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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8-03-0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8-07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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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보건복지가족부 |
좌동 |
| 제2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보건복지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 좌동 |
| 2. 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좌동 |
| 3. 주요정책관련 온라인 홍보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홍보 관련 자문 및 협의 | 좌동 |
| 5.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모니터링 등 대 언론관계의 총괄 | 좌동 |
| 6.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광고 등 홍보영상물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제4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보건복지가족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다른 기관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4.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 좌동 |
| 7.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 좌동 |
| 8.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 좌동 |
|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5조(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6조(인사과장) 인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7조(기획조정실)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정책기획관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국제협력관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하고,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실에 창의혁신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통계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보건복지콜센터, 기획조정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통상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기획조정실에 창의혁신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책통계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보건복지콜센터, 기획조정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통상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7> |
| ③ 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 좌동 |
| 3. 부내 성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 좌동 |
| 4. 부내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5. 부내 성과관리 지표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7.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성과관리체계 총괄 및 실적 점검 | 좌동 |
|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관리 | 좌동 |
| 9. 비정규직 관리업무 총괄 | 좌동 |
|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법령·행정규칙안의 입안 및 심사 | 좌동 |
| 2. 입법계획의 수립 및 관리 | 좌동 |
| 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수행 | 좌동 |
|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5.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 좌동 |
| 6. 국회 입법지원 | 좌동 |
| 7.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규제심사 및 법인업무 총괄 | 좌동 |
| ⑤ 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⑤ 정책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8·7> |
| 1. 보건복지 부문의 사회통계 개발·개선 및 통계발전계획의 수립·실시 | 1. 보건복지가족 부문의 사회통계 개발·개선 및 통계발전계획의 수립·실시 |
| 2. 보건복지 관련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 2. 보건복지가족 관련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
| 3.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3. 보건복지가족통계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 4. 보건복지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 4. 보건복지가족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
| 5.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 5. 통계품질진단 및 통계기반정책관리에 관한 사항 |
| 6. 정책통계 기반 평가에 관한 사항 | 6.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 관련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
| 7. 보건계정 및 복지 관련 사회계정에 관한 통계표 작성 | 7. 보건계정 및 복지 관련 사회계정 통계에 관한 사항 |
| 8. 국제기구 통계협력 및 요구통계 제공·관리 | 좌동 |
| 9. 보건복지백서 및 통계연보의 발간 | 9. 보건복지가족백서 및 통계연보의 발간 |
| 10. 그 밖에 보건복지 관련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 관련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
|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보건복지가족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 2. 부내 정보화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조정 | 좌동 |
| 3.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및 그 예산에 대한 종합검토와 사전 심의 | 좌동 |
| 4. 정보화 관련 사업의 연계·통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회복지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정보화 사업관련 컨설팅 및 계약업무의 지원 | 좌동 |
| 7.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보건복지가족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9.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주민생활통합정보시스템 중 대국민 포탈 운영 | 좌동 |
| 11. 보건복지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12. 국가복지정보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 복지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개선 및 국가복지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가족·보육·청소년정책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좌동 |
| 14. 시·군·구 및 시·도 보건복지가족분야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보건복지가족사이버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 좌동 |
| ⑦ 보건복지콜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보건복지콜센터 운영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사회복지·사회보험·보건의료·보육 및 건강증진 관련 전화 상담 | 좌동 |
| 3. 위기가정, 아동학대, 노인학대, 자살, 응급의료 등 긴급지원 관련 상담 및 담당 기관의 연계 | 좌동 |
| 4. 시·군·구 및 민간복지기관 등 관련 기관 연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상담원 업무에 대한 고객만족도 등 평가 | 좌동 |
| 6. 보건복지 상담사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좌동 |
| 7.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8.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⑧ 기획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2.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운영·관리 | 좌동 |
| 3. 정책현안조정회의 운영 등 정책의제 및 갈등관리 | 좌동 |
| 4. 주요정책현안과제의 발굴·조정 | 좌동 |
| 5.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미래전략의 개발 | 좌동 |
| 6. 각종 지시사항 및 공약사항 관리 | 좌동 |
| 7.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당정협의 등 국회 관련 업무 총괄 | 좌동 |
| 8. 경제정책조정회의 등 대외정책회의 및 국정과제위원회 관련 업무 | 좌동 |
| 9. 정부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인적자원개발계획의 수립 및 각종 개발계획 관련 업무 | 좌동 |
| 11.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⑨ 재정운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조정 | 좌동 |
| 2.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 좌동 |
| 3. 보건복지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4. 정책연구사업의 예산 편성 및 관리 | 좌동 |
| 5.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계획 편성·지출·결산 평가 관리 | 좌동 |
| 7.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의 관리 | 좌동 |
| 8.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청소년육성기금 관리 | 좌동 |
| 10. 부내 복권기금의 총괄 | 좌동 |
| ⑩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보건복지분야의 외국정부와의 협력 | 좌동 |
| 3. 보건복지분야의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건복지분야의 국외기술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 좌동 |
| 6. 보건복지분야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사업 | 좌동 |
| 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서울센터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보건복지분야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⑪ 통상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보건복지분야의 대외통상업무의 총괄 | 좌동 |
| 3.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통상협상 및 대외협력 | 좌동 |
| 4. 보건의료산업분야의 통상 관련 조약 및 국제협정 | 좌동 |
| 5.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보건복지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보건복지분야의 통상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 좌동 |
| 7. 보건복지분야의 해외통상 정보 및 자료의 수집 | 좌동 |
| 제8조(보건의료정책실) | 좌동 |
| ①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다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보건의료정책실에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제도과, 의료자원과, 식품정책과, 의약품정책과, 공공의료과,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보험평가과, 한의약정책과 및 한의약산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보건의료·건강보험·한의약정책 상호간 정책조정 및 추진전략 수립 | 좌동 |
| 3.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보건의료재정에 관한 공공 및 민간의 적정 분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양방과 한방의 상호협력 및 균형 | 좌동 |
| 6.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방안 수립 | 좌동 |
| 7. 외국 보건의료정책 동향 분석 및 국제협력 | 좌동 |
| 8.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9. 보건의료기본법령 개정 및 운영 | 좌동 |
| 10. 보건의료분야의 재한 외국인관련 업무 총괄 | 좌동 |
| 11. 의료분야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의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의료법령 개정 및 운영 | 좌동 |
| 2.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인정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 좌동 |
| 3. 의료기관의 평가 | 좌동 |
| 4. 임상진료지침의 관리 등 의료의 질 관리제도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 5. 의료소비자 권익·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의료보수의 관리 | 좌동 |
| 7. 신의료기술의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개방병원, 전문병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령 개정 및 운영 | 좌동 |
| 10.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령 개정 및 운영 | 좌동 |
| 12. 의료기관의 감염대책 및 세탁물·급식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의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4. 보건의료자원 및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 좌동 |
| 5. 의료법인의 관리 및 의료기관의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 좌동 |
| 7. 응급의료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 개정 및 운영 | 좌동 |
| 9. 특수의료장비의 수급관리 및 진단용 방사선장비의 안전관리 | 좌동 |
| 10. 의료법인에 대한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의료기관의 분규 및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관리 및 지도 | 좌동 |
| ⑥ 식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 좌동 |
| 3.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식품접객업제도 및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및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6.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의약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및 의료기기(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 관련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의약품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의약분업제도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4. 의약품 안전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5. 약사인력제도에 관한 연구 | 좌동 |
| 6. 의약품등에 대한 유통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7. 마약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8.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및 의료기기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⑧ 공공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공공보건의료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국립의료원·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3.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 평가 및 혁신 지원 | 좌동 |
| 5. 공공보건의료 사업지원단의 운영 | 좌동 |
| 6. 외국인 및 노숙자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좌동 |
| 7. 어린이병원·노인보건의료센터·전문질환센터의 건립 지원 및 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혈액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혈액·장기이식·인체조직 및 제대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혈액관리위원회 및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혈액수급대책의 추진 및 혈액수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등록 헌혈제 추진 및 혈액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혈액안전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장기·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제대혈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대한적십자사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⑨ 보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건강보험정책의 발전방향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좌동 |
| 2. 건강보험제도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 | 좌동 |
