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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8-1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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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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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좌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제2조(소속기관)

좌동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소록도병원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를 둔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소록도병원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를 둔다. <개정 2010·3·15>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질병관리본부를 둔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질병관리본부를 둔다. <개정 2010·3·15>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을 둔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을 둔다. <개정 2010·3·15>

제2장 보건복지가족부

제2장 보건복지부

제3조(직무)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인구·출산·보육·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직무)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인구·출산·보육·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15>

제4조(하부조직)

좌동

① 보건복지가족부에 운영지원과·인사과·보건의료정책실·건강정책국·보건산업정책국·사회복지정책실·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애인정책국 및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을 둔다. <개정 2009·5·1>

삭제

②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행정관리·규제개혁·법무·통계·정보화·기획재정·국제협력·통상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개정 2009·5·1>

② 보건복지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행정관리·규제개혁법무·통계·정보화·기획재정·국제협력·통상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개정 2009·5·1, 2010·3·15>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

좌동

제5조(대변인)

좌동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

1. 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2. 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2. 부내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 언론보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4. 주요정책 관련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삭제

5.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7. 홍보기획 및 사업별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8. 정책홍보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좌동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좌동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좌동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좌동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좌동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좌동

제7조(감사관)

좌동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1. 보건복지가족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1.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및 결과 처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관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사항 신고업무

4.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6.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삭제

7.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삭제

8.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삭제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삭제

제8조(운영지원과)

좌동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좌동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1. 보안

1. 보안 및 청사방호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좌동

3. 소속공무원의 연금·급여에 관한 사무

3. 소속 공무원의 급여 및 후생복지

4. 기록물의 분류·수발 및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료실의 운영관리 및 기록물의 관리·평가·기준표관리 등 기록관 운영

5. 자료실의 운영·관리 및 국내·외 문헌정보의 관리

5.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6.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6.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7.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7. 자금의 운용·회계

8.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8.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및 시설물 안전점검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9. 의료인 등 면허의 등록·관리

10. 자금의 운용·회계

10.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 의료인 등 면허의 등록·관리

삭제

12.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

삭제

13.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삭제

제9조(인사과)

좌동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좌동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1.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업무

1.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평가 등 인사 관련 업무

2.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2.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징계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가족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4. 보건요원 및 사회복지요원의 훈련에 대한 지도·감독

삭제

5. 그 밖에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삭제

제10조(기획조정실)

좌동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및 비상계획관 각 1명을 둔다.

좌동

② 실장,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지원

1.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부내 변화관리업무의 총괄·조정

2.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2. 부내 및 산하기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정부업무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조정

가. 부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삭제

나. 부내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삭제

다. 부내 성과관리지표의 총괄·조정

삭제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의2. 보건복지가족 관련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삭제

5.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성과관리체계의 총괄 및 실적 점검

5. 규제개혁 업무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법령 및 행정규칙 입법 지원

7. 법령 및 행정규칙안의 입안 및 심사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수행

8.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수행

8. 비영리 사단·재단 법인업무 총괄

9.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9. 보건복지 부문 통계의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조정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10.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10. 보건복지백서·통계연보 등의 발간 및 관리

11. 국회 입법지원

11. 보건복지정보화 관련 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화예산에 대한 검토·조정

12. 규제심사 및 법인업무 총괄

12.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13. 보건복지 부문의 사회통계 개발·개선 및 통계발전계획의 수립·실시

13. 주요 정책현안, 계획 등 정책의제의 종합 및 조정

14.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14.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15. 소관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15.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요청통계의 제공 및 관리

16. 건강증진기금의 편성·운용·결산·징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7. 보건복지백서·통계연보 등의 발간 및 관리

17. 재정사업평가 및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조정

18. 보건복지가족정보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8.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가. 보건복지가족정보화계획 수립 및 평가

삭제

나. 정보화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삭제

다. 보건복지가족 정보자원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삭제

라. 보건복지가족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전산장비의 운영

삭제

마.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와 국가복지정보센터 운영

삭제

바. 주민생활통합정보시스템 중 대국민 포탈 운영

삭제

사. 보건복지가족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삭제

19. 통계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및 서비스시스템 기획관리와 자료구축

19.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09·5·1>

20. 재난 및 국가위기관리 업무

21. 삭제 <2009·5·1>

21. 재난 및 비상대비 정부연습

22. 삭제 <2009·5·1>

2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

23. 삭제 <2009·5·1>

23. 그 밖에 국가재난 및 비상대비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24. 삭제 <2009·5·1>

삭제

25.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삭제

26.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27.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삭제

28.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삭제

29. 건강증진기금의 편성·운용·결산·징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삭제

30.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삭제

31. 자금의 배정 및 관리

삭제

32. 재정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삭제

33. 보건복지분야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삭제

34. 청소년 관련 기금의 운용·관리 및 재원 확충 총괄

삭제

35.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삭제

가.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삭제

나. 외국정부와의 협력

삭제

다.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삭제

라. 조약 및 국제협정에 관한 사항

삭제

마. 국외기술훈련의 지원

삭제

바. 해외사례의 수집 및 보급

삭제

36. 보건복지분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삭제

37.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삭제

38.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통상협상 및 대외협력

삭제

39. 보건복지분야의 통상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삭제

40. 재난 및 국가위기관리 업무

삭제

41. 재난 및 비상대비 정부연습

삭제

4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

삭제

43. 그밖에 국가재난 및 비상대비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삭제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25호부터 제3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3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⑤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35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⑥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40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제11조(보건의료정책실)

좌동

① 보건의료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 각 1명을 둔다.

