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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20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3-31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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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소록도병원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를 둔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질병관리본부를 둔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을 둔다. | 좌동 |
제2장 보건복지가족부 |
좌동 |
| 제3조(직무)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인구·출산·보육·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보건복지가족부에 운영지원과·인사과·보건의료정책실·건강정책국·보건산업정책국·사회복지정책실·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애인정책국 및 아동청소년정책실을 둔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창의혁신·규제개혁·법무·통계·정보화·기획재정·국제협력·통상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 좌동 |
|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 | 좌동 |
| 제5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 | 좌동 |
| 2. 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 좌동 |
| 3. 언론보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주요정책 관련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 좌동 |
|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좌동 |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좌동 |
|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제7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보건복지가족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다른 기관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 좌동 |
| 4.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 좌동 |
| 7.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8.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 좌동 |
|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8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소속공무원의 연금·급여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기록물의 분류·수발 및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자료실의 운영·관리 및 국내·외 문헌정보의 관리 | 좌동 |
| 6.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 좌동 |
| 7.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 좌동 |
| 8.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10. 자금의 운용·회계 | 좌동 |
| 11. 의료인 등 면허의 등록·관리 | 좌동 |
| 12.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 | 좌동 |
| 13.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9조(인사과) | 좌동 |
|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업무 | 좌동 |
| 2.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보건복지가족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건요원 및 사회복지요원의 훈련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5. 그 밖에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0조(기획조정실)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및 비상계획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성과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부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나. 부내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다. 부내 성과관리지표의 총괄·조정 | 좌동 |
|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5.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성과관리체계의 총괄 및 실적 점검 | 좌동 |
|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7. 법령 및 행정규칙안의 입안 및 심사 | 좌동 |
| 8.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수행 | 좌동 |
| 9.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10.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 좌동 |
| 11. 국회 입법지원 | 좌동 |
| 12. 규제심사 및 법인업무 총괄 | 좌동 |
| 13. 보건복지 부문의 사회통계 개발·개선 및 통계발전계획의 수립·실시 | 좌동 |
| 14.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 좌동 |
| 15. 소관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 좌동 |
| 1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요청통계의 제공 및 관리 | 좌동 |
| 17. 보건복지백서·통계연보 등의 발간 및 관리 | 좌동 |
| 18. 보건복지가족정보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보건복지가족정보화계획 수립 및 평가 | 좌동 |
| 나. 정보화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 다. 보건복지가족 정보자원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라. 보건복지가족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전산장비의 운영 | 좌동 |
| 마.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와 국가복지정보센터 운영 | 좌동 |
| 바. 주민생활통합정보시스템 중 대국민 포탈 운영 | 좌동 |
| 사. 보건복지가족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 좌동 |
| 19. 통계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및 서비스시스템 기획관리와 자료구축 | 좌동 |
| 20. 보건복지콜센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 좌동 |
| 21. 보건복지 관련 전화상담서비스의 제공 | 좌동 |
| 22. 보건복지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좌동 |
| 23.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 좌동 |
| 24.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25.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6.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 좌동 |
| 28.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29. 건강증진기금의 편성·운용·결산·징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 좌동 |
| 31. 자금의 배정 및 관리 | 좌동 |
| 32. 재정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3. 보건복지분야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4. 청소년 관련 기금의 운용·관리 및 재원 확충 총괄 | 좌동 |
| 35.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나. 외국정부와의 협력 | 좌동 |
| 다.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 좌동 |
| 라. 조약 및 국제협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마. 국외기술훈련의 지원 | 좌동 |
| 바. 해외사례의 수집 및 보급 | 좌동 |
| 36. 보건복지분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7.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8.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통상협상 및 대외협력 | 좌동 |
| 39. 보건복지분야의 통상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 좌동 |
| 40. 재난 및 국가위기관리 업무 | 좌동 |
| 41. 재난 및 비상대비 정부연습 | 좌동 |
| 4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 | 좌동 |
| 43. 그밖에 국가재난 및 비상대비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 좌동 |
|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25호부터 제3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35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⑥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40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1조(보건의료정책실) | 좌동 |
| ① 보건의료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우선순위 조정 | 좌동 |
| 2. 보건의료·건강보험·한의약정책 상호간 정책조정 및 추진전략 수립 | 좌동 |
