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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7-19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09-26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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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제2장 특허청 |
좌동 |
|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7·19] |
좌동 |
| 제3조(감사팀) 감사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5·11·22] |
좌동 |
| 제3조의2(운영지원팀) 운영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05·11·22] |
좌동 |
| 제3조의3(경영혁신홍보본부) | 좌동 |
| ① 경영혁신홍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9> | 좌동 |
| ② 경영혁신홍보본부에 혁신기획팀·성과관리팀·인재개발팀·재정기획팀·정책홍보팀·행정법무팀 및 심사평가팀을 두되, 혁신기획팀장·성과관리팀장·인재개발팀장 및 심사평가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전자사무관·금속사무관·섬유사무관·화공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인재개발팀장·재정기획팀장 및 행정법무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책홍보팀장은 서기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6·27> | 좌동 |
| ③ 혁신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경영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 | 좌동 |
| 2. 조직문화의 혁신,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청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3. 주요업무계획지침의 수립·종합 | 좌동 |
| 4. 책임운영기관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종합 | 좌동 |
| 5. 책임운영기관 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7. 그 밖에 경영혁신홍보본부 소관 분장업무 중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성과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성과관리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 좌동 |
| 3.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4. 성과관리지표의 개발·관리 | 좌동 |
| ⑤ 인재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인력개발 및 능력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운영 | 좌동 |
| 2.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구축 등 인사개혁업무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⑥ 재정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재정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예산의 편성·운영 및 결산 | 좌동 |
| 3. 각종 정책의제의 종합·조정 및 관리 | 좌동 |
| 4. 대국회관계 업무의 총괄 | 좌동 |
| ⑦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2.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좌동 |
|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행정법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좌동 |
| 2.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3. 행정심판업무 | 좌동 |
| 4.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 좌동 |
|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6.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 좌동 |
| 7.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8. 보고통제 및 관리 | 좌동 |
| 9.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⑨ 심사평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의 심사업무(이하 이 항에서 "특허등의 심사"라 한다)에 관한 평가기준의 설정 및 조정 | 좌동 |
| 2. 특허등의 심사 내용의 분석·평가 | 좌동 |
| 3. 특허등의 심사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및 활용 | 좌동 |
| 4. 특허등의 심사 평가관련 국제적 동향 및 제도의 조사·연구 [본조신설 2006·6·1] | 좌동 |
| 제4조(산업재산정책본부) | 좌동 |
| ① 산업재산정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9> | 좌동 |
| ② 산업재산정책본부에 산업재산정책팀·산업재산진흥팀·산업재산보호팀 및 국제협력팀을 두되, 산업재산정책팀장·산업재산진흥팀장 및 국제협력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전자사무관·금속사무관·섬유사무관·화공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산업재산보호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6·27> | 좌동 |
| ③ 산업재산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 좌동 |
| 1.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산업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 산업재산권 창출·활용의 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 좌동 |
| 4.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5. 지역의 산업재산권 창출·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 좌동 |
| 6.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수집 및 동향분석, 제도연구 | 좌동 |
