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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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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31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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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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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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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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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소록도병원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를 둔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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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질병관리본부를 둔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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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을 둔다. <개정 2010·3·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을 둔다. <개정 2010·3·15, 2010·3·31>

제2장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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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인구·출산·보육·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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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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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행정관리·규제개혁법무·통계·정보화·기획재정·국제협력·통상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개정 2009·5·1,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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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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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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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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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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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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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내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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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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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장관정책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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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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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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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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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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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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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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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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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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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및 결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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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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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사항 신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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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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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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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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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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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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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 및 청사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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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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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 공무원의 급여 및 후생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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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실의 운영관리 및 기록물의 관리·평가·기준표관리 등 기록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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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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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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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금의 운용·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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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및 시설물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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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인 등 면허의 등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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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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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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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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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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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평가 등 인사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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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징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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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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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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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및 비상계획관 각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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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장,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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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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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부내 변화관리업무의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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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내 및 산하기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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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업무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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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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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제개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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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령 및 행정규칙 입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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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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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영리 사단·재단 법인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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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건복지 부문 통계의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조정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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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건복지백서·통계연보 등의 발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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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건복지정보화 관련 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화예산에 대한 검토·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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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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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요 정책현안, 계획 등 정책의제의 종합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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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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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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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건강증진기금의 편성·운용·결산·징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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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정사업평가 및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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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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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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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난 및 국가위기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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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난 및 비상대비 정부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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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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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그 밖에 국가재난 및 비상대비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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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3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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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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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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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건의료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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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의료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 각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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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장,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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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1.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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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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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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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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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시설·장비 등 보건의료자원의 실태조사, 관리 및 수급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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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법령 운영, 의료법인 관리 및 의료자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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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기관 평가·인증 및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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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위생·안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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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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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식품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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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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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약품(마약류를 포함한다)·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및 실험동물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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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및 의료기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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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응급의료정책 수립 및 응급의료기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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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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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립의료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대한적십자사 지원 및 관리

16.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대한적십자사 지원 및 관리

17. 혈액·제대혈(臍帶血) 정책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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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장기·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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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건강보험제도의 육성·발전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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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및 보험료 부과·징수 정책의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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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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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불제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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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및 적용 기준·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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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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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적용기준, 방법 및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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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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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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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건강보험 관련 권리구제 및 급여제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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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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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한의약의 연구·개발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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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한의약 인력의 양성·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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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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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한약의 유통관리와 한의약산업 진흥정책의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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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건의료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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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강보험정책관은 제3항제19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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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한의약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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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건강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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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강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질병정책관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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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장 및 질병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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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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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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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영양·비만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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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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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보건교육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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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중위생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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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강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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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강보건 인력 및 치과의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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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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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성·어린이 건강정책의 종합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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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자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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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후조리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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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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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맞춤형방문건강관리 및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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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감염질환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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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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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민 건강대책 수립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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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원폭 피해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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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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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암관련 법령 관리 및 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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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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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완화의료의 활성화 및 암생존자 재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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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가암검진사업 추진과 질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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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가 건강검진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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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련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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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 치료, 재활, 권익보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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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정신보건시설 운영 및 지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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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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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알코올 등 중독 치료·재활지원 및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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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질병정책관은 제3항제14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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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건산업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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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산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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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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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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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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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의료산업(의료서비스산업,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육성·지원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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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의료산업 인력개발·정보표준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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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보건의료산업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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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비쿼터스보건의료(u-Health) 활성화 및 의료소비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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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건의료기술(Health Technology)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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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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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건의료기술 진흥(신기술인증, 기술이전, 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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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중심병원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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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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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명치료중단 등의 제도화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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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체유래생물자원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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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생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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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오송생명과학단지 발전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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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국책기관 신축, 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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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회복지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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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복지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복지정책관, 연금정책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 각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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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장, 복지정책관, 연금정책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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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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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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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기본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령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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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분석 및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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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긴급복지지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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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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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저생계비 및 급여체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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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사업 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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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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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급여 관련 법령 및 수가·급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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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정책의 수립·평가·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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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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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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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및 복지사무 담당조직의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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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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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복지급여의 사업별 선정·지원 기준의 조정 및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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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건복지콜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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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금정책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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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민연금 관련 법령·재정추계 및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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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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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회보장협정 및 해외수급자 관리 등 국민연금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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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운용계획, 자산배분, 성과평가 및 결산 등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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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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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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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민연금 급여 지급, 기준, 수급자 관리, 급여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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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민연금 재심사 청구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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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등에 관련된 제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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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초노령연금 관련 법령, 재정 및 수급자 관리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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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국비 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시·도 조례 제정·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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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회서비스(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사회서비스 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사업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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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수립 및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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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회서비스 법령·품질관리·이용권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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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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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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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관련 법인·단체, 외국인민간원조단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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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괄·평가 및 사회복지관 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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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기부·자원봉사활동·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등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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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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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의사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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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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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자활지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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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자활사업 대상자의 선정·관리 및 자활지원기관의 지정·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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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복지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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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금정책관은 제3항제17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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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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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장애인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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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인정책국에는 국장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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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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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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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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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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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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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예방 및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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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좌동

