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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20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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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31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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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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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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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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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소록도병원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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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질병관리본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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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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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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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인구·출산·보육·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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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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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가족부에 운영지원과·인사과·보건의료정책실·건강정책국·보건산업정책국·사회복지정책실·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애인정책국 및 아동청소년정책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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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창의혁신·규제개혁·법무·통계·정보화·기획재정·국제협력·통상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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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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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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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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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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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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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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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보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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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정책 관련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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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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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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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장관정책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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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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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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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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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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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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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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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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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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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가족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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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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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기관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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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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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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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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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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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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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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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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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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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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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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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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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공무원의 연금·급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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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록물의 분류·수발 및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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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실의 운영·관리 및 국내·외 문헌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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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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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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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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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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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금의 운용·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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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의료인 등 면허의 등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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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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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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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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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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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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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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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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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가족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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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요원 및 사회복지요원의 훈련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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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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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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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및 비상계획관 각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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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장,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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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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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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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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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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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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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내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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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내 성과관리지표의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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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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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성과관리체계의 총괄 및 실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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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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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령 및 행정규칙안의 입안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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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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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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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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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회 입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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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규제심사 및 법인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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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건복지 부문의 사회통계 개발·개선 및 통계발전계획의 수립·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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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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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관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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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요청통계의 제공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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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건복지백서·통계연보 등의 발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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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건복지가족정보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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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복지가족정보화계획 수립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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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화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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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복지가족 정보자원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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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건복지가족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전산장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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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와 국가복지정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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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민생활통합정보시스템 중 대국민 포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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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보건복지가족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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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통계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및 서비스시스템 기획관리와 자료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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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건복지콜센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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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건복지 관련 전화상담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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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건복지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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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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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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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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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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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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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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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건강증진기금의 편성·운용·결산·징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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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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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자금의 배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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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정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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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보건복지분야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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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청소년 관련 기금의 운용·관리 및 재원 확충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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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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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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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정부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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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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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약 및 국제협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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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외기술훈련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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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해외사례의 수집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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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보건복지분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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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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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통상협상 및 대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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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보건복지분야의 통상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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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재난 및 국가위기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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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재난 및 비상대비 정부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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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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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그밖에 국가재난 및 비상대비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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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25호부터 제3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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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35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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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40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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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건의료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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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의료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 각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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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장,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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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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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우선순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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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의료·건강보험·한의약정책 상호간 정책조정 및 추진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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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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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의료재정에 관한 공공 및 민간의 적정 분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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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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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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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전달체계의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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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보수의 관리 및 의료기술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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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의 질 관리제도의 수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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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병원감염대책의 수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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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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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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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건의료자원 및 수요의 실태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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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건 관련 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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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의료법인의 지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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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의료기관 및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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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응급의료정책의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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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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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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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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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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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및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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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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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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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및 의료기기(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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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약품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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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의약분업제도 등 의약품 안전정책의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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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약사인력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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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의약품 등 유통정책의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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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마약류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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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및 의료기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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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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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보건의료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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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영평가 및 혁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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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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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국립의료원·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지원·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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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혈액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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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혈액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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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혈액·장기·인체조직 및 제대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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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혈액수급대책의 추진 및 혈액수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좌동

라. 혈액안전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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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대혈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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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장기·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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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한적십자사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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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건강보험정책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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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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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강보험제도의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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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 건강보험제도의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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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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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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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도·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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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강보험재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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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교육·홍보 및 통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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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가입자 지원정책의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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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건강보험료의 부과·징수 및 가입자 자격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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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약제를 제외한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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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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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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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의료기술·치료재료에 대한 급여여부의 결정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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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기준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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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산정을 위한 기준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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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청구·심사 및 지불체계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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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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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불제도의 운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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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건강보험임의급여 등 기타급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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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건강보험급여대상 약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좌동

가.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좌동

나.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여부의 결정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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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산정 및 조정을 위한 기준 수립

