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10-03-04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11-01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특허청 |
좌동 |
|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기술서기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농업사무관, 약무사무관, 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8·9·1] |
좌동 |
| 제4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8·9·1] |
좌동 |
| 제5조(심사품질담당관) 심사품질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6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성과관리팀장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 및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9·1, 2009·4·30> | 좌동 |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 좌동 |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주요업무계획지침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3. 연두업무계획의 수립·보고 | 좌동 |
| 4. 주요 정책의제의 종합·조정 및 관리 | 좌동 |
| 5. 재정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6.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응 관련 업무 | 좌동 |
| 7. 예산의 편성·운영 및 결산 | 좌동 |
| 8. 대국회 업무의 총괄 | 좌동 |
| 9. 그 밖에 기획조정관 소관 분장업무 중 다른 담당관 및 팀장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2009·10·23> | 좌동 |
| 1.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3. 책임운영기관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종합 | 좌동 |
| 4. 정부업무평가 및 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추진 및 관리 | 좌동 |
| 7. 자체 제안제도의 총괄·운영 | 좌동 |
| 8.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 좌동 |
| 9. 행정능률 관리 | 좌동 |
| 10. 업무처리절차의 분석과 업무처리과정의 표준화 | 좌동 |
|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10·23> | 좌동 |
| 1. 산업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산업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사항 발굴 및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좌동 |
| 4.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5. 행정심판업무 | 좌동 |
| 6.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 좌동 |
| 7. 자체 규제심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여성정책 관련 업무의 총괄 | 좌동 |
| 10. 입법예고를 위한 전자공청회의 운영 | 좌동 |
| 11. 산업재산권 관련 운영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12. 각종 위원회 및 비영리 법인 관련 업무의 총괄 | 좌동 |
| 13. 산하 공공기관 관리업무의 총괄 | 좌동 |
| ⑥ 성과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 좌동 |
| 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종합 | 좌동 |
| 2.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성과관리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 좌동 |
| 4.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5. 성과관리지표의 개발·관리 | 좌동 |
| 6. 성과계약제 운영 및 평가 | 좌동 |
| 7. 특허청 마일리지 제도 운영 | 좌동 |
| 8. 온나라 업무시스템 운영·관리 | 좌동 |
| 9. 부서 및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7조(인사과) 인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9·1> |
좌동 |
| 제9조(산업재산정책국) | 좌동 |
| 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산업재산정책국에 산업재산정책과, 산업재산진흥과, 산업재산경영지원팀, 산업재산인력과 및 산업재산보호팀을 두되, 각 과장 및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30> | 좌동 |
| ③ 산업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09·10·23> | ③ 산업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09·10·23, 2010·11·1> |
| 1.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산업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 산업재산권 창출·활용의 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 좌동 |
| 4.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수집 및 동향분석, 제도연구 | 좌동 |
| 5.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국가연구개발 지원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6. 대한변리사회 및 한국발명진흥회 등 산하단체와 관련된 업무 | 좌동 |
| 7.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 사용의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8. 표준특허의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 8. 삭제 <2010·11·1> |
|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산업재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 좌동 |
| 1. 발명의 인식제고 및 발명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 좌동 |
| 2. 여성발명활동의 진흥 | 좌동 |
| 3.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4.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 좌동 |
| 5. 산업재산권 창출·활용의 촉진 | 좌동 |
| 6. 발명특허기술 유통의 촉진 | 좌동 |
| 7. 발명특허기술 사업화의 촉진 | 좌동 |
| 8. 기업체의 특허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특허권의 수용실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특허 또는 등록의 취소 및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발명인의 전당 운영 | 좌동 |
