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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0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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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5-30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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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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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가 등의 책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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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교통지향형 도시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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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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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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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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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카드 이용률 및 호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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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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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감소 방안 등 대중교통의 안전성 향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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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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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5 이하에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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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산착오·오기·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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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계획의 고시)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 변경사유(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기본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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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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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내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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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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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제출)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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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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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대중교통시설 관리청 및 인접지역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의 협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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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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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1월말까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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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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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실적을 취합·정리하여 매년 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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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대중교통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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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이라 함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하는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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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교통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대중교통운행체계(도시철도운행체계·간선급행버스체계·노선버스운행체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최적의 대중교통운행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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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율적인 대중교통운행체계와 대중교통의 이용편리성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차고지·버스전용차로·버스정류소·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를 포함한다)·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규모·입지 등을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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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여객자동차터미널·환승시설 등 주요 대중교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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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등 대중교통시설에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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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중교통시설 안 또는 그 주변의 대형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교통유발도가 높은 시설의 입지 가능성 및 당해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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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승거리 및 환승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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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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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대상 및 범위)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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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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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중 부지면적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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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사업중 편도 3차로 이상으로서 총길이 5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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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도건설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 및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의 건설사업중 철도역사 또는 도시철도역사가 포함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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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의 건설사업중 여객터미널이 포함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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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건설사업중 여객터미널의 건축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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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11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6·5·30>

1. 도로의 노면을 이용하는 도시철도시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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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2. 「도로교통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제12조(재정지원의 대상)
법 제1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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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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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 대중교통운영자의 공적부담(학생·청소년 등에 대한 요금할인으로 인한 부담을 말한다)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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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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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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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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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소요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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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연차별 투자계획 등 당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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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모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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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를 직접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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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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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의 공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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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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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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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요청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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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시범도시사업(이하 "시범도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시범도시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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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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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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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지사가 직접 시범도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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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의 결과 및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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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4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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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범도시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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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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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범도시의 지정으로 인한 효과가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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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범도시의 지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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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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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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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시범도시사업의 평가·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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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범도시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12월 말까지 당해연도 시범도시사업의 추진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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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조정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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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대중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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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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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교통의 안전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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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에 대한 우선신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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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편의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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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시설의 표준화 및 모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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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대중교통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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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에너지 절감형·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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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
법 제1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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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카드의 이용률 및 호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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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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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시설에의 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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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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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요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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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이용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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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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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중교통시책의 평가는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으로 구분하여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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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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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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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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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서비스평가결과를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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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대중교통 분야별로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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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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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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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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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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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사업법」에 의한 철도사업(「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안에서 전동차로 여객을 수송하는 노선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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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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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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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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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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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는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운행의 정시성·친절도·이용자 만족도 등 고객서비스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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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설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운영자중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하는 경우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의 결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적평가의 결과,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의 결과 및 「철도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평가결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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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 밖에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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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경영 및 서비스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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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좌동

1. 대중교통경영및서비스종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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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교통경영및서비스부문상(도시철도·노선버스·터미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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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면허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포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 새로운 노선을 개발하거나 기존노선을 조정하는 경우 우선권의 부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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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대중교통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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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 평가에 관한 사항, 이 영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중교통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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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좌동

1. 공기업 또는 행정분야와 관련된 연구기관의 임원 또는 대학의 부교수 이상 직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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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좌동

3. 교통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좌동

4. 교통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좌동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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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좌동

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좌동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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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지방대중교통경영·서비스평가위원회)

좌동

① 시·도지사는 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대중교통경영·서비스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대중교통경영·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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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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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에서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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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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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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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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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통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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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행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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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좌동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좌동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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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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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3ㆍ8 대령1937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중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좌동

부칙 <2006ㆍ5ㆍ30 대령1949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제13조의2”를 “제15조”로 한다.
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