| 4.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6. 건강보험재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8. 건강보험료의 부과·징수 및 가입자 자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9.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도 및 육성 | 좌동 |
| 10.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교육·홍보 및 통계관리 | 좌동 |
| ⑩ 보험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건강보험요양급여(약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의 수립 | 좌동 |
| 3. 신의료기술·치료재료에 대한 급여여부의 결정 및 조정 | 좌동 |
| 4.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기준 수립 | 좌동 |
| 5.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산정을 위한 기준 수립 | 좌동 |
| 6.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청구·심사 및 지불체계의 수립 | 좌동 |
| 7.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계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지불제도의 운영 및 평가 | 좌동 |
| 9. 약제를 제외한 건강보험 임의급여, 기타급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조사 및 통계 관리 | 좌동 |
| ⑪ 보험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여부의 결정 및 조정 | 좌동 |
| 3. 약제의 경제성평가 및 상한금액 협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산정 및 조정 기준 수립 | 좌동 |
| 5.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의 수립 | 좌동 |
| 6.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재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사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9.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가격 확인·조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약제에 대한 통상업무 지원 | 좌동 |
| 12. 약제의 보험급여제도에 관한 연구·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⑫ 보험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사후관리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4. 건강보험요양기관의 감독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건강보험 치료재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요양급여비용의 가감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요양기관 의료자원 관리방안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요양기관 진료내역 신고 및 요양기관 종사자의 신고에 따른 포상금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칭 등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건강보험 권리구제 및 급여제한제도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2.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건강보험 권리구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건강보험 급여제한 기준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건강보험 권리구제 관련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⑬ 한의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한의약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한의약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좌동 |
| 4. 한의약 관련 인력의 양성·수급 및 지도 | 좌동 |
| 5. 한의약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침사(針士), 구사(灸士), 접골사(接骨士) 등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한의약 건강증진 및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 좌동 |
| 8. 한의약에 관한 국제협력 | 좌동 |
| ⑭ 한의약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한의약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 좌동 |
| 3.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4.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한의약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한약재의 수급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우수한약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7. 그 밖에 한의약산업진흥에 관련되는 사항 | 좌동 |
| 제9조(건강정책국) | 좌동 |
| ① 건강정책국장 및 질병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건강정책국장 및 질병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다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건강정책국에 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생활위생과, 모자보건과, 질병정책과, 암정책과 및 정신건강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조사·평가 및 연구 | 좌동 |
| 3. 국민영양·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지원·평가 | 좌동 |
| 5. 국민건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6. 국민 건강투자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민건강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건강증진서비스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 | 좌동 |
| 9.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종합 및 조정 | 좌동 |
| 10.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원 및 육성 | 좌동 |
| 11.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공중보건장학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12. 방문보건사업의 조정 및 평가 | 좌동 |
|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2. 국민영양평가, 국민영양·건강조사 및 개선 지원 | 좌동 |
| 3.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지원 | 좌동 |
| 4. 비만예방 관련 제도 지원 | 좌동 |
| 5.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금연 확산을 위한 제도 정비 및 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7.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관련 조치 | 좌동 |
| 8.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지원 | 좌동 |
| 10. 건강검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1. 건강검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건강검진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좌동 |
| 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좌동 |
| 다. 영유아 건강검진 | 좌동 |
| 라. 기타 취약계층 건강검진 | 좌동 |
| 마. 건강검진사업 평가 및 조사·연구 | 좌동 |
| 13. 건강검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건강검진기관의 질 관리 및 평가 | 좌동 |
| ⑤ 생활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 좌동 |
| 2.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조정·평가 | 좌동 |
| 3. 구강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의치보철 및 치아홈 메우기 등 국민건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지원 | 좌동 |
| 6.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7.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지도 및 구강보건인력 행정처분 | 좌동 |
| 8. 구강보건 자격면허 등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공중위생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0. 공중위생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11. 위생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12.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공중위생 관련 신규 진입 업종에 관한 대책 | 좌동 |
| 15. 공중위생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이·미용사 자격·면허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위생처리업과 그 밖에 위생용품 관련 업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숙박업 및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 관련 법인의 관리 | 좌동 |
| 19. 실내 환경위생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0.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 및 관리 | 좌동 |
| 21. 구강보건 및 공중위생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좌동 |
| 22. 구강보건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구강보건 및 공중위생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⑥ 모자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모자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 2. 모자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모자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좌동 |
| 4. 모자보건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좌동 |
| 5.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관리 및 지원 | 좌동 |
| 6. 여성·아동 건강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지원 | 좌동 |
| 7. 모유수유 장려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산후조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임신·출산 등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 | 좌동 |
| 10. 불임부부 지원사업 | 좌동 |
| 11. 인공임신중절의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질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감염질환에 관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감염질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4. 희귀난치성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좌동 |
| 5. 천식·아토피피부염 등 알레르기질환 그 밖의 비감염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좌동 |
| 6. 관절염, 전립선질환 등 노인성 만성질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좌동 |
| 7. 기후변화 관련 국민건강정책 수립 및 조정 | 좌동 |
| 8. 기생충질환 관리대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9.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 좌동 |
| 10.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좌동 |
| 11. 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소록도병원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12. 질병관리본부의 운영 지원 | 좌동 |
| 13. 국립검역소의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 좌동 |
| 14. 결핵,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질환 등의 관련 법인 및 단체 지원 | 좌동 |
| ⑧ 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가 암관리사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국가 암정책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암 정복을 위한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5. 암 관련 정보 수집·통계의 분석 및 제공 | 좌동 |
| 6. 암 예방 및 암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가 암검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암검진체계의 구축 | 좌동 |
| 나. 암검진의 질 관리 지침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다. 암검진기관 평가 및 지도 | 좌동 |
| 8. 암환자의 치료 및 재활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말기암 및 재가암환자 지원계획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0. 암환자의 적정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⑨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좌동 |
| 3. 정신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정신질환자의 권익 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조정 및 평가 | 좌동 |
| 6. 자살예방사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7. 국립정신병원 및 정신보건시설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8. 알코올 등 중독에 대한 치료 및 재활 | 좌동 |
| 9.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양성 및 평가 | 좌동 |
| 10. 절주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행 | 좌동 |
| 11. 인터넷 등 유해매체물 중독자의 치료·예방 및 재활 | 좌동 |
| 12. 청소년 유해매체물·유해약물·유해물질 등에 의한 중독 예방·치료, 재활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좌동 |
| 제10조(보건산업정책국) | 좌동 |
| ①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보건산업정책국에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산업기술과, 생명윤리안전과 및 보건의료정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보건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 좌동 |
| 2. 보건산업 및 첨단보건의료산업의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의료서비스산업, 화장품·미용산업 및 식품 안전 관련 기술 등의 지원·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좌동 |
|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육성 및 의료채권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보건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의료서비스산업, 화장품·미용산업 및 식품안전 기술산업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해외환자 유치계획의 수립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보건산업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보건의료산업 관련 인력개발 업무 | 좌동 |
| 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보건산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건의료생명공학 관련 육성계획 수립 | 좌동 |
| 2. 보건의료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 | 좌동 |
| 3. 보건의료기술 진흥 및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예산 지원 및 관리 | 좌동 |
| 5. 보건의료신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 좌동 |
| 6.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인프라 구축 | 좌동 |
| 7. 의약품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 좌동 |
| 8. 의약품산업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의료기기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 좌동 |
| 10.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의약품·의료기기 해외 수출지원 및 해외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의약품·의료기기산업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혁신형 연구중심병원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보건산업 기술이전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생명윤리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4.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조사·연구 | 좌동 |
| 5.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도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6. 생식세포·배아·줄기세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7.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은행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8. 개인유전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 좌동 |
