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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09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7-29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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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금융기관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2조(금융기관의 범위) |
|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좌동 |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좌동 |
|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좌동 |
|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좌동 |
|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좌동 |
|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좌동 |
| 7.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
| 8.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
| 9.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 | 좌동 |
|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협회와 보험요율산출기관 | 좌동 |
| 1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 좌동 |
| 12. 「증권거래법」에 따른 한국증권업협회 |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
| 13. 「선물거래법」에 따른 선물협회 | 13. 삭제 <2008·7·29> |
|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좌동 |
| 15.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좌동 |
|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좌동 |
| 1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좌동 |
| 18.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좌동 |
| 제3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 법 제2조제1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발행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 또는 자회사 | 좌동 |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따른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 | 좌동 |
| 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동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 | 좌동 |
| 제4조(전자화폐의 범용성 요건) | 좌동 |
| ① 법 제2조제1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5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조제1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라 함은 5개 업종을 말한다. | 좌동 |
| 제5조(적용범위의 예외)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 | 좌동 |
| 2. 「한국은행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를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 | 좌동 |
| 제6조(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동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접근매체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할 수 있다. |
좌동 |
|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는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서면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를 얻은 경우 | 좌동 |
|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는 그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 좌동 |
|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등) | 좌동 |
| 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용자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2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거래내용의 대상기간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거래내용의 종류(조회거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종류를 말한다)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좌동 |
| 2.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좌동 |
| 3.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증권번호를 말한다) | 좌동 |
| 4.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좌동 |
|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내용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⑤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하여 그 요청의 방법·절차, 접수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규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좌동 |
| 제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과 도난 책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미리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제10조(출금 동의의 방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9> |
좌동 |
| 1.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 | 좌동 |
|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출금의 동의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 좌동 |
| 제11조(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 좌동 |
| ② 전자화폐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화폐를 발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폐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전자화폐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전자화폐의 발행 또는 교환의 일시와 금액 | 좌동 |
| 2. 전자화폐의 발행신청인 또는 교환신청인 | 좌동 |
| 3. 전자화폐 접근매체의 식별번호 | 좌동 |
| 4. 그 밖에 전자화폐의 발행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하는 모든 장소에서 그 교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 교환의 편의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자에게 교환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알린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만 교환에 응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교환을 요구하면 교환요구금액 전부를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전자화폐보유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화폐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교환요구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교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전자화폐 가맹점의 대금청구와 이에 따른 결제내역 등을 확인한 후 즉시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기록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제7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나.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좌동 |
| 다.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좌동 |
| 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좌동 |
|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기록 | 좌동 |
| ②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한 거래기록을 생성·보존하는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동항제1호에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③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거래기록을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금융기관등은 제3항에 따라 거래기록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이용한도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8·7·9>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는 100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7·9> | 좌동 |
| ③ 법 제23조제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는 1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7·9> | 좌동 |
| ④ 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이용한도의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자금이체의 방법, 이용횟수나 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08·7·9> | 좌동 |
| 제14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신청절차 등) | 좌동 |
| 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이용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15일 이내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이용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2008·2·29> | 좌동 |
| 제15조(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금융기관 | 좌동 |
|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6호·제7호·제11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기관 | 좌동 |
|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용카드사업자 | 좌동 |
| 4.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 좌동 |
| 5.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 좌동 |
| ②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6·28, 2008·2·29, 2008·7·9> | ②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6·28, 2008·2·29, 2008·7·9, 2008·7·29> |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다만, 제1항제3호의 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서 제외한다.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에 한하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참가기관이 되거나 대표참가기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전자자금이체업무에 따른 자금정산 및 결제를 위하여 결제중계시스템에 참가하는 기관을 말한다)을 경유하는 방식의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제외한다] | 좌동 |
| 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
| 나. 「선물거래법」에 따른 선물업자 | 나. 삭제 <2008·7·29> |
| 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좌동 |
| ③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을 수수(授受)하거나 수수를 대행하는 전자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라 결제대금을 예치받는 업무 | 좌동 |
| 2. 수취인을 대행하여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인에게 고지하고, 자금을 직접 수수하며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 | 좌동 |
| ④ 법 제28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가맹점이 1개의 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 안에만 위치할 것 | 좌동 |
| 2.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일 것 | 좌동 |
| 3. 가맹점이 1개의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안에만 위치할 것 | 좌동 |
| 4. 가맹점이 1개의 사업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만 위치할 것 | 좌동 |
| ⑤ 법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0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총발행잔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⑥ 법 제28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⑦ 법 제2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⑧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해당 법인 임직원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대한 환급 또는 정산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좌동 |
| 2. 해당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접근매체의 위조 또는 변조로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3. 해당 지급수단의 관리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4.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가맹점이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노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좌동 |