| 7. 특허정보활용을 통한 국가연구개발 지원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8. 산업재산인력 양성시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9. 대한변리사회 및 한국발명진흥회 등 산하단체와 관련된 업무 | 좌동 |
| 10.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 사용의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11.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산업재산진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 좌동 |
| 1. 발명의 인식제고 및 발명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 좌동 |
| 2. 학생발명활동의 진흥 | 좌동 |
| 3. 여성발명활동의 진흥 | 좌동 |
| 4.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 좌동 |
| 5. 산업재산권 창출·활용의 촉진 | 좌동 |
| 6. 발명특허기술 유통의 촉진 | 좌동 |
| 7. 발명특허기술 사업화의 촉진 | 좌동 |
| 8. 산업재산권 전문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업체의 특허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특허권의 수용실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특허 또는 등록의 취소 및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발명인의 전당 운영 | 좌동 |
| 13. 그 밖에 발명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산업재산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 좌동 |
| 1.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부정경쟁행위의 현장조사·처리 | 좌동 |
| 3. 영업비밀 보호관련 동향의 조사·연구 및 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4.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 및 국제동향조사 | 좌동 |
| 5. 산업재산권 분쟁동향의 조사·분석 및 대책 수립·추진 | 좌동 |
| 6.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7. 산업재산권 사용질서의 확립을 위한 지도·계몽·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변리사의 자격관리와 등록 및 변리사 시험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9. 변리사회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10.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및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⑥ 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 좌동 |
|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외국 및 관련국제기구와의 협력 총괄 | 좌동 |
| 2.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적 동향 및 제도의 조사·연구 | 좌동 |
| 4.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적 분쟁 동향의 조사 및 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5. 그 밖에 산업재산권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5·2·11] | 좌동 |
| 제4조의2(정보기획본부) | 좌동 |
| ① 정보기획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9> | 좌동 |
| ② 정보기획본부에 정보기획팀·정보개발팀·정보관리팀 및 정보기반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금속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화공사무관·약무사무관·농업사무관·섬유사무관·전기사무관·전자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6·1> | 좌동 |
| ③ 정보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산업재산권 행정의 종합전산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산업재산권 정보자료의 활용·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산업재산권 정보화기술의 조사·연구·분석평가 및 표준화 | 좌동 |
| 4. 산업재산권 정보자료 및 정보화 관련 국제협력 | 좌동 |
| 5. 특허기술정보센터 등 산업재산산권관련 정보서비스기관(지역지식재산센터를 제외한다)의 지도·육성 | 좌동 |
| 6.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종합 및 지식재산통계연보의 발간·배포 | 좌동 |
| 7. 산업재산권정보화 교육·홍보 | 좌동 |
| 8. 산업재산권 정보자료 및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9.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정보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산업재산권 업무의 정보화시스템 개발·운영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운영 | 좌동 |
| 3.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운영과 관련된 외부용역 관리 | 좌동 |
| 4.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기술조사·분석 및 평가 | 좌동 |
| 5.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기반기술 및 규격의 검토 | 좌동 |
| 6.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지원 및 교육 | 좌동 |
| 7. 업무절차의 재설계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정비 | 좌동 |
| 8. 그 밖에 정보화시스템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정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1> | 좌동 |
| 1.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관리 | 좌동 |
| 3.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관리 | 좌동 |
