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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2-27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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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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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0, 200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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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찰청의 과단위 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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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대변인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총경으로 보한다.<개정 2008·3·6> | 좌동 |
|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07·11·30, 2008·3·6> | 좌동 |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2.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경찰청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경찰악대와 의장대의 운영 및 지도 | 좌동 |
| 5. 삭제<2008·3·6> | 좌동 |
| 6.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5·4·19] | 좌동 |
| 제3조 삭제 <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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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감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감사관밑에 감찰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3·12·18> | 좌동 |
| 1. 사정업무 | 좌동 |
| 2. 경찰기관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3. 청장이 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4.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 좌동 |
| 5. 기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4. 기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5조(정보통신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정보통신관리관밑에 정보통신1담당관 및 정보통신2담당관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정보통신1담당관은 총경으로, 정보통신2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02·10·5, 2005·7·5> | 좌동 |
| ③ 정보통신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통신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2·25, 2008·8·8> | 좌동 |
| 1. 정보통신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2. 정보통신업무의 계획 수립 및 추진 | 좌동 |
| 3.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기획 업무 | 좌동 |
| 4. 정보통신 관련 교육 업무 | 좌동 |
| 5.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정보통신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통신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2·25, 2008·8·8> | 좌동 |
| 1. 정보통신 운영, 보안 및 유지·보수 업무 | 좌동 |
| 2. 정보통신 관련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 좌동 |
| 3. 삭제 <2008·8·8> | 좌동 |
| 4. 삭제 <2008·8·8> | 좌동 |
| 5. 삭제 <2008·8·8> [전문개정 2000·9·29] | 좌동 |
| 제6조 삭제 <2006·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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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교통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교통관리관밑에 교통기획담당관 및 교통안전담당관을 둔다. | 좌동 |
| ②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교통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교통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 좌동 |
| 2.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 좌동 |
| 3.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지도 | 좌동 |
| 4. 도로교통시설의 관리 | 좌동 |
| 5. 자동차운전면허관련 기획·지도 | 좌동 |
| 6.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지도·감독 | 좌동 |
| 7.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교통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교통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2·25> | 좌동 |
| 1.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단속 | 좌동 |
| 2.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 좌동 |
| 3.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감독[본조신설 2001·12·27] | 좌동 |
| 제7조(경무기획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경무기획국에 기획조정과·재정과·규제개혁법무과·인사교육과·장비과 및 복지정책과를 둔다. <개정 2004·3·22, 2005·4·19, 2008·3·6, 2008·8·8> | 좌동 |
| ② 기획조정과장·규제개혁법무과장·인사교육과장·장비과장 및 복지정책과장은 총경으로 보하고, 재정과장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04·3·22, 2005·4·19, 2008·3·6, 2008·8·8> | 좌동 |
| ③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2005·4·19, 2008·3·6, 2008·8·8> | 좌동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과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의 관리 | 좌동 |
| 3.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 좌동 |
|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5. 주요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6.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7. 경찰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경찰통계연보의 발간 | 좌동 |