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원·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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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활동보조지원제도 운영 및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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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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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재활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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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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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애수당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좌동

12.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좌동

13.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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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좌동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 각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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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장,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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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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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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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개발 및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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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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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출산·고령화 관련 홍보·대외협력 및 민간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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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베이비부머 세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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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후의 소득·건강·교육·주거·환경·여가 및 문화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좌동

7. 인구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좌동

8. 고령친화산업 관련 개발 지원 및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좌동

9. 아동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좌동

10. 빈곤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아동발달계좌(CDA), 결식아동 지원 등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좌동

11. 아동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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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동권리증진, 아동학대 예방·보호 및 아동권리 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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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아동의 안전 및 실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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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입양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국제협약, 아동의 입양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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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좌동

16. 아동의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등 가정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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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아동 총회 등 아동행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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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아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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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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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노인건강증진, 노인의 안전과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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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경로효친사상의 앙양 및 경로우대에 관한 사항

좌동

22. 노인일자리 마련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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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장사시설의 확충·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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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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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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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수가·지불체계·이용지원 및 관리운영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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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관리 및 재정운영·추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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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노인주거·의료·재가복지시설 및 공립치매요양병원의 지원·육성·확충에 관한 사항

좌동

29.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 현지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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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좌동

3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정책(유아교육정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협의·조정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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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영유아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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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보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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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보육행정 전산화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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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보육시설종사자의 양성 및 자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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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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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영아·장애아·다문화 가정 영유아 등 취약보육 서비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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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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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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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국립·공립 보육시설 등의 확충 및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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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보육시설의 설치 및 인가 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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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보육시설의 지원 및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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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구아동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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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노인정책관은 제3항제19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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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보육정책관은 제3항제31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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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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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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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립정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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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직무)
국립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 및 정신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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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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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신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좌동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3·15>

좌동

③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좌동

제21조(명칭 및 위치)
정신병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좌동

제4장 국립소록도병원

좌동

제22조(직무)
국립소록도병원(이하 "소록도병원"이라 한다)은 한센인의 진료·요양·복지 및 자활 지원과 한센병에 관한 연구업무를 관장한다.

좌동

제23조(원장)

좌동

① 소록도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좌동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좌동

제24조(하부조직)

좌동

① 소록도병원에 의료부를 둔다.

좌동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록도병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록도병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제5장 국립결핵병원

좌동

제25조(직무)
국립결핵병원(이하 "결핵병원"이라 한다)은 결핵환자의 진료·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10·8>

좌동

제2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좌동

① 결핵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좌동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결핵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3·15>

좌동

제27조(명칭 및 위치)
결핵병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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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좌동

제28조(직무)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는 해외동포의 유해안장, 유해안장을 위한 주선 및 합동위령제에 관한 사항과 망향의 동산 안의 수목 및 시설물 등의 관리,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와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좌동

제29조(소장)

좌동

① 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좌동

② 소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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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질병관리본부

좌동

제30조(직무)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보건향상 등을 위한 전염병·만성질환 및 특수질환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 및 연구업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10·8>

제30조(직무)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보건향상 등을 위한 전염병·만성질환 및 특수질환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연구업무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10·8, 2010·3·31>

제31조(본부장)

좌동

① 질병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② 본부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좌동

제32조(하부조직)
질병관리본부에 전염병대응센터 및 질병예방센터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32조(하부조직)
질병관리본부에 전염병대응센터 및 질병예방센터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제33조(전염병대응센터)

좌동

① 전염병대응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② 센터장은 전염병의 대응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좌동

제34조(질병예방센터)

좌동

① 질병예방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② 센터장은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센터장은 질병의 예방 및 장기이식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31>

제35조(국립보건연구원)

좌동

① 전염병·만성질환 및 특수질환에 관한 시험·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10·8>

좌동

② 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③ 연구원에 4개 센터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③ 연구원에 4개 센터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제36조(국립검역소)

좌동

① 질병관리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국립검역소(이하 "검역소"라 한다)를 둔다.