| 4.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심판서류 등의 전자화 및 전자화기관의 운영 | 좌동 |
| 5. 산업재산권공보의 생성·발간 및 배포 | 좌동 |
| 6. 특허영문초록의 생성·발간 및 배포 | 좌동 |
| 7. 산업재산권 데이터의 구매 및 교환 | 좌동 |
| 8. 국내외 특허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 및 보급 | 좌동 |
| 9. 그 밖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정보기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1> | 좌동 |
| 1. 산업재산권 전산자원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산업재산권 정보화를 위한 통신망의 구축·유지 및 관리 | 좌동 |
| 3. 전산자원의 구매·운영·유지 및 관리 | 좌동 |
| 4. 전산자원의 운영과 관련된 외부용역의 관리 | 좌동 |
| 5. 전산자원의 사용에 관한 지원 | 좌동 |
| 6. 상용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유지 및 관리 | 좌동 |
| 7. 산업재산권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및 관리 | 좌동 |
| 8. 산업재산권 관련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9.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의 운영·유지 및 관리 | 좌동 |
| 10. 그 밖에 전산자원의 운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삭제 <2006·6·1> | 좌동 |
| ⑧ 삭제 <2006·6·1> | 좌동 |
| ⑨ 삭제 <2006·6·1> | 좌동 |
| 제4조의3(고객서비스본부) | 좌동 |
| ① 고객서비스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9> | 좌동 |
| ② 고객서비스본부에 고객서비스팀·출원서비스팀·국제출원팀 및 등록서비스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전자사무관·금속사무관·섬유사무관·화공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고객서비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7·19> | 좌동 |
| 1. 산업재산권 고객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3.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제도의 개선 | 좌동 |
| 4.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5. 산업재산권 민원행정 제도의 운영·평가 | 좌동 |
| 6. 산업재산권 민원시책의 발굴·확산 | 좌동 |
| 7.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수집 | 좌동 |
| 8. 산업재산권 방식심사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9. 삭제 <2006·7·19> | 좌동 |
| 10.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상담·안내업무 | 좌동 |
| 11. 특허고객 콜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12.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및 중간서류의 접수 | 좌동 |
| 13.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관련 서류의 복사, 등·초본의 교부 및 그 밖의 각종 증명서의 발급 | 좌동 |
| 14.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출원서비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산업재산권 국내출원서류 및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 좌동 |
| 2. 출원에 관한 보정 및 반려 | 좌동 |
| 3. 출원의 취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우선심사신청 서류 등 전자화자료의 보관·관리 | 좌동 |
| 5. 심사청구기간 만료예고의 통지 | 좌동 |
| 6. 출원에 대한 공시송달 | 좌동 |
| 7. 출원 관련 서류의 보관 및 열람제공 | 좌동 |
| 8. 특허권존속기간 연장출원에 관한 서류의 방식심사 | 좌동 |
| 9. 그 밖의 출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국제출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서류의 방식심사 | 좌동 |
| 2. 국제출원일, 출원번호의 부여 및 통지 | 좌동 |
| 3. 우선권증명서류 등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 좌동 |
| 4.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관련서류의 방식심사 | 좌동 |
| 5. 지정관청에 의한 국내진입 국제출원서류의 방식심사 | 좌동 |
| 6.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서류의 방식심사 | 좌동 |
| 7.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의견서 등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 좌동 |
| 8. 국제사무국과의 업무협력 등 그 밖의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등록서비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등록에 관한 서류의 발송 및 보존 | 좌동 |
| 2. 등록신청서의 방식심사 | 좌동 |
| 3. 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 좌동 |
| 4.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및 소멸등록 | 좌동 |
| 5. 권리자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 좌동 |
| 6. 특허증 및 등록증의 발급·교부 | 좌동 |
| 7. 각종 등록원부의 비치·보관 | 좌동 |
| 8. 등록에 관한 공시송달 | 좌동 |
| 9. 등록에 관한 등·초본의 교부, 증명의 발급 및 원부의 열람 | 좌동 |
| 10. 이의신청, 심판 및 재심청구, 특허법원에의 소 및 상고의 예고등록과 확정등록 | 좌동 |
| 11. 촉탁에 의한 등록 | 좌동 |
| 12. 특허관리인의 선임·변경 및 소멸등록 | 좌동 |
| 13. 그 밖의 등록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6·6·1] | 좌동 |
| 제5조(상표디자인심사본부) | 좌동 |
| ① 상표디자인심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9> | 좌동 |