좌동

② 실장,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1.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우선순위 조정

1.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건강보험·한의약정책 상호간 정책조정 및 추진전략 수립

2.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3.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재정에 관한 공공 및 민간의 적정 분담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 방안 수립

5. 의료시설·장비 등 보건의료자원의 실태조사, 관리 및 수급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6. 의료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6. 의료법령 운영, 의료법인 관리 및 의료자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의료전달체계의 수립·조정

7. 의료기관 평가·인증 및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사항

8. 의료보수의 관리 및 의료기술의 평가

8.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위생·안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의료의 질 관리제도의 수립·평가

9.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10. 병원감염대책의 수립·평가

10. 식품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11.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수립·조정

11.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12.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12. 의약품(마약류를 포함한다)·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및 실험동물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13. 보건의료자원 및 수요의 실태조사 및 분석

13.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및 의료기기위원회의 운영

14. 보건 관련 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14. 응급의료정책 수립 및 응급의료기금 운영

15. 의료법인의 지원·관리

15.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조정

16. 의료기관 및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16. 국립의료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대한적십자사 지원 및 관리

17. 응급의료정책의 수립·조정

17. 혈액·제대혈(臍帶血) 정책 수립·조정

18.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8. 장기·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

가.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삭제

나.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삭제

다.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삭제

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및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운영

삭제

19.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19. 건강보험제도의 육성·발전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0.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 관련 사항

20.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및 보험료 부과·징수 정책의 수립·조정

21.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및 의료기기(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1.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2. 의약품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22.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불제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3. 의약분업제도 등 의약품 안전정책의 수립·조정

23.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및 적용 기준·방법에 관한 사항

24. 약사인력제도에 관한 연구

24.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5. 의약품 등 유통정책의 수립·조정

25.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적용기준, 방법 및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26. 마약류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6.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업무

27.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및 의료기기위원회의 운영

27.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

2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8. 건강보험 관련 권리구제 및 급여제한 업무

가. 공공보건의료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삭제

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영평가 및 혁신지원

삭제

다.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삭제

29. 국립의료원·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지원·육성

29.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30. 혈액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0. 한의약의 연구·개발 및 지원

가. 혈액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삭제

나. 혈액·장기·인체조직 및 제대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삭제

다. 혈액수급대책의 추진 및 혈액수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라. 혈액안전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삭제

마. 제대혈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31. 장기·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31. 한의약 인력의 양성·지도

32. 대한적십자사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지원

33. 건강보험정책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33. 한약의 유통관리와 한의약산업 진흥정책의 수립·조정

34.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삭제

가. 건강보험제도의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삭제

나. 외국 건강보험제도의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

삭제

다.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삭제

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운영

삭제

마.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도·육성

삭제

바. 건강보험재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삭제

사.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교육·홍보 및 통계관리

삭제

아. 가입자 지원정책의 수립·조정

삭제

자. 건강보험료의 부과·징수 및 가입자 자격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삭제

35. 약제를 제외한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삭제

가.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삭제

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의 수립

삭제

다. 신의료기술·치료재료에 대한 급여여부의 결정 및 조정

삭제

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기준의 수립

삭제

마.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산정을 위한 기준의 수립

삭제

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청구·심사 및 지불체계의 수립

삭제

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계약에 관한 사항

삭제

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불제도의 운영·평가

삭제

자. 건강보험임의급여 등 기타급여에 관한 사항

삭제

36. 건강보험급여대상 약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삭제

가.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삭제

나.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여부의 결정 및 조정

삭제

다.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산정 및 조정을 위한 기준 수립

삭제

라.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의 수립

삭제

마.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재평가에 관한 사항

삭제

바.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삭제

사.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사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삭제

아.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실거래가 확인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삭제

37. 건강보험 사후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삭제

가. 건강보험요양급여 사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삭제

나.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삭제

다. 건강보험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항

삭제

라.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계획의 수립·시행

삭제

마. 건강보험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삭제

바. 건강보험 관련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삭제

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삭제

아.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의 사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삭제

자. 건강보험 관련 권리구제 및 급여제한 제도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삭제

38.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삭제

39. 한의약의 연구·개발 및 지원

삭제

40. 한의약 인력의 양성·지도

삭제

41. 한의약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삭제

42.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지원

삭제

43. 한의약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삭제

44. 한의약산업 진흥정책의 수립·조정

삭제

45. 한약재의 수급 및 유통관리

삭제

46. 우수한약의 육성·지원

삭제

47. 한의약 분야의 국제협력

삭제

48. 그 밖에 한의약과 관련된 사항

삭제

④ 보건의료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보건의료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⑤ 건강보험정책관은 제3항제33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건강보험정책관은 제3항제19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⑥ 한의약정책관은 제3항제38호부터 제4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한의약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제12조(건강정책국)

좌동

① 건강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질병정책관 1명을 둔다.

좌동

② 국장 및 질병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1. 국민건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삭제

나.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조사·연구

삭제

다. 국민건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삭제

라. 국민건강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삭제

마.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지원·평가

삭제

2. 국민 건강투자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국민영양·비만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

4.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제도의 수립 및 운영

4.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보건교육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5. 공공보건정보화 계획 수립 및 추진

5. 공중위생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6.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공중보건장학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6. 구강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7. 맞춤형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제도의 수립 및 운영

7. 구강보건 인력 및 치과의료에 관한 사항

8. 보건교육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8.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국민건강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9. 여성·어린이 건강정책의 종합 및 조정

10.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10. 모자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11. 공중위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1. 산후조리원의 관리

가. 공중위생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삭제

나. 공중위생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삭제

다. 공중위생 관련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삭제

라.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삭제

마. 공중위생 관련 신규 진입 업종에 관한 대책

삭제

바. 공중위생 관련 산업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삭제

12. 구강보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2.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관한 사항

가.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삭제

나. 구강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삭제

다.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의 조정·평가

삭제

라. 구강보건에 관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삭제

마.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수급 및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지도

삭제

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관한 사항

삭제

사.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 산업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삭제

13.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3. 맞춤형방문건강관리 및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4. 모자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평가

14. 감염질환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15. 모자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15. 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6. 임신·출산 등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

16.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민 건강대책 수립 및 조정

17. 산후조리원의 관리

17.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원폭 피해자의 지원

18. 여성·어린이 건강정책의 종합 및 조정

18.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업무

19. 아동 및 모성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19.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암관련 법령 관리 및 연구개발사업

