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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4-25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09-11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에서 특허청과 그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특허청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2조(기획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기획관리관밑에 기획예산담당관·인력관리담당관·행정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각 1인을 둔다. <개정 2002·4·25> | 좌동 |
| ②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산업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4. 예산의 편성 및 운영 | 좌동 |
| 5. 대국회관계 업무의 총괄 | 좌동 |
| 6. 기타 기획관리관소관 분장업무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인력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4·25> | 좌동 |
| 1.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3. 내지 5. 삭제 <2002·4·25> | 좌동 |
| ⑤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4·25> | 좌동 |
|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좌동 |
| 2.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3. 행정심판업무 | 좌동 |
| 4.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 좌동 |
|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분석 | 좌동 |
| 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 좌동 |
| 7.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8. 보고통제 및 관리 | 좌동 |
|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외국 및 관련국제기구와의 협력 총괄 | 좌동 |
| 2.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적 동향 및 제도의 조사·연구 | 좌동 |
| 4.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적 분쟁 동향의 조사 및 대책의 수립·추진[전문개정 98·6·9] | 좌동 |
| 제3조(정보자료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정보자료관밑에 정보기획담당관·정보개발담당관 및 정보관리담당관 각 1인을둔다. <개정 99·5·24, 2000·10·24> | 좌동 |
| ②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약무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서기관·사서서기관·공업서기관·약무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10·24> | 좌동 |
| ③ 정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자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0·10·24> | 좌동 |
| 1. 산업재산권 행정의 종합전산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산업재산권 정보자료의 활용·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산업재산권 정보화기술의 조사·연구·분석평가 및 표준화 | 좌동 |
| 4. 산업재산권 정보자료 및 정보화 관련 국제협력 | 좌동 |
| 5. 특허기술정보센터 등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 서비스기관의 지도·육성 | 좌동 |
| 6. 산업재산권공보·특허영문초록 및 지식재산통계연보의 발간·배포 | 좌동 |
| 7. 산업재산권 관련 국내외 자료의 수집·교환·분류 및 보관 | 좌동 |
| 8. 특허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산업재산권정보화 교육·홍보 | 좌동 |
| 10. 산업재산권 정보자료 및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11. 기타 정보자료관소관 분장업무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정보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자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10·24> | 좌동 |
| 1. 산업재산권 업무의 정보화시스템 개발·운영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운영 | 좌동 |
| 3.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운영과 관련된 외부용역 관리 | 좌동 |
| 4.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기술조사·분석 및 평가 | 좌동 |
| 5.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기반기술 및 규격의 검토 | 좌동 |
| 6.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지원 및 교육 | 좌동 |
| 7. 업무절차의 재설계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정비 | 좌동 |
| 8. 기타 정보화시스템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정보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자료관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2000·10·24> | 좌동 |
| 1.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전산자원의 운영·계획수립 | 좌동 |
| 2.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관리 | 좌동 |
| 3. 산업재산권 출원서류의 전자화 및 전자화기관의 관리 | 좌동 |
| 4. 산업재산권공보·특허초록 및 특허영문초록의 생성 | 좌동 |
