매수인 | 좌동 |
| 2. 판매한 사유 | 좌동 |
| 제33조의2(견본거래 대상물품 보관·저장시설의 기준)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7·27> |
좌동 |
| 1. 165제곱미터 이상의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 좌동 |
| 2. 냉장 능력이 1천톤 이상이고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을 등록한 시설 [본조신설 2009·6·9] | 좌동 |
| 제33조의3(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으로 전자거래를 하려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7·7·6] | 좌동 |
| 제33조의4(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견본거래를 하려면 제33조의2의 시설에 보관·저장 중인 농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견본품을 경매장에 진열하고 거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견본품의 수량, 견본거래의 승인 절차 및 거래시간 등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 좌동 |
| 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가공·제빙(製氷)·보관·후숙(後熟)·저장·수출입 등의 사업을 겸영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은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통하여 산정한다. |
좌동 |
| 1.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이 300퍼센트 이하일 것 | 좌동 |
| 2.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부채총액×100)이 90퍼센트 이하일 것 | 좌동 |
| 3.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 | 좌동 |
| 4. 당기순손실이 2개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발생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07·7·6] | 좌동 |
| 제34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 좌동 |
| ① 법 제35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 좌동 |
| 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 좌동 |
| 3.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 좌동 |
|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6] | 좌동 |
| 제34조의3(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1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7·6] |
좌동 |
| 제35조(시장도매인의 영업)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에서시장도매인이 매수·위탁 또는 중개를 함에 있어서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이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래한 내역을 도매시장의개설자가 설치한 거래신고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37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금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표준정산서에 거래량·거래방법을 허위기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3. 기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④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의 거래를 제한 또는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농수산물의 품목및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의2(안전성 검사 실시기준 및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판정되면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판정되면 기준 미달품 출하자(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제한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2.1.20> |
| 1.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1개월 | 좌동 |
|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시: 3개월 | 좌동 |
| 3. 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6개월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을 하는 경우에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발생사항과 출하제한 기간 등을 해당 출하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10·15] | ③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을 하는 경우에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발생사항과 출하제한 기간 등을 해당 출하자와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0>[본조신설 2008·10·15] |
| 제36조(대금결제의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 좌동 |
| 1. 출하자는 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제출 | 좌동 |
| 2.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에게 받은 송품장의 사본을 도매시장의개설자가 설치한 거래신고소에 제출 | 좌동 |
| 3.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창구에 발급하고,정산창구에 대금결제를 의뢰 | 좌동 |
| 4. 정산창구에서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고, 표준정산서의 사본을 거래신고소에제출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금결제를 위한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7조(도매시장법인의 직접대금결제)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출하대금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출하자에게 농수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
좌동 |
| 제37조의2(표준송품장의 사용)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준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출하자가 제1항에 따른 표준송품장을 이용하기 쉽도록 이를 보급하고, 기재요령을 배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표준송품장을 제출받은 자는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6] | 좌동 |
| 제37조의3(판매원표의 관리 등) | 좌동 |
| ① 경매에 사용되는 판매원표에는 출하자명·품명·등급·수량·경락가격·매수인·담당경매사 등을 상세히 기입하도록 하되, 그 양식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한다. | 좌동 |
| ② 시장도매인이 사용하는 판매원표에는 출하자명·품명·등급·수량·가격·매수인 등을 상세히 기입하도록 하되, 그 양식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한다. | 좌동 |
| ③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입하물품의 부패·손상이나 판매원표의 분실·훼손 등의 사고로 인하여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⑤ 판매원표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6] | 좌동 |
| 제38조(표준정산서)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사용하는 표준정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7·6> |
좌동 |
| 1. 표준정산서의 발행일자 및 발행자명 | 좌동 |
| 2. 출하자명 | 좌동 |
| 3. 출하자 주소 | 좌동 |
| 4. 거래형태(매수·위탁·중개) 및 매매방법(경매·입찰, 정가·수의매매)한다. | 좌동 |
| 5. 판매내역(품목·품종·등급별수량·단가 및 거래단위당 수량 또는 중량),판매대금총액 및 매수인 | 좌동 |
| 6. 공제내역(위탁수수료·운임선급금·하역비·선별비·쓰레기유발부담금 등 비용)및 공제금액총액 | 좌동 |
| 7. 정산금액 | 좌동 |
| 8. 송금내역(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 좌동 |
|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 좌동 |
|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징수하는 도매시장사용료는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중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6, 2010·7·27, 2011·3·30> | 좌동 |
| 1.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의 총액이 당해 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천분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그 거래한 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 좌동 |
| 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을 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전자거래소(이하 "농수산물전자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 | 좌동 |
| 나.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한 경우 | 좌동 |
| 2.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납부할 사용료는 당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 할 것 | 좌동 |
|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1의2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사무실 및 도체등급판정사무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점포·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6, 2009·6·9> | 좌동 |
| ③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한도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2010·11·26> | 좌동 |
| 1. 양곡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 좌동 |
| 2.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 좌동 |
| 3. 수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 좌동 |
| 4. 축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안에 도축장이 설치된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도살·해체수수료는 이에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5. 화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 좌동 |
| 6. 약용작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 좌동 |
| ④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되, 그 금액은 제3항에 따른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7·6> | 좌동 |
| ⑤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하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15, 2011·3·30> | 좌동 |
| ⑥ 법 제4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⑦ 법 제42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품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배추·무·마늘·양배추·파·양파 | 좌동 |
| 2. 기타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 쓰레기유발부담금을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품목 | 좌동 |
| 제40조(공판장의 개설승인절차) | 좌동 |
| ①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장의개설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판장의 업무규정. 다만,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서 이를 정하는도매시장공판장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운영관리계획서 | 좌동 |
| 3.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서 | 좌동 |