20. 인공임신중절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0.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육성

21. 감염질환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21. 완화의료의 활성화 및 암생존자 재활 지원

22. 감염질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22. 국가암검진사업 추진과 질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23.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3. 국가 건강검진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24.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원폭 피해자의 지원

24.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련제도 운영

25.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업무

25.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 치료, 재활, 권익보호 지원

26. 관절염, 전립선질환 등 노인성 만성질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6. 정신보건시설 운영 및 지도 관리

27. 천식·아토피 질환 등 알레르기 질환 및 그 밖의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

27.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인력 양성

28. 기후변화 관련 국민 건강대책 수립 및 조정

28. 알코올 등 중독 치료·재활지원 및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실태조사

29. 국립소록도병원 및 국립결핵병원의 지원 및 육성

삭제

30. 질병관리본부의 운영·지원

삭제

31. 국가암관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삭제

32. 암검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삭제

가. 암검진 종합계획의 수립

삭제

나. 암검진기관의 질 관리 및 평가

삭제

다. 암검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삭제

라. 암검진 홍보에 관한 사항

삭제

33. 암정복을 위한 조사·연구

삭제

34. 암환자 치료 및 재활 지원

삭제

35. 완화의료제도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삭제

가.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및 지원

삭제

나.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질 평가

삭제

다. 완화의료제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삭제

36.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육성

삭제

37. 국가암정보센터 운영 지원

삭제

38. 암 등록 및 암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삭제

39.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검사 등 지원

삭제

40. 건강검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삭제

가.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삭제

나. 건강검진의 질 관리 및 평가

삭제

다.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삭제

라. 건강검진에 관한 조사·연구

삭제

마. 건강검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삭제

41. 국가 건강검진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삭제

42. 정신보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삭제

가.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삭제

나. 국립정신병원 및 정신보건시설의 운영 지원

삭제

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양성에 관한 사항

삭제

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조정·평가

삭제

마.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삭제

바. 알코올 등 중독 치료·재활지원

삭제

사. 청소년 유해약물·물질 등 유해환경의 예방 및 치료·재활

삭제

아. 정신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삭제

43.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삭제

44.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

삭제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④ 질병정책관은 제3항제14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2010·3·15>

제13조(보건산업정책국)

좌동

① 보건산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좌동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1. 보건산업[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및 식품 안전 관련 기술·장비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 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가. 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삭제

나. 보건산업의 육성·지원

삭제

다. 보건산업신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삭제

라. 보건산업 인프라의 구축

삭제

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육성·지원

삭제

2.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2. 보건의료산업(의료서비스산업,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육성·지원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산업 인력개발·정보표준화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보건의료산업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환자 유치 육성·지원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5. 유비쿼터스보건의료(u-Health) 활성화 및 의료소비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6. 보건의료기술진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6. 보건의료기술(Health Technology)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7.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

8.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

8. 보건의료기술 진흥(신기술인증, 기술이전, 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

9. 보건의료 생물자원의 수집·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연구중심병원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0. 생물안전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조정

1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11. 연명치료중단 등의 제도화와 관련된 사항

12.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2. 인체유래생물자원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

13.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생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14.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관련제도의 수립·운영

14. 오송생명과학단지 발전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15. 생명윤리 및 안전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5.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국책기관 신축, 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배아 등 생성연구에 관한 생명윤리 확보 정책의 수립·시행

삭제

17.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삭제

18. 보건의료정보의 표준 및 관련 기술의 개발·확산

삭제

19.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삭제

20.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삭제

2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관리 및 지원·육성

삭제

22.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연구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삭제

23.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입주업체 지원·육성

삭제

24.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국책기관 신축 및 이전계획의 수립·조정

삭제

제14조(사회복지정책실)

좌동

① 사회복지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복지정책관, 연금정책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 각 1명을 둔다.

좌동

② 실장, 복지정책관, 연금정책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1.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 사회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가. 사회복지정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삭제

나. 사회안전망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평가

삭제

다. 사회복지 관련 동향분석

삭제

라.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삭제

2.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운영

2. 사회보장기본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령에 관한 사항

3.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분석 및 연구·개발

4. 사회복지사업 법령과 사회복지사협회 및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긴급복지지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분석 및 연구·개발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6. 빈곤취약계층 등 사회현상에 관한 연구·조사 및 정책 개발·조정에 관한 사항

6. 최저생계비 및 급여체계에 관한 사항

7.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7.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사업 계획의 수립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삭제

나.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삭제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및 급여체계에 관한 사항

삭제

8.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의료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9.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9. 의료급여 관련 법령 및 수가·급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가. 긴급복지지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삭제

나. 긴급복지지원제도 법령에 관한 사항

삭제

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라.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평가 및 홍보

삭제

10. 난민의 구호 및 지원

10.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정책의 수립·평가·지원에 관한 사항

11.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1.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가.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삭제

나.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삭제

다. 의료급여수가 및 급여기준의 수립·조정

삭제

라. 의료급여비용의 청구·심사 및 지급제도의 수립·개선

삭제

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바.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삭제

사. 의료급여 재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삭제

아. 의료급여 관련 사례관리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삭제

자.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

삭제

12. 지역사회복지 관련 계획의 수립·평가

12.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3.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및 복지사무 담당조직의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14.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4.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

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복지사무전담기구에 관한 사항

삭제

나. 전달체계 개편 및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정책 입안

삭제

다. 전달체계 관련 실태조사 및 조정방안 마련

삭제

라. 전달체계 관련 자원 조사·발굴·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삭제

15.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정책 평가 및 지원

15. 복지급여의 사업별 선정·지원 기준의 조정 및 표준화

16. 지역복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6. 보건복지콜센터의 운영

17. 복지급여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17. 연금정책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8. 노숙인 및 부랑인 보호사업계획의 수립

18. 국민연금 관련 법령·재정추계 및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9. 보건복지콜센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19.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0. 보건복지 관련 전화상담서비스의 제공

20. 사회보장협정 및 해외수급자 관리 등 국민연금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1. 보건복지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21.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운용계획, 자산배분, 성과평가 및 결산 등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