| 3.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건의료재정에 관한 공공 및 민간의 적정 분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 방안 수립 | 좌동 |
| 6. 의료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의료전달체계의 수립·조정 | 좌동 |
| 8. 의료보수의 관리 및 의료기술의 평가 | 좌동 |
| 9. 의료의 질 관리제도의 수립·평가 | 좌동 |
| 10. 병원감염대책의 수립·평가 | 좌동 |
| 11.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12.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3. 보건의료자원 및 수요의 실태조사 및 분석 | 좌동 |
| 14. 보건 관련 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 좌동 |
| 15. 의료법인의 지원·관리 | 좌동 |
| 16. 의료기관 및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응급의료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18.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나.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다.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및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9.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 관련 사항 | 좌동 |
| 21.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및 의료기기(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2. 의약품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의약분업제도 등 의약품 안전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24. 약사인력제도에 관한 연구 | 좌동 |
| 25. 의약품 등 유통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26. 마약류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7.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및 의료기기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2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공공보건의료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영평가 및 혁신지원 | 좌동 |
| 다.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국립의료원·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지원·육성 | 좌동 |
| 30. 혈액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혈액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나. 혈액·장기·인체조직 및 제대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혈액수급대책의 추진 및 혈액수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혈액안전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마. 제대혈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장기·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32. 대한적십자사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3. 건강보험정책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좌동 |
| 34.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건강보험제도의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나. 외국 건강보험제도의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 | 좌동 |
| 다.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운영 | 좌동 |
| 마.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도·육성 | 좌동 |
| 바. 건강보험재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사.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교육·홍보 및 통계관리 | 좌동 |
| 아. 가입자 지원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자. 건강보험료의 부과·징수 및 가입자 자격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35. 약제를 제외한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의 수립 | 좌동 |
| 다. 신의료기술·치료재료에 대한 급여여부의 결정 및 조정 | 좌동 |
| 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기준의 수립 | 좌동 |
| 마.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산정을 위한 기준의 수립 | 좌동 |
| 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청구·심사 및 지불체계의 수립 | 좌동 |
| 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계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불제도의 운영·평가 | 좌동 |
| 자. 건강보험임의급여 등 기타급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6. 건강보험급여대상 약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나.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여부의 결정 및 조정 | 좌동 |
| 다.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산정 및 조정을 위한 기준 수립 | 좌동 |
| 라.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의 수립 | 좌동 |
| 마.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재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바.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사.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사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아.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실거래가 확인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7. 건강보험 사후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건강보험요양급여 사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나.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다. 건강보험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마. 건강보험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바. 건강보험 관련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아.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의 사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자. 건강보험 관련 권리구제 및 급여제한 제도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38.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39. 한의약의 연구·개발 및 지원 | 좌동 |
| 40. 한의약 인력의 양성·지도 | 좌동 |
| 41. 한의약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42.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지원 | 좌동 |
| 43. 한의약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44. 한의약산업 진흥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45. 한약재의 수급 및 유통관리 | 좌동 |
| 46. 우수한약의 육성·지원 | 좌동 |
| 47. 한의약 분야의 국제협력 | 좌동 |
| 48. 그 밖에 한의약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④ 보건의료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건강보험정책관은 제3항제33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⑥ 한의약정책관은 제3항제38호부터 제4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2조(건강정책국) | 좌동 |
| ① 건강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질병정책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 및 질병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8> | 좌동 |
| 1. 국민건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나.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다. 국민건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라. 국민건강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마.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지원·평가 | 좌동 |
| 2. 국민 건강투자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총괄·조정 | 좌동 |
| 4.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지원·육성 | 좌동 |
| 5.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공중보건장학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6. 건강검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나. 건강검진의 질 관리 및 평가 | 좌동 |