| ② 상표디자인심사본부에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상표심사팀(1)·상표심사팀(2)·상표심사팀(3)·서비스표심사팀·국제상표심사팀·디자인심사팀(1) 및 디자인심사팀(2)를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1·22> | 좌동 |
| ③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2·9, 2005·11·22> | 좌동 |
| 1. 상표·디자인의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상표법」·상표심사기준 및 상표제도(국제상표심사기준 및 국제상표제도를 제외한다)의 운영·연구 | 좌동 |
| 3. 「디자인보호법」·디자인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의 운영·연구 | 좌동 |
| 3의2. 상표·디자인 심사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4. 상표·디자인에 관한 심사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상표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 좌동 |
| 1. 상표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 좌동 |
| 2. 상표심사자료의 정비·관리 | 좌동 |
| 3. 상표출원의 분류심사 | 좌동 |
| ⑤ 서비스표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1·22> | 좌동 |
| 1. 서비스표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 좌동 |
| 2. 서비스표심사자료의 정비·관리 | 좌동 |
| 3. 서비스표출원의 분류심사 | 좌동 |
| ⑥ 국제상표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2·11> | 좌동 |
| 1. 국제상표심사기준 및 국제상표제도의 운영·연구 | 좌동 |
| 2. 국제상표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 좌동 |
| 3. 국제상표심사자료의 정비·관리 | 좌동 |
| 4. 국제상표출원의 분류심사 | 좌동 |
| ⑦ 디자인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2·11> | 좌동 |
| 1. 디자인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 좌동 |
| 2.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관리 | 좌동 |
| 3. 디자인출원의 분류심사 | 좌동 |
| 제6조(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 | 좌동 |
| ①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9> | 좌동 |
| ②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에 일반기계심사팀·자동차심사팀·운반기계심사팀·원동기계심사팀·정밀기계심사팀·공조기계심사팀·제어기계심사팀·금속심사팀 및 건설기술심사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기계사무관·금속사무관·자원사무관·조선사무관·항공사무관·기상사무관·건축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06·6·1> | 좌동 |
| ④ 일반기계심사팀장은 공작기계 및 기계요소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 좌동 |
| ⑤ 자동차심사팀장은 자동차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0·8·5, 2005·11·22> | 좌동 |
| ⑥ 운반기계심사팀장은 철도차량·항공기·선박·포장기계 및 운반용구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 좌동 |
| ⑦ 원동기계심사팀장은 기관 및 열기계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 좌동 |
| ⑧ 정밀기계심사팀은 계측 및 정밀기계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 좌동 |
| ⑨ 공조기계심사팀장은 냉·난방기기, 공기조화장치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 좌동 |
| ⑩ 제어기계심사팀장은 기계분야의 제어 및 자동화에 관한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00·8·5, 2005·11·22> | 좌동 |
| ⑪ 금속심사팀장은 금속 및 채광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 좌동 |
| ⑫ 건설기술심사팀장은 토목 및 건축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05·2·11, 2005·11·22> | 좌동 |
| 제7조(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 | 좌동 |
| ①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9> | 좌동 |
| ②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에 생명공학심사팀·유기화학심사팀·무기화학심사팀·정밀화학심사팀·환경화학심사팀·약품화학심사팀·섬유생활용품심사팀 및 식품생물자원심사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화공사무관·약무사무관·섬유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환경사무관·축산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1·22, 2005·11·22> | 좌동 |
| ③ 생명공학심사팀장은 생명공학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2·11, 2005·11·22> | 좌동 |
| ④ 유기화학심사팀장은 고분자화합물 및 일반유기화합물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 좌동 |
| ⑤ 무기화학심사팀장은 무기화학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 좌동 |
| ⑥ 정밀화학심사팀장은 정밀화학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 좌동 |
| ⑦ 환경화학심사팀장은 환경화학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2·11, 2005·11·22> | 좌동 |
| ⑧ 약품화학심사팀장은 약품 및 의료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 좌동 |
| ⑨ 은 섬유 및 생활용품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 좌동 |
| ⑩ 식품생물자원심사팀장은 식품 및 생물자원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2·11, 2005·11·22> | 좌동 |
| 제8조(전기전자심사본부) | 좌동 |
| ① 전기전자심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9> | 좌동 |
