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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7-26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2-01-06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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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4조 및 제11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10·7·26> [전문개정 9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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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처분의 신청) | 좌동 |
| ① 주무부장관은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특허발명이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10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규정에 따른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발명과 관련된 특허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 좌동 |
| 제2조의2(의약품수입을 위한 재정청구) 법 제10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수인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에 대한 강제적인 실시를 통하여 생산된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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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내에 그 의약품의 생산시설이 없거나 부족할 것 | 좌동 |
|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때일 것 [본조신설 2005·11·30] | 좌동 |
| 제2조의3(수입국의 자격) 법 제107조제7항에서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라 함은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을 말한다.[본조신설 2005·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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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신청서 등) | 좌동 |
|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법 제107조, 제114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청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7·7·1, 90·8·28, 2005·11·30, 2010·7·26> | 좌동 |
| 1. 출원번호 또는 특허번호 | 좌동 |
| 2. 발명의 명칭 | 좌동 |
| 3.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4.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의 성명 및주소나 영업소 | 좌동 |
| 5. 신청내용의 표시 | 좌동 |
| 6.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좌동 |
| 7. 보상금 또는 대가의 액과 그 지급방법 및 시기 | 좌동 |
| 8. 통상실시권의 범위(법 제41조제2항 또는 제106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 좌동 |
| 1. 보상금 또는 대가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신청 또는 청구의 이유를 입증하는 서류 | 좌동 |
| 3.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하에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또는 협의를 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한한다). 다만, 법 제10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외에 동조 각 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30> | 좌동 |
| ④ 법 제10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에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명, 필요한 의약품의 명칭 및 수량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가 2 이상인 때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30> | 좌동 |
| 1. 의약품이 수입국 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 좌동 |
| 2. 수입국이 재정을 청구하는 자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 | 좌동 |
| 3. 의약품이 수입국에서 갖는 경제적 가치에 관한 평가서 | 좌동 |
| 4. 법 제107조제7항에 따라 통지한 서류의 사본 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 | 좌동 |
| 5. 법 제1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재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외관상 구분할 수 있는 포장·표시 및 특징을 명시한 서류 및 재정에서 정한 사항을 공시할 인터넷 주소. 다만,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포장·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구분하기 위한 포장·표시가 그 의약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1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서의 변경을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30> | 좌동 |
| 1. 재정을 받은 특허번호 | 좌동 |
| 2. 재정을 받은 발명의 명칭 | 좌동 |
| 3.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4.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 좌동 |
| 5. 청구내용의 표시 | 좌동 |
| 6.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좌동 |
| 7. 재정서의 변경이 필요한 원인 및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⑥ 특허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11·30, 2010·7·26> | 좌동 |
| 제4조(부본의 송달 및 신청의 공고)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에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에게 각각 그 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87·7·1>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서의 부본을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 또는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특허권을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비밀을요하는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87·7·1, 90·8·28> | 좌동 |
| ④ 삭제 <87·7·1> | 좌동 |
| 제5조(보상금액의 결정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87·7·1, 90·8·28, 2010·7·26>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보상금이나 대가도 제5조의2의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에 따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및 대가를 결정할 때에는신청인·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의 의견을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87·7·1, 90·8·28, 2005·11·30> | 좌동 |
|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대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보상금이나 대가의 결정에 그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 좌동 |
| 제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좌동 |
| 1.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의 실시료 추정총액 | 좌동 |
| 2. 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의 매매실례가격 | 좌동 |
| ②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법 제107조제5항에 따른 대가의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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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의 산식에 따른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총판매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 좌동 |
| 2.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 | 좌동 |
| 3. 점유율: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 좌동 |
| 4. 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 좌동 |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제품단위당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을 정할 수 있다. 제품단위당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본조신설 201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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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특허발명 불실시) | 좌동 |
| ①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87·7·1, 90·8·28> | 좌동 |
| 1. 특허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한 활동불능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다만, 의료기관의 장이 증명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특허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정부기관이나 타인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필요로 할 경우에 그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 좌동 |
| 3. 특허발명의 실시가 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못한 경우 | 좌동 |
| 4.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원료 또는 시설이 국내에 없거나 수입이 금지되어 그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 좌동 |
| 5.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물건의 수요가 없거나 그 수요가 적어 이를 영업적규모로 실시할 수 없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 좌동 |
| ② 특허권 설정의 등록이 된 후 계속하여 3년이상 또는 통상실시권이 허여된 후계속하여 2년이상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특허발명의불실시로 본다. | 좌동 |
| 제7조(처분의 결정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87·7·1, 90·8·28, 2005·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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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정의 번호 | 좌동 |
| 2.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3.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의 성명 및주소나 영업소 | 좌동 |
| 4. 신청 또는 청구내용의 표시 | 좌동 |
| 5. 결정의 주문(보상금 및 대가를 포함한다) | 좌동 |
| 6. 결정의 이유(신청 또는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포함한다) | 좌동 |
| 7. 결정연월일 | 좌동 |
| 8. 법 제1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사항 | 좌동 |
| 제8조(결정서의 등본의 송달 및 공고) 특허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의하여 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을 신청인·특허출원인 또는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에게 각각 송달하고 그 결정의 요지를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공고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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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신청의 예외 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 당시 극도의 긴급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로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어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 중 일부를 기재할 수 없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향후 특허권의 존재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서류등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류등이 보완된 때를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로 본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등이 보완되기 전에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처분의 결정서에는 같은 조 각 호의 기재사항 중 제1항에 해당하여 기재할 수 없는 것으로 특허청장이 인정한 사항은 제외하고 기재할 수 있고, 제8조에 따른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서류등이 보완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에 대하여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보완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6] | 좌동 |
| 제10조 내지 제18조 삭제 <2001·6·27> |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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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준용) 이 영의 규정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6·27,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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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7ㆍ26 대령22306> 이 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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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