| 12. 그 밖에 발명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산업재산경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09·10·23> | 좌동 |
| 1.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지원시책의 수립·조정 및 운영 | 좌동 |
| 2. 지역의 산업재산권 창출·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 좌동 |
| 3.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실태의 조사·분석 및 통계 관리 | 좌동 |
| 4.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활성화를 위한 유관단체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지방자치단체와의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협력을 위한 시책의 수립·조정 및 추진 | 좌동 |
| 6. 외국의 산업재산경영 지원제도 및 운영실태 조사·분석 | 좌동 |
| 7. 그 밖에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산업재산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1. 산업재산인력 양성 및 활용시책의 수립·조정 및 추진 | 좌동 |
| 2. 산업재산인력 양성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정책의 조사·연구 | 좌동 |
| 3. 산업재산인력에 관한 수급실태 및 통계의 조사·분석 | 좌동 |
| 4.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 인력에 대한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 | 좌동 |
| 5. 삭제 <2008·12·31> | 좌동 |
| 6. 변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 좌동 |
| 7. 변리사의 등록 및 자격관리와 변리사 시험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8. 대한변리사회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9.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및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⑦ 산업재산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0·23> | 좌동 |
| 1.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부정경쟁행위의 현장조사·처리 | 좌동 |
| 3. 영업비밀 보호 관련 동향의 조사·연구 및 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4.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 및 국제동향조사 | 좌동 |
| 5. 산업재산권 분쟁동향의 조사·분석 및 대책 수립·추진 | 좌동 |
| 6.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7. 산업재산권 사용질서의 확립을 위한 지도·계몽·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내기업소유 해외산업재산권에 관한 보호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9.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⑧ 삭제 <2009·4·30> | 좌동 |
| ⑨ 삭제 <2009·4·30> | 좌동 |
| 제10조(정보기획국) | 좌동 |
| ① 정보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정보기획국에 정보기획과, 정보개발과, 정보관리과, 정보기반과 및 정보협력팀을 두되, 각 과장 및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 |
| 1. 산업재산권 행정의 종합전산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1.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 2. 산업재산권 정보자료의 활용·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 2. 산업재산권 정보의 활용·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
| 3. 산업재산권 정보화기술의 조사·연구·분석평가 및 표준화 | 좌동 |
| 4. 특허기술정보센터 등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서비스기관(지역지식재산센터를 제외한다)의 지도·육성 | 좌동 |
| 5.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종합 및 지식재산통계연보의 발간·배포 | 좌동 |
| 6. 국내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교육·홍보 | 좌동 |
| 7. 산업재산권 정보자료 및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 7. 산업재산권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
|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정보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산업재산권 업무의 정보화시스템 개발·운영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운영 | 좌동 |
| 3.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운영과 관련된 외부용역 관리 | 좌동 |
| 4.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기술조사·분석 및 평가 | 좌동 |
| 5.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기반기술 및 규격의 검토 | 좌동 |
| 6.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지원 및 교육 | 좌동 |
| 7. 업무절차의 재설계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정비 | 좌동 |
| 8. 그 밖에 정보화시스템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 좌동 |
| 1.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관리 | 좌동 |
| 3.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관리 | 좌동 |
| 4.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심판서류 등의 전자화 및 전자화기관의 운영 | 좌동 |
| 5. 산업재산권공보의 생성·발간 및 배포 | 좌동 |
| 6. 특허영문초록의 생성·발간 및 배포 | 좌동 |
| 7. 산업재산권 데이터의 구매 및 교환 | 좌동 |
| 8. 국내외 특허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 및 보급 | 좌동 |
| 9. 문서의 편찬·보존 및 관리와 특허청 소관 기록관의 운영·관리 | 좌동 |
| 10.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그 밖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정보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산업재산권 전산자원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산업재산권 정보화를 위한 통신망의 구축·유지 및 관리 | 좌동 |
| 3. 전산자원의 구매·운영·유지 및 관리 | 좌동 |
| 4. 전산자원의 운영과 관련된 외부용역의 관리 | 좌동 |
