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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9-01-05 감사원사무처 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12-30감사원사무처 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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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조직) | 좌동 |
|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행정지원실, 기획관리실, 재정·조세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건설·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사회·문화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국책과제감사단, 연·기금감사단을 둔다. |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행정지원실, 기획관리실, 재정경제감사국, 금융·기금감사국, 건설·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사회·문화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전략과제감사단을 둔다. <개정 2009·12·30> |
| ② 기획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및 단에 과를 둔다. | 좌동 |
|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조세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건설·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국책과제감사단, 연·기금감사단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문화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경제감사국, 금융·기금감사국, 건설·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전략과제감사단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문화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12·30> |
| 제2조(정원) | 좌동 |
| 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제3조(원장비서실) | 좌동 |
| ① 비서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제4조(감찰관) | 좌동 |
| ① 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 | 좌동 |
|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 | 좌동 |
| 제5조(심의실) | 좌동 |
| ① 심의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심의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법규 및 규정 등의 제정·개폐 및 조정 | 좌동 |
| 2. 회계 및 감사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의견표시 | 좌동 |
| 3. 행정소송의 수행 | 좌동 |
| 4.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좌동 |
| 5. 감사위원회의 의사 | 좌동 |
| 6. 법령해석 등에 대한 자문 | 좌동 |
| 7.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 좌동 |
| 8. 심사청구 및 재심의 청구의 처리 | 좌동 |
| 9. 고발사항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 좌동 |
| ③ 심의실장 밑에 심사심의관 1명을 두며, 심사심의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심사심의관은 심사청구와 재심의 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심의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6조(공보관) | 좌동 |
| ① 공보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공보관은 감사원의 공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공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공보 업무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7조(행정지원실) | 좌동 |
| ① 행정지원실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행정지원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의 관수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단, 인사기획,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및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는 제외) | 좌동 |
| 4.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 좌동 |
| 5.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 좌동 |
| 6. 물품 및 재산관리 | 좌동 |
| 7. 직원의 후생복지 | 좌동 |
| 8. 규칙의 공포 | 좌동 |
| 9.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 좌동 |
| 10.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물관리 | 좌동 |
| 11.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 좌동 |
| 12.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 좌동 |
| 1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 좌동 |
| 14. 정부의 비상훈련 | 좌동 |
| 15.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16. 청사시설의 방호 | 좌동 |
| 17.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 좌동 |
| 18. 감사원 직원의 장·단기 국외훈련 | 좌동 |
| 19.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실·국·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8조(기획관리실) | 좌동 |
| ① 기획관리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4.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 좌동 |
|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6. 대국회 협력업무 | 좌동 |
| 7.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좌동 |
| 8. 국가기관과 기금의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 좌동 |
| 9. 감사연보의 작성 | 좌동 |
|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 좌동 |
| 11.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 좌동 |
| 12. 계산증명규칙의 보완·개정 총괄 | 좌동 |
| 13. 회계감사기준 제정 및 운영 | 좌동 |
| 14. 심사분석 | 좌동 |
| 15. 감사활동의 평가 | 좌동 |
| 16.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 좌동 |
| 17. 감사운영 혁신 | 좌동 |
| 18. 인적자원 중·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 좌동 |
| 19.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 좌동 |
| 20.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 | 좌동 |
| 21. 예산 성과보고서의 작성 | 좌동 |
| 22. 직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업무 | 좌동 |
| 23.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24.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 좌동 |
| 25. 전산업무와 전산감사 지원업무 등 감사 지식관리 업무 | 좌동 |
| ③ 기획관리실장 밑에 국회협력관 1명, 감사·국제기획관 1명을 둔다. 국회협력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감사·국제기획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기획관리실장 밑에 기획심의관을 둔다. 기획심의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2·30> |
| ④ 국회협력관은 대국회협력 및 예산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 ④ 기획심의관은 감사원예산, 국가결산, 국제협력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12·30> |
| ⑤ 삭제 <2009·12·30> | 좌동 |
| 제9조(각 국) | 좌동 |
| ① 각 국의 국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각 국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③ 특별조사국장과 감사청구조사국장 밑에 각각 대전사무소장과 민원심의관을 둔다. 대전사무소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민원심의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행정·안보감사국장 밑에 국방감사기획관을, 자치행정감사국장 밑에 자치감사기획관을 둔다. 국방감사기획관과 자치감사기획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9·12·30> |
| ④ 대전사무소장은 대전사무소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 ④ 국방감사기획관은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감사 등에 관하여 행정·안보감사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9·12·30> |
| ⑤ 민원심의관은 민원의 분류, 국민·기업불편초래 사항의 제도개선 업무 등에 관하여 감사청구조사국장을 보좌한다. | ⑤ 자치감사기획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심사 관련 업무, 특정감사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감사에 관하여 자치행정감사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9·12·30> |
| ⑥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실·국·단을 지정하여 특정된 사항의 감사를 명할 수 있다. | ⑥ 특별조사국장 밑에 감찰정보기획관을, 감사청구조사국장 밑에 민원심의관과 지역민원·조사단장을 둔다. 감찰정보기획관과 지역민원·조사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민원심의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2·30> |
⑦ 감찰정보기획관은 감사정보의 관리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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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민원심의관은 민원의 접수 및 분류 총괄, 민원조사·처리 업무(지역민원·조사단장 소관 제외), 국민·기업불편 초래 사항의 제도개선 업무 등에 관하여 감사청구조사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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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지역민원·조사단장은 지역민원조사과 및 대전·광주·부산 소재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의 운영과 민원조사·처리 업무에 관하여 감사청구조사국장을 보좌한다. 다만, 지역민원조사과의 감찰관련 업무에 관하여는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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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국책과제감사단) | 좌동 |
| ① 국책과제감사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① 전략과제감사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2·30> |
| ② 국책과제감사단은 다음의 감사사항을 분장한다. | ② 국책과제감사단은 다음의 감사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0 |
| 1.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2. 규제개혁 등 국가경쟁력 강화과제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3.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사업과 지역발전 정책·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전자정부 및 국가연구개발 등 다수부처 관련 정책·사업에 관한 사항 | 4. 전자정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
| 5.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 5. 다수부처 관련 정책·사업에 관한 사항 |
6.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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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연·기금감사단) | 제11조 |
| ① 연·기금감사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삭제 |
| ② 연·기금감사단은 다음의 감사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1.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업무에 관한 사항 | 삭제 |
| 2. 우정사업본부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기금(「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성 기금 제외)의 자산운용에 관한 감사사항 | 삭제 |
| 5.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 삭제 |
| 제12조(과, 담당관) | 좌동 |
| ① 기획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밑의 담당관 및 각 국 및 단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4급인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상당인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밑의 담당관, 각 국 및 단의 과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감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12ㆍ30 감사원규칙20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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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 |
| [별표 2] 국별 사무분장표(제9조제2항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