| 제16조(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 좌동 |
| ① 전자채권을 전자채권관리기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금융기관과 전자채권의 발행 및 채무의 이행을 위한 계좌개설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전자채권관리기관은 금융기관을 거쳐 전자채권의 등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전자채권의 발행 내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전자채권등록원장에 등록한 후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전자채권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전자채권을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전자채권의 채권번호와 종류(보증채권인지 무보증채권인지 여부) | 좌동 |
| 2. 채권자 및 채무자와 그 거래 금융기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전자채권의 발행일 및 변제기 | 좌동 |
| 4. 전자채권의 발행한도 및 발행금액 | 좌동 |
| 5. 그 밖에 전자채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전자채권관리기관은 등록된 전자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전자채권의 변제기와 관련된 사항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 좌동 |
| 2. 전자채권의 변제내역 및 미변제내역 | 좌동 |
| 3. 전자채권의 양도내역 | 좌동 |
| 4. 금융기관간 전자채권 관련 결제내역 | 좌동 |
| 5. 전자채권 관련 거래의 정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전자채권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제17조(자본금 요건)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의 경우 : 30억원 | 좌동 |
|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경우 : 20억원 | 좌동 |
|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경우 : 20억원 | 좌동 |
| ② 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의 경우 : 10억원 | 좌동 |
| 2. 제15조제3항제1호의 업무의 경우 : 10억원 | 좌동 |
| 3. 제15조제3항제2호의 업무의 경우 : 5억원 | 좌동 |
| 4. 법 제29조의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의 경우 : 30억원 | 좌동 |
| ③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둘 이상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다만, 그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0억원으로 한다. | 좌동 |
| 제18조(재무건전성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규정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신청인이 제1항의 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이면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의 자기자본·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인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그 비율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가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자하고 있을 것 | 좌동 |
| 2. 신청인의 사업 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정부등이 해당 사업을 인수할 것을 확약하는 등 그 사업의 연속성에 대하여 정부등이 보장하고 있을 것 | 좌동 |
| 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맞추어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할 것 | 좌동 |
| ③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9> | ③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9, 2008·7·29> |
|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다만,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다만,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
| 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 좌동 |
| 나.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 좌동 |
|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또는 출자자 | 좌동 |
| 3.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4. 임원의 임면(任免) 등 해당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 좌동 |
| 제19조(대주주인 출자자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란 제18조제3항에 따른 주요출자자를 말한다. <개정 2008·7·9> | 좌동 |
| ② 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이라 함은 별표 1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 좌동 |
| 제20조(허가와 등록의 신청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 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2. 임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자본금 및 출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액출자자를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 좌동 |
| 4. 영위하려는 전자금융업무 | 좌동 |
| 5. 전자금융업무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내용(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정관 및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 좌동 |
| 2.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좌동 |
| 3. 주주의 구성(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업무개시 후 3년 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 및 예산수지 계산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5. 전문인력 및 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6. 영업현황(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7.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좌동 |
| 8. 그 밖에 허가 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좌동 |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31조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1조(등록말소신청)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보호조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말소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상호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좌동 |
| 2. 등록을 말소하려는 전자금융업무의 종류 | 좌동 |
| 3. 등록말소의 사유 | 좌동 |
| 4. 등록말소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내역 | 좌동 |
| 제22조(겸업가능 업무 등)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전자금융업과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판매·대여 | 좌동 |
| 2.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위한 전자금융업무의 일부 대행 | 좌동 |
| 3. 그 밖에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좌동 |
| ②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제5호·제11호 및 제12호의 기관 | 좌동 |
|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좌동 |
|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좌동 |
|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좌동 |
| 5.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기관 | 좌동 |
| 제23조(전자금융업 가맹점계약 해지 사유)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가맹점이 법 제26조 또는 법 제37조제3항제3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좌동 |
| 2. 가맹점이 법 제37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제3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가맹점의 폐업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 | 좌동 |
| 제24조(경영지도의 기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요건인 자본금의 유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에 관한 사항(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인 및 전자화폐발행자에 한한다) | 좌동 |
| 제25조(합병·해산·폐업 등의 인가) | 좌동 |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합병·해산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합병·해산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
|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병의 경우 | 좌동 |
| 가. 전자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좌동 |
| 나. 합병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정할 것 | 좌동 |
| 다.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등이 법 제30조 내지 제32조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라. 「상법」과 「증권거래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 라.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
| 2.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산 또는 폐지의 경우 | 좌동 |
| 가.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것 | 좌동 |
| 나. 전자화폐 이용자 및 가맹점 보호와 신용질서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좌동 |
| 다. 「상법」과 「증권거래법」,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 다.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
| 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인가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인가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를 각각 준용한다. | 좌동 |
|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 신청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6조(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및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기간은 6월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과징금은 이를 분납할 수 없다. | 좌동 |
| 제28조(체납처분의 위탁) | 좌동 |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금융위원회 의결서 | 좌동 |
|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 좌동 |
| 3. 납부독촉장 | 좌동 |
|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처분 업무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 종료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9조(통계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통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
좌동 |
| 1.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기관 또는 단체나 사업자의 자산·부채 및 자본금, 전자금융거래에 관련된 매출·비용 및 수익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 현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이용과 전자자금이체, 전자지급결제대행 및 전자채권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현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현황파악 또는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30조(권한의 위탁) | 좌동 |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7·9> | 좌동 |
| 1. 법 제25조에 따른 약관의 제정 및 변경 보고의 접수, 약관 변경의 권고 | 좌동 |
| 2. 법 제28조·제29조·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 말소 | 좌동 |
| 3. 법 제40조에 따른 제휴 또는 외부 주문계약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 지시 | 좌동 |
| 4.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 및 경영실적보고서의 접수 | 좌동 |
|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31조 삭제 <2008·7·9> |
좌동 |
부칙 <2008ㆍ7ㆍ9 대령209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7ㆍ29 대령2094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 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88>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8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삭제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제15조제2항제2호가목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
|
| [별표 1] 허가 및 등록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금융관계법령 | |
| [별표 2]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의 기간 및 과징금의 금액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