| 9. 생명과학 윤리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연구사업·교육 지원 | 좌동 |
| 11. 생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2. 보건의료생물자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13. 보건의료생물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인프라 구축 | 좌동 |
| ⑥ 보건의료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건의료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보건의료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 좌동 |
| 3.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건의료정보화를 위한 기술 개발·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건강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원격의료서비스 등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의료소비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보건의료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1조(사회복지정책실) | 좌동 |
| ①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정책관, 연금정책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사회복지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복지정책관, 연금정책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다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사회복지정책실에 사회정책과, 사회차별시정과,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의료보장과, 지역복지과, 민간복지과,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재정과, 국민연금급여과, 기초노령연금과,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서비스기반과 및 자립지원투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사회복지정책실에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전략과,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의료보장과, 지역복지과, 민간복지과,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재정과, 국민연금급여과, 기초노령연금과,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서비스기반과 및 자립지원투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7> |
| ③ 사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사회안전망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평가 | 좌동 |
| 3. 복지정책 총괄 및 관련 부서간 조정 | 좌동 |
| 4. 사회보장기본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령 총괄 | 좌동 |
| 5.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좌동 |
| 6. 사회복지정책 관련 외국제도·정책조사·분석 | 좌동 |
| 7. 사회복지분야 업무효율화 방안 마련 | 좌동 |
| 8. 복지급여통합전산망 구축 및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9. 복지급여통합전산망 운영 및 고도화 추진 | 좌동 |
| 10.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복지정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사회차별시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사회통합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7> |
| 1. 양극화·민생 관련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조정 | 좌동 |
| 3. 사회적 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조정 | 좌동 |
| 4. 빈곤취약계층에 대한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조정에 관한 사항 | 4. 빈곤취약계층 등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조정에 관한 사항 |
| 5. 농어촌 보건복지업무 총괄 및 운영 | 좌동 |
| 6. 재한 외국인관련 사회복지분야 업무 총괄 | 좌동 |
7. 사회투자 인프라 구축 지원 |
|
8. 노숙인 및 부랑인 보호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 |
|
| 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7> |
| 1.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조사 및 연구 | 좌동 |
| 3.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결정 | 좌동 |
| 6.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및 홍보 | 좌동 |
| 8.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긴급복지지원제도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나. 긴급복지지원제도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평가 및 홍보 | 좌동 |
| 10. 난민의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노숙인 및 부랑인 보호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 | 11. 삭제 <2008·8·7> |
| ⑥ 기초의료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의료급여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의료급여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의료급여수가 및 급여기준의 수립·조정 | 좌동 |
| 4. 의료급여비용의 청구·심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도 및 행정처분 | 좌동 |
| 7. 의료급여재정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좌동 |
| 9.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0.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지역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 좌동 |
| 2.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실태조사 및 조정방안 마련 | 좌동 |
| 3.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자원 조사·발굴·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좌동 |
| 4. 지역사회복지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5.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및 지원 | 좌동 |
| 6. 지역복지협의체 등 민관협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 좌동 |
| 7.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역 발굴 및 사례 보급 | 좌동 |
| 8. 사회복지담당인력의 확충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사회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의 평가 및 대책 마련 | 좌동 |
| ⑧ 민간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인적·물적 민간복지자원의 개발 및 육성 | 좌동 |
| 2. 기부 활성화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육성 | 좌동 |
| 3.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4. 식품나눔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 | 좌동 |
| 5. 종교계 및 기업 등의 사회복지 참여에 대한 지원 및 육성 | 좌동 |
| 6.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 및 육성 | 좌동 |
| 7.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계획의 총괄 및 평가 | 좌동 |
| 8. 의사상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 및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9.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대한 지원 | 좌동 |
| 10. 사회복무 수요 발굴·직무교육 | 좌동 |
| 11. 사회복무기관 직무관리 및 실태조사 | 좌동 |
| 12. 사회복무제도의 운영 | 좌동 |
| ⑨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민연금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국민연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및 가입자의 자격관리 | 좌동 |
| 4.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 및 관리 | 좌동 |
| 5. 국민연금업무의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 좌동 |
| 6.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7.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8. 국민연금제도의 연구·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⑩ 국민연금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관련 정책 및 투자다변화정책의 수립 | 좌동 |
| 3. 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4.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성과평가 및 결과분석 | 좌동 |
| 5.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6. 국민연금 재정추계계획의 수립 | 좌동 |
| 7. 국민연금기금의 배정·출납·결산 및 회계 관련 정책의 수립 | 좌동 |
| ⑪ 국민연금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민연금 급여지급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국민연금 급여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민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 | 좌동 |
| 4. 국민연금 수급자의 사전·사후관리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민연금 고충처리 등 민원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및 심사기준의 수립 | 좌동 |
| 9. 국민연금 급여제도에 관한 연구·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⑫ 기초노령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기초노령연금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나. 기초노령연금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및 수급권자 관련 정책의 수립 | 좌동 |
| 라.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마. 기초노령연금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 좌동 |
| 사.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연구·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아.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기초노령연금재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기초노령연금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 좌동 |
| 나. 기초노령연금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국비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시·도 조례 제·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 좌동 |
| 6. 기초노령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기초노령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 | 좌동 |
| 나.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 조정 | 좌동 |
| 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기초노령연금 관련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⑬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사회서비스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사회서비스 사업의 총괄 조정 및 평가 | 좌동 |
| 3.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4.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의 개발·조정 및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회서비스 품질기준 설정 및 관리 | 좌동 |
| 6. 사회서비스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사회서비스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9.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의 연계·조정 및 집행관리에 관한 점검 | 좌동 |
| 10.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사회서비스 교육과정, 교육기관 지정·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 좌동 |
| 13.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 좌동 |
| 14. 사회서비스 이용권 및 품질 관리 등 제도개선사항 총괄 | 좌동 |
| 15. 사회서비스관련 통계의 수집·정비 | 좌동 |
| 16.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 조사 | 좌동 |
| 17. 사회서비스관련 홍보계획 수립·정비 | 좌동 |
| 18. 사회서비스관련 외국의 제도·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 좌동 |
| ⑭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편형 아동바우처 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 좌동 |
| 2. 사회서비스 혁신사업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 좌동 |
| 3. 지역 맞춤형 바우처 사업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 | 좌동 |
| 4.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 좌동 |
| 5. 사회서비스 투자우선순위 선정 및 계획수립 | 좌동 |
| 6. 사회서비스 혁신 인프라 확충 | 좌동 |
| 7. 사회서비스 분야 직종 및 사업모델 개발 | 좌동 |
| 8. 사회서비스 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모니터링, 평가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사회서비스 집행 표준 매뉴얼 및 서비스 질 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정비 및 지역사회 민간협력체계 구축 | 좌동 |
| 13. 사회서비스 혁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전국 사업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사회서비스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조건 분석 및 시장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사회서비스 경제적 효과분석 및 산업화 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⑮ 사회서비스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운영기반 조성 | 좌동 |
| 2.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유통 및 사용내역 모니터링 | 좌동 |
| 3. 사회서비스 관련 사례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좌동 |
| 4.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회서비스 전자 이용권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조정 | 좌동 |
| 6.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불·정산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실시 | 좌동 |
| 7. 소비자 서비스 이용 포탈 구축 | 좌동 |
| 8. 사회서비스 전자관리방식의 다양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사용자 친화적인 의사결정시스템 고도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자립지원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종합자활지원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자활사업에 대한 조사 및 평가 | 좌동 |
| 3.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자활사업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 | 좌동 |
| 5. 지역자활센터의 지정·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자활공동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지역자활센터협회 등 소관법인의 지도·감독 | 좌동 |
| 8.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 지원 | 좌동 |
| 10. 자활소득공제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중앙·광역자활센터의 설립,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대여 총괄 | 좌동 |
| 13. 저소득층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정책 총괄 | 좌동 |
| 14. 자활지원정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빈곤취약계층에 관한 연구·조사 및 정책 개발·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2조(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 좌동 |
|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 노인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 노인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다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에 고령사회정책과, 저출산인구정책과,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및 다문화가족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고령사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 좌동 |