| 다.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 좌동 |
| 라. 건강검진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마. 건강검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가 건강검진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국민영양지도개선 | 좌동 |
| 10. 공중위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공중위생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나. 공중위생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공중위생 관련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라.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 좌동 |
| 마. 공중위생 관련 신규 진입 업종에 관한 대책 | 좌동 |
| 바. 공중위생 관련 산업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구강보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나. 구강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의 조정·평가 | 좌동 |
| 라. 구강보건에 관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마.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수급 및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지도 | 좌동 |
| 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사.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 산업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모자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평가 | 좌동 |
| 13. 모자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임신·출산 등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 | 좌동 |
| 15. 산후조리원의 관리 | 좌동 |
| 16. 여성·아동 건강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지원 | 좌동 |
| 17. 인공임신중절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감염질환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19. 감염질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1.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원폭 피해자의 지원 | 좌동 |
| 22.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업무 | 좌동 |
| 23. 관절염, 전립선질환 등 노인성 만성질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4. 천식·아토피 질환 등 알레르기 질환 및 그 밖의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 | 좌동 |
| 25. 기후변화 관련 국민 건강대책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6. 국립소록도병원 및 국립결핵병원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27. 질병관리본부의 운영·지원 | 좌동 |
| 28. 암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국가암관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나. 암조기검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암 예방·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암정복을 위한 조사·연구 | 좌동 |
| 마.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육성 | 좌동 |
| 바. 암환자 치료·재활 지원 | 좌동 |
| 사. 암 관련 정보 및 통계 관리 | 좌동 |
| 29. 정신보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나. 국립정신병원 및 정신보건시설의 운영 지원 | 좌동 |
| 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조정·평가 | 좌동 |
| 마.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바. 알코올 등 중독 치료·재활지원 | 좌동 |
| 사. 인터넷 등 유해 매체물 중독자의 치료·예방 및 재활 | 좌동 |
| 아. 청소년 유해매체·약물 등 유해환경의 예방 및 치료·재활 | 좌동 |
| 30.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 좌동 |
| 31.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 | 좌동 |
| ④ 질병정책관은 제3항제18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10·8> | 좌동 |
| 제13조(보건산업정책국) | 좌동 |
| ① 보건산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건산업[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및 식품 안전 관련 기술·장비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나. 보건산업의 육성·지원 | 좌동 |
| 다. 보건산업신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 좌동 |
| 라. 보건산업 인프라의 구축 | 좌동 |
| 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육성·지원 | 좌동 |
| 2.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건의료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해외환자 유치 육성·지원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보건의료기술진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보건의료 생물자원의 수집·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생물안전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2.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관련제도의 수립·운영 | 좌동 |
| 15. 생명윤리 및 안전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보건의료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7. 보건의료정보의 표준 및 관련 기술의 개발·확산 | 좌동 |
| 18. 보건의료기관의 정보화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 좌동 |
| 19.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4조(사회복지정책실) | 좌동 |
| ① 사회복지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복지정책관, 연금정책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 복지정책관, 연금정책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20> | 좌동 |
| 1.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사회복지정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나. 사회안전망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평가 | 좌동 |
| 다. 사회복지 관련 동향분석 | 좌동 |
| 라.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좌동 |
| 2.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련 단체에 대한 총괄·평가 | 좌동 |
| 4. 사회복지사업 법령과 사회복지사협회 및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양극화·민생 관련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조정 | 좌동 |
| 7. 사회적 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조정 | 좌동 |
| 8.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및 급여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긴급복지지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나. 긴급복지지원제도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평가 및 홍보 | 좌동 |
| 11. 난민의 구호 및 지원 | 좌동 |
| 12.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나.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의료급여수가 및 급여기준의 수립·조정 | 좌동 |
| 라. 의료급여비용의 청구·심사 및 지급제도의 수립·개선 | 좌동 |
| 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바.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 좌동 |
| 사. 의료급여 재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아. 의료급여 관련 사례관리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자.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3. 지역사회복지 관련 계획의 수립·평가 | 좌동 |
| 1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복지사무전담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나. 전달체계 개편 및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정책 입안 | 좌동 |
| 다. 전달체계 관련 실태조사 및 조정방안 마련 | 좌동 |
| 라. 전달체계 관련 자원 조사·발굴·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좌동 |
| 16.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정책 평가 및 지원 | 좌동 |
