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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3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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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0-26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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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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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건설업의 정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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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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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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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근로자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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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를 고용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이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③ 고용관리 책임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할 때에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직위 및 직무내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0.26]

제3조의3(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사업:「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능인력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사업: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3.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업: 「직업안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건설업 관련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프로그램 시행 사업:공제회

5.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의 교육 및 연수 사업:공제회

6.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취업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공제회 [본조신설 2011.10.26]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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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제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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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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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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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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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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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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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해당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가입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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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제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제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7. 자체 감사 및 외부 감사에 관한 사항

8.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10.26]

제5조의3(자료 조회 요청)
공제회는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자료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1. 「고용정책 기본법」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근로 및 직업훈련 이력 조회

2. 공단:건설근로자의 자격증 발급 사실 조회

3.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조회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본조신설 2011.10.26]

제5조의4(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이사로 구성한다.

1. 공제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

3.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 5명 이내

4. 제3호에 따른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5.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3명 이내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3명 이내

6.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7. 건설산업 또는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 전문성이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람

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사의 선임은 법 제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장과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이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④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부연구위원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사회보험,노동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민간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건설산업 또는 건설노동 관련 분야 연구를 수행한 사람

4. 비영리법인에서 3년 이상 건설산업 또는 건설노동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본조신설 2011.10.26]

제5조의5(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자료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10.26]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1.10.2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5억원 이상인 공사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해당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해당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4.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제7조(공제회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가 원수급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공제회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기 위하여 공제회가 원수급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0.26>

1. 하수급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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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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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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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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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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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2. 그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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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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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을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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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퇴직공제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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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이란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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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건설공사 완공일"이란 그 공사의 실제 종료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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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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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주에게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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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공제부금납부확인서를 확인하여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한 금액(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한 금액이 발주자가 공제부금으로 산정한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발주자가 공제부금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가 실제로 낸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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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0조(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10.26>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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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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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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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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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제11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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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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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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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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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에 따라 공제가입사업주는 매달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와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공제부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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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근로일수의 산정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며,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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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가입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정정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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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제회는 공제부금과 공제부금의 운용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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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퇴직공제금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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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은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공제부금(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은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공제부금(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을 포함하되,부가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이자를 더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10.26>

②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 개월 수가 48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제회가 정하는 특별퇴직공제금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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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및 특별퇴직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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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퇴직공제금 등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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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기준이 되는 이자율(이하 "기준이자율"이라 한다)은 공제회가 매년도 공제부금의 운용수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수익률로 한다. 다만, 기준이자율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이자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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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자는 납부한 공제부금에 해당 연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월 단위 복리로 산정한다. 이 경우 이자계산기간은 공제부금의 납부일부터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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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년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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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부정행위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반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퇴직공제금으로 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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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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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공제금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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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자는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와 퇴직공제금 수령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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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위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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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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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및 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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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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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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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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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고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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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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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10.26>

제19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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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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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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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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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1ㆍ3ㆍ30 대령2280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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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에 관한 적용례)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사장 및 이사회에 관한 특례)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제회 정관에 따라 임명된 이사장과 전무이사는 각각 제5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장과 같은 항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로 본다.이 경우 그 임기는 각각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5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의 회의는 제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는 별표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