| 2.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 총괄 및 조정 | 좌동 |
| 3.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 총괄 | 좌동 |
| 4.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홍보전략 총괄 및 조정 | 좌동 |
| 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6.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의 평가 | 좌동 |
| 7.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조사연구사업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8.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대외협력 및 민간활동 지원 | 좌동 |
| 9. 노후생활 관련 정책의 총괄 | 좌동 |
| 10.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1. 노후건강보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2. 노인주택·노인여가 및 노인문화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3. 노인친화적 사회·문화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저출산인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저출산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저출산 관련 정책의 총괄 | 좌동 |
| 3. 다자녀가정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정책의 조정 및 개발 | 좌동 |
| 4.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5. 인구 및 출산지원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6. 인구·출산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7.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출산 장려를 위한 홍보전략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9. 출산 및 여성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 좌동 |
| 10. 저출산·고령화 대비 인력·재정·금융 등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11. 저출산 고령사회 노동인력의 확보 및 외국인력 확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인구변동에 따른 적정인구 구조 및 규모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노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노인보건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노인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우대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노인의 안전 및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노인 관련 법인·단체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7. 노인보건복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노인건강증진 및 치매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노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지원 | 좌동 |
| 2. 재가노인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농어촌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노인주간 및 노인의 날 행사 지원 | 좌동 |
| 6.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독거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매장·화장·묘지 등 장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장사정책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좌동 |
| 나. 장사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장사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및 장사관련 법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노인요양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노인요양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외국의 노인요양보장제도에 관한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 | 좌동 |
| 4.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재정 운영 및 재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관리 및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7.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기준 및 등급판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장기요양급여의 개발, 급여기준 및 수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장기요양급여의 청구, 심사 및 지불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노인요양보장제도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요양보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노인요양보장 관련 인프라 확충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노인요양보장 관련 시설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노인요양보장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제도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노인요양시설·양로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노인요양대상 시설입소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노인복지주택 및 노인전문병원 확충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노인복지시설 통계 생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⑨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⑨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7> |
| 1.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 좌동 |
| 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가족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 좌동 |
| 3. 가족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좌동 |
| 4.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 좌동 |
| 5.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6. 가족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7. 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및 가족백서의 발간 | 좌동 |
| 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 8. 가정의 날 및 부부의 날 운영 |
| 9. 건강가정사·가정봉사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 | 9. 가족과 관련된 단체의 지도·감독 |
| 10. 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 10.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
| 11. 결혼준비교육·부모교육·가족윤리교육과 가족가치의 실현 및 가정생활과 관련된 교육 등에 대한 지원 | 11. 건강가정사·가정봉사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 |
| 12. 가족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가족서비스 지원 | 12. 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
| 13. 가족제도에 대한 가치관·규범에 관한 인식개선 | 13. 결혼준비교육·부모교육·가족윤리교육과 가족가치의 실현 및 가정생활과 관련된 교육 등에 대한 지원 |
| 14.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14. 가족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가족서비스 지원 |
| 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에 관한 법령에 관한 사항 | 삭제 |
| 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관련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 삭제 |
| 다. 가족친화 직장 및 마을 환경 조성 지원 | 삭제 |
| 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및 관리 | 삭제 |
| 15. 보건복지 관련 여성정책의 개발 및 성별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 15. 가족제도에 대한 가치관·규범에 관한 인식개선 |
16.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
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에 관한 법령에 관한 사항 |
|
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관련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
|
다. 가족친화 직장 및 마을 환경 조성 지원 |
|
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및 관리 |
|
17. 보건복지 관련 여성정책의 개발 및 성별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
|
| ⑩ 가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⑩ 가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7> |
| 1. 가족 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정책의 총괄 조정 | 좌동 |
| 2. 가족 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제도개선 | 좌동 |
| 3. 자녀의 양육 지원에 대한 시책 추진 | 좌동 |
| 4. 조손가족 지원에 관한 시책의 추진 | 좌동 |
| 5. 미혼모 및 미혼모시설에 대한 지원 | 좌동 |
| 6. 위기가족 및 소외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 좌동 |
| 7.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한부모가족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나.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교육비 지원 | 좌동 |
| 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지원·육성 및 종사자 능력개발 | 좌동 |
| 마. 한부모가족 복지단체의 지원 및 관리 | 좌동 |
| 바. 한부모가족의 고용연계 지원 및 복지자금 대여 | 좌동 |
8. 민주적이고 양성간에 평등한 가족문화의 확산 |
|
| ⑪ 다문화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⑪ 다문화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7> |
| 1. 다문화가족 관련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 추진 | 좌동 |
| 나.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 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정책 협의 |
|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정보제공 등의 시책 추진 | 라.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응교육·상담서비스 등의 지원 |
| 마.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연구 및 실태조사 | 마.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생활·정책 정보 제공 |
| 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 | 바.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연구 및 실태조사 |
| 사. 다국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사.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 |
| 아. 이주여성 전문인력 양성 | 아. 다국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 지원 |
자. 이주여성 전문인력 양성 |
|
차. 다문화가족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
카. 다문화가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
|
타. 자조모임결성 등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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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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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주적이고 양성간에 평등한 가족문화의 확산 | 2. 건전가정의례의 보급 |
| 3. 가정의 날 운영 | 3.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결혼중개업 관련 법령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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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혼중개업 종사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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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결혼이민관의 설치·운영 등 국제결혼 전 사전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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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제결혼 전 국내배우자 교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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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족과 관련된 단체의 육성·지원 및 지도·감독 | 4. 혼혈인 관련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
| 5. 건전가정의례의 보급 | 삭제 |
| 6.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7. 혼혈인 관련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 삭제 |
| 제13조(장애인정책국) | 좌동 |
| ① 장애인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장애인정책국에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증진과, 재활지원과 및 장애인소득보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장애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 3.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장애인 복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좌동 |
| 8.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 지원 | 좌동 |
| 10. 장애예방과 발생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 좌동 |
| 11. 외국인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장애인차량 LPG지원 사업 | 좌동 |
|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장애인권익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장애인차별 관련 관리·운영 및 종합대책 수립 | 좌동 |
| 2.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장애인 후견서비스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 8. 장애인편의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재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장애인생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2.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3.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서비스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 좌동 |
| 7. 재활보조기구의 개발·보급 관련 서비스전달체계의 지원·육성 | 좌동 |
| 8. 재활보조기구의 표준화, 품질관리 및 산업화 지원 | 좌동 |
| 9.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관련 서비스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10. 국립재활원의 운영 지원 | 좌동 |
| ⑥ 장애인소득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항 | 좌동 |
| 4. 직업재활 및 직업재활시설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실시 및 평가 | 좌동 |
| 6.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 및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장애인의 창업 지원 및 자립자금의 대여사업 | 좌동 |
| 8. 장애수당 및 기초장애연금 등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인력제도의 운영 및 지원 | 좌동 |
| 10. 세금, 이용료 감면 등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경감대책 | 좌동 |
| 제14조(아동청소년정책실) | 좌동 |