좌동

라.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의 수립

좌동

마.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재평가에 관한 사항

좌동

바.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좌동

사.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사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좌동

아.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실거래가 확인 및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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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건강보험 사후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좌동

가. 건강보험요양급여 사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좌동

나.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좌동

다. 건강보험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항

좌동

라.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계획의 수립·시행

좌동

마. 건강보험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좌동

바. 건강보험 관련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좌동

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좌동

아.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의 사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좌동

자. 건강보험 관련 권리구제 및 급여제한 제도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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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좌동

39. 한의약의 연구·개발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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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한의약 인력의 양성·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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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한의약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좌동

42.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지원

좌동

43. 한의약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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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한의약산업 진흥정책의 수립·조정

좌동

45. 한약재의 수급 및 유통관리

좌동

46. 우수한약의 육성·지원

좌동

47. 한의약 분야의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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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그 밖에 한의약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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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건의료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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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강보험정책관은 제3항제33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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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한의약정책관은 제3항제38호부터 제4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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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건강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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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강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질병정책관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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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장 및 질병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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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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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좌동

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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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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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건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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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민건강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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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지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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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 건강투자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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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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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지원·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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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공중보건장학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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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강검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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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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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검진의 질 관리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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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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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강검진에 관한 조사·연구

좌동

마. 건강검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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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 건강검진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좌동

8.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좌동

9. 국민영양지도개선

좌동

10. 공중위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좌동

가. 공중위생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좌동

나. 공중위생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좌동

다. 공중위생 관련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좌동

라.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좌동

마. 공중위생 관련 신규 진입 업종에 관한 대책

좌동

바. 공중위생 관련 산업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좌동

11. 구강보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좌동

가.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좌동

나. 구강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좌동

다.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의 조정·평가

좌동

라. 구강보건에 관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좌동

마.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수급 및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지도

좌동

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관한 사항

좌동

사.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 산업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좌동

12. 모자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평가

좌동

13. 모자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좌동

14. 임신·출산 등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

좌동

15. 산후조리원의 관리

좌동

16. 여성·아동 건강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지원

좌동

17. 인공임신중절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좌동

18. 감염질환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좌동

19. 감염질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좌동

20.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좌동

21.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원폭 피해자의 지원

좌동

22.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업무

좌동

23. 관절염, 전립선질환 등 노인성 만성질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좌동

24. 천식·아토피 질환 등 알레르기 질환 및 그 밖의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좌동

25. 기후변화 관련 국민 건강대책 수립 및 조정

좌동

26. 국립소록도병원 및 국립결핵병원의 지원 및 육성

좌동

27. 질병관리본부의 운영·지원

좌동

28. 암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좌동

가. 국가암관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좌동

나. 암조기검진에 관한 사항

좌동

다. 암 예방·홍보에 관한 사항

좌동

라. 암정복을 위한 조사·연구

좌동

마.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육성

좌동

바. 암환자 치료·재활 지원

좌동

사. 암 관련 정보 및 통계 관리

좌동

29. 정신보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좌동

가.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좌동

나. 국립정신병원 및 정신보건시설의 운영 지원

좌동

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양성에 관한 사항

좌동

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조정·평가

좌동

마.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좌동

바. 알코올 등 중독 치료·재활지원

좌동

사. 인터넷 등 유해 매체물 중독자의 치료·예방 및 재활

좌동

아. 청소년 유해매체·약물 등 유해환경의 예방 및 치료·재활

좌동

30.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좌동

31.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

좌동

④ 질병정책관은 제3항제18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10·8>

좌동

제13조(보건산업정책국)

좌동

① 보건산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좌동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좌동

1. 보건산업[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및 식품 안전 관련 기술·장비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좌동