| ② 전기전자심사본부에 특허심사정책팀·전기심사팀·전자심사팀·반도체심사팀·전자소자심사팀·전자상거래심사팀 및 유비쿼터스심사팀을 두되, 특허심사정책팀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금속사무관·섬유사무관·화공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전기심사팀장·전자심사팀장·반도체심사팀장·전자소자심사팀장·전자상거래심사팀장 및 유비쿼터스심사팀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전기사무관·전자사무관·원자력사무관·물리사무관·교통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전자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특허심사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특허·실용신안의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특허법」·「실용신안법」 및 특허·실용신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심사기준의 총괄·조정 및 심사편람의 발행 | 좌동 |
| 4.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전기전자심사본부 및 정보통신심사본부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주무부서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의 심사 | 좌동 |
| 5.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분류심사 | 좌동 |
| 6.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심사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7.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의 총괄 | 좌동 |
| 8. 우선심사에 관한 총괄 | 좌동 |
| 9. 그 밖에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전기전자심사본부 및 정보통신심사본부에 공동으로 관련된 사항의 조정 | 좌동 |
| ④ 전기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전기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 좌동 |
| 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전자심사팀장은 전자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⑥ 반도체심사팀장은 반도체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⑦ 전자소자심사팀장은 응용 전기·전자소자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⑧ 전자상거래심사팀장은 원격생활지원시스템 및 전자상거래시스템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⑨ 유비쿼터스심사팀장은 유비쿼터스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2006·6·1] | 좌동 |
| 제8조의2(정보통신심사본부) | 좌동 |
| ① 정보통신심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9> | 좌동 |
| ② 정보통신심사본부에 통신심사팀·정보심사팀·영상기기심사팀·컴퓨터심사팀·디스플레이심사팀·디지털방송심사팀 및 네트워크심사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전기사무관·전자사무관·원자력사무관·물리사무관·교통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전자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통신심사팀장은 통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④ 정보심사팀장은 정보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⑤ 영상기기심사팀장은 영상기기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⑥ 컴퓨터심사팀장은 컴퓨터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⑦ 디스플레이심사팀장은 디스플레이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⑧ 디지털방송심사팀장은 디지털방송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⑨ 네트워크심사팀장은 네트워크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본조신설 2006·6·1] | 좌동 |
제3장 특허심판원 |
좌동 |
| 제9조(특허심판원) | 좌동 |
| ① 특허심판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9> | 좌동 |
| ② 특허심판원에 수석심판장 5인 및 심판장 6인을 두고, 수석심판장은 상표심판분야, 디자인심판분야, 기계금속건설심판분야, 화학생명공학심판분야 및 전기전자심판분야에 각각 1인을 두며, 수석심판장 및 심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11·22, 2006·6·1> | 좌동 |
| ③ 특허심판원에 수석심판관 11인 및 심판관 57인을 두되, 수석심판관 및 심판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전자사무관·원자력사무관·조선사무관·금속사무관·섬유사무관·화공사무관·자원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산사무관·물리사무관·보건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전자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1·22, 2006·2·16, 2006·6·1> | 좌동 |
| ④ 특허심판원에 심판행정팀 및 송무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전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1·22> | 좌동 |
| 1. 관인·관인대장의 관수 및 보안 | 좌동 |
| 2. 심판제도 및 법령의 운영 | 좌동 |
| 3. 특허심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교육훈련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5. 심판청구서의 접수 및 서지적 사항의 전산입력 | 좌동 |
| 6. 심판서류의 방식심사 및 보정서의 처리 | 좌동 |
| 7. 심판관의 지정·변경 및 지정통지서·변경통지서의 송부 | 좌동 |
| 8. 구두심리·증인신문의 참여 및 조서의 작성 | 좌동 |
| 9. 기일지정·기일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의 통보 | 좌동 |
| 10. 심결확정의 통보 | 좌동 |
| 11. 심결문집·판결문집의 편찬·발간 및 배포 | 좌동 |
| 12. 소송수행자 지정·변경관련 업무 | 좌동 |