2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22.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

23.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23. 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4. 연금정책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4. 국민연금 급여 지급, 기준, 수급자 관리, 급여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25.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5. 국민연금 재심사 청구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가. 국민연금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삭제

나. 국민연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삭제

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라. 국민연금가입자 및 수급권자 관련 정책의 수립

삭제

마.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관련 정책의 수립

삭제

바.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삭제

사.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도·육성

삭제

아. 국민연금업무에 관한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삭제

26.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등에 관련된 제반사항

27.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관계 정립에 관한 사항

27. 기초노령연금 관련 법령, 재정 및 수급자 관리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8.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사항

28.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국비 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시·도 조례 제정·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29.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및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9. 사회서비스(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사회서비스 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사업모델 개발

30.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0.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수립 및 총괄·조정

가.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및 투자다변화정책의 수립

삭제

나.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삭제

다. 국민연금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삭제

라.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성과평가 및 결과분석

삭제

마. 국민연금기금의 회계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삭제

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

삭제

31.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

31. 사회서비스 법령·품질관리·이용권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2. 국민연금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3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33. 국민연금재정추계에 관한 계획의 수립

33.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34. 국민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4.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관련 법인·단체, 외국인민간원조단체에 관한 사항

가. 국민연금 급여지급계획의 수립

삭제

나. 국민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

삭제

다. 국민연금 급여수준 조정

삭제

라. 노령연금, 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삭제

마. 장애연금 운영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수립

삭제

바. 반환일시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35.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및 급여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5.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괄·평가 및 사회복지관 육성·지원

가. 노후설계서비스 관리

삭제

나. 급여서비스체계 혁신

삭제

다. 수급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라. 부당이득 등의 환수에 관한 사항

삭제

마. 외국인 및 재외수급자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삭제

36. 국민연금 재심사 청구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36. 기부·자원봉사활동·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등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

37. 국민연금과 직역연금(職域年金)의 연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7.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가. 연계제도 법령에 관한 사항

삭제

나. 연계급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삭제

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삭제

라. 연계급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마. 연계제도의 교육·홍보

삭제

바. 연계제도 관련 부처·기관의 연계업무 총괄·조정

삭제

38. 기초노령연금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8. 의사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

가.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삭제

나. 기초노령연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삭제

다.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및 수급권자 관련 정책의 수립

삭제

라.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삭제

마.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삭제

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연구·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삭제

사.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39. 기초노령연금 재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9.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가. 기초노령연금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삭제

나. 기초노령연금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삭제

40.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국비 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시·도 조례 제·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40. 자활지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1.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41. 자활사업 대상자의 선정·관리 및 자활지원기관의 지정·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43. 기초노령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삭제

가. 기초노령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

삭제

나.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 조정

삭제

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라. 기초노령연금 관련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삭제

44. 사회서비스(다른 부처 소관의 사회서비스 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삭제

45. 사회서비스 사업의 총괄 조정 및 평가

삭제

46.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계획의 수립

삭제

47.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의 개발·조정 및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48.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삭제

49.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삭제

50.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양성 및 제공기관 육성에 관한 사항

삭제

51.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방안의 마련

삭제

52. 사회서비스 품질기준 설정 및 관리

삭제

5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평가

삭제

54.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운영기반의 조성

삭제

55. 사회서비스 전자 이용권 중장기 전략 계획의 수립·조정

삭제

56.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정비 및 지역사회민간협력체계 구축

삭제

57. 사회서비스 분야 직종 및 사업모델 개발

삭제

58.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수립 및 총괄·조정

삭제

59. 물적·인적 민간복지자원의 개발·육성

삭제

60.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련 단체에 대한 계획의 총괄·평가

삭제

61.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인에 관한 사항

삭제

62.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육성

삭제

63. 기부활성화 및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지원·육성

삭제

64. 기부식품제공사업 지원·육성

삭제

65.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삭제

66. 종교계·기업 등의 사회복지 참여지원·육성

삭제

67.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지원

삭제

68. 의사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69.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

삭제

70. 자활지원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삭제

가. 자활지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삭제

나. 자활지원정책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삭제

다.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삭제

라. 자활사업대상자의 선정·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마. 자활지원기관의 지정·평가 및 지원

삭제

바.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정책의 총괄·조정

삭제

사. 저소득층 무보증 소액창업대출 등 창업지원 총괄·조정

삭제

아. 자활기금의 운영·관리

삭제

자. 자활지원정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④ 복지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④ 복지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2010·3·15>

⑤ 연금정책관은 제3항제24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⑤ 연금정책관은 제3항제17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2010·3·15>

⑥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제3항제44호부터 제7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⑥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2010·3·15>

제15조(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제15조(장애인정책국)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노인정책관 1명을 둔다.

① 장애인정책국에는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노인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1.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총괄·조정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총괄

삭제

나. 저출산 및 고령화와 관련된 홍보전략의 수립·조정

삭제

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의 평가

삭제

라. 저출산대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삭제

마. 출산·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정책의 총괄·조정

삭제

바. 인구 및 출산지원과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삭제

사. 노후생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삭제

아. 노후의 소득·건강·주거·환경·여가 및 문화 등에 관한 정책의 개발·조정

삭제

자.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경제·산업환경의 변화 분석

삭제

차.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인력정책 및 이민정책의 수립·조정

삭제

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총괄

2.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3. 저출산 및 고령화와 관련된 조사·연구

3.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저출산 및 고령화와 관련된 대외협력 및 민간활동 지원

4. 장애예방 및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5. 인구변동에 따른 적정 인구의 구조 및 규모 분석

5.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원·육성

7.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의 총괄·조정

7. 활동보조지원제도 운영 및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사항

8.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의 총괄·조정

8.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육성

9. 고령친화산업의 개발·지원

9. 의료재활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

10. 고령소비자의 안전 및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보급

11.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1. 장애수당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가.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삭제