가. 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좌동

나. 보건산업의 육성·지원

좌동

다. 보건산업신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좌동

라. 보건산업 인프라의 구축

좌동

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육성·지원

좌동

2.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좌동

3.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좌동

4. 보건의료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좌동

5. 해외환자 유치 육성·지원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좌동

6. 보건의료기술진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좌동

7.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좌동

8.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

좌동

9. 보건의료 생물자원의 수집·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좌동

10. 생물안전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좌동

1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좌동

12.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좌동

13.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좌동

14.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관련제도의 수립·운영

좌동

15. 생명윤리 및 안전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좌동

16. 보건의료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좌동

17. 보건의료정보의 표준 및 관련 기술의 개발·확산

좌동

18. 보건의료기관의 정보화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좌동

19.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좌동

제14조(사회복지정책실)

좌동

① 사회복지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복지정책관, 연금정책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 각 1명을 둔다.

좌동

② 실장, 복지정책관, 연금정책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20>

좌동

1.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좌동

가. 사회복지정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좌동

나. 사회안전망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평가

좌동

다. 사회복지 관련 동향분석

좌동

라.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좌동

2.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운영

좌동

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련 단체에 대한 총괄·평가

좌동

4. 사회복지사업 법령과 사회복지사협회 및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좌동

5. 양극화·민생 관련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좌동

6.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조정

좌동

7. 사회적 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조정

좌동

8.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좌동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좌동

나.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좌동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좌동

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및 급여체계에 관한 사항

좌동

9.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좌동

10.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좌동

가. 긴급복지지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좌동

나. 긴급복지지원제도 법령에 관한 사항

좌동

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좌동

라.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평가 및 홍보

좌동

11. 난민의 구호 및 지원

좌동

12.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좌동

가.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좌동

나.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좌동

다. 의료급여수가 및 급여기준의 수립·조정

좌동

라. 의료급여비용의 청구·심사 및 지급제도의 수립·개선

좌동

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좌동

바.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좌동

사. 의료급여 재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좌동

아. 의료급여 관련 사례관리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좌동

자.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

좌동

13. 지역사회복지 관련 계획의 수립·평가

좌동

1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좌동

15.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좌동

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복지사무전담기구에 관한 사항

좌동

나. 전달체계 개편 및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정책 입안

좌동

다. 전달체계 관련 실태조사 및 조정방안 마련

좌동

라. 전달체계 관련 자원 조사·발굴·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좌동

16.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정책 평가 및 지원

좌동

17. 지역복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좌동

18. 인적·물적 민간복지자원의 개발·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좌동

19.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좌동

20.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기획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

좌동

21. 사회복지관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

좌동

22. 식품나눔은행(Food Bank)사업의 수립·시행

좌동

23. 종교계·기업 등의 사회복지 참여지원에 관한 사항

좌동

24.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인에 관한 사항

좌동

25.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지원

좌동

26. 노숙인 및 부랑인 보호사업계획의 수립

좌동

27.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 및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운영

좌동

28. 복지급여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좌동

29. 사회복무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좌동

30. 연금정책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좌동

31.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좌동

가. 국민연금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좌동

나. 국민연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좌동

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좌동

라. 국민연금가입자 및 수급권자 관련 정책의 수립

좌동

마.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관련 정책의 수립

좌동

바.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좌동

사.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도·육성

좌동

아. 국민연금업무에 관한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좌동

32.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사항

좌동

33.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좌동

가.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좌동

나. 국민연금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좌동

다. 국민연금기금 투자다변화정책의 수립

좌동

라. 국민연금복지사업계획의 수립·조정

좌동

마.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성과평가 및 결과분석

좌동

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

좌동

34. 국민연금재정추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좌동

35. 국민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좌동

가. 국민연금 급여지급계획의 수립

좌동

나. 국민연금 급여기준의 수립

좌동

다. 국민연금 재심사청구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좌동

36. 국민연금 옴부즈만 운영 등 민원제도에 관한 사항

좌동

37. 기초노령연금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좌동

가.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좌동

나. 기초노령연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좌동

다.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및 수급권자 관련 정책의 수립

좌동

라.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좌동

마. 삭제 <2008·10·20>

좌동

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좌동

사.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연구·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좌동

