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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7-0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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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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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제2조(거래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거래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7·6>

제2조(거래인증기관의 지정신청)

1. 전자서명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지정서 사본

삭제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삭제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이하 "온라인콘텐츠"라 한다)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재정능력,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삭제

4.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인증업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삭제

①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거래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인증업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이하 "온라인콘텐츠"라 한다)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전문개정 2006·6·30]

제3조(거래인증기관지정서의 교부)

좌동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거래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좌동

제4조(온라인콘텐츠산업지원기관의 사업수행)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매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계획 및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30]

부칙 <2004ㆍ7ㆍ6 정보통신부령1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2006ㆍ6ㆍ30 정보통신부령195>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거래인증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거래인증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거래인증기관지정서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