| ① 아동청소년정책실장,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아동청소년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다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아동청소년정책실에 아동청소년정책과, 아동청소년권리과, 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 아동청소년교류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 아동청소년보호과,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보육정책과, 보육재정과 및 보육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아동청소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아동청소년정책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의 부처간 협의·조정 총괄 | 좌동 |
| 3.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운영 | 좌동 |
| 5. 아동청소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 유공자의 발굴 및 포상 | 좌동 |
| 6.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의 유지 및 백서 등의 발간 | 좌동 |
| 7.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청소년의 달 등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개발 | 좌동 |
| 9. 아동청소년정책 전담기구 및 전담공무원 등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관계기관 아동청소년정책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청소년산하기관 총괄 관리 | 좌동 |
| 12.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아동청소년권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아동청소년권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7> |
| 1. 아동청소년 권리증진, 인권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아동청소년 권리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아동청소년 권리의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아동청소년권리 모니터링센터 및 아동청소년권리 옴부즈퍼슨 제도 운영·지원 | 좌동 |
| 5. 아동청소년 권익침해와 관련한 조사 및 구제·지원 | 좌동 |
| 6. 아동청소년 권리관련 시민사회운동 지원 | 좌동 |
| 7. 청소년 특별회의 및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좌동 |
| 8.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8.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지원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운영 지원 |
| 9. 청소년 정책참여기구 등의 운영 지원 | 좌동 |
| 10.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프로그램 개발·보급 | 좌동 |
| 11. 학교교육·평생교육과 연계한 아동청소년 능력개발 프로그램 개발·시행 | 좌동 |
| 12. 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연결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좌동 |
| 13. 청소년 취업·창업 지원 및 진로 지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7> |
| 1.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아동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아동청소년 활동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한국청소년진흥센터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운영 지원 | 4.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설치·운영 지원 |
| 5.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아동복지교사 등 아동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5.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아동복지교사 등 아동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 개발·지원 및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등의 운영·지원 |
| 6. 청소년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청소년수련프로그램·수련사업의 개발·보급 및 평가 | 좌동 |
| 8.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운영·관리 | 좌동 |
| 9. 청소년의 여가활용 및 문화·예술체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청소년 축제 및 동아리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아동청소년 활동 정보제공 지원 | 좌동 |
| 12. 청소년지도자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청소년지도자 자격검정·연수 및 활동 지원 | 좌동 |
| 14.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관리 및 지구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모델 개발 및 보급 | 좌동 |
| 17.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단체의 허가 또는 등록 | 17.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단체의 관리 |
| 18. 아동청소년단체 인정기준 마련 및 고시 | 좌동 |
| 19. 아동청소년단체 및 단체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전문화·특성화 등을 위한 단체활동 지원 | 19. 아동청소년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전문화·특성화 등을 위한 단체활동 지원 |
| 20. 아동청소년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교육·훈련 | 좌동 |
| ⑥ 아동청소년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아동청소년의 국제협력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아동청소년의 국제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아동청소년관련 정부·국제기구 협력, 행사개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아동청소년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교포청소년 및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 좌동 |
| 6. 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세계청소년축제 및 국제청소년 야영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청소년 취업관광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지방자치단체 및 아동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아동청소년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⑦ 아동청소년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7> |
| 1. 아동청소년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1. 아동청소년복지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 2. 빈곤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문화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좌동 |
| 3. 아동자산형성 지원 등 자립지원을 위한 사항 | 좌동 |
| 4.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4. 삭제 <2008·8·7> |
| 5. 청소년 우대정책에 대한 교육·홍보 및 시민운동의 지원 | 5. 청소년 우대정책에 대한 교육·홍보 등 지원 |
| 6.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등의 운영·지원 | 6. 삭제 <2008·8·7> |
| 7.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및 격려 사업 | 7. 삭제 <2008·8·7> |
| 8. 청소년증 발급 및 운영 | 좌동 |
| 9. 청소년복지·지원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 좌동 |
| 10. 지역사회 아동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아동의 급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아동의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아동의 지원 및 관리 | 좌동 |
| 13. 아동의 입양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아동입양에 관련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입양주간 및 입양의 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 | 좌동 |
| ⑧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⑧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7> |
| 1. 청소년 상담·자활 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2. 청소년 전화(1388) 운영 | 좌동 |
| 3. 한국청소년상담원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지도·감독 | 좌동 |
| 4.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 위기관리 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도·지원 | 좌동 |
| 5.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연수 등 | 좌동 |
| 6. 민간 청소년상담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좌동 |
| 7. 비취학·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지원 | 좌동 |
| 8.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 | 좌동 |
| 9. 청소년쉼터(일시, 단기, 중·단기)의 운영·지원 | 좌동 |
| 10. 가출청소년의 상담·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좌동 |
| 11. 아동 학대의 예방 및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 및 지원 | 좌동 |
| 13.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 및 가해 청소년의 상담·치료 및 자립 지원 | 좌동 |
| 14.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좌동 |
| 15. 청소년 상담·자활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 좌동 |
| 16. 근로·장애·탈북청소년의 자립 및 자활 지원 | 좌동 |
| 17. 위기(가능)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연결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좌동 |
| 18. 위기(가능)청소년의 취업·창업 지원 등 실업해소에 관한 사항 및 진로 지도 | 좌동 |
| 19. 청소년 인턴취업 및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좌동 |
20.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
| ⑨ 아동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아동청소년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아동안전 관련 업무 관계부처간 조정 | 좌동 |
| 3.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4.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및 연구 | 좌동 |
| 6.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단속의 총괄 | 좌동 |
| 7.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아동청소년보호 관계자 교육 및 단체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시민단체 등의 아동청소년보호활동 및 특성화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유해업소·유해행위 등 생활환경 정화·개선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4. 청소년 유해약물·유해업소 등 유해환경 규제 | 좌동 |
| 15. 청소년 유해약물의 사용 및 유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유해약물 등 중독청소년 지원 | 좌동 |
| 16. 청소년 유해업소의 자체정화·개선활동 지원 | 좌동 |
| 17. 청소년 비행·폭력 예방 및 선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8. 비행·폭력 등을 행한 일탈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좌동 |
| 19. 비행·폭력 등을 행한 일탈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 | 좌동 |
| 20. 청소년선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21. 청소년 후견인 제도의 운영 | 좌동 |
| 22. 비행·폭력 등을 행한 일탈 청소년을 위한 선도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 좌동 |
| 23. 아동안전 관련 업무의 부처간 협의 조정 | 좌동 |
| 24.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⑩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아동청소년 유해매체물 환경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 시행 | 좌동 |
| 3.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 | 좌동 |
| 4.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 및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청소년 유해간행물 등의 표시·포장·전시·진열·판매금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음반·음악파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청소년 유해 외국매체물의 국내유통 차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감시 및 대책 수립 | 좌동 |
| 11. 청소년 유익매체 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 좌동 |
| 12. 청소년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인터넷 등 유해매체물 중독청소년 지원 | 좌동 |
| 13. 청소년 참여 창작 미디어 지원 | 좌동 |
| ⑪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아동청소년 성보호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 및 등록정보의 열람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계도·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7.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치료·재활프로그램 개발·보급 | 좌동 |
| 8. 아동청소년 성보호 전문지도자 양성·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 청소년의 치료·재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아동청소년 성문화 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아동청소년 성보호의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⑫ 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⑫ 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7> |
| 1. 보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 좌동 |
| 2.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3. 보육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좌동 |
| 4. 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실태조사 | 좌동 |
| 5. 직장보육서비스의 확충 | 5. 보육전자바우처 도입 및 운영 |
|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인가기준의 수립 및 해당 시설의 관리 | 6. 보육행정 전산화 |
| 7. 보육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교육훈련 | 7. 지방자치단체 보육공무원 교육 |
| 8.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력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 8. 보육개발원의 설립 및 지도·감독 |
| 9. 보육개발원의 설립 및 지도·감독 | 9. 보육에 대한 홍보 및 국민인식 개선사업 |
| 10. 보육에 대한 홍보 | 10. 보육 관련 대외협력 및 교류활성화 지원 |
| 11. 보육관련 국제협력 및 교류 | 11. 보육통계 생산 및 관리 |
| 12.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12. 보육시설연합회 등 법인·단체의 지도·감독 |
| 13. 보육시설연합회 등 법인·단체의 지도·감독 | 13. 삭제 <2008·8·7> |
| ⑬ 보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⑬ 보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7> |
| 1. 보육재정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 좌동 |
| 2. 보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 좌동 |
| 3. 보육예산의 정산 및 결산 | 좌동 |
| 4. 표준보육단가의 산출 | 4.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
| 5. 아동보육료 지원 | 좌동 |
| 6.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 6. 양육수당에 관한 사항 |
7. 영아·장애아 등 취약보육서비스의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 |
|
8. 보육시설 종사자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
|
9.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 및 자격관리 |
|
| ⑭ 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⑭ 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7> |
| 1. 국·공립 등 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계획 수립 | 좌동 |
| 2.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 환경개선 지원 |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기준의 수립 및 해당 시설의 관리 |
| 3. 영아·장애아 등 취약보육서비스의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 | 3.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
| 4. 보육행정 전산망 관리 | 4.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 환경개선 지원 |