아.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좌동

38. 기초노령연금 재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좌동

가. 기초노령연금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좌동

나. 기초노령연금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좌동

39.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국비 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시·도 조례 제·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좌동

40.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좌동

4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좌동

42. 기초노령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좌동

가. 기초노령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

좌동

나.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 조정

좌동

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좌동

라. 기초노령연금 관련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좌동

43. 사회서비스(다른 부처 소관의 사회서비스 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좌동

44. 사회서비스 사업의 총괄 조정 및 평가

좌동

45.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계획의 수립

좌동

46.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의 개발·조정 및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좌동

47. 보편형아동바우처 및 지역 맞춤형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좌동

48.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좌동

49.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좌동

50.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양성 및 제공기관 육성에 관한 사항

좌동

51.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방안의 마련

좌동

52. 사회서비스 품질기준 설정 및 관리

좌동

53. 사회서비스 혁신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좌동

54.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운영기반 조성

좌동

55. 사회서비스 전자 이용권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조정

좌동

56.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정비 및 지역사회민간협력체계 구축

좌동

57. 사회서비스 분야 직종 및 사업모델 개발

좌동

58.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수립 및 총괄·조정

좌동

59. 빈곤취약계층에 관한 연구·조사 및 정책 개발·조정에 관한 사항

좌동

60. 자활지원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좌동

가. 자활지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좌동

나. 자활지원정책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좌동

다.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좌동

라. 자활사업대상자의 선정·관리에 관한 사항

좌동

마. 자활지원기관의 지정·평가 및 지원

좌동

바.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정책의 총괄·조정

좌동

사. 저소득층 무보증 소액창업대출 등 창업지원 총괄·조정

좌동

아. 자활기금의 운영·관리

좌동

자. 자활지원정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좌동

④ 복지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좌동

⑤ 연금정책관은 제3항제30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좌동

⑥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제3항제43호부터 제6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좌동

제15조(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좌동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노인정책관 및 가족정책관 각 1명을 둔다.

좌동

② 국장, 노인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좌동

1.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좌동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총괄

좌동

나. 저출산 및 고령화와 관련된 홍보전략의 수립·조정

좌동

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의 평가

좌동

라. 저출산대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좌동

마. 출산·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정책의 총괄·조정

좌동

바. 인구 및 출산지원과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좌동

사. 노후생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좌동

아. 노후의 소득·건강·주거·환경·여가 및 문화 등에 관한 정책의 개발·조정

좌동

자.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경제·산업환경의 변화 분석

좌동

차.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인력정책 및 이민정책의 수립·조정

좌동

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총괄

좌동

3. 저출산 및 고령화와 관련된 조사·연구

좌동

4. 저출산 및 고령화와 관련된 대외협력 및 민간활동 지원

좌동

5. 인구변동에 따른 적정 인구의 구조 및 규모 분석

좌동

6.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좌동

가.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좌동

나. 노인의 보건복지와 관련된 조사·연구

좌동

다. 노인의 일자리 마련 및 사회활동 지원

좌동

라. 노인의 주거·여가 및 재가시설 등의 운영 지원

좌동

7. 경로효친사상의 앙양 및 경로우대에 관한 사항

좌동

8.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좌동

9. 매장·화장·묘지 등 장사에 관한 업무

좌동

가. 장사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좌동

나. 장사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좌동

다. 장사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좌동

라.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및 장사 관련 법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좌동

10. 노인요양제도·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좌동

가. 노인요양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좌동

나. 노인요양제도의 재정운영 및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좌동

다. 노인요양보장제도와 관련된 시설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좌동

라. 노인요양보장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제도화에 관한 사항

좌동

마.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좌동

바.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

좌동

사. 노인요양보장과 관련된 시범사업의 준비 및 평가

좌동

아. 노인요양 급여·수가기준의 심사 및 지불체계의 수립·조정

좌동

11. 보건복지 관련 여성정책의 개발 및 성별영향 평가

좌동

12. 건전가정의례의 보급

좌동

13. 결혼중개업관리에 관한 사항

좌동

14.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좌동

15.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가족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좌동