| 17. 지역복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인적·물적 민간복지자원의 개발·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19.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 좌동 |
| 20.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기획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 | 좌동 |
| 21. 사회복지관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 | 좌동 |
| 22. 식품나눔은행(Food Bank)사업의 수립·시행 | 좌동 |
| 23. 종교계·기업 등의 사회복지 참여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지원 | 좌동 |
| 26. 노숙인 및 부랑인 보호사업계획의 수립 | 좌동 |
| 27.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 및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28. 복지급여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사회복무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연금정책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좌동 |
| 31.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국민연금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나. 국민연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국민연금가입자 및 수급권자 관련 정책의 수립 | 좌동 |
| 마.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관련 정책의 수립 | 좌동 |
| 바.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사.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도·육성 | 좌동 |
| 아. 국민연금업무에 관한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 좌동 |
| 32.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3.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의 수립 | 좌동 |
| 나. 국민연금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국민연금기금 투자다변화정책의 수립 | 좌동 |
| 라. 국민연금복지사업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마.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성과평가 및 결과분석 | 좌동 |
| 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34. 국민연금재정추계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35. 국민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국민연금 급여지급계획의 수립 | 좌동 |
| 나. 국민연금 급여기준의 수립 | 좌동 |
| 다. 국민연금 재심사청구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6. 국민연금 옴부즈만 운영 등 민원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7. 기초노령연금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나. 기초노령연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및 수급권자 관련 정책의 수립 | 좌동 |
| 라.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마. 삭제 <2008·10·20> | 좌동 |
| 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 좌동 |
| 사.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연구·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아.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8. 기초노령연금 재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기초노령연금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 좌동 |
| 나. 기초노령연금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9.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국비 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시·도 조례 제·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0.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 좌동 |
| 4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2. 기초노령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기초노령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 | 좌동 |
| 나.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 조정 | 좌동 |
| 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기초노령연금 관련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3. 사회서비스(다른 부처 소관의 사회서비스 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44. 사회서비스 사업의 총괄 조정 및 평가 | 좌동 |
| 45.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46.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의 개발·조정 및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7. 보편형아동바우처 및 지역 맞춤형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 좌동 |
| 48.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 좌동 |
| 49.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50.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양성 및 제공기관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1.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방안의 마련 | 좌동 |
| 52. 사회서비스 품질기준 설정 및 관리 | 좌동 |
| 53. 사회서비스 혁신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54.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운영기반 조성 | 좌동 |
| 55. 사회서비스 전자 이용권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조정 | 좌동 |
| 56.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정비 및 지역사회민간협력체계 구축 | 좌동 |
| 57. 사회서비스 분야 직종 및 사업모델 개발 | 좌동 |
| 58.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59. 빈곤취약계층에 관한 연구·조사 및 정책 개발·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0. 자활지원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자활지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나. 자활지원정책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 좌동 |
| 라. 자활사업대상자의 선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마. 자활지원기관의 지정·평가 및 지원 | 좌동 |
| 바.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사. 저소득층 무보증 소액창업대출 등 창업지원 총괄·조정 | 좌동 |
| 아. 자활기금의 운영·관리 | 좌동 |
| 자. 자활지원정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복지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연금정책관은 제3항제30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⑥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제3항제43호부터 제6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5조(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 좌동 |
|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노인정책관 및 가족정책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 노인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총괄 | 좌동 |
| 나. 저출산 및 고령화와 관련된 홍보전략의 수립·조정 | 좌동 |
| 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의 평가 | 좌동 |
| 라. 저출산대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마. 출산·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바. 인구 및 출산지원과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사. 노후생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아. 노후의 소득·건강·주거·환경·여가 및 문화 등에 관한 정책의 개발·조정 | 좌동 |
| 자.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경제·산업환경의 변화 분석 | 좌동 |
| 차.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인력정책 및 이민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총괄 | 좌동 |
| 3. 저출산 및 고령화와 관련된 조사·연구 | 좌동 |
| 4. 저출산 및 고령화와 관련된 대외협력 및 민간활동 지원 | 좌동 |
| 5. 인구변동에 따른 적정 인구의 구조 및 규모 분석 | 좌동 |
| 6.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나. 노인의 보건복지와 관련된 조사·연구 | 좌동 |
| 다. 노인의 일자리 마련 및 사회활동 지원 | 좌동 |