| 5. 보육시설 지도점검 | 5. 국·공립 등 보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 6. 보육시설의 운영 지원 | 6. 보육시설 지도·점검 |
| 7. 보육아동의 건강·영양·안전 등의 관리 | 7.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리 |
| 8. 보육시설연합회 등 법인·단체의 지도·감독 | 8. 보육아동의 건강·영양·안전 등의 관리 |
| 9. 보육통계의 발간 및 관리 | 9. 보육시설 평가인증 계획 수립 및 평가인증 제도 운영 |
| 10. 보육정보센터의 관리 | 10.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 11. 보육정보센터의 확충 및 지도·감독 | 11. 직장보육서비스의 확충 |
12. 부모협동보육시설 활성화 |
|
13. 보육정보센터의 확충 및 지도·감독 |
|
14. 영유아 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 |
|
제3장 국립정신병원 |
좌동 |
| 제15조(원장 등) | 좌동 |
| ① 각 국립정신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국립서울병원에 제1항에 따른 원장 외에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 좌동 |
| 제16조(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 좌동 |
| ① 국립서울병원에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를 두되, 센터장은 원장이 겸한다. | 좌동 |
| ②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소아청소년진료소) | 좌동 |
| ① 국립서울병원에 소아청소년진료소를 둔다. | 좌동 |
| ② 소아청소년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약물중독진료소) | 좌동 |
| ① 국립부곡병원에 약물중독진료소를 둔다. | 좌동 |
| ② 약물중독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국립소록도병원 |
좌동 |
| 제19조(소록도병원) | 좌동 |
|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국립소록도병원에 서무과를 두되, 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국립소록도병원에 서무과를 두되, 서무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7> |
| ③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문서·인사,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와 법령 및 통계의 관리 | 좌동 |
| 2. 기획 및 심사분석 | 좌동 |
| 3. 한센인의 급식관리 | 좌동 |
| 4. 물품의 수급계획·구매 및 비품관리 | 좌동 |
| 5. 예산·결산·회계 및 용도 | 좌동 |
| 6. 시설의 관리 | 좌동 |
| 7. 한센인의 입·퇴원 관리 | 좌동 |
| 8. 한센인의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한센인의 사회복귀 및 자활정착을 위한 지도 및 지원 | 좌동 |
| 10. 한센인에 대한 자원봉사활동계획의 수립·시행과 자원봉사자의 관리 | 좌동 |
| 11. 한센인 자치활동의 지원 | 좌동 |
| 12. 한센인의 생활지원 | 좌동 |
| 13. 사망 한센인 처리 및 사후관리 | 좌동 |
| 14. 그 밖에 원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20조(의료부) | 좌동 |
| ① 의료부장은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장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한다. | 좌동 |
| ② 의료부에 내과·외과·피부과·치과·안이비인후과·약제과 및 간호과를 둔다. | 좌동 |
| ③ 내과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외과과장·피부과장·치과과장·안이비인후과장·약제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내과과장·외과과장·치과과장·안이비인후과장은 각각 해당 과목의 진료·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피부과장은 해당 과목의 진료·시험·기술훈련 및 임상병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⑤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조제 및 투약 | 좌동 |
| 2. 의약품의 수급 및 보관 | 좌동 |
| ⑥ 간호과장은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제5장 국립결핵병원 |
좌동 |
| 제21조(원장) 각 국립결핵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
좌동 |
제6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
좌동 |
| 제22조(소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제7장 질병관리본부와 그 소속기관 |
좌동 |
제1절 질병관리본부 |
좌동 |
| 제23조(질병관리본부) | 좌동 |
|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질병관리본부에 총무혁신팀을 두되, 총무혁신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총무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문서·인사와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2.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예산편성·결산의 조정 및 회계관리 | 좌동 |
| 4. 물품의 수급계획·구매·보급 및 관리 | 좌동 |
| 5. 시험·연구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좌동 |
| 6. 재산·청사 및 차량의 유지 및 관리 | 좌동 |
| 7. 본부 내 정부혁신 관리 | 좌동 |
| 8. 정보화사업 및 전산실 운영 | 좌동 |
| 제24조(전염병대응센터) | 좌동 |
| ①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전염병대응센터에 전염병관리팀·검역지원팀·전염병감시팀·역학조사팀·생물테러대응팀 및 공중보건위기대응팀을 두되, 전염병관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검역지원팀장 및 생물테러대응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전염병감시팀장 및 역학조사팀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공중보건위기대응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전염병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전염병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전염병예방의 교육 및 홍보 | 좌동 |
| 3. 전염병의 예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좌동 |
| 4. 전염병관리를 위한 소요약품 및 기자재의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5.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검역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립검역소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 2. 검역전염병 및 해외발생전염병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 좌동 |
| 3. 국립검역소에 대한 기술지도 | 좌동 |
| 4. 검역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5. 해외전염병정보관리센터의 운영 | 좌동 |
| 6. 여행의학(Travel Medicine)에 대한 조사·연구 및 대국민 홍보 | 좌동 |
| ⑤ 전염병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전염병 감시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전염병 감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좌동 |
| 3. 전염병관련 통계의 생산 및 보급 | 좌동 |
| 4. 전염병감시전산망의 개발 및 운영 | 좌동 |
| 5. 전염병 감시요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좌동 |
| 6. 전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전염병관련 정보생산 및 홍보 | 좌동 |
| ⑥ 역학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 2. 전염병·식중독질환에 관한 역학조사 및 진단업무 조정 | 좌동 |
| 3. 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4. 시·도 역학조사반에 대한 역학조사 기술지도 및 평가 | 좌동 |
| 5. 역학조사요원의 교육 및 훈련 | 좌동 |
| 6. 역학조사 소요기자재·진단재료의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 좌동 |
| ⑦ 생물테러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생물테러 대응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생물테러관련 환자의 관리 | 좌동 |
| 3. 생물테러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4. 생물테러관련 역학조사 | 좌동 |
| 5. 생물테러 검사 및 실험실의 운영 | 좌동 |
| 6. 생물테러 가능 병원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및 홍보 | 좌동 |
| 7. 생물테러 대비 비축물자의 관리 | 좌동 |
| 8. 생물테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공중보건위기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신종 전염병 대응체계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2. 신종 인플루엔자 및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응 관리 | 좌동 |
| 3.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대책 수립 | 좌동 |
| 4. 공중보건위기대응 훈련 실시 | 좌동 |
| 5. 공중보건위기대응 조사·연구 | 좌동 |
| 6. 공중보건위기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 좌동 |
| 제25조(질병예방센터) | 좌동 |
| ①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질병예방센터에 에이즈·결핵관리팀, 예방접종관리팀, 만성병조사팀 및 혈액안전감시팀을 두되,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혈액안전감시팀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② 질병예방센터에 에이즈·결핵관리팀, 예방접종관리팀, 만성병조사팀 및 혈액안전감시팀을 두되,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혈액안전감시팀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7> |
| ③ 에이즈·결핵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에이즈·성병·결핵·한센병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에이즈·성병·결핵·한센병 관련 소요약품 및 기자재의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 에이즈·성병·결핵·한센병 관련 연구 및 홍보 | 좌동 |
| 4.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예방접종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감시 및 역학조사 | 좌동 |
| 3. 예방접종 피해조사 및 국가보상제도의 운영 | 좌동 |
| 4. 예방접종실시의 기준과 방법 관리 | 좌동 |
| 5. 백신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백신개발의 지원 | 좌동 |
| 6. 예방접종 등록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예방접종심의위원회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8.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의 교육훈련 및 대국민 홍보 | 좌동 |
| ⑤ 만성병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만성병 관련 건강 사항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 좌동 |
| 2. 만성병 관련 건강 사항에 관한 조사 및 역학조사 | 좌동 |
| 3. 만성병 관련 건강 사항에 관한 통계의 생산 및 보급 | 좌동 |
| 4. 만성병 관련 건강 사항에 관한 감시전산망의 개발 및 운영 | 좌동 |
| 5. 만성병 관련 건강 사항에 관한 조사요원 능력개발 및 지도 | 좌동 |
| 6. 비감염성질환, 환경관련 질환, 손상 등 만성병 및 관련 건강사항에 관한 표본감시의료기관의 관리 | 좌동 |
| 7. 만성병 및 관련 건강 사항에 관한 정보생산 및 보급,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암관리법」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혈액안전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혈액안전 및 수급관련 정보의 분석 및 통계관리 | 좌동 |
| 2. 혈액원에 대한 감시·지도 및 평가 | 좌동 |
| 3. 특정수혈부작용 등의 실태조사 | 좌동 |
| 4. 의료기관의 수혈실태조사 및 적정성 평가 | 좌동 |
| 5. 혈액업무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 | 좌동 |
| 6. 혈액관련 신기술의 개발현황 및 외국제도 등의 조사·연구 | 좌동 |
제2절 국립보건연구원 |
좌동 |
| 제26조(국립보건연구원) | 좌동 |
|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국립보건연구원에 연구지원팀·생물안전평가팀·감염병센터·면역병리센터·생명의과학센터 및 유전체센터를 두되, 연구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생물안전평가팀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각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③ 연구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연구사업의 기획 | 좌동 |
| 2. 연구사업의 평가관리 | 좌동 |
| 3. 연구사업 예산의 조정 및 평가 | 좌동 |
| 4. 산·학·연 대외연구협력 | 좌동 |
| 5. 원보 발간 및 연구결과의 홍보 | 좌동 |
| 6. 실험동물의 수급 및 관리 | 좌동 |
| 7. 국제협력연구의 주관 및 관리 | 좌동 |
| ④ 생물안전평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 심사 및 평가 | 좌동 |
| 2. 생물안전 밀폐시설의 허가 및 안전관리 | 좌동 |
| 3. 생명공학 실험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신종병원체의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 좌동 |
| 5. 생물안전성관련 정보의 수집 및 운영 | 좌동 |
| 6. 고위험 병원체의 안전관리 | 좌동 |
| 제27조(감염병센터에 두는 팀) | 좌동 |
| ① 감염병센터에 장내세균팀, 간염·폴리오바이러스팀, 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 약제내성팀, 병원체방어연구팀 및 결핵·호흡기세균팀을 두되, 각 팀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장내세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장내감염세균질환 및 설사질환병원체에 대한 진단·연구 및 실험실 감시 | 좌동 |
| 2. 제1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제1호에 관련된 병원체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 좌동 |
| 4. 그 밖에 센터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간염·폴리오바이러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소화기바이러스성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연구 | 좌동 |
| 2. 바이러스성 간염 및 두창에 관한 진단 및 연구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진단제제와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폴리오 등 장바이러스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 좌동 |
| ④ 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호흡기바이러스성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연구 | 좌동 |
| 2. 홍역 및 중증급성 호흡기증후증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 좌동 |
| 3. 제1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⑤ 약제내성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항균제 내성균에 관한 진단 및 연구 | 좌동 |
| 2. 병원감염균에 관한 진단 및 연구 | 좌동 |
| 3. 진균감염증에 대한 진단 및 연구 | 좌동 |
| 4. 성매개 세균에 관한 진단 및 연구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6. 항균제 내성 실험실 감시 및 연구 | 좌동 |
|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병원체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 좌동 |
| ⑥ 병원체방어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독소생성세균질환에 관한 진단 및 연구 | 좌동 |
| 2. 고위험 병원체의 진단·탐지 및 연구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병원체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 좌동 |
| 5. 병원체의 수집·보존 및 자원화에 관한 연구 | 좌동 |
| 6. 병원성 미생물의 실험실 생물안전에 관한 연구 | 좌동 |
| ⑦ 결핵·호흡기세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결핵균에 관한 진단 및 연구 | 좌동 |
| 2. 호흡기감염 세균질환에 관한 진단 및 연구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세균질환에 관련된 진단제제의 생산 및 연구 | 좌동 |
| 5.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병원체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 좌동 |
| 제28조(면역병리센터에 두는 팀) | 좌동 |
| ① 면역병리센터에 에이즈·종양바이러스팀, 인수공통감염팀, 신경계바이러스팀, 말라리아·기생충팀 및 질병매개곤충팀을 두되, 각 팀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에이즈·종양바이러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대한 진단 및 연구 | 좌동 |
| 2. 제1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성매개 바이러스감염질환에 대한 진단·연구 및 실험실 감시 | 좌동 |
| 4. 레트로바이러스(Retrovirus)에 관련된 시험 및 연구 | 좌동 |
| 5. 그 밖에 센터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인수공통감염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리케치아(Rickettsia) 감염질환에 관한 진단 및 연구 | 좌동 |
| 2. 매개체 전파 세균에 관한 진단 및 연구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병원체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 좌동 |
| ④ 신경계바이러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신경계바이러스성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연구 | 좌동 |