16. 가족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좌동

17.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좌동

18.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좌동

19. 가족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좌동

20.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좌동

21. 건강가정사·가정봉사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

좌동

22. 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좌동

23. 결혼준비교육·부모교육·가족윤리교육과 가족가치의 실현 및 가정생활과 관련된 교육 등에 대한 지원

좌동

24. 가족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좌동

25. 가족제도에 대한 가치관·규범에 관한 인식개선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조성에 관한 사항

좌동

26. 자녀의 양육 지원

좌동

27. 가족에 대한 양육 및 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정책의 개발

좌동

28. 한부모가족 지원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지원·육성

좌동

29. 미혼모 및 미혼모 시설에 대한 지원

좌동

30. 위기가족 및 소외가족에 대한 지원

좌동

31. 민주적이고 양성간에 평등한 가족문화의 확산

좌동

32. 가정의 날 운영

좌동

33. 가족과 관련된 단체의 육성·지원 및 지도·감독

좌동

34. 다문화가족 관련 다음 각 목의 사항

좌동

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 추진

좌동

나.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좌동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좌동

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정보제공 등의 시책 추진

좌동

마.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연구 및 실태조사

좌동

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

좌동

④ 노인정책관은 제3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좌동

⑤ 가족정책관은 제3항제11호부터 제3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좌동

제16조(장애인정책국)

좌동

① 장애인정책국에는 국장 1명을 둔다.

좌동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좌동

1.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좌동

가.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좌동

나.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운영 및 평가

좌동

다.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좌동

라.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좌동

마.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 도입에 관한 사항

좌동

바. 장애인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좌동

사. 장애인 후견서비스에 관한 사항

좌동

아.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좌동

자.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개발 및 지원

좌동

차. 장애인복지 관련 국제협력

좌동

카. 외국인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좌동

타.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좌동

파. 장애예방 및 발생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좌동

2. 장애인재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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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 및 육성

좌동

나. 의료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좌동

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지원

좌동

라. 장애 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지원

좌동

마. 권역별 재활센터의 지원

좌동

바. 국립재활원의 운영 지원

좌동

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좌동

아. 장애인편의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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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활동보조지원제도 관리 및 운영

좌동

차. 자립생활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좌동

카.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지원·육성

좌동

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의 개발·보급

좌동

3. 장애인 소득보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좌동

가.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지원계획 수립·조정

좌동

나.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계획 수립 및 집행

좌동

다. 장애인직업재활 관련 서비스의 개발·지원

좌동

라.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좌동

마. 장애수당 제도 운영 및 발전계획 수립·시행

좌동

바.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좌동

사.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실시 및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좌동

아. 장애인 창업지원, 자립자금 대여 계획 수립 및 시행

좌동

제17조(아동청소년정책실)

좌동

① 아동청소년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및 보육정책관 각 1명을 둔다.

좌동

② 실장,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좌동

1. 아동청소년정책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좌동

2.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좌동

3. 아동청소년정책에 대한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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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청소년 대상 업무의 부처간 협의·조정 총괄

좌동

5.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통계관리 및 백서 등의 발간

좌동

6.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운영

좌동

7. 어린이 날, 청소년의 달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좌동

8. 아동청소년 관련 유공자의 발굴 및 포상

좌동

9.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좌동

10.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좌동

11. 아동청소년권리 모니터링

좌동

12. 청소년특별회의의 구성 및 운영

좌동

13. 청소년정책·프로그램 등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지원

좌동

14. 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연결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좌동

15. 위기청소년의 취업·창업 지원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좌동

16.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좌동

17. 아동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좌동

18.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및 수련사업의 개발·보급

좌동

19.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의 운영 및 관리

좌동

20.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교사에 관한 사항

좌동

21. 아동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수련활동 및 문화·예술체험활동 등에 관한 사항