| 13. 소송사건에 대한 준비서면 및 답변서의 제출 | 좌동 |
| 14. 기타 심판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⑤ 수석심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1·22> | 좌동 |
| 1. 소관 분야의 심판 | 좌동 |
| 2. 소관 분야의 심판처리 계획의 통합 수립 | 좌동 |
| 3. 소관 분야의 국제특허분류·물품·상품류 및 서비스업류 구분의 조정·배분 등 심판업무량 조정 | 좌동 |
| 4. 소관 분야의 심판·소송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⑥ 심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1·22> | 좌동 |
| 1. 소관 분야의 심판 및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총괄 | 좌동 |
| 2. 소관 분야의 심판·소송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⑦ 수석심판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1·22> | 좌동 |
| 1. 소관 심판분야의 심판 | 좌동 |
| 2. 소관 심판분야의 심판처리 계획 수립 | 좌동 |
| 3. 소관 심판분야의 국제특허분류·물품의 구분·상품류 및 서비스업류 구분의 조정·배분 등 심판업무량 조정 | 좌동 |
| 4. 소관 심판분야의 심판·소송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⑧ 심판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1·22> | 좌동 |
| 1. 소관 심판분야의 심판 | 좌동 |
| 2. 소관 심판분야의 심판·소송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⑨ 심판행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1·22> | 좌동 |
| 1. 심판처리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심판제도 및 법령의 운영·개선 | 좌동 |
| 3.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교육훈련 | 좌동 |
| 4. 심판관 평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예산의 편성 및 운영 | 좌동 |
| 6. 산업재산권 심판제도 관련 각종 자료의 발간 및 보급업무 | 좌동 |
| 7. 심결문집·판결문집의 편찬·발간 및 배포 | 좌동 |
| 8. 심판청구서의 접수 및 전산입력 | 좌동 |
| 9. 심판서류의 방식심사 및 보정서의 처리 | 좌동 |
| 10. 심판관의 지정·변경 및 지정통지서·변경통지서의 송부 | 좌동 |
| 11. 구두심리·증인신문의 참여 및 조서의 작성 | 좌동 |
| 12. 기일지정·기일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의 통보 | 좌동 |
| 13. 심결확정의 통보 | 좌동 |
| 14. 심판관련 통계작성 및 유지 | 좌동 |
| 15.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16.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및 보안 | 좌동 |
| 17. 그 밖에 산업재산권 심판행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⑩ 송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1·22> | 좌동 |
| 1. 송무관련 기본계획 수립 | 좌동 |
| 2. 특허소송제도 및 법령의 운영·개선 | 좌동 |
| 3. 송무관련 각종자료의 발간 및 보급 | 좌동 |
| 4. 특허소송관련 통계작성 및 유지 | 좌동 |
| 5. 소송수행자 지정·변경관련업무 | 좌동 |
| 6. 준비서면, 답변서 제출 등 소송수행업무 | 좌동 |
| 7. 소송사무에 관한 처리 보고 및 통보업무 | 좌동 |
| 8. 그 밖에 산업재산권 소송 및 송무행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4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좌동 |
| 제10조(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좌동 |
| 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9> | 좌동 |
| 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기획총괄팀·지식인력개발팀 및 지식재산교육팀을 두되,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전자사무관·금속사무관·섬유사무관·화공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전자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1·22, 2006·2·16> | 좌동 |
|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 좌동 |
| 1. 보안·비상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관인의 보관 및 관리 | 좌동 |
|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보존 및 관리 | 좌동 |
| 4. 원내 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연금 및 후생 | 좌동 |
| 5. 원내 예산·결산·회계·용도·재산 및 물품관리 | 좌동 |
| 6. 도서관리 | 좌동 |
| 7. 행정혁신 교육계획의 수립 | 좌동 |
| 8.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계획의 수립·총괄·조정 | 좌동 |
| 9.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 좌동 |
| 10.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 국제기구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요청하는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 좌동 |
| 11. 교육평가계획의 수립 | 좌동 |
| 12. 청사의 관리 및 방호 | 좌동 |
| 13. 그 밖에 원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지식인력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 좌동 |
| 1.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실무 및 이론 교육 | 좌동 |
| 2. 행정혁신 교육과정의 운영 | 좌동 |
| 3.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개발 교육과정의 운영 | 좌동 |
| 4. 지식재산권관련 공무원 인력개발 교육과정의 운영 | 좌동 |
| 5. 지식재산권관련 공무원 전문교육 과정의 운영 | 좌동 |
| 6.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 좌동 |
