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6-08-03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 |
[일부개정] 2006-12-12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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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5·6] |
좌동 |
제2장 통계청 |
좌동 |
제1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8·3] |
좌동 |
제1조의3(정책홍보관리관) | 좌동 |
① 정책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3> | 좌동 |
② 정책홍보관리관 밑에 혁신기획관·재정기획관·정책홍보담당관·성과관리담당관 및 통계제도개선반을 두되, 각기획관·담당관 및 반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8·3> | 좌동 |
③ 혁신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6·8·3> | 좌동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2.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관련 제도의 개선 및 민원실의 운영 | 좌동 |
6. 삭제 <2006·8·3> | 좌동 |
7. 그 밖에 다른 기획관·담당관 및 반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④ 재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6·8·3> | 좌동 |
1. 주요업무계획의 종합·수립 및 조정 | 좌동 |
2.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3.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 운영 | 좌동 |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5. 법령안 및 훈령안의 심사 | 좌동 |
6. 행정심판업무 | 좌동 |
7.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8.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 좌동 |
9. 대국회업무의 총괄 | 좌동 |
⑤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1. 주요업무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홍보실시 | 좌동 |
2. 정책고객관리(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서비스의 운영 | 좌동 |
3.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의 평가 | 좌동 |
4. 통계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좌동 |
5.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⑥ 성과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6·8·3> | 좌동 |
1. 성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2.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3. 성과관리지표의 개발 및 평가 | 좌동 |
4.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5. 책임운영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6. 정책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⑦ 통계제도개선반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1. 국가통계제도·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2. 통계전담인력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5·8·2] | 좌동 |
제1조의4(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8·3] |
좌동 |
제1조의5(총무과) 총무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7·1> [본조신설 2005·5·6] |
좌동 |
제2조(통계정책국) | 좌동 |
① 통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5·6, 2005·7·1, 2005·8·2, 2006·8·3> | 좌동 |
② 통계정책국에 통계정책과·통계협력과·지역통계과·국제통계협력과 및 품질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8·3> | 좌동 |
③ 삭제 <2005·8·2> | 좌동 |
④ 통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 2005·8·2> | 좌동 |
1. 중장기 국가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2. 국가통계제도의 운영 | 좌동 |
3. 통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 좌동 |
4. 그 밖의 통계정책관련 업무의 총괄 | 좌동 |
5. 각종 통계조사의 기준 설정 | 좌동 |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및 개정 | 좌동 |
7. 통계청장 주관에 속하는 민간비영리단체관련 업무 | 좌동 |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9. 및 10. 삭제 <2005·8·2> | 좌동 |
⑤ 통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3·4, 2005·7·1> | 좌동 |
1. 통계작성기관의 지정 및 지도 | 좌동 |
2. 통계작성의 승인 및 통계조사결과공표의 협의 | 좌동 |
3.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 좌동 |
4. 통계작성기관의 통계활동현황 파악 및 평가 | 좌동 |
5. 삭제 <2005·7·1> | 좌동 |
6. 시·도의 통계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기획 및 총괄 | 좌동 |
⑥ 지역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1, 2005·8·2, 2006·8·3> | 좌동 |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계개발 지원업무의 총괄 | 좌동 |
2. 지역통계 기술지원계획의 수립 | 좌동 |
2의2. 지역통계작성기법 기술지원 | 좌동 |
3.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운영지원 | 좌동 |
4. 각종 현장조사업무의 개선 | 좌동 |
5. 조사대상처에 대한 홍보 | 좌동 |
6. 각종 통계조사의 표본설계, 표본관리 및 기술지원 | 좌동 |
7. 삭제 <2006·8·3> | 좌동 |
⑦ 국제통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4> | 좌동 |
1. 양국간 및 다자간 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2. 국가 및 국제기구의 요구자료 제공 | 좌동 |
3. 간행물외의 국제통계자료 수집 | 좌동 |
4. 국제통계연수 지원 | 좌동 |
5. 해외파견관 업무 지원 | 좌동 |
⑧ 품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2> | 좌동 |
