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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1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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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1-29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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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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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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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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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스사령실 등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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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공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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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를 공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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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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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범도시의 지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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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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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범도시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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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범도시의 지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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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시범도시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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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중교통현황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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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는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중교통현황의 조사시기 또는 조사지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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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를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29>

③ 대중교통현황의 구체적인 조사항목 및 내용과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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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중교통현황조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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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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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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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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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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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1ㆍ29 국토해양부령2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로 한다.
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