| 라. 노인의 주거·여가 및 재가시설 등의 운영 지원 | 좌동 |
| 7. 경로효친사상의 앙양 및 경로우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매장·화장·묘지 등 장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가. 장사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나. 장사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장사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및 장사 관련 법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노인요양제도·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노인요양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나. 노인요양제도의 재정운영 및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노인요양보장제도와 관련된 시설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노인요양보장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제도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마.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바.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 | 좌동 |
| 사. 노인요양보장과 관련된 시범사업의 준비 및 평가 | 좌동 |
| 아. 노인요양 급여·수가기준의 심사 및 지불체계의 수립·조정 | 좌동 |
| 11. 보건복지 관련 여성정책의 개발 및 성별영향 평가 | 좌동 |
| 12. 건전가정의례의 보급 | 좌동 |
| 13. 결혼중개업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 좌동 |
| 15.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가족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 좌동 |
| 16. 가족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좌동 |
| 17.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 좌동 |
| 18.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19. 가족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0.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 좌동 |
| 21. 건강가정사·가정봉사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 | 좌동 |
| 22. 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 좌동 |
| 23. 결혼준비교육·부모교육·가족윤리교육과 가족가치의 실현 및 가정생활과 관련된 교육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24. 가족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좌동 |
| 25. 가족제도에 대한 가치관·규범에 관한 인식개선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자녀의 양육 지원 | 좌동 |
| 27. 가족에 대한 양육 및 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정책의 개발 | 좌동 |
| 28. 한부모가족 지원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지원·육성 | 좌동 |
| 29. 미혼모 및 미혼모 시설에 대한 지원 | 좌동 |
| 30. 위기가족 및 소외가족에 대한 지원 | 좌동 |
| 31. 민주적이고 양성간에 평등한 가족문화의 확산 | 좌동 |
| 32. 가정의 날 운영 | 좌동 |
| 33. 가족과 관련된 단체의 육성·지원 및 지도·감독 | 좌동 |
| 34. 다문화가족 관련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 추진 | 좌동 |
| 나.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정보제공 등의 시책 추진 | 좌동 |
| 마.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연구 및 실태조사 | 좌동 |
| 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 | 좌동 |
| ④ 노인정책관은 제3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가족정책관은 제3항제11호부터 제3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6조(장애인정책국) | 좌동 |
| ① 장애인정책국에는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나.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운영 및 평가 | 좌동 |
| 다.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마.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 도입에 관한 사항 | 좌동 |
| 바. 장애인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사. 장애인 후견서비스에 관한 사항 | 좌동 |
| 아.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자.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개발 및 지원 | 좌동 |
| 차. 장애인복지 관련 국제협력 | 좌동 |
| 카. 외국인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 좌동 |
| 타.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파. 장애예방 및 발생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좌동 |
| 2. 장애인재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나. 의료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지원 | 좌동 |
| 라. 장애 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지원 | 좌동 |
| 마. 권역별 재활센터의 지원 | 좌동 |
| 바. 국립재활원의 운영 지원 | 좌동 |
| 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좌동 |
| 아. 장애인편의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자. 활동보조지원제도 관리 및 운영 | 좌동 |
| 차. 자립생활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 좌동 |
| 카.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지원·육성 | 좌동 |
| 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의 개발·보급 | 좌동 |
| 3. 장애인 소득보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지원계획 수립·조정 | 좌동 |
| 나.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계획 수립 및 집행 | 좌동 |
| 다. 장애인직업재활 관련 서비스의 개발·지원 | 좌동 |
| 라.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마. 장애수당 제도 운영 및 발전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바.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사.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실시 및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아. 장애인 창업지원, 자립자금 대여 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제17조(아동청소년정책실) | 좌동 |
| ① 아동청소년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및 보육정책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아동청소년정책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아동청소년정책에 대한 연구·개발 | 좌동 |
| 4. 아동청소년 대상 업무의 부처간 협의·조정 총괄 | 좌동 |
| 5.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통계관리 및 백서 등의 발간 | 좌동 |
| 6.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운영 | 좌동 |
| 7. 어린이 날, 청소년의 달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아동청소년 관련 유공자의 발굴 및 포상 | 좌동 |
| 9.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0.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아동청소년권리 모니터링 | 좌동 |
| 12. 청소년특별회의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13. 청소년정책·프로그램 등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지원 | 좌동 |
| 14. 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연결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좌동 |
| 15. 위기청소년의 취업·창업 지원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아동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및 수련사업의 개발·보급 | 좌동 |
| 19.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20.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교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아동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수련활동 및 문화·예술체험활동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청소년수련시설·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지원 및 지도·감독 | 좌동 |
| 24. 아동청소년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 좌동 |
