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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0-12-3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10-0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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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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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 좌동 |
|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장애 여부, 취업 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성폭력 발생 원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성폭력피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성폭력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를 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제2조의2(취업 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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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취업지원의 신청 및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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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의2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취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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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를 하거나 취업을 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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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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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상담소의 설치신고)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4> |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좌동 |
| 5.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6.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7.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소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상담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 또는 변경사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좌동 |
| 2. 임대차계약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변경시설의 평면도(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6. 상담소 신고증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그 변경내용을 상담소 신고증에 적어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등본(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상담소의 설치·운영 기준 등)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운영 기준 및 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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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보호시설의 설치인가)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좌동 |
|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좌동 |
|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인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 기준) 및 종사자의 수 | 좌동 |
|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 좌동 |
| 2. 임대차계약서(보호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변경시설의 평면도(보호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7. 보호시설 인가증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호시설 인가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등본(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등)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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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14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비용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 좌동 |
| 2. 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호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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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보수교육의 실시기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 실시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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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21조에 따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일시적으로 휴지(휴지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 또는 재개(再開)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폐지·휴지·재개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3. 상담소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의 상담의뢰인, 보호시설의 입소자 등에 대하여 다른 보호시설로의 전원(轉院) 조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 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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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평가의 기준과 방법)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시설 환경의 적정성 | 좌동 |
| 2. 종사자의 전문성 | 좌동 |
| 3. 입소정원의 적정성(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이용자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 좌동 |
| 5. 시설의 지역 연계 | 좌동 |
|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3조(의료기관 지정의 공고 등) | 좌동 |
|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를 지정된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에 발급하여야 한다. |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를 지정된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에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10.4> |
|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지급절차) | 좌동 |
| ① 피해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이하 "치료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인지를 확인한 후 치료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는 치료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좌동 |
| 제15조(상담 및 보호) | 좌동 |
| ①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이용자와 입소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상담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의 심신의 안정과 신변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상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춘 상담소는 이 규칙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설치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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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1.10.4 여성가족부령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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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제4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보호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 수(제6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제8조 관련) | 좌동 |
| [별표 4]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제9조 관련) | 좌동 |
|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성폭력피해상담소 신고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성폭력피해상담소 (소재지, 명칭, 소장)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증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소재지, 입소정원, 명칭, 시설장)변경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보호비용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폐지, 휴지, 운영재개)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전담의료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지정통보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