| 5. 전산자원의 사용에 관한 지원 | 좌동 |
| 6. 상용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유지 및 관리 | 좌동 |
| 7. 산업재산권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및 관리 | 좌동 |
| 8. 산업재산권 관련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9. 정부통합전산센터와의 전산자원 운영에 관한 업무협의 및 조정 | 좌동 |
| 10. 그 밖에 전산자원의 운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정보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국제협력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 좌동 |
| 3. 산업재산권 정보화 국제연계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운영 | 좌동 |
| 4.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해외 확산 | 좌동 |
| 5. 산업재산권 정보자료의 국가간 교환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6.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국제표준 등의 동향 조사 및 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7. 국제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교육·홍보 | 좌동 |
| 8.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1조(대외협력고객지원국) | 좌동 |
| ① 대외협력고객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4·30> | 좌동 |
| ② 대외협력고객지원국에 고객협력총괄과, 국제협력과, 다자협력팀, 국제출원과, 출원서비스과 및 등록서비스과를 두되, 각 과장 및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30> | 좌동 |
| ③ 고객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09·10·23> | 좌동 |
| 1. 산업재산권 관련 민원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 좌동 |
| 2. 산업재산권 관련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제도의 총괄·운영 | 좌동 |
| 3.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및 국제출원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4.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5. 산업재산권의 등록에 관한 대통령령 및 부령의 제·개정 | 좌동 |
| 6. 산업재산권 수수료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7. 삭제 <2009·10·23> | 좌동 |
| 8.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및 국제출원 방식심사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9.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상담 및 안내 | 좌동 |
| 10. 특허고객 콜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11.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및 중간서류의 접수 | 좌동 |
| 12.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에 관한 각종 증명서와 등·초본의 발급 및 복사 | 좌동 |
| 13.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민신문고의 운영·관리 | 좌동 |
|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4·30> | 좌동 |
|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외국과의 양자 간 국제협력 총괄 | 좌동 |
| 2. 외국과의 양자 간 산업재산권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협력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 좌동 |
| 4. 자유무역협정 중 산업재산권 분야 협상 대책의 수립·조정 및 교섭 | 좌동 |
| 5. 주요국의 산업재산권정보의 수집 및 관리 | 좌동 |
| 6. 산업재산권 관련 남북협력에 관한 정책수립 및 추진 | 좌동 |
| 7. 산업재산권 분야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관리 및 활동 지원 | 좌동 |
| 8. 공무국외출장 관리 및 지원업무 | 좌동 |
| 9. 해외 산업재산권 민원대응 및 해외고객 지원업무 | 좌동 |
| 10. 그 밖에 산업재산권 관련 외국과의 양자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다자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4·30> | 좌동 |
| 1.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총괄 | 좌동 |
| 2. 산업재산권 다자협력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3. 산업재산권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 좌동 |
| 4.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외국과의 다자간 산업재산권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적 동향 및 제도의 조사·연구 | 좌동 |
| 7. 산업재산권 관련 해외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8. 특허청 심사관의 해외훈련 계획수립 및 추진 | 좌동 |
| 9. 산업재산권에 관한 개도국 및 최빈국과의 협력사업의 총괄·조정 | 좌동 |
|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⑥ 국제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서류의 방식심사 | 좌동 |
| 2. 국제출원일, 출원번호의 부여 및 통지 | 좌동 |
| 3. 우선권증명서류 등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 좌동 |
| 4.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관련서류의 방식심사 | 좌동 |
| 5. 지정관청에 의한 국내진입 국제출원서류의 방식심사 | 좌동 |
| 6.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서류의 방식심사 | 좌동 |
| 7.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의견서 등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 좌동 |
| 8. 국제사무국과의 업무협력 등 그 밖의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출원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산업재산권 국내출원서류 및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 좌동 |
| 2. 출원에 관한 보정 및 반려 | 좌동 |
| 3. 출원의 취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우선심사신청 서류 등 전자화자료의 보관·관리 | 좌동 |
| 5. 심사청구기간 만료예고의 통지 | 좌동 |
| 6. 출원에 대한 공시송달 | 좌동 |