| 5. 산업재산권 정보화를 위한 통신망의 구축·유지 및 관리 | 좌동 |
| 6. 전산자원의 구매·운영·유지 및 관리 | 좌동 |
| 7. 상용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유지 및 관리 | 좌동 |
| 8. 산업재산권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수립·운영 및 관리 | 좌동 |
| 9. 전산자원 및 데이터베이스의 운영과 관련된 외부용역 관리 | 좌동 |
| 10.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 및 종합 | 좌동 |
| 11. 하드웨어 자원 및 데이터 사용자의 지원 | 좌동 |
| 12. 기타 전산자원의 운영 및 산업재산권 정보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98·6·9] | 좌동 |
| 제4조(관리국에 두는 과) | 제4조(발명정책국에 두는 과) |
| ① 관리국에 발명정책과·산업재산보호과·출원과 및 등록과를 둔다. <개정 2000·8·5> | ① 발명정책국에 발명정책과·산업재산보호과·출원과 및 등록과를 둔다. <개정 2000·8·5, 2002·9·11> |
|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발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2000·8·5> | 좌동 |
| 1. 발명인식제고 및 발명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 좌동 |
| 2. 학생발명활동의 촉진 | 좌동 |
| 3. 직무발명 활성화의 촉진 | 좌동 |
| 4.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 좌동 |
| 5. 특허기술 유통의 촉진 | 좌동 |
| 6.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7. 특허권의 수용실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특허 또는 등록의 취소 및 강제실시권의 청구 | 좌동 |
| 9. 특허기술 사업화의 촉진 | 좌동 |
| 10. 특허관련 벤처기업의 확인·지원 | 좌동 |
| 11. 삭제 <2000·8·5> | 좌동 |
| 12. 한국발명진흥회 및 지적재산권연구소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13. 산업재산권 전문교육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기업체의 특허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발명인의 전당 운영 | 좌동 |
| 1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산업재산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2000·8·5> | 좌동 |
| 1.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부정경쟁행위의 현장조사·처리 | 좌동 |
| 3. 영업비밀 보호관련 동향의 조사·연구 및 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4.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 및 국제동향조사 | 좌동 |
| 5. 산업재산권 분쟁동향의 조사·분석 및 대책 수립·추진 | 좌동 |
| 6.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7. 산업재산권 사용질서의 확립을 위한 지도·계몽·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변리사의 자격관리와 등록 및 변리사 시험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9. 변리사회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10.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및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⑤ 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 좌동 |
| 1.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출원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 좌동 |
| 2.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 좌동 |
| 3. 출원번호의 통지 | 좌동 |
| 4. 심사청구서의 접수 및 심사청구기간 만료예고의 통지 | 좌동 |
| 5. 출원에 관한 공시송달 | 좌동 |
| 6. 출원포대의 보관 및 열람제공 | 좌동 |
| 7. 출원서 등의 복사, 등·초본의 교부 기타 각종 증명의 발급 | 좌동 |
| 8.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안내실의 운영 및 상담 | 좌동 |
| 9. 우선심사신청서 및 우선권주장증명서의 접수 | 좌동 |
| 10. 상표갱신출원에 관한 서류의 방식심사 | 좌동 |
| 11. 특허권존속기간 연장출원에 관한 서류의 방식심사 | 좌동 |
| 12. 출원인 및 대리인 등록, 전자문서 이용등록 및 포괄위임등록업무 | 좌동 |
| 13. 특허청서울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14. 기타 출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 좌동 |
| 1. 등록에 관한 서류의 접수·발송 및 보존 | 좌동 |
| 2. 등록신청서의 방식심사 | 좌동 |
| 3. 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 좌동 |
| 4.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및 소멸등록 | 좌동 |
| 5. 권리자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 좌동 |
| 6. 특허증 및 등록증의 발급·교부 | 좌동 |
| 7. 각종 등록원부의 비치·보관 | 좌동 |
| 8. 등록에 관한 공시송달 | 좌동 |
| 9. 등록에 관한 등·초본의 교부, 증명의 발급 및 원부의 열람 | 좌동 |
| 10. 이의신청, 심판 및 재심청구, 특허법원에의 소 및 상고의 예고등록과 확정등록 | 좌동 |
| 11. 촉탁에 의한 등록 | 좌동 |
| 12. 특허관리인의 선임·변경 및 소멸등록 | 좌동 |
| 13. 기타 등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5조(심사1국에 두는 과 및 담당관) | 좌동 |
| ① 심사1국에 심사기준과를 두고 심사1국장밑에상표심사담당관(1)·상표심사담당관(2)·상표심사담당관(3)·상표심사담당관(4)과의장심사담당관(1)·의장심사담당관(2)·의장심사담당관(3)을 둔다. <개정 2000·8·5> | 좌동 |