좌동

② 검역소는 전염병의 국내 및 국외 전파방지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좌동

③ 검역소에 소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공항검역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역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역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⑤ 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좌동

⑥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좌동

⑦ 검역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검역소의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좌동

제8장 국립의료원

제8장 삭제 <2010·3·31>

제37조(직무)
국립의료원은 국립의료수준과 의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진료 및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37조
삭제 <2010·3·31>

제38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38조
삭제 <2010·3·31>

① 국립의료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삭제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의료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3·15>

삭제

③ 국립의료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삭제

제9장 국립재활원

좌동

제39조(직무)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상담지도·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보장구의 연구개선, 재활조사연구사업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좌동

제4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좌동

① 국립재활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좌동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3·15>

좌동

③ 국립재활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좌동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좌동

제41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좌동

①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좌동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6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0·3·15>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6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2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5명, 6급 6명, 기능 10급 3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10·8, 2010·3·15>

좌동

④ 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4급 1명, 5급 3명)은 보건복지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좌동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좌동

①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①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0·3·31>

②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0·3·15>

②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③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혈액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1명(연구관 1명)과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2명) 및 질병관리본부의 유전체연구업무를 담당하는 1명(연구관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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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4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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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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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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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을 둔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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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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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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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 분야에 관한 미래전략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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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정책 이슈의 중장기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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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분야 일자리정책에 관한 기획·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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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기획위원회 및 국가고용전략회의 관련 업무의 협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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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내외 사회환경 변화의 예측 및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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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한 연구·조사 및 정책 개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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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장관이 지시하는 정책과제의 점검·확인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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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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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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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삭제 <20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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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삭제 <20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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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삭제 <20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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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삭제 <20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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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8항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②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③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제12조제2항 및 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⑤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⑥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제7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및 별표 2 제4호의 위반사항란의 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⑦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보건복지부장관
14. 여성가족부장관
⑧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⑨결핵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단서,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⑩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⑪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⑫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준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⑬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⑭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⑮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9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본문, 제7조의2,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7>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3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9>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20>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보건복지부
10. 여성가족부
<21>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 제4조제5항, 제6조 전단,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2>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보건복지부
<23>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4>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5>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차관
<26>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전단, 제6조제2항 후단,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7>국립암센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8>대통령령 제21920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9>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제1항, 제29조,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2제5항제2호, 제62조의3제2항제5호 및 제62조의4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1조제6호, 제12조, 제17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7호, 제24조제2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6조제2항제2호ㆍ제3항 단서ㆍ제7항,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제2항 단서, 제43조의3제1호 및 제3호,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58조제1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제6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65조 단서,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ㆍ같은 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ㆍ같은 호 나목 표 외의 부분ㆍ같은 목의 비고의 제3호ㆍ같은 호 다목1) 단서ㆍ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같은 호 나목ㆍ같은 표 제3호가목2)ㆍ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ㆍ같은 호 라목2)의 본인부담액란ㆍ같은 목의 비고의 제2호ㆍ같은 호 마목, 별표 3 제1호 후단ㆍ같은 표 제2호가목의 구분란ㆍ나목의 구분란 및 별표 5 제2호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ㆍ제8항, 제25조의2제3항, 제28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 제61조제2항, 제64조제2항제1호ㆍ제4항ㆍ제5항, 별표 2 제1호나목의 본인부담액란ㆍ같은 호 다목1) 본문ㆍ같은 목 2)가) 및 나)ㆍ같은 표 제3호다목ㆍ라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0>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 제14조제5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제2항제3호ㆍ제3항, 제27조의3제1항제1호 본문ㆍ제2호ㆍ제3호, 제27조의4,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별표 2의 자격기준란 및 별표 4의 응시자격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ㆍ제2호 단서 및 제4호,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호, 제27조의2제3항 및 별표 4의 응시자격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1>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ㆍ제4호가목 및 나목ㆍ제2항제3호,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가목ㆍ제4호나목 및 다목ㆍ제5호 및 제2항, 제5조의3제2항제2호,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8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0호, 제11조제5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제3호ㆍ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21조제5호,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4호ㆍ제4항, 제21조의3제1호ㆍ제3호,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2항ㆍ제3항제1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7제1항ㆍ제2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호, 제37조제2항 전단ㆍ제3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4항,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5호, 제26조의7제2항 및 제38조제2호ㆍ제6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5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및 제1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4>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5항, 제16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4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6조제4항, 제60조제3호,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 제85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86조제2항,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7조제2항,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가. 1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8호ㆍ나. 2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3호ㆍ다. 3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3호 및 라. 4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57조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1조제4호, 제85조제5항 및 제111조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전단, 제104조제2항제1호, 제105조제1항 및 제10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35>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6>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7>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8>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건복지부
3. 여성가족부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9>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0>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건복지부 차관
<41>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4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4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보건복지부장관
<4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
<45>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본문 및 제4항,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본문 및 제4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2항 및 제6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 단서, 제9조제1항제3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및 제6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호ㆍ제4항 및 제8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6>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5호, 제2조제2항 본문,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본문,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5항 및 제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7>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8>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제6호ㆍ제4항, 제17조의4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3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9>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항, 제6조제2호, 제7조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3호나목, 제12조제1항, 제16조제4호,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 제2호 및 별표 3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제25조제1항ㆍ제2항제1호 및 제26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50>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1>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2>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6조, 제6조의2제2호 및 제3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3항 및 제1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5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4>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5>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6>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57>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복지부장관