| 2. 출혈열 바이러스의 진단 및 연구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⑤ 말라리아·기생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열대풍토 및 만성토착 기생충질환의 진단 및 연구 | 좌동 |
| 2. 제1호에 관련된 병원체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 좌동 |
| 3. 원충성질환(Protozoal diseases)의 실험실 감시 및 연구 | 좌동 |
| 4. 제1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⑥ 질병매개곤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위생곤충 및 위생설치류에 대한 연구 | 좌동 |
| 2. 질병매개 곤충의 자원화 및 분류생태학적 연구 | 좌동 |
| 3. 국외유입 위생곤충 감시 | 좌동 |
| 4. 전염병매개체에 대한 방제 연구 | 좌동 |
| 제29조(생명의과학센터에 두는 팀) | 좌동 |
| ① 생명의과학센터에 난치성질환팀, 뇌질환팀, 심혈관·희귀질환팀, 대사영양질환팀 및 생명과학연구관리팀을 두되, 각 팀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생명과학연구관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난치성질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난치성 및 유전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진단법 개발 | 좌동 |
| 2. 난치성 및 유전질환의 분자·세포치료법 개발 및 연구 | 좌동 |
| 3. 배아 및 성체 줄기세포 발생과 분화 연구 및 치료법 개발 | 좌동 |
| 4. 알코올 등 중독성 질환 관련 연구 | 좌동 |
| 5. 그 밖에 센터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뇌질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치매 등 뇌신경질환의 발병원인 연구, 검사방법 및 관련지표 개발 | 좌동 |
| 2. 뇌신경질환의 예방 및 치료법의 개발 및 연구 | 좌동 |
| 3. 뇌신경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좌동 |
| 4. 국내·외 뇌연구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지원 | 좌동 |
| ④ 심혈관·희귀질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심혈관질환 및 혈액질환의 발병원인 연구, 검사방법 및 관련지표 개발 | 좌동 |
| 2. 심혈관질환 및 혈액질환의 예방 및 치료법의 개발·연구 | 좌동 |
| 3. 조직공학을 이용한 인공장기 개발·연구 | 좌동 |
| 4. 희귀질환에 관한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좌동 |
| 5. 희귀질환에 관한 진단치료법의 개발 및 연구 | 좌동 |
| ⑤ 대사영양질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당뇨병 등 대사이상질환의 발병원인 연구, 검사방법 및 관련지표 개발 | 좌동 |
| 2. 대사이상질환의 예방 및 치료법의 개발·연구 | 좌동 |
| 3. 대사이상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좌동 |
| ⑥ 생명과학연구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조사 및 분석 | 좌동 |
| 2. 줄기세포의 등록·관리 및 배분 | 좌동 |
| 3. 배아연구 및 체세포의 연구관리 | 좌동 |
| 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보수집 | 좌동 |
| 5. 생명윤리 관련 기관의 지정·등록·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0조(유전체센터에 두는 팀) | 좌동 |
| ① 유전체센터에 유전체역학팀·바이오과학정보팀·형질연구팀 및 생물자원은행팀을 두되, 각 팀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바이오과학정보팀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유전체역학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 연구·기획 및 관리 | 좌동 |
| 2. 건강·질병 및 생체지표의 개발 | 좌동 |
| 3. 생애주기별·지역별·질병감수성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기술 연구 개발 | 좌동 |
| 4. 그 밖에 센터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바이오과학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건의료 및 생명과학정보의 개발·수집·분석 및 관리 | 좌동 |
| 2. 질환유전체정보시스템 등 보건과학연구정보관리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운영 | 좌동 |
| 3. 질환 유전체 및 병원성 미생물유전체 연구정보의 수집 및 관리 | 좌동 |
| 4. 보건의료·생명과학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 좌동 |
| 5. 역학·의료·생물정보학 관련 연구개발 | 좌동 |
| ④ 형질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유전체 기능 및 분석에 필요한 기반기술의 확보 및 지원 | 좌동 |
| 2. 유전체 연구기관에 대한 기반기술 지원 | 좌동 |
| 3. 단백체(Proteome) 및 유전체(Genome) 관련 연구 | 좌동 |
| 4. 유전자원 관련 의료기술의 표준화 및 지원 | 좌동 |
| 5. 한국인의 유전체형 및 질병형질 연구 | 좌동 |
| 6. 보건의료 유전체연구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국내·외 유전체 연구기관간 협력연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생물자원은행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유전자은행의 운영관리 | 좌동 |
| 2. 혈청은행의 운영관리 | 좌동 |
| 3. 병원체 자원은행의 운영관리 | 좌동 |
| 4. 한국인 유전체 자원의 운영관리 | 좌동 |
| 5. 그 밖에 생물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3절 국립검역소 |
좌동 |
| 제31조(국립검역소) | 좌동 |
| ① 소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 서무과 및 검역과를 두되, 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인사 및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예산·결산·회계 및 용도 | 좌동 |
| 4.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입·출항 항공기 및 선박의 검역 | 좌동 |
| 2. 항공기 및 선박의 위생검사 | 좌동 |
| 3. 쥐잡이 및 연막소독 | 좌동 |
| 4. 예방접종 | 좌동 |
| 5. 세균검사 | 좌동 |
| 6. 검역구역의 방역 | 좌동 |
| 7. 검역정보 및 검역통계 | 좌동 |
| ⑤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제8장 국립의료원 |
좌동 |
| 제32조(원장 등) | 좌동 |
| ① 국립의료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국립의료원에 제1항에 따른 원장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5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 좌동 |
| 제33조(특수질병진료소) | 좌동 |
| ① 의료원에 특수질병진료소를 두되, 소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특수질병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제9장 국립재활원 |
좌동 |
| 제34조(원장 등) | 좌동 |
| ① 국립재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국립재활원에 제1항에 따른 원장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 좌동 |
제34조의2(재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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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재활원에 재활연구소를 두되, 소장은 원장이 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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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활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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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35조(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③ 국립결핵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④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⑤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 좌동 |
| ⑥ 국립의료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 좌동 |
| ⑦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 좌동 |
| 제3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에서 "국장급 4개 직위"란 제4조제1항·제12조제1항·제23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사관·가족정책관·질병관리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을 말한다. | 좌동 |
|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정보화담당관 및 재활지원과장을 지정하되,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제11장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및 정원 |
좌동 |
| 제38조(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 좌동 |
| ①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에 생명과학단지과 및 국책기관이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생명과학단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오송생명과학단지 육성·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 좌동 |
| 3.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연구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 좌동 |
| 4.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국내외 홍보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 좌동 |
| 5. 오송생명과학단지의 분양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의 수립 | 좌동 |
| 6.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7. 그 밖에 단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국책기관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책기관 이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국책기관 이전 사업의 관리 총괄 | 좌동 |
| 3. 기본·실시설계과업지시서의 작성 및 설계서 검토 | 좌동 |
| 4. 건축·토목·조경시설, 전기·통신 등 소방시설, 방범·보안 등 건물자동화시설의 계획·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건축 관련 제반시설 및 공사의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책기관 이전 관련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사무 | 좌동 |
| 9.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련 국유재산 소유권 이전 및 취득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 좌동 |
제12장 고령친화산업과 및 정원 |
좌동 |
| 제39조(고령친화산업과) | 좌동 |
| ① 고령친화산업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고령친화산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 좌동 |
제13장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및 정원 |
좌동 |
| 제40조(한·미 자유무역협정과) | 좌동 |
| ① 한·미 자유무역협정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한·미 자유무역협정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가청소년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각종전염병예방약및혈청류분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제3조 본문, 제4조, 제5조, 제8조, 별지 서식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4조제3호, 제17조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전단 및 제2호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③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9호 및 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9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20조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⑦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호,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⑧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 단서, 제9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1조제2항, 별표 3 Ⅱ. 개별기준, 별지 제13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및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⑩구강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4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조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ㆍ제3항제6호 및 제5항, 제7조제1항제7호ㆍ제3항 및 제4항, 제8조제3항 전단,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⑪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⑫국립검역소지소의명칭ㆍ위치및관할검역항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보건사회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7항에 따라”로 한다. ⑬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로 한다. ⑭국립의료원및국립정신병원의지정진료및보상금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⑮국립재활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 제12조, 제18조제3호, 제21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6>국립재활원수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7>국립재활원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후단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8>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7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6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 제15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4항 및 제6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6호, 제24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제36조의2제3호, 제41조제4호, 제44조제2항, 제45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35조의2,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5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1) 질병의 종류란ㆍ라목(2),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각 항목 외의 부분ㆍ아목 각 항목 외의 부분 및 자목,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앞면,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1쪽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19>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본문ㆍ단서ㆍ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1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7항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항 후단,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호 및 제8호 단서, 제1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0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후단ㆍ마목ㆍ바목(2)ㆍ사목 후단ㆍ제2호나목ㆍ제3호가목(2) 단서ㆍ제4호 제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8호마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사목, 제2호사목, 제3호사목, 제4호자목 및 거목,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가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17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0>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의2제3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의 제1호나목, 별표 2의 제1호, 별표 3의 제1호가목(4) 단서,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4호 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요령란 제1호 및 제2호,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 제4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후단,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제6호, 제37조제5호,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4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22>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3>기생충질환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4>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항제6호, 제8조제3항제5호,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2항제6호 및 제4항제6호, 제11조제1항제2호마목, 제12조제1항제2호마목, 제14조, 별지 제1호서식 뒷면 기재요령란의 제1호, 별지 제2호서식의 별첨서식 유의사항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5>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6>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6호ㆍ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4항, 제29조의5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2항, 제36조, 별표 10의4 제2호다목(2)(나), 별지 제20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의4서식, 별지 제20호의5서식, 별지 제20호의6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7>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별표 1 제1호다목2) 단서 및 5) 본문, 제2호마목2) 단서, 제3호가목1), 별지 제10호서식 제2쪽 〔구비서류 1〕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란 ⑤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8>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3조,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9>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3항제5호, 제1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0>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Ⅱ. 