| 7. 출원 관련 서류의 보관 및 열람제공 | 좌동 |
| 8. 특허권존속기간 연장출원에 관한 서류의 방식심사 | 좌동 |
| 9. 그 밖의 출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등록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 좌동 |
| 1. 등록에 관한 서류의 발송 및 보존 | 좌동 |
| 2. 등록신청서의 방식심사 | 좌동 |
| 3. 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 좌동 |
| 4.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및 소멸등록 | 좌동 |
| 5. 권리자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 좌동 |
| 6. 특허증 및 등록증의 발급·교부 | 좌동 |
| 7. 각종 등록원부의 비치·보관 | 좌동 |
| 8. 등록에 관한 공시송달 | 좌동 |
| 9. 등록에 관한 등·초본의 교부, 증명의 발급 및 원부의 열람 | 좌동 |
| 10. 이의신청, 심판 및 재심청구, 특허법원에의 소 및 상고의 예고등록과 확정등록 | 좌동 |
| 11. 촉탁에 의한 등록 | 좌동 |
| 12. 삭제 <2009·4·30> | 좌동 |
| 13. 그 밖의 등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2조(상표디자인심사국) | 좌동 |
| 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상표디자인심사국에 상표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 상표1심사과, 상표2심사과, 상표3심사팀, 서비스표심사과, 국제상표심사팀, 디자인1심사과 및 디자인2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 및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0·23> | 좌동 |
| ③ 상표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0·23> | 좌동 |
| 1. 상표의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상표·디자인의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조정·총괄 | 좌동 |
| 3. 「상표법」·상표심사기준 및 상표제도의 운영·연구 | 좌동 |
| 4. 국제상표심사기준 및 국제상표제도의 운영·연구 | 좌동 |
| 5. 상표 심사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6. 상표에 관한 심사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상품분류 기준 및 제도의 운영·연구 | 좌동 |
| 8. 상표등록출원·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류심사 | 좌동 |
| 9. 상표등록출원·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자료의 정비 | 좌동 |
| 10. 상표의 조사·분석 등 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0·23> | 좌동 |
| 1. 디자인의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 | 좌동 |
| 2. 「디자인보호법」·디자인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의 운영·연구 | 좌동 |
| 3. 디자인 심사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4. 디자인에 관한 심사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디자인분류 기준 및 제도의 운영·연구 | 좌동 |
| 6. 디자인등록출원의 분류심사 | 좌동 |
| 7. 디자인등록출원(공지디자인을 포함한다) 심사자료의 정비 | 좌동 |
| 8. 디자인의 조사·분석 등 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디자인의 심사에 관한 업무 중 디자인1심사과 및 디자인2심사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상표1심사과장, 상표2심사과장 및 상표3심사팀장은 상표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⑥ 서비스표심사과장은 서비스표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⑦ 국제상표심사팀장은 국제상표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⑧ 디자인1심사과장 및 디자인2심사팀장은 디자인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제13조(기계금속건설심사국) | 좌동 |
| ① 기계금속건설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기계금속건설심사국에 일반기계심사과, 자동차심사과, 운반기계심사과, 원동기계심사과, 정밀기계심사과, 공조기계심사과, 금속심사과, 건설기술심사과 및 복합기술심사1팀을 두되, 각 과장 및 팀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항공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9·1> | 좌동 |
| ③ 일반기계심사과장은 공작기계 및 기계요소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④ 자동차심사과장은 자동차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⑤ 운반기계심사과장은 철도차량·항공기·선박·포장기계 및 운반용구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⑥ 원동기계심사과장은 기관 및 열기계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⑦ 정밀기계심사과장은 계측 및 정밀기계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⑧ 공조기계심사과장은 냉·난방기기, 공기조화장치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⑨ 금속심사과장은 금속 및 채광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1> | 좌동 |
| ⑩ 금속심사과장은 금속 및 채광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⑪ 복합기술심사1팀장은 기계 관련 복합기술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1> | 좌동 |
| 제14조(화학생명공학심사국) | 좌동 |
| ①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화학생명공학심사국에 생명공학심사과, 화학소재심사과, 정밀화학심사과, 환경에너지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 섬유생활용품심사과, 식품생물자원심사과 및 복합기술심사2팀을 두되, 각 과장 및 팀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9·1> | 좌동 |
| ③ 생명공학심사과장은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④ 화학소재심사과장은 고분자화합물 및 일반화학소재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1> | 좌동 |
| ⑤ 정밀화학심사과장은 정밀화학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1> | 좌동 |
| ⑥ 환경에너지심사과장은 환경화학 및 화학에너지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1> | 좌동 |
| ⑦ 약품화학심사과장은 약품 및 의료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1> | 좌동 |
| ⑧ 섬유생활용품심사과장은 섬유 및 생활용품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1> | 좌동 |