| 9.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10. 경찰청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4·19, 2006·11·3, 2008·3·6, 2008·8·8> | 좌동 |
|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3. 중기 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 좌동 |
| ⑤ 규제개혁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8·3·6> | 좌동 |
| 1. 법령안의 심사 | 좌동 |
| 2.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3. 행정심판업무 | 좌동 |
|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좌동 |
| 6.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인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3> | 좌동 |
| 1. 경찰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와 소속공무원의 상훈업무 | 좌동 |
| 2. 경찰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3.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 좌동 |
| 4. 인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5.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채용·승진시험의 관리 | 좌동 |
| 6. 경찰교육기관의 운영 감독 | 좌동 |
| ⑦ 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경찰장비의 운영·보급 및 지도 | 좌동 |
| 3. 경찰복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연구 | 좌동 |
| ⑧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8·8> | 좌동 |
| 1. 소속공무원의 복지제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경찰공무원의 보수·수당 등에 관한 제도 개선 | 좌동 |
| 3. 경찰공무원의 순직·공상 등 보훈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경찰병원 및 경찰공제회의 운영에 관한 감독 [전문개정 99·5·24] | 좌동 |
| 제8조(생활안전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생활안전국에 생활안전과·생할질서과 및 여성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03·12·18, 2005·7·5> | 좌동 |
|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2002·10·5, 2003·12·18, 2004·12·31> | 좌동 |
|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 좌동 |
| 3. 삭제 <99·5·24> | 좌동 |
| 4. 112제도의 기획 및 운영 | 좌동 |
| 5. 지구대·파출소 외근업무의 기획 | 좌동 |
|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생활질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12·27, 2002·2·25, 2003·12·18, 2005·7·5> | 좌동 |
| 1. 풍속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 좌동 |
|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지도 및 단속 | 좌동 |
| 3.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 좌동 |
| 4.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삭제 <2005·7·5> | 좌동 |
| 6. 삭제 <2005·7·5> | 좌동 |
| 7. 삭제 <2005·7·5> | 좌동 |
| 8. 삭제 <2005·7·5> | 좌동 |
| ⑤ 여성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7·5, 2006·3·30> | 좌동 |
| 1. 여성관련 범죄의 연구·기획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여성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및 예방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가출인 및 실종아동 등 관련 경찰의 주요정책 기획 및 수사지도 | 좌동 |
| 3의2. 가정폭력·아동학대 관련 경찰의 주요정책 기획 및 수사지도 | 좌동 |
| 4. 성폭력·성매매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실종아동 등 찾기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진술녹화실 및 여성상담실 운영 업무 | 좌동 |
| 7. 청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청소년범죄의 수사지도 및 비행소년의 보호지도 | 좌동 |
| 제9조(수사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수사국에 수사과·특수수사과·형사과·마약지능수사과·과학수사센터·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및 인권보호센터를 둔다. <개정 99·5·24, 99·12·28, 2000·9·29, 2000·10·31, 2002·10·5, 2004·12·31, 2006·11·3, 2008·8·8> | 좌동 |
| ② 각 과장 및 각 센터의 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00·9·29, 2004·12·31, 2006·11·3> | 좌동 |
| ③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10, 2006·11·3> | 좌동 |
| 1. 경찰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및 통제 | 좌동 |
| 2. 범죄통계의 관리 및 분석 | 좌동 |
| 3.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와 유치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삭제 <2006·11·3> | 좌동 |
| 5. 삭제 <2006·11·3> | 좌동 |
| ④ 특수수사과장은 국익에 관련되는 중대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⑤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10> | 좌동 |
| 1. 민생치안 종합계획의 추진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2. 살인·강도·폭력·도범 및 방화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 | 좌동 |
| ⑥ 마약지능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10·5, 2008·8·8> | 좌동 |
| 1. 경제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 | 좌동 |
| 2. 선거·공무원·식품·환경·총기·문화재·밀수·병역 등과 관련된 범죄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 | 좌동 |
| 3.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 | 좌동 |
| 4. 국제마약류에 대한 분석과 마약류범죄에 관한 국내외 협력 업무 | 좌동 |
| ⑦ 삭제 <2008·8·8> | 좌동 |
| ⑧ 과학수사센터의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10> | 좌동 |
| 1. 과학수사에 관한 기획 및 지도 | 좌동 |
| 2. 수사자료의 분석 및 지원 | 좌동 |
| 3. 범죄감식 및 범죄기록의 수집·관리 | 좌동 |