<58>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9>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0>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여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1>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2>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6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3조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64>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의4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65>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6>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9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7>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여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를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로 한다.
<68>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69>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0>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71>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2항 단서, 제69조제1항 본문ㆍ제6항 및 제7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제135조제3항 전단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72>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3>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7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10조제3호,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1항제3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30조 및 별표 제10호의 보건의료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제12조,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8조제6항 및 제8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5>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및 제7조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및 제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6>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7>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8>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건복지부
6. 여성가족부
<79>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80>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81>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82>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7호 및 제8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3제3항, 제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8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8조의4제2항, 제22조제5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바목ㆍ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부터 라목까지ㆍ같은 표의 비고,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다목ㆍ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부터 라목까지ㆍ같은 표의 비고, 별표 3 제4호 및 별표 4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3항 후단,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21조제2항,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단서 및 나목부터 마목까지,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단서ㆍ나목 및 다목ㆍ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및 나목, 별표 3 제1호 단서ㆍ제2호 및 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8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건복지부
6. 여성가족부
<84>사회통합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5>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87>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8>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를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1의2 제6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89>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제4항, 제55조제1항제20호 및 제110조의3제8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0>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1>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2>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93>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4>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95>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96>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7>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7항, 제19조제7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호ㆍ제5호가목 및 나목6), 제51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2항, 별표 2 제11호 및 같은 표 제21호 나목ㆍ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41조제2항, 제44조제4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48조제2항 단서,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전단 및 제6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98>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99>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보건복지부
<100>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및 제8조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1>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2>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 및 제1조의7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제2호,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제2항제2호 및 제2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1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3>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 제6조의2제1항제1호라목, 제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및 제7항,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3호, 제8조제1항ㆍ제3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4>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제7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05>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6호,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5항, 제21조제2항, 제22조,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제32조의3제1항제4호 및 제7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32조의4제1항제4호 및 제4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본문 및 별표 3의 위반행위란의 제8호가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제33조, 제34조제2항 및 제3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06>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7>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08>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09>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후단,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5호ㆍ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6제1항ㆍ제2항제3호나목ㆍ제3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본문 및 별표 1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ㆍ나목ㆍ같은 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1조의6제1항, 별표 1 제1호라목3)ㆍ같은 표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및 같은 호의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0>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1>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호다목 및 제4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1호서식의 4-3쪽 및 4-4쪽,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2>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3>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복지부
7. 여성가족부
<114>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5>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6>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7>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단서ㆍ제4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전단,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ㆍ제6항제2호ㆍ제3호 단서ㆍ제4호ㆍ제9항 및 별표 1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8>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제5호,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6조, 제26조의2제9호 및 제10호, 제28조제2항 및 별표 2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2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9>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ㆍ다목ㆍ라목ㆍ제4호 및 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별표 제1호가목의 의료급여의 내용란ㆍ같은 호 다목(4)ㆍ같은 표 제2호가목의 의료급여의 내용란ㆍ같은 표 제3호 및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항, 별표 제1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5)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20>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1>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2>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1조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8조제6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제1호, 제38조,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3항, 제19조, 제21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41조, 제42조제3항, 제43조 및 제4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관”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4>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6호,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38조제2항, 제40조제1항 단서, 제51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52조제2항, 제57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5>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26>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 제8조 본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7>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8>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9>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여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를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로 한다.
<130>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1>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2>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제6조, 제7조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및 별표 3의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3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 전단ㆍ제8항 전단ㆍ제9항 및 제10항, 제17조제6호, 제27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21조제3항, 제35조제3항 및 제41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3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135>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36>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의2제3항제2호 전단 및 후단,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37>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9조제6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8>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4항, 제35조제5항, 제46조제4항 및 별표 4 제2호의 과태료처분 대상란의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4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제9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ㆍ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2항 및 제4항, 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본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의 비고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및 제10조제2항ㆍ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25조제2항 후단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13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16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40>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41>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42>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및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4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다목 및 라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4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조제3항, 제5조제4항 단서,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 제14조 단서,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및 제2항, 제19조 및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4조 단서,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45>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4항, 제3조의2제4호, 제3조의3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의7, 제3조의11제3호, 제3조의1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2항 전단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 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 제19조제1항, 제19조의4제1항, 제21조제4항 및 제2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46>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47>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48>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 제2조제5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3항 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5조제2항 본문, 별표 1의 공통의 업무의 범위 및 한계란의 제6호 및 별표 2의 1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의 제1호 및 제3호ㆍ1급의 정신보건간호사란의 제1호ㆍ1급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란의 제1호ㆍ같은 표의 2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의 제1호 및 제2호, 2급의 정신보건간호사란의 제1호ㆍ2급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란의 제1호 및 같은 표의 표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및 제5항, 제6조제5항 및 제17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별표 2의 2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의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9>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5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51>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52>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53>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5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55>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호ㆍ제2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56>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18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57>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차관
<158>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후단,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59>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0>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보건복지부장관
제2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61>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모자복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62>징발보상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6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의료원의 소속란ㆍ국립재활원의 소속란ㆍ국립목포병원의 소속란ㆍ국립서울병원의 소속란ㆍ국립공주병원의 소속란ㆍ국립나주병원의 소속란ㆍ국립부곡병원의 소속란ㆍ국립춘천병원의 소속란ㆍ국립마산병원의 소속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보건복지부│
└─────┘