| ⑨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은 식품 및 생물자원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1> | 좌동 |
| ⑩ 복합기술심사2팀장은 화학생명공학 관련 복합기술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1> | 좌동 |
| 제15조(전기전자심사국) | 좌동 |
| ① 전기전자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전기전자심사국에 특허심사정책과, 특허심사지원과, 전기심사과, 전자심사과, 반도체심사과, 전자상거래심사과, 유비쿼터스심사팀, 복합기술심사3팀 및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을 두되, 특허심사정책과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특허심사지원과장, 전기심사과장, 전자심사과장, 반도체심사과장, 전자상거래심사과장, 유비쿼터스심사팀장, 복합기술심사3팀장 및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9·1, 2009·10·23> | 좌동 |
| ③ 특허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특허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 |
| 1. 특허·실용신안의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특허·실용신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 특허·실용신안 심사 관련 법령과 제도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3. 심사기준의 총괄·조정 및 심사편람의 발행 | 좌동 |
| 4. 기계금속건설심사국·화학생명공학심사국·전기전자심사국 및 정보통신심사국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주무 부서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의 심사 | 좌동 |
| 5.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심사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6. 우선심사에 관한 총괄 | 좌동 |
| 7.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처리에 관한 분석 | 좌동 |
| 8. 그 밖에 기계금속건설심사국·화학생명공학심사국·전기전자심사국 및 정보통신심사국에 공동으로 관련된 사항의 조정 | 좌동 |
| ④ 특허심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선행기술조사사무 및 기술동향조사사무의 총괄 | 좌동 |
| 2. 특허·실용신안 출원 및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분류심사의 총괄 | 좌동 |
| 3.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심사기준의 총괄·조정 및 국제출원제도·국제특허분류제도의 운영·연구 | 좌동 |
| 4. 특허기술상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가 간 특허심사결과의 상호 활용·협력 및 특허·실용신안제도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특허·실용신안 출원 및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심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전기심사과장은 전기 분야 및 전자소자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1> | 좌동 |
| ⑥ 전자심사과장은 전자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⑦ 반도체심사과장은 반도체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⑧ 전자상거래심사과장은 원격생활지원시스템 및 전자상거래시스템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1> | 좌동 |
| ⑨ 유비쿼터스심사팀장은 유비쿼터스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1> | 좌동 |
| ⑩ 복합기술심사3팀장은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관련 복합기술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1> | 좌동 |
| ⑪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0·23> | ⑪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0·23, 2010·11·1> |
| 1. 표준특허제도의 운영·연구 | 1.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 2. 표준특허에 관한 인력양성 및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 2. 국내외 표준특허 창출정책의 조사·연구 |
| 3. 표준특허의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멘토링 사업의 수립·추진 | 3. 국내외 표준특허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 4.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에 관한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4.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의 기술향상 및 개발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
| 5.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제도의 운영·연구 | 5.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6.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 보호를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추진 | 6.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 보호를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추진 |
| 7.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인력 양성시책의 수립·추진 | 7. 삭제 <2010·11·1> |
| 8.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관련 자료 수집·동향 분석 및 제도연구 | 8. 삭제 <2010·11·1> |
| 9.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관련 분쟁 동향의 조사 및 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10. 그 밖에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진흥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표준특허 창출지원 및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의 보호·진흥에 관한 사항 |
| 제16조(정보통신심사국) | 좌동 |