| 4. 피의자의 지문·사진 및 주민등록지문의 수집·관리 등 채증업무 | 좌동 |
| 5.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지원 및 감독 | 좌동 |
| ⑨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0·9·29, 2005·7·5> | 좌동 |
| 1. 사이버테러의 탐지·추적수사 및 경보 등 조치 | 좌동 |
| 2. 사이버테러관련 수사기법의 연구·개발 및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협력 | 좌동 |
| 3. 사이버범죄의 수사 및 지도 | 좌동 |
| 4. 디지털매체 등 증거분석 업무 | 좌동 |
| ⑩ 인권보호센터의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11·3> | 좌동 |
| 1. 경찰 직무수행과정상의 인권보호와 유치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경찰기관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조사 및 처리 | 좌동 |
| 3.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경찰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제10조(경비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경비국에 경비과·대테러센터·경호과 및 항공과를 둔다. <개정 2001·12·27, 2005·7·5> | 좌동 |
| ② 각 과장 및 대테러센터의 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05·7·5> | 좌동 |
| ③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5> | 좌동 |
|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 좌동 |
| 2. 경찰기동대 운영의 지도 및 감독 | 좌동 |
| 3. 청원경찰의 운영지도 | 좌동 |
| 4.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전투경찰순경의 모집·선발 | 좌동 |
| 6. 전투경찰순경의 교육훈련·인사관리 및 정원관리 | 좌동 |
| 7. 전투경찰순경의 복무 및 기율단속 | 좌동 |
| 8. 전투경찰순경의 사기·복지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대테러센터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5> | 좌동 |
| 1. 대테러관련 법령의 연구·개정 및 지침 수립 | 좌동 |
| 2. 대테러 종합대책 연구·기획 및 지도 | 좌동 |
| 3. 테러대책기구 및 대응조직 운영 업무 | 좌동 |
| 4. 대테러 종합훈련 및 교육 | 좌동 |
| 5. 경찰작전과 경찰 전시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 좌동 |
| 6. 비상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 좌동 |
| 7.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 좌동 |
| 8. 향토예비군 무기·탄약관리의 지도 | 좌동 |
| 9. 치안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경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경호계획의 수립 및 지도 | 좌동 |
| 2. 요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7·5> | 좌동 |
| 1. 경찰항공기의 관리 및 운영 | 좌동 |
| 2. 경찰항공요원에 관한 교육훈련 | 좌동 |
| 3. 경찰업무수행에 관련된 항공지원업무 | 좌동 |
| ⑦ 삭제 <2001·12·27> | 좌동 |
| 제11조(정보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정보국에 정보1과·정보2과·정보3과 및 정보4과를 둔다. | 좌동 |
|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7, 99·12·28> | 좌동 |
| 1. 정보경찰(情報警察)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 좌동 |
| 2.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 좌동 |
| 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정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4·12·31> | 좌동 |
| 1. 삭제 <2004·12·31> | 좌동 |
| 2.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 좌동 |
|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 및 조정 | 좌동 |
| 4. 삭제 <2004·12·31> | 좌동 |
| ⑤ 정보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2004·12·31> | 좌동 |
| 1.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좌동 |
| 2.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및 조정 | 좌동 |
| ⑥ 정보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 좌동 |
| 1. 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좌동 |
| 2. 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및 조정 | 좌동 |
| 제12조(보안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보안국에 보안1과·보안2과 및 보안3과를 둔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보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 좌동 |
| 2. 북한의 실상에 대한 홍보 | 좌동 |
| 3.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 좌동 |
| 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보안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 및 조정 | 좌동 |
| 2. 불온유인물의 수집 및 분석 | 좌동 |
| 3. 북한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 좌동 |
| 4.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 좌동 |
| ⑤ 보안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간첩 등 중요 방첩수사 | 좌동 |
| 2. 중요 좌익사범의 수사 | 좌동 |
| ⑥ 삭제 <99·5·24> | 좌동 |
| 제12조의2(외사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외사국에 외사기획과·외사정보과 및 외사수사과를 둔다. | 좌동 |
|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외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30> | 좌동 |
| 1.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 좌동 |
| 2. 재외국민 및 외국인과 관련된 신원조사 | 좌동 |
| 3.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 좌동 |
| 4. 내지 6. 삭제 <2007·3·30> | 좌동 |
| ④ 외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30> | 좌동 |
| 1. 외사 치안정보 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 좌동 |
| 2. 외사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 및 관리 | 좌동 |
| 3.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간첩의 검거 및 수사지도 | 좌동 |
| 4. 외사보안업무의 지도 및 조정 | 좌동 |
| 5. 국제공항 및 국제해항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 좌동 |
