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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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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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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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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에서 특허청과 그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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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특허청의 과단위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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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획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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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관리관밑에 기획예산담당관·인력관리담당관·행정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각 1인을 둔다. <개정 2002·4·25>

① 기획관리관밑에 혁신인사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행정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각 1인을 둔다. <개정 2002·4·25, 2004·3·22>

②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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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③ 혁신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2. 산업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시무

3.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예산의 편성 및 운영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5. 대국회관계 업무의 총괄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기타 기획관리관소관 분장업무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등

7. 그 밖에 기획관리관소관 분장업무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력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4·25, 2004·2·9>

④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1. 조직과 정원의 관리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밖의 인사사무

2. 산업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주요사업의 심사분석·평가 및 혁신업무의 총괄·기획

3. 주요업무계획지침의 수립· 종합 및 조정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해의 지도·감독

4. 예산의 편성 및 운영

5. 삭제 <2002·4·25>

5. 대국회관계 업무의 총괄

⑤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4·25,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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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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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사무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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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심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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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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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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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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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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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고통제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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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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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외국 및 관련국제기구와의 협력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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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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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적 동향 및 제도의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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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적 분쟁 동향의 조사 및 대책의 수립·추진[전문개정 9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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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보기획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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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기획관밑에 정보기획담당관·정보개발담당관 및 정보관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99·5·24, 2000·10·24,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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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약무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서기관·사서서기관·공업서기관·약무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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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0·10·24,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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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산권 행정의 종합전산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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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재산권 정보자료의 활용·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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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재산권 정보화기술의 조사·연구·분석평가 및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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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재산권 정보자료 및 정보화 관련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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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허기술정보센터 등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서비스기관(지역지식재산센터를 제외한다)의 지도·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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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종합 및 지식재산통계연보의 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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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삭제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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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삭제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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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업재산권정보화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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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재산권 정보자료 및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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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정보기획관소관 분장업무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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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보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10·24,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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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산권 업무의 정보화시스템 개발·운영 계획의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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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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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운영과 관련된 외부용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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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기술조사·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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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기반기술 및 규격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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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지원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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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업무절차의 재설계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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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정보화시스템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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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보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2000·10·24,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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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전산자원의 운영·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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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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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재산권 출원서류의 전자화 및 전자화기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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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재산권공보·특허초록 및 특허영문초록의 생성·발간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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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재산권 정보화를 위한 통신망의 구축·유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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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산자원의 구매·운영·유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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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용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유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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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재산권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수립·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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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산자원 및 데이터베이스의 운영과 관련된 외부용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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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삭제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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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드웨어 자원 및 데이터 사용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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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2. 산업재산권관련 국내외 자료의 수집·교환·분류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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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3. 특허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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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전산자원의 운영 및 산업재산권 정보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9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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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발명정책국에 두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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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명정책국에 발명정책과·산업재산보호과·출원과 및 등록과를 둔다. <개정 2000·8·5, 20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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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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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2000·8·5,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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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명인식제고 및 발명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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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발명활동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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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발명 활성화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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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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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허기술 유통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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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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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허권의 수용실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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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허 또는 등록의 취소 및 강제실시권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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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허기술 사업화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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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허관련 벤처기업의 확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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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삭제 <2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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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발명진흥회 및 지적재산권연구소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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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업재산권 전문교육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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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업체의 특허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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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명인의 전당 운영
15호의2. 지방의 발명진흥을 위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도·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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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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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산업재산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2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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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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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경쟁행위의 현장조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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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비밀 보호관련 동향의 조사·연구 및 대책의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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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 및 국제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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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재산권 분쟁동향의 조사·분석 및 대책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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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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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재산권 사용질서의 확립을 위한 지도·계몽·홍보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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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변리사의 자격관리와 등록 및 변리사 시험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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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변리사회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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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및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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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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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출원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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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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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원번호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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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청구서의 접수 및 심사청구기간 만료예고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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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원에 관한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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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원포대의 보관 및 열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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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원서 등의 복사, 등·초본의 교부 기타 각종 증명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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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안내실의 운영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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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선심사신청서 및 우선권주장증명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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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표갱신출원에 관한 서류의 방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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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허권존속기간 연장출원에 관한 서류의 방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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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원인 및 대리인 등록, 전자문서 이용등록 및 포괄위임등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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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허청서울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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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출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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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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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에 관한 서류의 접수·발송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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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신청서의 방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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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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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및 소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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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리자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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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허증 및 등록증의 발급·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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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종 등록원부의 비치·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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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등록에 관한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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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등록에 관한 등·초본의 교부, 증명의 발급 및 원부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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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의신청, 심판 및 재심청구, 특허법원에의 소 및 상고의 예고등록과 확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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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촉탁에 의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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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허관리인의 선임·변경 및 소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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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등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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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상표의장심사국에 두는 과 및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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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표의장심사국에 심사기준과를 두고 상표의장심사국장밑에 상표심사담당관(1)·상표심사담당관(2)·상표심사담당관(3)·상표심사담당관(4)과 의장심사담당관(1)·의장심사담당관(2)·의장심사담당관(3)을 둔다. <개정 2000·8·5,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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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장 및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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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사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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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의장의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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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법·상표심사기준 및 상표제도의 운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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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장법·의장심사기준 및 의장제도의 운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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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상표·의장 심사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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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표·의장에 관한 심사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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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국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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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표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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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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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심사자료의 정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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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출원의 분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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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의장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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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장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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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장심사자료의 정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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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장출원의 분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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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계금속심사국에 두는 과 및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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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계금속심사국에 심사조정과를 두고, 기계금속심사국장밑에 일반기계심사담당관·자동차심사담당관·운반기계심사담당관·원동기계심사담당관·정밀기계심사담당관·공조기계심사담당관·제어기계심사담당관 및 금속심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0·8·5,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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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사조정과장은 공업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약무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공업서기관·농업서기관·임업서기관·수산서기관·보건서기관·약무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정보통신서기관으로, 각 담당관은 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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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사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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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실용신안의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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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법·실용신안법 및특허·실용신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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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기준의 총괄·조정 및 심사편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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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계금속심사국·화학생명심사국·전기전자심사국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주무국을 결정하기가 곤란한분야의 특허·실용신안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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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분류심사
5호의2.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심사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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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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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선심사에 관한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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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기계금속심사국·화학생명심사국·전기전자심사국에 속하는 공통이 된 사항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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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반기계심사담당관은 공작기계 및 기계요소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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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동차심사담당관은 자동차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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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운반기계심사담당관은 철도차량·항공기·선박·포장기계 및 운반용구분야의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보좌한다.

