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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3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10-26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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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건설업의 정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건설근로자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3조의2(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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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를 고용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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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이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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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관리 책임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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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할 때에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직위 및 직무내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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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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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사업:「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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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능인력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사업: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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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업: 「직업안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건설업 관련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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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프로그램 시행 사업:공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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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의 교육 및 연수 사업:공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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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취업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공제회 [본조신설 2011.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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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
좌동 |
| 제5조(공제사업의 실시) | 좌동 |
| 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 | 좌동 |
| 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 좌동 |
| 3. 「주택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사업자단체 | 좌동 |
|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 좌동 |
| ②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해당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가입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를 말한다. | 좌동 |
제5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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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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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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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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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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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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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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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체 감사 및 외부 감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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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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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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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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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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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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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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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자료 조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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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정책 기본법」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근로 및 직업훈련 이력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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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단:건설근로자의 자격증 발급 사실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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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조회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본조신설 2011.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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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이사회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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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이사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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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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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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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 5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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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호에 따른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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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3명 이내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3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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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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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산업 또는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 전문성이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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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사의 선임은 법 제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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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장과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이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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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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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부연구위원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사회보험,노동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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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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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건설산업 또는 건설노동 관련 분야 연구를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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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영리법인에서 3년 이상 건설산업 또는 건설노동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본조신설 2011.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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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5(이사회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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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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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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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자료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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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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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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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5억원 이상인 공사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억원 이상인 공사 |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해당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해당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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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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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공제회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가 원수급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조(공제회의 승인기준) |
| 1. 하수급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좌동 |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 좌동 |
|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 좌동 |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 좌동 |
|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 좌동 |
| 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
| 2. 그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 좌동 |
| 3.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힐 것 | 좌동 |
| 4.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을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힐 것 | 좌동 |
| 제8조(퇴직공제의 가입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이란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건설공사 완공일"이란 그 공사의 실제 종료일을 말한다. | 좌동 |
| 제9조(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주에게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발주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공제부금납부확인서를 확인하여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한 금액(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한 금액이 발주자가 공제부금으로 산정한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발주자가 공제부금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가 실제로 낸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10조(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 좌동 |
|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 좌동 |
|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 좌동 |
|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 좌동 |
|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
| 제11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 좌동 |
|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좌동 |
| 제12조(공제부금) | 좌동 |
| ① 법 제13조에 따라 공제가입사업주는 매달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와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공제부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일수의 산정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며,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③ 공제가입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정정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공제회는 공제부금과 공제부금의 운용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제13조(퇴직공제금 등의 지급)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은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공제부금(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은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공제부금(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을 포함하되,부가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이자를 더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10.26> |
| ②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 개월 수가 48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제회가 정하는 특별퇴직공제금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③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및 특별퇴직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퇴직공제금 등의 계산방법) | 좌동 |
|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기준이 되는 이자율(이하 "기준이자율"이라 한다)은 공제회가 매년도 공제부금의 운용수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수익률로 한다. 다만, 기준이자율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이자율을 적용한다. | 좌동 |
|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자는 납부한 공제부금에 해당 연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월 단위 복리로 산정한다. 이 경우 이자계산기간은 공제부금의 납부일부터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일까지로 한다. | 좌동 |
| ③ 공제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년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제15조(부정행위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반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퇴직공제금으로 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16조(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공제금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자는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와 퇴직공제금 수령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위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업무의 대행) | 좌동 |
| ① 공제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및 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11·15> | 좌동 |
|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 | 좌동 |
|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수납 | 좌동 |
| ② 공제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보고의 요구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10.26> |
| 제19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 | 좌동 |
| 2.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좌동 |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3·30] |
좌동 |
부칙 <2011ㆍ3ㆍ30 대령2280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에 관한 적용례)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사장 및 이사회에 관한 특례)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제회 정관에 따라 임명된 이사장과 전무이사는 각각 제5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장과 같은 항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로 본다.이 경우 그 임기는 각각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5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의 회의는 제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는 별표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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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