| ⑤ 외사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 좌동 |
| 2.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수사에 대한 기획 및 지도 | 좌동 |
| 3.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중요범죄수사 [본조신설 2006·3·30] | 좌동 |
제3장 경찰대학 |
좌동 |
| 제13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경찰대학에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8ㆍ7ㆍ7> | 좌동 |
|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 좌동 |
| 3. 교내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업무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5. 비상계획 | 좌동 |
| 6. 예산·회계·결산과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 좌동 |
| 7. 기타 다른 부·소·도서관 및 박물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4조(교수부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교수부에 교무과를 둔다. | 좌동 |
|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교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중 학생에 대한 교육실시외의 행정적 사항을분장한다. | 좌동 |
|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 좌동 |
| 2. 학생의 모집·등록·입학 및 교과과정의 편성 | 좌동 |
| 3. 학생의 학점·성적평가·학위 및 학적관리 | 좌동 |
| 4. 교재의 편찬과 교육기재의 관리 | 좌동 |
| 5. 학칙 및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학사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5조(학생지도부에 두는 과) | 좌동 |
| ① 학생지도부에 학생과를 둔다. | 좌동 |
|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학생의 학교내외 생활 및 훈련지도 | 좌동 |
| 2. 학생의 상훈·징계 등 신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학생의 급여품 및 대여품의 검수·관리 | 좌동 |
| 4. 학생의 급식 및 세탁 등 후생업무 | 좌동 |
| 제15조의2(도서관) 도서관장은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사서사무관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겸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5] |
좌동 |
| 제15조의3 삭제 <2008·8·8> |
좌동 |
| 제15조의4(치안정책연구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치안정책연구소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연구관 2인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본조신설 2006·11·3] |
좌동 |
제4장 경찰교육훈련기관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16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각각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7·3·30, 2008ㆍ7ㆍ7> | 좌동 |
| ② 각 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07·3·30> | 좌동 |
|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지원과장은 제17조의2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7·3·30, 2008ㆍ7ㆍ7>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 좌동 |
| 3. 교내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업무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5. 비상계획 | 좌동 |
| 6. 예산·회계·결산 및 물품의 관리와 조달 | 좌동 |
| 7.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 좌동 |
| 8.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7조(교무과) | 좌동 |
| ① 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각각 교무과를 둔다. <개정 98·12·31, 2007·3·30> | 좌동 |
| ② 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98·12·31, 2007·3·30> | 좌동 |
|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 좌동 |
|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 좌동 |
| 2. 교육성과의 분석 및 평가 | 좌동 |
| 3. 교육생의 입교등록·성적평가 및 학적관리 | 좌동 |
| 4. 교과과정의 편성 및 교육진행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교재편찬·도서 및 교육기재의 관리 | 좌동 |
| 6. 교칙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교육진행 및 교장관리 | 좌동 |
| 8. 교안관리 | 좌동 |
| 9. 교수초빙 및 강사의 위촉 | 좌동 |
| 10.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및 발전 | 좌동 |
| ④ 삭제 <98·12·31> | 좌동 |
| 제17조의2(학생과) | 좌동 |
| ① 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에 각각 학생과를 둔다. | 좌동 |
| ② 과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교육생의 생활지도 | 좌동 |
| 2. 교육생의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98·12·31] | 좌동 |
제5장 경찰병원 |
좌동 |
| 제18조(경찰병원장) | 좌동 |
| ① 경찰병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0, 2008·12·31> | 좌동 |
| ② 원장은 경찰병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전문개정 2005·12·30] | 좌동 |
| 제18조의2 삭제 <2005·12·30> |
좌동 |
| 제19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경찰병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4개(제18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18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개정 2007·3·30> [본조신설 2006·7·20] |
좌동 |
| 제20조 삭제 <2005·12·30> |
좌동 |
제5장의2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좌동 |
| 제20조의2(관리단장) | 좌동 |
| ①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에 관리단장 1인을 두되, 관리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0, 2008·12·31> | 좌동 |
| ② 관리단장은 관리단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99·12·28] | 좌동 |
| 제20조의3 삭제 <2002·6·26> |
좌동 |
| 제20조의4(운전면허시험장장) | 좌동 |
| ① 운전면허시험장(이하 "시험장"이라 한다)에 시험장장 1인을 두고, 시험장장은 경정·경감 또는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2·6·26> | 좌동 |