좌동

⑦ 원동기계심사담당관은 기관 및 열기계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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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정밀기계심사담당관은 계측 및 정밀기계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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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공조기계심사담당관은 냉·난방기기, 공기조화장치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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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제어기계심사담당관은 기계분야의 제어 및 자동화에 관한 특허·실용신안에 관한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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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금속심사담당관은 금속 및 채광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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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화학생명공학심사국에 두는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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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밑에 유기화학심사담당관·무기화학심사담당관·정밀화학심사담당관·유전공학심사담당관·약품화학심사담당관·섬유생활용품심사담당관 및 농림수산심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4·2·9>

좌동

② 각 담당관은 공업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의무부이사관·약무부이사관·공업서기관·농업서기관·임업서기관·수산서기관·보건서기관·의무서기관 또는 약무서기관으로 보한다.

좌동

③ 유기화학심사담당관은 고분자화합물 및 일반유기화합물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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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무기화학심사담당관은 무기화합물 및 환식·비환식화합물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좌동

⑤ 정밀화학심사담당관은 정밀화학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좌동

⑥ 유전공학심사담당관은 유전공학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좌동

⑦ 약품화학심사담당관은 약품 및 의료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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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섬유생활용품심사담당관은 섬유 및 생활용품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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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농림수산심사담당관은 농림수산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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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전기전자심사국에 두는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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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전자심사국장밑에 전기심사담당관·전자심사담당관·정보심사담당관·통신심사담당관·반도체심사담당관·응용소자심사담당관·영상기기심사담당관·컴퓨터심사담당관 및건설기술심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4·2·9>>

좌동

② 각 담당관은 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공업서기관·시설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98·12·31, 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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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기심사담당관은 전기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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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자심사담당관은 전자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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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보심사담당관은 정보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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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통신심사담당관은 통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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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반도체심사담당관은 반도체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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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응용소자심사담당관은 응용 전기·전자소자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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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영상기기심사담당관은 영상기기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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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컴퓨터심사담당관은 컴퓨터 및 컴퓨터관련 기본 전기소자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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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건설기술심사담당관은 토목 및 건축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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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특허심판원의 과단위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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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심판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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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심판원에 심판행정실장 1인을 두되, 심판행정실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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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판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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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인·관인대장의 관수 및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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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판제도 및 법령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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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심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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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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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판청구서의 접수 및 서지적 사항의 전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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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판서류의 방식심사 및 보정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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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판관의 지정·변경 및 지정통지서·변경통지서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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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두심리·증인신문의 참여 및 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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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일지정·기일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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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심결확정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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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심결문집·판결문집의 편찬·발간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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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송수행자 지정·변경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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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송사건에 대한 준비서면 및 답변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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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심판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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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10조 및 제11조) 삭제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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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특허청서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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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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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청서울사무소에 관리과·출원등록과 및 전산자료과를 두되, 관리과장 및출원등록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산자료과장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약무사무관·전기사무관·전자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8·12·31, 2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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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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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 및 관인 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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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서의 수발·통제·관리 및 직원의 복무·후생·연금·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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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회계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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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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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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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원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2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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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의 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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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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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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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원번호 통지서 및 특허사정서 등의 서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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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원·등록에 관한 등·초본의 교부, 각종 증명의 발급 및 등록원부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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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안내실의 운영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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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접수된 출원·등록서류의 본청으로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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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선심사신청서 및 우선권주장증명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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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원인 및 대리인 등록, 전자문서 이용등록 및 포괄위임등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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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2. 심판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증명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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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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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산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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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내외 공보의 수집·보관 및 기술문헌의 추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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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산처리시스템의 운영 및 서면으로 제출되는 서류의 전자문서화의 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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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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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의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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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인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료의 열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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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종 간행물의 입수 및 반포일자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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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종 자료에 관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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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전산자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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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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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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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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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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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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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허청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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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34조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1개 직위"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담당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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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2ㆍ9 산업자원부령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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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3·22 산업자원부령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허청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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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특허심판원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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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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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특허청서울사무소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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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특허청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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