| 25. 아동청소년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아동청소년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7.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비취학아동 및 새터민 다문화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결식아동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아동의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아동의 입양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아동입양 관련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3. 아동청소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4. 빈곤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보육·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35. 아동청소년 자립 및 자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6. 한국청소년상담원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도·감독 | 좌동 |
| 37. 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보호, 자활지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8.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9.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40. 청소년 지도사·상담사에 대한 자격검정·연수 및 양성 | 좌동 |
| 41.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 및 지원 | 좌동 |
| 42. 폭력·학대·성매매 등과 관련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치료, 자립지원 및 소송 등 법률적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3.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44. 청소년보호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5.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좌동 |
| 46.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점검·단속 총괄 | 좌동 |
| 47.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의 지정·운영 | 좌동 |
| 48. 청소년 유해매체물·업소·약물·물건 등에 대한 조사 및 규제 | 좌동 |
| 49. 청소년 유해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좌동 |
| 50. 청소년 일탈·비행·폭력의 예방 | 좌동 |
| 51. 일탈·비행·폭력청소년에 대한 선도 및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 좌동 |
| 52. 일탈·비행·폭력청소년의 후견인 운영 | 좌동 |
| 53. 아동청소년 선도·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 좌동 |
| 54.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55. 청소년보호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관련단체간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6.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운영 | 좌동 |
| 57. 청소년단체 등의 청소년보호활동에 대한 지원 | 좌동 |
| 58. 청소년 유해매체물·업소·약물·물건 등에 대한 심의기준 결정 및 고시 | 좌동 |
| 59. 청소년 유해매체물·약물·물건 등의 표시·포장·전시·진열·판매금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0. 「청소년보호법」 제8조에 따른 음반·음악파일의 청소년유해성 심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1.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2. 청소년 유익매체 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 좌동 |
| 6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64. 아동청소년 성보호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6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등록정보의 열람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7.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계도·교육 | 좌동 |
| 68.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가해아동청소년의 상담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9.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사회복귀 지원 | 좌동 |
| 70. 아동청소년 성문화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 | 좌동 |
| 71. 보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 좌동 |
| 72.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73. 보육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좌동 |
| 74. 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실태조사 | 좌동 |
| 75. 보육시설종사자의 양성 및 교육훈련 | 좌동 |
| 76. 보육시설종사자의 경력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7. 보육개발원의 설립 및 지도·감독 | 좌동 |
| 78. 보육재정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 좌동 |
| 79. 보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 좌동 |
| 80. 아동보육료에 대한 지원 | 좌동 |
| 81.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 좌동 |
| 82.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좌동 |
| 83. 보육정보센터의 확충 및 지도·감독 | 좌동 |
| 84. 국·공립 등 보육시설의 확충 및 환경개선 | 좌동 |
| 85.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6. 영아·장애아 등 취약보육 서비스에 관한 사항 | 좌동 |
| 87. 보육행정 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보육정보망의 구축·운영 | 좌동 |
| 88. 보육시설의 지원 및 지도·관리 | 좌동 |
| 89. 보육시설연합회 등 법인·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④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은 제3항제26호부터 제7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⑥ 보육정책관은 제3항제71호부터 제8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8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국립정신병원 |
좌동 |
| 제19조(직무) 국립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 및 정신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2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정신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
| ③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명칭 및 위치) 정신병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좌동 |
제4장 국립소록도병원 |
좌동 |
| 제22조(직무) 국립소록도병원(이하 "소록도병원"이라 한다)은 한센인의 진료·요양·복지 및 자활 지원과 한센병에 관한 연구업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23조(원장) | 좌동 |
| ① 소록도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2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소록도병원에 의료부를 둔다. | 좌동 |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록도병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장 국립결핵병원 |
좌동 |
| 제25조(직무) 국립결핵병원(이하 "결핵병원"이라 한다)은 결핵환자의 진료·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10·8> |
좌동 |
| 제2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결핵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핵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결핵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
| 제27조(명칭 및 위치) 결핵병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
좌동 |
제6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
좌동 |
| 제28조(직무)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는 해외동포의 유해안장, 유해안장을 위한 주선 및 합동위령제에 관한 사항과 망향의 동산 안의 수목 및 시설물 등의 관리,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와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29조(소장) | 좌동 |
| ① 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소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제7장 질병관리본부 |
좌동 |
| 제30조(직무)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보건향상 등을 위한 전염병·만성질환 및 특수질환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 및 연구업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10·8> |
좌동 |
| 제31조(본부장) | 좌동 |