| ② 시험장장은 시험장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02·6·26>[본조신설 99·12·28] | 좌동 |
제6장 지방경찰관서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제1절 총칙 |
좌동 |
| 제21조(관할구역등) | 좌동 |
| ①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같다. | 좌동 |
| ② 경찰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③ 경찰관서간의 경계에 있는 하천·도로·교량·터널 기타 중요공작물에 대한지방경찰청간의 관할은 경찰청장이, 경찰서간의 관할은 지방경찰청장이 이를 변경할수 있다. | 좌동 |
제2절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22조(지방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 | 좌동 |
| 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밑에 홍보담당관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이하 "서울지방경찰청"이라 한다) 차장밑에 청문감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1·12·27, 2005·4·19> | 좌동 |
| ② 서울지방경찰청 차장밑에 101경비단·기동단·22경찰경호대·국회경비대·정부중앙청사경비대·김포공항경찰대·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를 둔다.<개정 98·12·31, 99·12·28, 2001·3·31, 2001·12·27> | 좌동 |
| 제23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경찰홍보사무에 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19> |
좌동 |
| 제24조(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보좌한다. <개정 2001·12·27, 2003·12·18> |
좌동 |
| 1. 서울지방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서울지방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사정업무 | 좌동 |
| 4. 소속경찰기관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 좌동 |
| 제25조(직할대) | 좌동 |
| ① 22경찰경호대·국회경비대 및 정부중앙청사경비대의 대장은 총경으로, 김포공항경찰대·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의 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개정 98·12·31,99·12·28, 2001·3·31, 2001·12·27> | 좌동 |
| ② 직할대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정한다. | 좌동 |
| 제26조(경무부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경무부에 경무과·인사교육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경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2·18>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 좌동 |
|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4. 소속공무원의 복무·보수·보훈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예산의 집행·회계·결산 및 국유재산관리 | 좌동 |
| 6. 삭제 <2003·12·18> | 좌동 |
| 7.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 | 좌동 |
| 8. 지방의회 및 치안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법제업무 | 좌동 |
| 10. 경찰장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 좌동 |
| 11. 경찰장비 운영·보급 및 지도 | 좌동 |
| 12. 기타 청내 다른 부·과 또는 담당관 및 직할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인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소속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 및 상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심사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정보화 관련시설 및 통신시설·장비의 운영 | 좌동 |
| 2. 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7조(생활안전부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생활안전부에 생활안전과 및 생활질서과를 둔다. <개정 2003·12·18> | 좌동 |
|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2001·12·27, 2003·12·18, 2004·12·31> | 좌동 |
|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경비업에 관한 지도·감독 | 좌동 |
| 3. 삭제 <99·5·24> | 좌동 |
| 4. 112제도의 운영·관리 | 좌동 |
| 5. 지구대·파출소 외근업무의 기획 | 좌동 |
| 6.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생활질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12·27, 2003·12·18, 2005·7·5, 2006·3·30> | 좌동 |
| 1. 풍속사범에 관한 지도·단속 | 좌동 |
|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지도·단속 | 좌동 |
| 3.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 좌동 |
| 4.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조사 | 좌동 |
| 6. 소년범죄의 수사지도 및 비행소년의 보호지도 | 좌동 |
| 7. 여성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및 예방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가출인 및 실종아동 등 관련 수사·지도 | 좌동 |
| 8의2.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수사·지도 | 좌동 |
| 9. 성폭력·성매매관련 업무 | 좌동 |
| 제28조(수사부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수사부에 수사과 및 형사과를 둔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범죄수사의 지도 | 좌동 |
| 2. 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 좌동 |
| 3. 유치장 관리의 지도·감독 | 좌동 |
| 4. 지능범죄의 수사·지도 | 좌동 |
| 5. 밀수·탈세 기타 경제사범의 조사 | 좌동 |
| 6.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련된 범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6·11·3> | 좌동 |
| 1. 강력·절도·폭력범죄의 수사·지도 | 좌동 |
| 2. 마약류 사범의 수사·지도 | 좌동 |
| 3.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 | 좌동 |
| 4. 범죄감식 및 감식자료의 수집·관리 | 좌동 |
| 5. 광역수사대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9조(교통지도부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교통지도부에 교통안전과 및 교통관리과를 둔다. | 좌동 |
|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2·25> | 좌동 |