| 7. 교수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지식재산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2006·2·16> | 좌동 |
| 1. 민간인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변리사 및 기업체·연구소·특허법률사무소의 임직원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실무 및 이론 교육 | 좌동 |
| 3. 초·중·고·대학·대학원 등 각급학교의 교수·교사 및 학생에 대한 발명교육 및 순회교육 | 좌동 |
| 4. 지식재산권관련 민간 수요자의 발굴 및 유치 방안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5. 발명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6. 발명교육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제5장 특허청서울사무소 |
좌동 |
| 제12조(특허청서울사무소) | 좌동 |
| ① 특허청서울사무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4·15> | 좌동 |
| ② 특허청서울사무소에 관리과·출원등록서비스과 및 전산자료과를 두되, 관리과장 및 출원등록서비스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산자료과장은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약무사무관·전기사무관·전자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8.12.31, 2000.8.5, 2005.2.11> | 좌동 |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및 관인 관수 | 좌동 |
| 2. 문서의 수발·통제·관리 및 직원의 복무·후생·연금·교육훈련 | 좌동 |
| 3.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회계 및 용도 | 좌동 |
|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 좌동 |
| 5. 기타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좌동 |
| ④ 출원등록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12.31, 2000.8.5, 2005.2.11> | 좌동 |
|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의 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 좌동 |
| 2.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 좌동 |
| 3.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 좌동 |
| 4. 출원번호 통지서 및 특허사정서 등의 서면 통지 | 좌동 |
| 5. 출원·등록에 관한 등·초본의 교부, 각종 증명의 발급 및 등록원부의 열람 | 좌동 |
| 6.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안내실의 운영 및 상담 | 좌동 |
| 7. 접수된 출원·등록서류의 본청으로의 이송 | 좌동 |
| 8. 우선심사신청서 및 우선권주장증명서의 접수 | 좌동 |
| 9. 출원인 및 대리인 등록, 전자문서 이용등록 및 포괄위임등록업무 | 좌동 |
| 9의2. 심판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증명의 발급 | 좌동 |
| 10. 기타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전산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0.8.5> | 좌동 |
| 1.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내외 공보의 수집·보관 및 기술문헌의 추출분석 | 좌동 |
| 2. 전산처리시스템의 운영 및 서면으로 제출되는 서류의 전자문서화 | 좌동 |
| 3.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4. 자료의 대출 | 좌동 |
| 5. 일반인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료의 열람·복사 | 좌동 |
| 6. 각종 간행물의 입수 및 반포일자의 증명 | 좌동 |
| 7. 각종 자료에 관한 통계 | 좌동 |
| 8. 기타 전산자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13조(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같다. |
좌동 |
| 제1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4·12·31> | 좌동 |
| ③ 특허청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4와 같다. | 좌동 |
| 제1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에 따라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장, 정보통신심사본부장 및 특허심판원심판장 중 2인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보관리팀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7·19] | 좌동 |
| 제16조(사무분장에 관한 특례) 특허청장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심사정책팀을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 또는 정보통신심사본부에 둘 수 있다. <개정 2005·11·22, 2006·6·1> [본조신설 2005·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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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7ㆍ19 산업자원부령3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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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9ㆍ26 산업자원부령3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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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특허청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2] 특허심판원공무원정원표 | |
| [별표 3]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공무원정원표 | |
| [별표 4] 특허청서울사무소공무원정원표 | |
| [별표 5]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