나. 노인의 보건복지와 관련된 조사·연구

삭제

다. 노인의 일자리 마련 및 사회활동 지원

삭제

라. 노인의 주거·여가 및 재가시설 등의 운영 지원

삭제

마. 치매 노인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

삭제

12. 경로효친사상의 앙양 및 경로우대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13.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14. 매장·화장·묘지 등 장사에 관한 업무

삭제

가. 장사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삭제

나. 장사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삭제

다. 장사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라.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및 장사 관련 법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삭제

1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삭제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삭제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운영 및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삭제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관리 및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삭제

라.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삭제

마. 장기요양급여·수가기준의 심사 및 지불체계의 수립·조정

삭제

바.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삭제

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조사·연구·통계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삭제

아.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1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삭제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된 시설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삭제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삭제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라.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삭제

마. 장기요양기관의 관리·감독 및 관련 계획 수립·시행

삭제

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삭제

17.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확충·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18.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④ 노인정책관은 제3항제1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09·5·1]

삭제

제16조(장애인정책국)

제16조(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① 장애인정책국에는 국장 1명을 둔다.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총괄

가.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삭제

나.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운영 및 평가

삭제

다.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삭제

라.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 도입에 관한 사항

삭제

마.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삭제

바.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개발 및 지원

삭제

사. 장애인복지 관련 국제협력

삭제

아. 외국인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삭제

자.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삭제

차. 장애예방 및 발생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삭제

카.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지원·육성

삭제

2. 장애인 권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개발 및 총괄·조정

가.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삭제

나. 장애인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삭제

다. 장애인 관련 국제권리협약에 관한 사항

삭제

라. 장애인 후견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3.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 지원

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삭제

나.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삭제

4. 장애인재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저출산·고령화 관련 홍보·대외협력 및 민간 활동지원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 및 육성

삭제

나.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지원

삭제

다. 장애 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지원

삭제

라. 권역별 재활센터 지원 등 의료재활 서비스에 관한 사항

삭제

마. 국립재활원의 운영 지원

삭제

바. 활동보조지원제도의 관리 및 운영

삭제

사.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사업의 지원·육성

삭제

아.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보급

삭제

자.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관한 사항

삭제

5. 장애인 소득보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5. 베이비부머 세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가.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지원계획 수립·조정

삭제

나.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관리 및 운영

삭제

다. 장애인직업재활 관련 서비스의 개발·지원

삭제

라.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 및 인증제 실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삭제

마. 장애수당 제도 운영 및 발전계획 수립·시행

삭제

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삭제

사. 장애인 창업지원, 자립자금 대여 계획 수립 및 시행

삭제

6. 노후의 소득·건강·교육·주거·환경·여가 및 문화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7. 인구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8. 고령친화산업 관련 개발 지원 및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9. 아동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10. 빈곤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아동발달계좌(CDA), 결식아동 지원 등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아동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2. 아동권리증진, 아동학대 예방·보호 및 아동권리 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13. 아동의 안전 및 실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4. 입양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국제협약, 아동의 입양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6. 아동의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등 가정보호에 관한 사항

17.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아동 총회 등 아동행사에 관한 사항

18. 아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9.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0. 노인건강증진, 노인의 안전과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1. 경로효친사상의 앙양 및 경로우대에 관한 사항

22. 노인일자리 마련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23. 장사시설의 확충·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4.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수가·지불체계·이용지원 및 관리운영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관리 및 재정운영·추계에 관한 사항

28. 노인주거·의료·재가복지시설 및 공립치매요양병원의 지원·육성·확충에 관한 사항

29.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 현지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0.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3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정책(유아교육정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협의·조정 총괄

32. 영유아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33. 보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34. 보육행정 전산화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운영·관리

35. 보육시설종사자의 양성 및 자격관리

36.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37. 영아·장애아·다문화 가정 영유아 등 취약보육 서비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8.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9.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40. 국립·공립 보육시설 등의 확충 및 환경개선

41. 보육시설의 설치 및 인가 기준에 관한 사항

42. 보육시설의 지원 및 지도·감독

④ 인구아동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노인정책관은 제3항제19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보육정책관은 제3항제31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0·3·15]

제17조(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

제17조
삭제 <2010·3·15>

①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아동청소년육성정책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가족정책관 및 보육정책관 각 1명을 둔다.

삭제

② 실장, 아동청소년육성정책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가족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삭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제

1. 아동청소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삭제

가. 아동청소년정책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삭제

나.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삭제

다. 아동청소년정책에 대한 연구·개발

삭제

라. 아동청소년 대상 업무의 부처 간 협의·조정 총괄

삭제

마.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통계관리 및 백서 등의 발간

삭제

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운영

삭제

3. 어린이 날, 청소년의 달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삭제

4. 아동청소년 관련 유공자의 발굴 및 포상

삭제

5. 아동청소년지도자 양성에 관한 사항

삭제

6. 아동청소년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과 지원

삭제

7. 청소년증 등 아동청소년우대에 관한 사항

삭제

8. 북한이탈아동청소년 및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 적응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9.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삭제

가.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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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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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동청소년권리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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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아동청소년 발달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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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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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소년특별회의 등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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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아동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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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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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수련프로그램 및 수련사업 등 아동청소년 활동진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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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아동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문화·예술체험활동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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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청소년수련시설·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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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지원 및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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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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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한국청소년수련원 및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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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아동청소년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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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제 아동청소년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삭제

23. 아동청소년 글로벌 역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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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아동청소년복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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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동청소년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삭제

나.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의 조사·연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삭제

다.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삭제

25. 빈곤아동종합대책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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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빈곤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보육·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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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결식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28. 한국청소년상담원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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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청소년 상담사에 대한 자격검정·연수 및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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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민간 청소년 상담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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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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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폭력·학대·성매매 등과 관련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소송 등 법률적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33. 청소년 모바일상담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34.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등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지원

삭제

35. 아동청소년 자립 자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삭제

36. 아동청소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37.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38. 청소년특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삭제