| ② 과장 및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심사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상표·의장의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상표법·상표심사기준 및 상표제도의 운영·연구 | 좌동 |
| 3. 의장법·의장심사기준 및 의장제도의 운영·연구 | 좌동 |
| 4. 상표·의장에 관한 심사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국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상표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상표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 좌동 |
| 2. 상표심사자료의 정비·관리 | 좌동 |
| 3. 상표출원의 분류심사 | 좌동 |
| ⑤ 의장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의장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 좌동 |
| 2. 의장심사자료의 정비·관리 | 좌동 |
| 3. 의장출원의 분류심사 | 좌동 |
| 제6조(심사2국에 두는 과 및 담당관) | 좌동 |
| ① 심사2국에 심사조정과를 두고, 심사2국장밑에 일반기계심사담당관·자동차심사담당관·운반기계심사담당관·원동기계심사담당관·정밀기계심사담당관·공조기계심사담당관·제어기계심사담당관 및 금속심사담당관각 1인을 둔다. <개정 2000·8·5> | 좌동 |
| ② 심사조정과장은 공업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약무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공업서기관·농업서기관·임업서기관·수산서기관·보건서기관·약무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정보통신서기관으로, 각 담당관은 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심사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특허·실용신안의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특허법·실용신안법 및특허·실용신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심사기준의 총괄·조정 및 심사편람의 발행 | 좌동 |
| 4. 심사2국·심사3국·심사4국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주무국을 결정하기가 곤란한분야의 특허·실용신안의 심사 | 좌동 |
| 5.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분류심사 | 좌동 |
| 6.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의 총괄 | 좌동 |
| 7. 우선심사에 관한 총괄 | 좌동 |
| 8. 기타 심사2국·심사3국·심사4국에 속하는 공통이 된 사항의 조정 | 좌동 |
| ④ 일반기계심사담당관은 공작기계 및 기계요소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자동차심사담당관은 자동차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0·8·5> | 좌동 |
| ⑥ 운반기계심사담당관은 철도차량·항공기·선박·포장기계 및 운반용구분야의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보좌한다. | 좌동 |
| ⑦ 원동기계심사담당관은 기관 및 열기계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⑧ 정밀기계심사담당관은 계측 및 정밀기계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⑨ 공조기계심사담당관은 냉·난방기기, 공기조화장치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⑩ 제어기계심사담당관은 기계분야의 제어 및 자동화에 관한 특허·실용신안에 관한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0·8·5> | 좌동 |
| ⑪ 금속심사담당관은 금속 및 채광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7조(심사3국에 두는 담당관) | 좌동 |
| ① 심사3국장밑에 유기화학심사담당관·무기화학심사담당관·정밀화학심사담당관·유전공학심사담당관·약품화학심사담당관·섬유생활용품심사담당관 및농림수산심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각 담당관은 공업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의무부이사관·약무부이사관·공업서기관·농업서기관·임업서기관·수산서기관·보건서기관·의무서기관 또는 약무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유기화학심사담당관은 고분자화합물 및 일반유기화합물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④ 무기화학심사담당관은 무기화합물 및 환식·비환식화합물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정밀화학심사담당관은 정밀화학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⑥ 유전공학심사담당관은 유전공학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⑦ 약품화학심사담당관은 약품 및 의료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⑧ 섬유생활용품심사담당관은 섬유 및 생활용품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⑨ 농림수산심사담당관은 농림수산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8조(심사4국에 두는 담당관) | 좌동 |
| ① 심사4국장밑에 전기심사담당관·전자심사담당관·정보심사담당관·통신심사담당관·반도체1심사담당관·반도체2심사담당관·영상기기심사담당관·컴퓨터심사담당관 및건설기술심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각 담당관은 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공업서기관·시설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98·12·31, 2000·10·24> | 좌동 |