별표 1의2 중 국립서울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07명 ┃
└───┚

별표 1의2 중 국립나주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84명 ┃
└───┚

별표 1의2 중 국립부곡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81명 ┃
└───┚

별표 1의2 중 국립춘천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17명 ┃
└───┚

별표 1의2 중 국립마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96명┃
└──┚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의 소속 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4>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2항, 제4조제5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3호ㆍ제2항제7호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65>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 제9조제2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6항제1호, 제17조제2항 및 제7항, 제18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6>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7>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8>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9>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170>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1>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2>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7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4>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5>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6>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77>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5호,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1조제3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4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제6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78>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79>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복지부장관
제6조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80>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6항제4호자목 및 제52조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여성가족부 소관)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支部)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181>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82>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ㆍ제6항 및 제7항, 제5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3>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별표 2의 과태료처분대상자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4>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85>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86>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7>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22조 및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좌동

부칙 <2010ㆍ3ㆍ31 대령2210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32조,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4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국립목포병원ㆍ국립의료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6호 중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
제30조 중 “시험 및 연구업무”를 “시험ㆍ연구업무 및 장기이식관리”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질병의 예방”을 “질병의 예방 및 장기이식관리”로 한다.
제8장(제37조 및 제38조)을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중 “67명”을 “69명”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30명”을 “32명”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709”를 “72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98”을 “71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77”을 “697”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801”을 “82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96”을 “81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86”을 “808”로 한다.

[별표 1] 국립정신병원의 명칭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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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국립결핵병원의 명칭 및 위치

좌동

[별표 3] 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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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관련)

[별표 4]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관련)

[별표 5]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5]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6]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공무원 정원표(제44조제4항 관련)

좌동

[별표 7] 삭제

좌동

[별표 8] 삭제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