39. 아동청소년복지·지원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삭제

40. 아동청소년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삭제

41.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연구

삭제

42.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43. 매체물·업소·약물·물건 등의 아동청소년 유해성 심의·결정 등에 대한 사항

삭제

44. 아동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 단속, 규제 및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삭제

45.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자율 규제 및 개선 활동지원

삭제

46.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및 유해환경 개선 관련 시민단체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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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아동청소년 유익매체 증진 사업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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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아동청소년 참여 창작 매체물의 활성화 지원

삭제

49. 인터넷 중독 등 매체 역기능 피해의 예방·치료·재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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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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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동청소년 성보호 및 지원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삭제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시책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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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 및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라. 성범죄 가해·피해 청소년 치료·재활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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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대책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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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아동청소년 성보호 전문지도자 양성·보급에 관한 사항

삭제

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삭제

아.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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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아동청소년 안전 및 실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삭제

가. 아동실종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삭제

나. 아동청소년 안전 및 실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삭제

다. 아동청소년 안전 및 실종에 관한 업무의 관계 부처 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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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동청소년 안전 및 실종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삭제

마. 아동청소년 안전 및 실종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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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아동청소년 비행, 폭력 등의 예방 및 예방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53.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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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가족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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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가족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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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족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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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족과 관련된 단체의 육성·지원 및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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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족정책에 관한 조사·연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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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역사회 가족기능 강화 관련 자원 연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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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민주적이고 양성 간에 평등한 가족문화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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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가족상담·교육·문화사업 지원 및 개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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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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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가족제도에 대한 가치관·규범에 관한 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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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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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건강가정사·가정봉사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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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건전가정의례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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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가정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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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보건복지가족 관련 여성정책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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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가족에 대한 양육 및 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정책의 개발

삭제

61.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등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삭제

62. 아동의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에 관한 사항

삭제

63. 아동의 입양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64. 아동입양 관련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삭제

65. 한부모가족 지원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지원·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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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미혼모 및 미혼모 시설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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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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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결혼중개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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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혼중개업 등록·신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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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령 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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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결혼 예정자 사전 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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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문화가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삭제

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 수립 및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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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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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의사소통, 경제·사회적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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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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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연구 및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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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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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다문화가족지원법령의 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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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정책(유아교육정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협의·조정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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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영유아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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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영유아 정책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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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영유아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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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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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보육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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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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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보육개발원 및 보육사업지원센터의 설립 및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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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보육재정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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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보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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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보육행정 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보육정보망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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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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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보육시설연합회 등 법인·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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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보육시설종사자의 양성 및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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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보육시설종사자의 경력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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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양육수당 및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지원

삭제

86.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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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영아·장애아·다문화 가정 영유아 등 취약보육 서비스 및 요보호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88.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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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보육정보센터의 확충 및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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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국·공립 등 보육시설의 확충 및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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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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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보육시설의 지원 및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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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아동청소년육성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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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은 제3항제24호부터 제5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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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가족정책관은 제3항제53호부터 제6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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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보육정책관은 제3항제70호부터 제9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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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3장 국립정신병원

좌동

제19조(직무)
국립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 및 정신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좌동

제2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좌동

① 정신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좌동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3·15>

③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21조(명칭 및 위치)
정신병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좌동

제4장 국립소록도병원

좌동

제22조(직무)
국립소록도병원(이하 "소록도병원"이라 한다)은 한센인의 진료·요양·복지 및 자활 지원과 한센병에 관한 연구업무를 관장한다.

좌동

제23조(원장)

좌동

① 소록도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좌동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좌동

제24조(하부조직)

좌동

① 소록도병원에 의료부를 둔다.

좌동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록도병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록도병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5장 국립결핵병원

좌동

제25조(직무)
국립결핵병원(이하 "결핵병원"이라 한다)은 결핵환자의 진료·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10·8>

좌동

제2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좌동

① 결핵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좌동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결핵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결핵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3·15>

제27조(명칭 및 위치)
결핵병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좌동

제6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좌동

제28조(직무)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는 해외동포의 유해안장, 유해안장을 위한 주선 및 합동위령제에 관한 사항과 망향의 동산 안의 수목 및 시설물 등의 관리,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와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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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소장)

좌동

① 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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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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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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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직무)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보건향상 등을 위한 전염병·만성질환 및 특수질환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 및 연구업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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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본부장)

좌동

① 질병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② 본부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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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하부조직)
질병관리본부에 전염병대응센터 및 질병예방센터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하부조직)
질병관리본부에 전염병대응센터 및 질병예방센터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33조(전염병대응센터)

좌동

① 전염병대응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② 센터장은 전염병의 대응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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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질병예방센터)

좌동

① 질병예방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② 센터장은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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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국립보건연구원)

좌동

① 전염병·만성질환 및 특수질환에 관한 시험·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10·8>

좌동

② 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③ 연구원에 4개 센터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연구원에 4개 센터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36조(국립검역소)

좌동

① 질병관리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국립검역소(이하 "검역소"라 한다)를 둔다.

좌동

② 검역소는 전염병의 국내 및 국외 전파방지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좌동

③ 검역소에 소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공항검역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역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역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⑤ 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좌동

⑥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⑥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⑦ 검역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검역소의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⑦ 검역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검역소의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8장 국립의료원

좌동

제37조(직무)
국립의료원은 국립의료수준과 의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진료 및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좌동

제38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좌동

① 국립의료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좌동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의료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의료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3·15>

③ 국립의료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립의료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9장 국립재활원

좌동

제39조(직무)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상담지도·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보장구의 연구개선, 재활조사연구사업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좌동

제4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좌동

① 국립재활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좌동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3·15>

③ 국립재활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립재활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좌동

제41조(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1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②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7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6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0·3·15>

③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2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5명, 6급 6명, 기능 10급 3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10·8>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2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5명, 6급 6명, 기능 10급 3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10·8, 2010·3·15>

④ 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4급 1명, 5급 3명)은 보건복지가족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4급 1명, 5급 3명)은 보건복지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좌동

① 보건복지가족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② 보건복지가족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0·3·15>

③ 보건복지가족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혈액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1명(연구관 1명)과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2명) 및 질병관리본부의 유전체연구업무를 담당하는 1명(연구관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혈액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1명(연구관 1명)과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2명) 및 질병관리본부의 유전체연구업무를 담당하는 1명(연구관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4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4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좌동

제11장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및 정원

좌동

제44조(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및 정원)

좌동

① 보건복지가족부에 한시조직으로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을 둔다.