| ②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의 규정은제1항은 규정에 의한 공판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③ 공판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특별시·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6> | 좌동 |
| 제41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절차)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도매시장을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민영도매시장의 업무규정 | 좌동 |
| 2. 운영관리계획서 | 좌동 |
| 3. 당해 민영도매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서 | 좌동 |
| 제42조(창고경매 및 포전경매)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창고경매나 포전경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생산농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창고 또는 포전상태로 상장하되, 품목의 작황·품질·생산량 및 시중가격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6> |
좌동 |
| 제42조의2(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자는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6] |
좌동 |
제4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등 |
좌동 |
| 제43조(유사도매시장의 정비) | 좌동 |
| ①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다음각호의 지역안에 있는 유사도매시장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특별시·광역시 | 좌동 |
| 2. 국고지원에 의하여 도매시장을 건설하는 지역 | 좌동 |
| 3. 기타 시·도지사가 농수산물의 공공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지역 | 좌동 |
| ② 유사도매시장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유사도매시장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 | 좌동 |
| 2. 제1호의 지역안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업자와 거래방법의 개선방안 | 좌동 |
| 3. 유사도매시장의 시설개선 및 이전대책 | 좌동 |
|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책을 시행하는 때의 대상자의 선발기준 | 좌동 |
| 제44조(시설기준) | 좌동 |
|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부류별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최소기준은 별표 1의2와과 같다. <개정 2008·10·15> | 좌동 |
| ② 개설허가권자 또는 시·도지사는 축산부류의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개설자에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의한 도축장 또는 도계장시설을 갖추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2010·11·26> | 좌동 |
| 제45조(농수산물소매유통의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농수산물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간의 직거래사업 | 좌동 |
| 2. 농수산물소매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좌동 |
| 3. 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좌동 |
| 4. 기타 농수산물직거래 및 소매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46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 좌동 |
| ①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신청지역의 농수산물유통시설현황, 종합유통센터의 건설필요성 및 기대효과 | 좌동 |
| 2. 운영자의 선정계획, 세부적인 운영방법과 물량처리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및운영수지분석 | 좌동 |
| 3. 부지·시설 및 물류장비의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 좌동 |
| 4.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유통센터건설의 타당성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부지입구·시설물설치·장비확보 및 운영을 위하여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③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받고자하는 자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거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47조(종합유통센터의 운영) | 좌동 |
| ①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이하 이 조에서 "운영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농림수협등(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 | 좌동 |
| 2.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좌동 |
| ②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수산물의 수집능력·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및농수산물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영주체를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있다. | 좌동 |
| ③ 위탁자는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주체로부터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의 총액은 당해 종합유통센터의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탁자는 이용료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48조(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자회사가수행하는 "기타 유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농림수협등이 설치한 농수산물직판장 등 소비지유통사업 | 좌동 |
| 2. 농수산물의 상품화촉진을 위한 규격화 및 포장개선사업 | 좌동 |
| 3. 기타 농수산물의 운송·저장사업 등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 | 좌동 |
| 제49조(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 좌동 |
| ①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품목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수수료는 농수산물전자거래소를 이용하는 판매자 및 구매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하는 금전으로 한다. | 좌동 |
| 1. 판매자의 경우: 사용료 및 판매수수료 | 좌동 |
| 2. 구매자의 경우: 사용료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수수료는 거래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④ 농수산물전자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그 거래대금을 판매자에게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구매자로부터 보증금, 담보 등 필요한 채권확보수단을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7] | 좌동 |
| 제50조(교육훈련 등) | 좌동 |
| ①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도매시장법인,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공공출자법인, 공판장(도매시장공판장을 포함한다) 및 시장도매인의 임·직원 | 좌동 |
| 2. 경매사 | 좌동 |
| 3. 중도매인(법인을 포함한다) | 좌동 |
| 4. 산지유통인 | 좌동 |
| 5.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임·직원 | 좌동 |
| 6. 농수산물의 출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는 농어업인 | 좌동 |
| 7. 농수산물의 저장·가공업에 종사하는 자 | 좌동 |
| 8.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이나 경매사로 신규임용 또는 임명되었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는 그 임용·임명 또는 허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6·9, 2008·3·3> | 좌동 |
| ③ 교육훈련의 위탁을 받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은 매년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51조(실태조사 등)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운영·관리의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는 법인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 | 좌동 |
| ①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절차 및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개설자 등에게 통보 | 좌동 |
| 2. 평가대상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의하여 자체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이 경우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해당 협동조합의 자체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중앙평가를 위한 유통실태조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의 결과 및 유통실태조사자료를 종합하여 중앙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 좌동 |
| ② 기타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평가실시 및 그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52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 좌동 |
| ①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의 평가점수가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 좌동 |
| ②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이 중앙평가결과 최근 5년간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6] | 좌동 |
| 제53조 삭제 <2009·6·9> |
좌동 |
| 제54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업무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55조(검사의 통지)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범위 및 기간과 검사공무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장부를 검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목적·범위 및 기간과 검사직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법 제8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7·7·6> |
좌동 |
| 제57조 삭제 <2007·7·6> |
좌동 |
| 제58조 삭제 <2008·10·15> |
좌동 |
부칙 <2011ㆍ3ㆍ30 농림수산식품부령1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2012.1.20 농림수산식품부령250> 이 규칙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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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기준 및 방법(제35조의2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 | 좌동 |
| [별표 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 | 좌동 |
| [별표 3]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 좌동 |
| [별표 4] 과징금의 부과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 승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매매참가인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경매사 임면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경매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경매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출하자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표준송품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