개별기준 제18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31>모자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32>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4>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35>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제2항,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36>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7>보건복지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38>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뒷면,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39>보건사회관계기술계공무원교육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8조, 제9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0>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ㆍ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1>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2>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9조의4제1항부터 제3항 까지 및 제6항 전단, 제22조제7항, 제24조제5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3>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4>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6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 별표 1 제3호가목(2)ㆍ다목 각 항목 외의 부분 후단, 별표 4의 위반사항란 제31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앞쪽,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앞쪽,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5>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ㆍ판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7>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제21조제1항 본문, 제21조의2,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제37조의3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50조제1항 및 제4항, 별표 12 제11호, 별표 13 제2호너목 및 제5호차목, 별표 14 제2호나목(6)(나)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별지 제32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5호가목(4) 및 제8호가목(6)(가)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8>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제1호ㆍ제2호가목ㆍ제7항 및 제8항, 제4조, 제6조제1항제6호ㆍ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서식 (제1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9>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0>아동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8조의2제1항제1호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별표 1 제2호 비고란,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의3서식, 별지 제16호의4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1>안마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7호, 제8조제2항 전단, 제12조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2>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4항,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5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제6호, 제6조제1항제7호, 제10조, 제12조제11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1항제6호다목, 제43조제20호, 제59조제1항제1호마목,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8호, 제62조제1항제7호 단서ㆍ제13호ㆍ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63조제1항제1호, 제75조제1항제9호,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8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90조, 제97조,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10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및 제4항 본문, 제102조제1항,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28호ㆍ제29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3호나목ㆍ제39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면, 별지 제71호서식 앞면, 별지 제73호서식 앞면, 별지 제74호서식 앞면, 별지 제7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면,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뒷면, 별지 제71호서식 앞면, 별지 제73호서식 앞면, 별지 제74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54>영양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5>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제4호 및 제3항제6호, 제5조제7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32조, 제35조, 제40조제1항제3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6>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7>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8>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9>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1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3호,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5조제3항, 제4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일반구급차란ㆍ특수구급차란 및 주란, 별표 12 제2호,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60>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 별표 제2호나목의 위반사항란 20)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1>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제8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같은 조 제2항 전단ㆍ제3항 전단, 제8조의3제1항제4호,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호라목,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 제21조제5항, 제22조제2항 후단, 제23조, 제24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4항 및 제7항, 제25조제9항, 제27조제7항, 제28조제7항제2호, 제2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별표 1의2 제1호나목 각 항목 외의 부분ㆍ라목 및 바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2>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4>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본문, 제18조제1항 및 제5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 전단, 별표 2,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5>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5항, 제4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4항 전단 및 제5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제3항제7호, 제21조의3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7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8조의5, 제28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 제46조의2제1항 본문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4, 제5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별표 3의 제18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66>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67>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 제7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8>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9>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Ⅱ.개별기준 위반사항란 제6호,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70>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71>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2>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및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6조제4항, 제11조제2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및 제6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45조제1항제2호,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8조,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0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 전단, 제68조, 별표 1의 제16호다목3), 별표 2,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총무과)”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운영지원과)”로 한다. <7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2항제1호 후단 및 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5>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76>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5 단서, 제2조의4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1조, 제20조의8제3항 전단, 별표 1의2 제6호, 별표 1의3 제5호나목, 별표 1의4 주란,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제1호,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앞면, 별지 제29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7>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ㆍ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8>정신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4호ㆍ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1항제5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7항, 제7조의3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별표 1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호나목 단서 및 제3호가목, 별표 7의 2. 개별기준 라목(1) 및 (2), 별지 제1호 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6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79>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별표 1 제2호가목 단서, 별표 3 제7호,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0>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1>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1의 제2호가목의 업무란 (4),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5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82>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3>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84>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응시자 참고사항 제1호 ⑬중 “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5>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6>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통지일자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안내말씀란 첫 번째 항목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란 두 번째 항목 본문 및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7>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본문, 제11조,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사목, 별지 제10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8>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및 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3 1. 공통기준 다목 및 2. 개별기준 위반사항란 (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89>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 별표 1 제2호가목 비고란 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0>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1>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1. 공통기준 기타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2>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 제5조의5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본문, 제19조제3항, 별표 1 제7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제3호, 제9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8ㆍ7 보건복지가족부령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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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 | |
| [별표 2]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3] 국립정신병원 공무원정원표 | |
| [별표 4] 국립소록도병원 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5] 국립결핵병원 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6]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7]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8] 국립의료원 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9] 국립재활원 공무원정원표 | |
| [별표 10]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11] 고령친화산업과 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12]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공무원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