| ① 정보통신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정보통신심사국에 통신심사과, 정보심사과, 영상기기심사과, 컴퓨터심사과, 디스플레이심사팀, 디지털방송심사팀 및 네트워크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 및 팀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통신심사과장은 통신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④ 정보심사과장은 정보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⑤ 영상기기심사과장은 영상기기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⑥ 컴퓨터심사과장은 컴퓨터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⑦ 디스플레이심사팀장은 디스플레이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⑧ 디지털방송심사팀장은 디지털방송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⑨ 네트워크심사팀장은 네트워크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제3장 특허심판원 |
좌동 |
| 제17조(특허심판원) | 좌동 |
| ① 특허심판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특허심판원에 수석심판장 5명 및 심판장 6명을 두고, 수석심판장은 상표심판 분야, 디자인심판 분야, 기계금속건설심판 분야, 화학생명공학심판 분야 및 전기전자심판 분야에 각각 1명을 두며, 수석심판장 및 심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③ 특허심판원에 수석심판관 11명 및 심판관 77명을 두되, 수석심판관 및 심판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특허심판원에 심판정책과 및 송무팀을 두되, 각 과장 및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⑤ 수석심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소관 분야의 심판 | 좌동 |
| 2. 소관 분야의 심판처리 계획의 통합 수립 | 좌동 |
| 3. 소관 분야의 국제특허분류·물품·상품류 및 서비스업류 구분의 조정·배분 등 심판업무량 조정 | 좌동 |
| 4. 소관 분야의 심판·소송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⑥ 심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소관 분야의 심판 및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총괄 | 좌동 |
| 2. 소관 분야의 심판·소송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⑦ 수석심판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소관 심판 분야의 심판 | 좌동 |
| 2. 소관 심판 분야의 심판처리 계획 수립 | 좌동 |
| 3. 소관 심판 분야의 국제특허분류·물품의 구분·상품류 및 서비스업류 구분의 조정·배분 등 심판업무량 조정 | 좌동 |
| 4. 소관 심판 분야의 심판·소송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⑧ 심판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소관 심판 분야의 심판 | 좌동 |
| 2. 소관 심판 분야의 심판·소송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⑨ 심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심판처리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심판제도 및 법령의 운영·개선 | 좌동 |
| 3.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교육훈련 | 좌동 |
| 4. 심판관 평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예산의 편성 및 운영 | 좌동 |
| 6. 산업재산권 심판제도 관련 각종 자료의 발간 및 보급업무 | 좌동 |
| 7. 심결문집·판결문집의 편찬·발간 및 배포 | 좌동 |
| 8. 심판청구서의 접수 및 전산입력 | 좌동 |
| 9. 심판서류의 방식심사 및 보정서의 처리 | 좌동 |
| 10. 심판관의 지정·변경 및 지정통지서·변경통지서의 송부 | 좌동 |
| 11. 구두심리·증인신문의 참여 및 조서의 작성 | 좌동 |
| 12. 기일지정·기일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의 통보 | 좌동 |
| 13. 심결확정의 통보 | 좌동 |
| 14. 심판 관련 통계작성 및 유지 | 좌동 |
| 15.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16.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및 보안 | 좌동 |
| 17. 그 밖에 산업재산권 심판행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⑩ 송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송무 관련 기본계획 수립 | 좌동 |
| 2. 특허소송제도 및 법령의 운영·개선 | 좌동 |
| 3. 송무 관련 각종자료의 발간 및 보급 | 좌동 |
| 4. 특허소송 관련 통계작성 및 유지 | 좌동 |
| 5. 소송수행자 지정·변경 관련업무 | 좌동 |
| 6. 준비서면, 답변서 제출 등 소송수행업무 | 좌동 |
| 7. 소송사무에 관한 처리 보고 및 통보업무 | 좌동 |
| 8. 그 밖에 산업재산권 소송 및 송무행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4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좌동 |
| 제18조(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좌동 |
| 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교육기획과, 지식재산교육과, 창의발명교육과 및 교수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9·1> | 좌동 |
|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9·1> | 좌동 |
| 1. 보안·비상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관인의 보관 및 관리 | 좌동 |
|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보존 및 관리 | 좌동 |
| 4. 원내 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연금 및 후생 | 좌동 |
| 5. 원내 예산·결산·회계·용도·재산 및 물품관리 | 좌동 |
| 6. 도서관리 | 좌동 |
| 7. 행정혁신 교육계획의 수립 | 좌동 |
| 8.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계획의 수립·총괄·조정 | 좌동 |
| 9.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 좌동 |
| 10.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 국제기구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요청하는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 좌동 |
| 11. 교육평가계획의 수립 | 좌동 |
| 12. 청사의 관리 및 방호 | 좌동 |
| 13.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지식재산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9·1> | 좌동 |
| 1.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실무 및 이론 교육 | 좌동 |
| 2. 행정혁신 교육과정의 운영 | 좌동 |
| 3.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개발 교육과정의 운영 | 좌동 |
| 4. 지식재산권 관련 공무원 인력개발 교육과정의 운영 | 좌동 |
| 5. 지식재산권 관련 공무원 전문교육 과정의 운영 | 좌동 |