| ③ 전기심사담당관은 전기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④ 전자심사담당관은 전자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정보심사담당관은 정보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⑥ 통신심사담당관은 통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⑦ 반도체1심사담당관 및 반도체2심사담당관은 반도체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⑧ 영상기기심사담당관은 영상기기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⑨ 컴퓨터심사담당관은 컴퓨터 및 컴퓨터관련 기본 전기소자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⑩ 건설기술심사담당관은 토목 및 건축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제3장 특허심판원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9조(심판행정실) | 좌동 |
| ① 특허심판원에 심판행정실장 1인을 두되, 심판행정실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심판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관인·관인대장의 관수 및 보안 | 좌동 |
| 2. 심판제도 및 법령의 운영 | 좌동 |
| 3. 특허심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교육훈련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5. 심판청구서의 접수 및 서지적 사항의 전산입력 | 좌동 |
| 6. 심판서류의 방식심사 및 보정서의 처리 | 좌동 |
| 7. 심판관의 지정·변경 및 지정통지서·변경통지서의 송부 | 좌동 |
| 8. 구두심리·증인신문의 참여 및 조서의 작성 | 좌동 |
| 9. 기일지정·기일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의 통보 | 좌동 |
| 10. 심결확정의 통보 | 좌동 |
| 11. 심결문집·판결문집의 편찬·발간 및 배포 | 좌동 |
| 12. 소송수행자 지정·변경관련 업무 | 좌동 |
| 13. 소송사건에 대한 준비서면 및 답변서의 제출 | 좌동 |
| 14. 기타 심판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제4장 (제10조 및 제11조) 삭제 <98·12·31> |
좌동 |
제5장 특허청서울사무소 |
좌동 |
| 제12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특허청서울사무소에 관리과·출원등록과 및 전산자료과를 두되, 관리과장 및출원등록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산자료과장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약무사무관·전기사무관·전자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8·12·31, 2000·8·5> | 좌동 |
| ②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및 관인 관수 | 좌동 |
| 2. 문서의 수발·통제·관리 및 직원의 복무·후생·연금·교육훈련 | 좌동 |
| 3.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회계 및 용도 | 좌동 |
|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 좌동 |
| 5. 기타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좌동 |
| ③ 출원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2000·8·5> | 좌동 |
| 1.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의 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 좌동 |
| 2.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 좌동 |
| 3.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 좌동 |
| 4. 출원번호 통지서 및 특허사정서 등의 서면 통지 | 좌동 |
| 5. 출원·등록에 관한 등·초본의 교부, 각종 증명의 발급 및 등록원부의 열람 | 좌동 |
| 6.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안내실의 운영 및 상담 | 좌동 |
| 7. 접수된 출원·등록서류의 본청으로의 이송 | 좌동 |
| 8. 우선심사신청서 및 우선권주장증명서의 접수 | 좌동 |
| 9. 출원인 및 대리인 등록, 전자문서 이용등록 및 포괄위임등록업무 | 좌동 |
| 9의2. 심판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증명의 발급 | 좌동 |
| 10. 기타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전산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8·5> | 좌동 |
| 1.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내외 공보의 수집·보관 및 기술문헌의 추출분석 | 좌동 |
| 2. 전산처리시스템의 운영 및 서면으로 제출되는 서류의 전자문서화의 자료관리 | 좌동 |
| 3.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4. 자료의 대출 | 좌동 |
| 5. 일반인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료의 열람·복사 | 좌동 |
| 6. 각종 간행물의 입수 및 반포일자의 증명 | 좌동 |
| 7. 각종 자료에 관한 통계 | 좌동 |
| 8. 기타 전산자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13조(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같다. |
좌동 |
| 제1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삭제 <98·12·31> | 좌동 |
| ③ 특허청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4와 같다. | 좌동 |
부칙 <2002ㆍ4ㆍ25 산업자원부령164> 이 규칙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9ㆍ11 산업자원부령1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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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특허청공무원정원표 | |
| [별표 2] 특허심판원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3] 삭제 | 좌동 |
| [별표 4] 특허청서울사무소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5] 특허청공무원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