| 1. 교통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단속 | 좌동 |
| 2. 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지도 | 좌동 |
| 3. 교통기동순찰대의 운영감독 | 좌동 |
| 4.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 좌동 |
| 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교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 좌동 |
| 1. 교통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단속 | 좌동 |
| 2. 교통시설의 개발 | 좌동 |
| 3.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 업무 | 좌동 |
| 4.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일반자동차운전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도·감독 | 좌동 |
| 6.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좌동 |
| 제30조(경비부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경비부에 경비1과 및 경비2과를 둔다. | 좌동 |
|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경비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 좌동 |
| 1. 일반경비·다중경비·혼잡경비 및 재해경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경비대·기동대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 좌동 |
| 3.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청원경찰의 운영지도 | 좌동 |
| 5. 전투경찰순경의 복무·교육훈련·정원 및 인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경비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 좌동 |
| 1. 경찰작전과 비상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2. 삭제 <2000·9·29> | 좌동 |
| 3. 전투경찰대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 좌동 |
| 4.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 좌동 |
| 5.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경호경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1조(정보관리부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정보관리부에 정보1과 및 정보2과를 둔다. | 좌동 |
|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 좌동 |
| 1.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좌동 |
| 2.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좌동 |
| 3.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정보2과장은 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및 배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 좌동 |
| 제32조(보안부에 두는 과) | 좌동 |
| ① 보안부에 보안1과·보안2과 및 외사과를 둔다. | 좌동 |
|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보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방첩계몽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 | 좌동 |
| 2.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 및 조정 | 좌동 |
| 3. 불온유인물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좌동 |
| 4.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보안2과장은 간첩 등 보안사범의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⑤ 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1·30> | 좌동 |
| 1.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 좌동 |
| 2.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 좌동 |
| 3. 외사치안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좌동 |
| 4. 외사보안업무의 계획 및 지도 | 좌동 |
| 5.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 및 지도 | 좌동 |
| 6. 그 밖의 외사경찰업무 | 좌동 |
| 제33조(과의 하부조직등) 과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좌동 |
제3절 기타 지방경찰청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34조(지방경찰청에 두는 과·담당관 및 직할대) | 좌동 |
| ①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제1차장 밑에 제1부·제2부·제3부를 두고, 제1부에 경무과·정보통신과·교통과 및 경비과를, 제2부에 생활안전과·수사과 및 형사과를, 제3부에 정보과·보안과 및 외사과를 두며, 제2차장 밑에 별표 2의2의 경기도 북부지역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무과·생활안전과·수사과·경비교통과 및 정보보안과를 둔다. <개정 2008·10·15> | 좌동 |
| ② 경기도를 제외한 기타 지방경찰청에 경무과·생활안전과·수사과·경기교통과·정보과 및 보안과를 둔다. 다만,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는 다른 도의 지방경찰청의 경비교통과·수사과 및 보안과에 속하는 사무를 각각 교통과와 경비과, 수사과와 형사과 및 보안과와 외사과로 나누어 분장하고,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및 경상남도지방경찰청에는 다른 도의 보안과에 속하는 사무를 보안과와 외사과로 나누어 분장한다. <개정 99·5·24, 99·12·28, 2003·12·18, 2006·11·3, 2007·3·30> | 좌동 |
| ③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지방경찰청장밑에 홍보담당관을, 지방경찰청 차장(지방경찰청에 복수차장을 두는 경우에는 제1차장, 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밑에 청문감사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경기도·제주도지방경찰청을 제외한다)을 둔다. <개정 99·5·24, 2001·12·27, 2005·4·19, 2008·10·15> | 좌동 |
| ⑤ 각 담당관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⑥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경비단 또는 경비대·기동대·전투경찰대·경찰특공대 등 직할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00·9·29, 2005·7·5> | 좌동 |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직할대중인천국제공항경찰대장·제주해안경비단장·정부과천청사경비대장 및정부대전청사경비대장은 각각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00·9·29, 2001·3·31> | 좌동 |
| 제35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경찰홍보사무에 관하여 지방경찰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19> |