좌동

22. 청소년수련시설·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좌동

23.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지원 및 지도·감독

좌동

24. 아동청소년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좌동

25. 아동청소년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좌동

26. 아동청소년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좌동

27.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좌동

28. 비취학아동 및 새터민 다문화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좌동

29. 결식아동지원에 관한 사항

좌동

30. 아동의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에 관한 사항

좌동

31. 아동의 입양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좌동

32. 아동입양 관련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좌동

33. 아동청소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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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빈곤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보육·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좌동

35. 아동청소년 자립 및 자활에 관한 사항

좌동

36. 한국청소년상담원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도·감독

좌동

37. 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보호, 자활지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좌동

38.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좌동

39.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사항

좌동

40. 청소년 지도사·상담사에 대한 자격검정·연수 및 양성

좌동

41.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 및 지원

좌동

42. 폭력·학대·성매매 등과 관련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치료, 자립지원 및 소송 등 법률적 지원에 관한 사항

좌동

43.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좌동

44. 청소년보호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좌동

45.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좌동

46.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점검·단속 총괄

좌동

47.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의 지정·운영

좌동

48. 청소년 유해매체물·업소·약물·물건 등에 대한 조사 및 규제

좌동

49. 청소년 유해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좌동

50. 청소년 일탈·비행·폭력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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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일탈·비행·폭력청소년에 대한 선도 및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좌동

52. 일탈·비행·폭력청소년의 후견인 운영

좌동

53. 아동청소년 선도·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좌동

54.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좌동

55. 청소년보호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관련단체간 협력에 관한 사항

좌동

56.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운영

좌동

57. 청소년단체 등의 청소년보호활동에 대한 지원

좌동

58. 청소년 유해매체물·업소·약물·물건 등에 대한 심의기준 결정 및 고시

좌동

59. 청소년 유해매체물·약물·물건 등의 표시·포장·전시·진열·판매금지에 관한 사항

좌동

60. 「청소년보호법」 제8조에 따른 음반·음악파일의 청소년유해성 심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좌동

61.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에 관한 사항

좌동

62. 청소년 유익매체 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좌동

6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좌동

64. 아동청소년 성보호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좌동

6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등록정보의 열람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좌동

6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좌동

67.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계도·교육

좌동

68.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가해아동청소년의 상담 및 치료에 관한 사항

좌동

69.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사회복귀 지원

좌동

70. 아동청소년 성문화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

좌동

71. 보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좌동

72.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좌동

73. 보육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좌동

74. 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실태조사

좌동

75. 보육시설종사자의 양성 및 교육훈련

좌동

76. 보육시설종사자의 경력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좌동

77. 보육개발원의 설립 및 지도·감독

좌동

78. 보육재정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좌동

79. 보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좌동

80. 아동보육료에 대한 지원

좌동

81.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좌동

82.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좌동

83. 보육정보센터의 확충 및 지도·감독

좌동

84. 국·공립 등 보육시설의 확충 및 환경개선

좌동

85.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기준에 관한 사항

좌동

86. 영아·장애아 등 취약보육 서비스에 관한 사항

좌동

87. 보육행정 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보육정보망의 구축·운영

좌동

88. 보육시설의 지원 및 지도·관리

좌동

89. 보육시설연합회 등 법인·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좌동

④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좌동

⑤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은 제3항제26호부터 제7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좌동

⑥ 보육정책관은 제3항제71호부터 제8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좌동

제18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좌동

제3장 국립정신병원

좌동

제19조(직무)
국립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 및 정신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좌동

제2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좌동

① 정신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좌동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③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좌동

제21조(명칭 및 위치)
정신병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좌동

제4장 국립소록도병원

좌동

제22조(직무)
국립소록도병원(이하 "소록도병원"이라 한다)은 한센인의 진료·요양·복지 및 자활 지원과 한센병에 관한 연구업무를 관장한다.

좌동

제23조(원장)

좌동

① 소록도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좌동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좌동

제24조(하부조직)

좌동

① 소록도병원에 의료부를 둔다.