①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을 둔다. <개정 2010·3·15>

②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③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③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1. 보건복지가족 분야에 관한 미래전략의 개발

1. 보건복지 분야에 관한 미래전략의 개발

2. 주요정책 이슈의 중장기 대책 수립

좌동

3. 보건복지가족분야 휴먼뉴딜정책에 관한 기획·총괄·조정

3. 보건복지분야 일자리정책에 관한 기획·총괄·조정

4. 미래기획위원회 및 휴먼뉴딜 관계장관회의 관련 업무의 협의·조정

4. 미래기획위원회 및 국가고용전략회의 관련 업무의 협의·조정

5. 대내외 사회환경 변화의 예측 및 동향 분석

좌동

6.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한 연구·조사 및 정책 개발·조정

좌동

7. 그 밖에 장관이 지시하는 정책과제의 점검·확인 등에 관한 사항

좌동

④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좌동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1]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5·1]

제12장 삭제 <2009·5·1>

좌동

제45조
삭제 <2009·5·1>

좌동

제13장 삭제 <2009·5·1>

좌동

제46조
삭제 <2009·5·1>

좌동

부칙 <2009ㆍ8ㆍ13 대령216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8항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②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③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제12조제2항 및 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⑤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⑥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제7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및 별표 2 제4호의 위반사항란의 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⑦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보건복지부장관
14. 여성가족부장관
⑧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⑨결핵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단서,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⑩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⑪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⑫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준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⑬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⑭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⑮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9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본문, 제7조의2,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7>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3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9>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20>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보건복지부
10. 여성가족부
<21>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 제4조제5항, 제6조 전단,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2>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보건복지부
<23>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4>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5>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차관
<26>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전단, 제6조제2항 후단,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7>국립암센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8>대통령령 제21920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9>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제1항, 제29조,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2제5항제2호, 제62조의3제2항제5호 및 제62조의4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1조제6호, 제12조, 제17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7호, 제24조제2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6조제2항제2호ㆍ제3항 단서ㆍ제7항,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제2항 단서, 제43조의3제1호 및 제3호,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58조제1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제6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65조 단서,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ㆍ같은 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ㆍ같은 호 나목 표 외의 부분ㆍ같은 목의 비고의 제3호ㆍ같은 호 다목1) 단서ㆍ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같은 호 나목ㆍ같은 표 제3호가목2)ㆍ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ㆍ같은 호 라목2)의 본인부담액란ㆍ같은 목의 비고의 제2호ㆍ같은 호 마목, 별표 3 제1호 후단ㆍ같은 표 제2호가목의 구분란ㆍ나목의 구분란 및 별표 5 제2호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ㆍ제8항, 제25조의2제3항, 제28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 제61조제2항, 제64조제2항제1호ㆍ제4항ㆍ제5항, 별표 2 제1호나목의 본인부담액란ㆍ같은 호 다목1) 본문ㆍ같은 목 2)가) 및 나)ㆍ같은 표 제3호다목ㆍ라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0>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 제14조제5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제2항제3호ㆍ제3항, 제27조의3제1항제1호 본문ㆍ제2호ㆍ제3호, 제27조의4,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별표 2의 자격기준란 및 별표 4의 응시자격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ㆍ제2호 단서 및 제4호,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호, 제27조의2제3항 및 별표 4의 응시자격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1>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ㆍ제4호가목 및 나목ㆍ제2항제3호,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가목ㆍ제4호나목 및 다목ㆍ제5호 및 제2항, 제5조의3제2항제2호,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8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0호, 제11조제5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제3호ㆍ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21조제5호,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4호ㆍ제4항, 제21조의3제1호ㆍ제3호,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2항ㆍ제3항제1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7제1항ㆍ제2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호, 제37조제2항 전단ㆍ제3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4항,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5호, 제26조의7제2항 및 제38조제2호ㆍ제6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5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및 제1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4>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5항, 제16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4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6조제4항, 제60조제3호,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 제85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86조제2항,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7조제2항,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가. 1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8호ㆍ나. 2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3호ㆍ다. 3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3호 및 라. 4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57조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1조제4호, 제85조제5항 및 제111조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전단, 제104조제2항제1호, 제105조제1항 및 제10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35>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6>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7>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8>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건복지부
3. 여성가족부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9>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0>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건복지부 차관
<41>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4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4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보건복지부장관
<4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
<45>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본문 및 제4항,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본문 및 제4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2항 및 제6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 단서, 제9조제1항제3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및 제6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호ㆍ제4항 및 제8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6>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5호, 제2조제2항 본문,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본문,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5항 및 제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7>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8>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제6호ㆍ제4항, 제17조의4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3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9>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항, 제6조제2호, 제7조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3호나목, 제12조제1항, 제16조제4호,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 제2호 및 별표 3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제25조제1항ㆍ제2항제1호 및 제26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50>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1>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2>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6조, 제6조의2제2호 및 제3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3항 및 제1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5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4>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5>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6>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57>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복지부장관
<58>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9>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0>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여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1>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2>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6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3조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64>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의4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65>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6>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9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7>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여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를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로 한다.
<68>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69>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0>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71>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2항 단서, 제69조제1항 본문ㆍ제6항 및 제7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제135조제3항 전단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72>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3>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7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10조제3호,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1항제3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30조 및 별표 제10호의 보건의료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제12조,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8조제6항 및 제8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5>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및 제7조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및 제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6>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7>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8>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건복지부
6. 여성가족부
<79>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80>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81>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82>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7호 및 제8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3제3항, 제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8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8조의4제2항, 제22조제5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바목ㆍ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부터 라목까지ㆍ같은 표의 비고,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다목ㆍ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부터 라목까지ㆍ같은 표의 비고, 별표 3 제4호 및 별표 4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3항 후단,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21조제2항,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단서 및 나목부터 마목까지,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단서ㆍ나목 및 다목ㆍ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및 나목, 별표 3 제1호 단서ㆍ제2호 및 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8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건복지부
6. 여성가족부
<84>사회통합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5>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87>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8>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를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1의2 제6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89>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제4항, 제55조제1항제20호 및 제110조의3제8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0>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1>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2>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93>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4>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95>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96>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7>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7항, 제19조제7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호ㆍ제5호가목 및 나목6), 제51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2항, 별표 2 제11호 및 같은 표 제21호 나목ㆍ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41조제2항, 제44조제4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48조제2항 단서,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전단 및 제6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98>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99>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보건복지부