1. 국가통계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좌동 |
2. 국가통계 품질평가제도의 운영 | 좌동 |
3. 통계품질평가 및 관리기법 개선 | 좌동 |
4. 통계품질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및 보급 | 좌동 |
5. 통계품질관리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 | 좌동 |
⑨ 삭제 <2006·8·3> | 좌동 |
제3조(경제통계국) | 좌동 |
① 경제통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5·6, 2005·7·1, 2006·8·3> | 좌동 |
② 경제통계국에 산업통계과·산업동향과·서비스업통계과·서비스업동향과·물가통계과 및 통계분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7·1> | 좌동 |
③ 산업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산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2. 광공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3. 건설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4. 삭제 <99·5·24> | 좌동 |
5. 전국 사업체기초통계의 작성 및 분석 | 좌동 |
6. 기업체 관련통계의 개발 및 작성 | 좌동 |
7. 조사대상 사업체의 실태관리 | 좌동 |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④ 산업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1. 산업활동동향의 분석 | 좌동 |
2. 광공업동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3.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4. 기계수주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5. 건설수주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6. 건설기성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7. 생산·출하·재고 및 가동률 등에 관한 지수의 편제 | 좌동 |
8. 경기종합지수의 작성 및 분석 | 좌동 |
9. 설비투자 추계지표의 작성 및 분석 | 좌동 |
⑤ 서비스업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99·5·24, 2004·3·4, 2005·7·1> | 좌동 |
1.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2. 도·소매업 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3. 서비스업 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4. 운수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5. 삭제 <2004·3·4> | 좌동 |
6. 기타 서비스산업통계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⑥ 서비스업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7·1> | 좌동 |
1. 도·소매업 동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2. 도·소매업 판매액지수의 작성 | 좌동 |
3. 서비스업 동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4. 서비스업 활동지수의 작성 | 좌동 |
5. 전자상거래 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6. 전자상거래기업체 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7. 그 밖에 서비스업 동향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 좌동 |
⑦ 물가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1. 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2. 물가지수의 편제 | 좌동 |
3. 국제구매력평가 관련 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4. 기타 물가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 좌동 |
5. 내지 7. 삭제 <99·5·24> | 좌동 |
⑧ 통계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6·8·3> | 좌동 |
1. 삭제 <99·5·24> | 좌동 |
2. 경기전망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 좌동 |
3. 삭제 <99·5·24> | 좌동 |
4. 거시경제예측모델의 운용 및 개선 | 좌동 |
5. 국부통계의 작성 | 좌동 |
6. 지역소득추계 | 좌동 |
7. 삭제 <2006·8·3> | 좌동 |
8. 지역경제분석지표의 개선 | 좌동 |
제4조(사회통계국) | 좌동 |
① 사회통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5·6, 2005·7·1, 2006·8·3> | 좌동 |
② 사회통계국에 인구조사과·인구동향과·사회복지통계과·농수산통계과 및 고용통계팀를 두되, 각 과장 및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7·1, 2006·8·3> | 좌동 |
③ 인구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4, 2006·8·3> | 좌동 |
1. 인구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2. 주택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3. 인구·주택총조사의 종합평가 및 분석 | 좌동 |
4. 삭제 <2006·8·3> | 좌동 |
5. 삭제 <2004·3·4> | 좌동 |
6. 인구 및 주택의 규모·구조·분포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 좌동 |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④ 인구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4, 2005·7·1> | 좌동 |
1. 인구통태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 좌동 |
2. 사망원인통계의 작성 및 분석 | 좌동 |
3. 삭제 <2004·3·4> | 좌동 |
4. 인구이동통계의 작성 및 분석 | 좌동 |
5. 전국 및 지역별 장래인구 추계 | 좌동 |
6. 생명표 작성 | 좌동 |
⑤ 사회복지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8·3> | 좌동 |
1. 가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2. 사회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3. 생활시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4. 가계자산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5. 가계수지 및 소득분배통계의 작성 | 좌동 |
6. 사회지표 체계의 수립 및 작성 | 좌동 |
7. 고령자·여성 및 청소년통계의 작성 및 분석 | 좌동 |
8.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통계의 작성 | 좌동 |