좌동 |
| 제36조(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은 청문·감사 및 민원 업무에 관하여 지방경찰청 차장(지방경찰청에 복수차장을 두는 경우에는 제1차장, 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1·12·27, 2003·12·18, 2008·10·15> |
좌동 |
| 제37조(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은 제39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지방경찰청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제38조(경무과) 경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도지방경찰청의 경무과장은 제39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다만, 경기도지방경찰청 제2차장 소속의 경무과장은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는 제외하고 제36조 및 제39조에 규정된 사항은 포함하여 분장하며, 제주도지방경찰청의 경무과장은 제39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개정 2003·12·18, 2008·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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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 좌동 |
|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4. 인사, 교육·훈련 및 상훈 | 좌동 |
| 5. 예산의 집행·회계,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 좌동 |
| 6. 소속공무원의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 | 좌동 |
| 8. 법제업무 | 좌동 |
| 9. 장비의 수급계획 및 보급관리 | 좌동 |
| 10. 삭제 <2003·12·18> | 좌동 |
| 11. 기타 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39조(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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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화 관련시설 및 통신시설·장비의 운영 | 좌동 |
| 2. 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 좌동 |
| 제40조(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1·12·27, 2003·12·18, 2004·12·31, 2005·7·5, 2006·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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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소년의 비행방지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3.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4. 풍속사범에 관한 지도 및 감독 | 좌동 |
| 5. 총포·도검 및 화약류등의 허가 및 단속 | 좌동 |
| 6. 지구대·파출소의 방범업무의 지도 및 단속 | 좌동 |
| 7. 112제도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8. 풍속영업 등에 대한 관한 지도·감독 | 좌동 |
| 9. 즉결심판청구에 관한 지도 및 단속 | 좌동 |
| 10. 노유자·상병자 및 소년의 보호·감독 | 좌동 |
| 11. 소년범죄에 관한 수사 및 지도 | 좌동 |
| 12. 여성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및 예방에 관한 업무 | 좌동 |
| 13. 경비업에 관한 지도 및 감독 | 좌동 |
| 14. 가출인 및 실종아동 등 관련 수사·지도 | 좌동 |
| 14의2.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수사·지도 | 좌동 |
| 15. 성폭력·성매매관련 업무 | 좌동 |
| 제41조(수사과)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및 경기도지방경찰청 제2부의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2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98·8·1, 99·5·24, 200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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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범죄수사의 지도 | 좌동 |
| 2. 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 좌동 |
| 3. 유치장관리의 지도 및 감독 | 좌동 |
| 4. 병무사범의 처리 | 좌동 |
| 5. 밀수·탈세 기타 경제사범의 수사 | 좌동 |
| 6. 선거 및 국민투표관련사범의 수사 및 지도 | 좌동 |
| 7. 지능범죄의 수사 및 지도 | 좌동 |
| 8. 강력범죄의 수사 및 지도 | 좌동 |
| 9. 절도사범 및 장물의 수사·지도 | 좌동 |
| 10. 마약사범의 수사 및 지도 | 좌동 |
| 11.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 | 좌동 |
| 12. 지문의 감식 지문자료의 수집 및 관리 | 좌동 |
| 제42조(형사과) 형사과장은 제41조제8호 내지 제12호에 규정된 사항을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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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교통과) 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
좌동 |
| 1.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단속 | 좌동 |
| 2. 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지도 | 좌동 |
| 3. 교통기동순찰대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4.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의 관리 | 좌동 |
| 5.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 업무 | 좌동 |
| 7.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도·감독 | 좌동 |
| 8.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 좌동 |
| 제44조(경비과)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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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호 및 경비계획의 수립과 운영의 지도 | 좌동 |
| 2.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청원경찰의 운영지도 | 좌동 |
| 4. 전투경찰대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 좌동 |
| 5. 경찰작전과 경찰분야 비상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6. 중요시설방어계획의 수립 및 운영의 지도 | 좌동 |