| 6. 일반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7. 변리사 및 기업체·연구소·특허법률사무소의 임직원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 실무 및 이론 교육 | 좌동 |
| 8. 지식재산권교육 관련 민간수요 발굴 계획의 수립 | 좌동 |
| ⑤ 창의발명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9·1, 2008·12·31, 2009·4·30> | ⑤ 창의발명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9·1, 2008·12·31, 2009·4·30, 2010·11·1> |
| 1. 학생발명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2.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육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 | 좌동 |
| 3. 발명교육센터·발명체험실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4. 그 밖의 발명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활용·보급 | 좌동 |
| 5. 학생발명교육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6. 학생발명교육사업에 대한 한국발명진흥회 및 한국학교발명협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에 관한 사항 | 6. 학생발명교육사업에 대한 한국발명진흥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에 관한 사항 |
7. 창의력이 뛰어난 발명영재의 발굴·육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
|
| ⑥ 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 좌동 |
| 1. 강의교안의 작성 및 교재의 검토·심의 | 좌동 |
| 2. 사이버교육의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 좌동 |
| 3. 사이버교육 콘텐츠 연구·개발 | 좌동 |
| 4. 교수요원의 강의 교과목 결정 및 연구논문의 기획·작성 | 좌동 |
| 5. 강의교과목·교육기법 연구·개발 | 좌동 |
| 6. 교육과정 설계 자문 및 교육평가 | 좌동 |
제5장 특허청서울사무소 |
좌동 |
| 제19조(특허청서울사무소) | 좌동 |
| ① 특허청서울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9·1> | 좌동 |
| ② 특허청서울사무소에 관리과, 출원등록서비스과 및 전산자료과를 두되, 관리과장 및 출원등록서비스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산자료과장은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및 관인 관수 | 좌동 |
| 2. 문서의 수발·통제·관리 | 좌동 |
| 3. 직원의 복무·후생·연금·교육훈련 | 좌동 |
| 4.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회계 및 용도 | 좌동 |
| 5.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 좌동 |
| 6.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좌동 |
| ④ 출원등록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의 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 좌동 |
| 2.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 좌동 |
| 3.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 좌동 |
| 4. 출원번호 통지서 및 특허사정서 등의 서면 통지 | 좌동 |
| 5. 출원·등록에 관한 등·초본의 교부, 각종 증명의 발급 및 등록원부의 열람 | 좌동 |
| 6.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안내실의 운영 및 상담 | 좌동 |
| 7. 접수된 출원·등록서류의 본청으로의 이송 | 좌동 |
| 8. 우선심사신청서 및 우선권주장증명서의 접수 | 좌동 |
| 9. 출원인 및 대리인 등록, 전자문서 이용등록 및 포괄위임등록업무 | 좌동 |
| 10. 심판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증명의 발급 | 좌동 |
| 11. 그 밖에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전산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내외 공보의 수집·보관 및 기술문헌의 추출분석 | 좌동 |
| 2. 전산처리시스템의 운영 및 서면으로 제출되는 서류의 전자문서화 | 좌동 |
| 3.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4. 자료의 대출 | 좌동 |
| 5. 일반인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료의 열람·복사 | 좌동 |
| 6. 각종 간행물의 입수 및 반포일자의 증명 | 좌동 |
| 7. 각종 자료에 관한 통계 | 좌동 |
| 8. 그 밖에 전산자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20조(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③ 특허청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 좌동 |
| 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에 따라 기계금속건설심사국장, 정보통신심사국장 및 특허심판원심판장 중 2명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보관리과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조(사무분장에 관한 특례) 특허청장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에 따라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허심사정책과·특허심사지원과를 기계금속건설심사국·화학생명공학심사국 또는 정보통신심사국에 둘 수 있다. <개정 2009·4·30> |
좌동 |
부칙 <2010ㆍ3ㆍ4 지식경제부령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0ㆍ11ㆍ1 지식경제부령15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5,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별표 1, 별표 2, 별표 5,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7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보건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1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6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
| [별표 1]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20조 본문 관련) | |
| [별표 2]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20조 단서 관련) | |
| [별표 3] 특허심판원 공무원 정원표 | 좌동 |
| [별표 4] 특허심판원 공무원 정원표 | 좌동 |
| [별표 5]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정원표 | |
| [별표 6]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정원표 | |
| [별표 7] 특허청 서울사무소 공무원 정원표 | |
| [별표 8] 특허청 서울사무소 공무원 정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