<100>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및 제8조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1>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2>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 및 제1조의7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제2호,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제2항제2호 및 제2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1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3>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 제6조의2제1항제1호라목, 제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및 제7항,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3호, 제8조제1항ㆍ제3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4>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제7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05>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6호,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5항, 제21조제2항, 제22조,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제32조의3제1항제4호 및 제7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32조의4제1항제4호 및 제4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본문 및 별표 3의 위반행위란의 제8호가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제33조, 제34조제2항 및 제3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06>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7>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08>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09>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후단,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5호ㆍ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6제1항ㆍ제2항제3호나목ㆍ제3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본문 및 별표 1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ㆍ나목ㆍ같은 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1조의6제1항, 별표 1 제1호라목3)ㆍ같은 표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및 같은 호의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0>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1>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호다목 및 제4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1호서식의 4-3쪽 및 4-4쪽,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2>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3>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복지부
7. 여성가족부
<114>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5>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6>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7>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단서ㆍ제4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전단,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ㆍ제6항제2호ㆍ제3호 단서ㆍ제4호ㆍ제9항 및 별표 1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8>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제5호,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6조, 제26조의2제9호 및 제10호, 제28조제2항 및 별표 2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2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9>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ㆍ다목ㆍ라목ㆍ제4호 및 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별표 제1호가목의 의료급여의 내용란ㆍ같은 호 다목(4)ㆍ같은 표 제2호가목의 의료급여의 내용란ㆍ같은 표 제3호 및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항, 별표 제1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5)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20>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1>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2>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1조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8조제6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제1호, 제38조,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3항, 제19조, 제21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41조, 제42조제3항, 제43조 및 제4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관”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4>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6호,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38조제2항, 제40조제1항 단서, 제51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52조제2항, 제57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5>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26>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 제8조 본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7>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8>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9>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여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를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로 한다.
<130>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1>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2>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제6조, 제7조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및 별표 3의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3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 전단ㆍ제8항 전단ㆍ제9항 및 제10항, 제17조제6호, 제27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21조제3항, 제35조제3항 및 제41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3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135>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36>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의2제3항제2호 전단 및 후단,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37>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9조제6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8>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4항, 제35조제5항, 제46조제4항 및 별표 4 제2호의 과태료처분 대상란의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4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제9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ㆍ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2항 및 제4항, 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본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의 비고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및 제10조제2항ㆍ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25조제2항 후단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13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16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40>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41>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42>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및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4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다목 및 라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4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조제3항, 제5조제4항 단서,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 제14조 단서,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및 제2항, 제19조 및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4조 단서,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45>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4항, 제3조의2제4호, 제3조의3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의7, 제3조의11제3호, 제3조의1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2항 전단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 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 제19조제1항, 제19조의4제1항, 제21조제4항 및 제2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46>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47>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48>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 제2조제5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3항 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5조제2항 본문, 별표 1의 공통의 업무의 범위 및 한계란의 제6호 및 별표 2의 1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의 제1호 및 제3호ㆍ1급의 정신보건간호사란의 제1호ㆍ1급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란의 제1호ㆍ같은 표의 2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의 제1호 및 제2호, 2급의 정신보건간호사란의 제1호ㆍ2급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란의 제1호 및 같은 표의 표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및 제5항, 제6조제5항 및 제17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별표 2의 2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의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9>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5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51>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52>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53>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5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55>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호ㆍ제2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56>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18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57>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차관
<158>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후단,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59>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0>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보건복지부장관
제2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61>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모자복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62>징발보상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6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의료원의 소속란ㆍ국립재활원의 소속란ㆍ국립목포병원의 소속란ㆍ국립서울병원의 소속란ㆍ국립공주병원의 소속란ㆍ국립나주병원의 소속란ㆍ국립부곡병원의 소속란ㆍ국립춘천병원의 소속란ㆍ국립마산병원의 소속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보건복지부│
└─────┘

별표 1의2 중 국립서울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07명 ┃
└───┚

별표 1의2 중 국립나주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84명 ┃
└───┚

별표 1의2 중 국립부곡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81명 ┃
└───┚

별표 1의2 중 국립춘천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17명 ┃
└───┚

별표 1의2 중 국립마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96명┃
└──┚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의 소속 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4>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2항, 제4조제5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3호ㆍ제2항제7호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65>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 제9조제2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6항제1호, 제17조제2항 및 제7항, 제18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6>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7>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8>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9>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170>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1>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2>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7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4>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5>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6>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77>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5호,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1조제3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4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제6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78>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79>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복지부장관
제6조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80>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6항제4호자목 및 제52조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여성가족부 소관)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支部)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181>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82>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ㆍ제6항 및 제7항, 제5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3>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별표 2의 과태료처분대상자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4>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85>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86>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7>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22조 및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표 1] 국립정신병원의 명칭 및 위치

좌동

[별표 2] 국립결핵병원의 명칭 및 위치

좌동

[별표 3] 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

좌동

[별표 4]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 정원표

[별표 4]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관련)

[별표 5]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별표 5]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6]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공무원 정원표

[별표 6]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공무원 정원표(제44조제4항 관련)

[별표 7] 삭제

좌동

[별표 8] 삭제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