좌동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록도병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좌동

제5장 국립결핵병원

좌동

제25조(직무)
국립결핵병원(이하 "결핵병원"이라 한다)은 결핵환자의 진료·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10·8>

좌동

제2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좌동

① 결핵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좌동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핵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결핵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제27조(명칭 및 위치)
결핵병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좌동

제6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좌동

제28조(직무)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는 해외동포의 유해안장, 유해안장을 위한 주선 및 합동위령제에 관한 사항과 망향의 동산 안의 수목 및 시설물 등의 관리,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와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좌동

제29조(소장)

좌동

① 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좌동

② 소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좌동

제7장 질병관리본부

좌동

제30조(직무)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보건향상 등을 위한 전염병·만성질환 및 특수질환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 및 연구업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10·8>

좌동

제31조(본부장)

좌동

① 질병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② 본부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좌동

제32조(하부조직)
질병관리본부에 전염병대응센터 및 질병예방센터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좌동

제33조(전염병대응센터)

좌동

① 전염병대응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② 센터장은 전염병의 대응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좌동

제34조(질병예방센터)

좌동

① 질병예방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② 센터장은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좌동

제35조(국립보건연구원)

좌동

① 전염병·만성질환 및 특수질환에 관한 시험·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10·8>

좌동

② 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③ 연구원에 4개 센터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좌동

제36조(국립검역소)

좌동

① 질병관리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국립검역소(이하 "검역소"라 한다)를 둔다.

좌동

② 검역소는 전염병의 국내 및 국외 전파방지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좌동

③ 검역소에 소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공항검역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역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좌동

⑤ 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좌동

⑥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좌동

⑦ 검역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검역소의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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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국립의료원

좌동

제37조(직무)
국립의료원은 국립의료수준과 의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진료 및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좌동

제38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좌동

① 국립의료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좌동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립의료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의료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③ 국립의료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좌동

제9장 국립재활원

좌동

제39조(직무)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상담지도·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보장구의 연구개선, 재활조사연구사업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좌동

제4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좌동

① 국립재활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좌동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③ 국립재활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좌동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좌동

제41조(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좌동

①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좌동

②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7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좌동

③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2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5명, 6급 6명, 기능 10급 3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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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4급 1명, 5급 3명)은 보건복지가족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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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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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가족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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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가족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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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가족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혈액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1명(연구관 1명)과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2명) 및 질병관리본부의 유전체연구업무를 담당하는 1명(연구관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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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4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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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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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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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가족부에 한시조직으로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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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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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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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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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지원·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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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송생명과학단지와 관련된 법령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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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유치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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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연구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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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입주업체에 대한 세제·금융 등의 전문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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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오송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 이전계획의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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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오송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의 건축설계·시공 및 감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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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오송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 소속직원에 대한 복리 및 후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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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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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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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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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4항 및 별표 6에 따라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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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고령친화산업과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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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고령친화산업과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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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고령친화산업과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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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령친화산업과에 과장 1명을 두되,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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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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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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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규제의 완화를 위한 관련법령의 정비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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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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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령친화산업의 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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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령소비자의 안전 및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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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령친화산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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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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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4항 및 별표 7에 따라 고령친화산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5급 3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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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4항 및 별표 7에 따라 고령친화산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은 보건복지가족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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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한·미자유무역협정담당관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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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한·미자유무역협정담당관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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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가족부에 한시조직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담당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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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담당관은 4급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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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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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보건복지 분야 협상에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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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보건복지 분야 협상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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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보건복지 분야 협상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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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관련 보건복지 분야 국내단체의 의견 수렴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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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미자유무역협정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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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별표 8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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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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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9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⑤이하 항 생략
제3조 생략

[별표 1] 국립정신병원의 명칭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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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국립결핵병원의 명칭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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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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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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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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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공무원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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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고령친화산업과 공무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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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한·미 자유무역협정담당관 공무원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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