| 제44조의2(경비교통과) 경비교통과장은 제43조 각호 및 제44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본조신설 200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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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정보과) 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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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치안 및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좌동 |
| 2. 신원조사 | 좌동 |
| 제46조(보안과)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및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의 보안과장의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7·7·2, 2007·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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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 좌동 |
| 2.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좌동 |
| 3.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간첩등 보안사범의 수사 및 지도·조정 | 좌동 |
| 5.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 좌동 |
| 6.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 좌동 |
| 7. 외사치안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좌동 |
| 8. 외사보안업무의 계획 및 지도 | 좌동 |
| 9.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 및 지도 | 좌동 |
| 10. 그 밖의 외사경찰업무 | 좌동 |
| 제46조의2(정보보안과장) 정보보안과장은 제45조 각 호 및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08·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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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외사과) 외사과장은 제46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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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과의 하부조직등) 과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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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경찰서의 과단위 기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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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경찰서에 두는 과 등) | 좌동 |
| ① 경찰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청문감사관과 5과(경무과·생활안전과·수사과·경비교통과 및 정보보안과)를 둔다. 다만, 별표 3의 경찰서에는 수사과에 갈음하여 수사과와 형사과를 두고,별표 4의 경찰서에는 경비교통과에 갈음하여 교통과와 경비과를 두며, 별표5의 경찰서에는 정보보안과에 갈음하여 정보과와 보안과를 두고,별표 6의 경찰서에는 5과에 갈음하여 4과(경무과·생활안전교통과·수사과 및 정보보안과)를 두며, 별표 6의2의 경찰서에는 청문감사관과 경무과에 갈음하여 경무과를 둔다. <개정 99·5·24, 99·12·28, 2003·12·18, 2004·12·31, 2008ㆍ7ㆍ7> | 좌동 |
| ② 청문감사관은 민원상담·고충해결·민원처리 지도감독 및 감찰업무를 수행한다.<개정 99·12·28> | 좌동 |
| ③ 과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정한다. | 좌동 |
| 제50조(경찰서의 등급구분) | 좌동 |
| ① 경찰서의 등급은 1급지·2급지 및 3급지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1급지 경찰서의 과장 및 청문감사관은 경정으로 보하고, 2급지 및 3급지 경찰서의 과장 및 청문감사관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1·9> | 좌동 |
| ③ 경찰서별 등급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99·5·24> | 좌동 |
| 제50조의2(지구대 및 파출소의 설치기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소속하에 지구대를 두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1. 도서, 산간 오지, 농·어촌 벽지 등 교통·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관할구역안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치안수요가 특수하여 지구대를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제7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51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별표 8과 같다. <개정 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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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경찰병원 및 관리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0 및 별표 11과 같다.<개정 99·5·24, 99·12·28, 2002·6·26, 2005·12·30> |
좌동 |
| 제5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0조에서 "국장급 1개 직위"라 함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치안정책연구소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12·30] |
좌동 |
부칙 <2008ㆍ12ㆍ31 행정안전부령53>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2009ㆍ2ㆍ27 행정안전부령65>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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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2] 경찰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2의2] 경기도 북부지역 경찰서 | 좌동 |
| [별표 3] 수사과와 형사과를 두는 경찰서표 | 좌동 |
| [별표 3의2] 수사과와 형사과를 두는 경찰서표 | 좌동 |
| [별표 4] 교통과와 경비과를 두는 경찰서표 | 좌동 |
| [별표 5] 정보과와 보안과를 두는 경찰서표 | 좌동 |
| [별표 6] 4과(경무과, 생활안전교통과, 수사과 및 정보보안과)를 두는 경찰서표 | 좌동 |
| [별표 6의2] 청문감사관을 두지 않는 경찰서표 | 좌동 |
| [별표 7] 경찰서등급구분 | 좌동 |
| [별표 8] 경찰청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8의2] 삭제 | 좌동 |
| [별표 9] 경찰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9의2] 삭제 | 좌동 |
| [별표 10] 경찰병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11] 운전면허시험관리단정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