| ① 질병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본부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32조(하부조직) 질병관리본부에 전염병대응센터 및 질병예방센터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3조(전염병대응센터) | 좌동 |
| ① 전염병대응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센터장은 전염병의 대응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제34조(질병예방센터) | 좌동 |
| ① 질병예방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센터장은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제35조(국립보건연구원) | 좌동 |
| ① 전염병·만성질환 및 특수질환에 관한 시험·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10·8> | 좌동 |
| ② 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연구원에 4개 센터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6조(국립검역소) | 좌동 |
| ① 질병관리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국립검역소(이하 "검역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검역소는 전염병의 국내 및 국외 전파방지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③ 검역소에 소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공항검역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역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⑥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⑦ 검역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검역소의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 좌동 |
제8장 국립의료원 |
좌동 |
| 제37조(직무) 국립의료원은 국립의료수준과 의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진료 및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38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국립의료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립의료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의료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
| ③ 국립의료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9장 국립재활원 |
좌동 |
| 제39조(직무)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상담지도·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보장구의 연구개선, 재활조사연구사업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국립재활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
| ③ 국립재활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41조(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7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2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5명, 6급 6명, 기능 10급 3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10·8> | 좌동 |
| ④ 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4급 1명, 5급 3명)은 보건복지가족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보건복지가족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가족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가족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혈액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1명(연구관 1명)과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2명) 및 질병관리본부의 유전체연구업무를 담당하는 1명(연구관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제4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4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제11장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및 정원 |
좌동 |
| 제44조(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및 정원) | 좌동 |
| ① 보건복지가족부에 한시조직으로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을 둔다. | 좌동 |
| ②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단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지원·육성 | 좌동 |
| 3. 오송생명과학단지와 관련된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유치 및 홍보 | 좌동 |
| 5.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연구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 좌동 |
| 6.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입주업체에 대한 세제·금융 등의 전문교육 지원 | 좌동 |
| 7. 오송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 이전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8. 오송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의 건축설계·시공 및 감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오송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 소속직원에 대한 복리 및 후생 지원 | 좌동 |
| 10.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④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제4항 및 별표 6에 따라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제12장 고령친화산업과 및 정원 |
좌동 |
| 제45조(고령친화산업과 및 정원) | 좌동 |
|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고령친화산업과를 둔다. | 좌동 |
| ② 고령친화산업과에 과장 1명을 두되,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규제의 완화를 위한 관련법령의 정비 총괄·조정 | 좌동 |
| 3.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총괄·조정 | 좌동 |
| 4. 고령친화산업의 개발·지원 | 좌동 |
| 5. 고령소비자의 안전 및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고령친화산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 좌동 |
| ⑤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제4항 및 별표 7에 따라 고령친화산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5급 3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제4항 및 별표 7에 따라 고령친화산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은 보건복지가족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3장 한·미자유무역협정담당관 및 정원 |
좌동 |
| 제46조(한·미자유무역협정담당관 및 정원) | 좌동 |
| ① 보건복지가족부에 한시조직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담당관을 둔다. | 좌동 |
| ② 담당관은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조한다. | 좌동 |
| 1.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보건복지 분야 협상에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보건복지 분야 협상의 총괄 | 좌동 |
| 3.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보건복지 분야 협상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 좌동 |
| 4.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관련 보건복지 분야 국내단체의 의견 수렴 및 조정 | 좌동 |
| ④ 한·미자유무역협정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 좌동 |
| ⑤ 별표 8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9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⑤이하 항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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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국립정신병원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2] 국립결핵병원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3] 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4]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 정원표 | 좌동 |
| [별표 5]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 좌동 |
| [별표 6]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공무원 정원표 | 좌동 |
| [별표 7] 고령친화산업과 공무원 정 | 좌동 |
| [별표 8] 한·미 자유무역협정담당관 공무원 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