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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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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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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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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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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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의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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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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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범·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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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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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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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화·관광·스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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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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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근로·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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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 밖에 도시의 경쟁력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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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능화된 시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유비쿼터스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비쿼터스센서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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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유비쿼터스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항의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하는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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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전자·제어·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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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2호의 건설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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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1호의 전력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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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적용 대상의 규모)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란 165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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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적용대상사업 등) 법 제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09·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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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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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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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재정비촉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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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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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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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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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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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수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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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①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21> |
1.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부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기준 마련, 보급, 확산 및 상호 연계에 관한 사항 |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부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기준 마련, 보급, 확산 및 상호 연계에 관한 사항 |
2.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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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이하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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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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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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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및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생산·수집·가공·활용 및 유통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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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안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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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조사·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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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청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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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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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청회의 개최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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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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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계획안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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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 발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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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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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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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종합계획안의 협의기간)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종합계획안을 보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종합계획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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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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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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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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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구역과 법 제8조제3항의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 유비쿼터스도시 기능의 호환·연계 등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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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구역(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제공 및 상호 연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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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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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비쿼터스도시 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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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 보호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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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할 구역의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및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생산·수집·가공·활용 및 유통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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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연계 활용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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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이하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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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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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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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기본계획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면 시장·군수에게 그 도시기본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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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보완을 요청받았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여부 및 보완 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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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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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사·연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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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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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위원은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부위원장은 유비쿼터스도시의 정보화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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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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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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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유비쿼터스도시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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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9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공청회를 개최한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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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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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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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안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면 시장·군수에게 유비쿼터스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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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보완을 요청받았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여부 및 보완 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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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안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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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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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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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업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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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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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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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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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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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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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1, 2009·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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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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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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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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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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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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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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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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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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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라 설립한 출자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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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의 자가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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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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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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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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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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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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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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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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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비쿼터스도시건설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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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면적을 당초 계획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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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의 수립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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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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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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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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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계획 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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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 설치비용 계산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계산서(사업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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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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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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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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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시설의 귀속 및 대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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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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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시 협의기간)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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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준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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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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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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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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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8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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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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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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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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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리청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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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끝내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았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사완료 공고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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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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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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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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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공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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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준공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및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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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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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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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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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연계·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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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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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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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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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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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정보통신공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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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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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관리청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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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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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유비쿼터스기반시설관리청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받은 업무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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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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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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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융합기술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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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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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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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경제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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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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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이하 "융합기술"이라 한다)의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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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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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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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보호)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4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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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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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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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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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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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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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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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해양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 또는 도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와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정보화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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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위원회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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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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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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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청 등을 받은 관계 기관,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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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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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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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전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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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심의 지원 및 유비쿼터스도시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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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괄조정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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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비쿼터스도시계획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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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합기술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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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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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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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의 협의사항)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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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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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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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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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유비쿼터스시범도시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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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비쿼터스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의 지정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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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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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범도시 지정 요청 대상지 및 사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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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요청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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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군수가 시범도시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의 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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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시범도시를 지정할 때 고려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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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범도시를 지정할 때 필요하면 제2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조사·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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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였으면 지정 대상 도시 및 사업 내용, 지정 이유 등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정을 요청한 시장·군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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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도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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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7ㆍ30 대령2165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 까지 생략 ⑩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및 제17조제4항제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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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8ㆍ21 대령2169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 까지 생략 ⑪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⑫이하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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