⑥ 농수산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2·31, 2004·3·4> | 좌동 |
1. 농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2. 농업기본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3. 농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4. 농산물생산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5. 양곡소비량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6. 어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7. 어업기본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8. 어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9.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10. 임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⑦ 고용통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8·3> | 좌동 |
1.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2.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3. 인력실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4. 고용동향 관련 통계의 작성 | 좌동 |
5. 고용구조 관련 통계의 작성 | 좌동 |
6. 그 밖에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 | 좌동 |
제5조(통계정보국) | 좌동 |
① 통계정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5·6, 2006·8·3> | 좌동 |
② 통계정보국에 정보화기획과·행정정보과·정보서비스과·전산개발과 및 통계지리정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7·1, 2006·8·3> | 좌동 |
③ 정보화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1> | 좌동 |
1.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2. 전산장비의 도입 및 관리 | 좌동 |
3. 전산실 및 통신망의 운영·관리 | 좌동 |
4. 전산보안대책의 수립 | 좌동 |
5. 국의 업무성과관리 | 좌동 |
6.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품질점검 | 좌동 |
7. 전자결재, 전자우편, 지식관리 등 전산시스템의 운영 | 좌동 |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④ 행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1> | 좌동 |
1. 행정자료 수집의 기획 | 좌동 |
2. 행정자료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 좌동 |
3. 국부(國富)자료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 좌동 |
4. 통계종합간행물 발간계획의 수립 및 발간업무의 총괄 | 좌동 |
5. 웹통합간행물 시스템의 운영 | 좌동 |
6. 간행물 배부처 관리시스템의 운영 | 좌동 |
7. 그 밖에 행정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총괄 | 좌동 |
⑤ 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3·4, 2005·1·7, 2005·7·1> | 좌동 |
1. 통계데이타베이스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 좌동 |
2. 통계데이타베이스 입력자료의 선정 및 유지관리 | 좌동 |
3. 통계정보종합서비스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좌동 |
4. 삭제 <2004·3·4> | 좌동 |
5. 정보통신망을 통한 통계정보의 공급·관리 | 좌동 |
6. 통계정보 인터넷 이용자 관리 | 좌동 |
7.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 및 관리 | 좌동 |
8. 원시조사자료의 보존·관리 및 제공 | 좌동 |
⑥ 전산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4, 2005·1·7, 2005·7·1> | 좌동 |
1. 통계전산처리시스템 개발 및 유지 보수 | 좌동 |
2. 소프트웨어 표준화 및 품질점검 | 좌동 |
3. 최신 전산개발기법의 도입 및 활용 | 좌동 |
4. 통계데이터베이스 수록자료 생성시스템의 개발 | 좌동 |
5. 통계자료처리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6. 조사자료에 대한 부호기입 | 좌동 |
7. 조사자료에 대한 내용 검토 | 좌동 |
⑦ 통계지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7·1, 2006·8·3> | 좌동 |
1. 통계지리정보시스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통계지리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 좌동 |
2. 기초조사단위구역에 대한 관리 | 좌동 |
3.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 좌동 |
4. 통계조사용 지도작성 | 좌동 |
5. 통계지리정보서비스 | 좌동 |
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리정보 연계에 관한 협력 | 좌동 |
제3장 통계교육원 |
좌동 |
제6조(통계교육원) | 좌동 |
① 통계교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5·6, 2005·7·1, 2006·8·3> | 좌동 |
② 통계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5·6> | 좌동 |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연간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 좌동 |
2. 교육원내의 혁신업무 총괄 | 좌동 |
3. 보안 및 관인관리와 인사 | 좌동 |
4. 예산·결산·회계·용도 및 국유재산관리 | 좌동 |
5. 비상계획과 청사·기숙사·후생시설관리 | 좌동 |
6. 교육홍보 및 대외업무 | 좌동 |
7.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2. 업무혁신관련 교육과정의 운영 | 좌동 |
3. 통계전문교육과정 운영 | 좌동 |
4. 전산교육과정 운영 | 좌동 |
5. 강사선임, 교육생 선발·등록 및 학적관리 | 좌동 |
6. 교재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7. 그 밖에 통계청장이 지시하는 특별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5·1·7] | 좌동 |
제3장의2 통계개발원 |
좌동 |
제6조의2(통계개발원) | 좌동 |
① 통계개발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② 통계개발원에 연구기획실·경제통계실 및 사회통계실을 두되, 각 실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③ 연구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통계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좌동 |
2. 통계개발의 지원 | 좌동 |
3. 표본의 연구·개발 및 개선 | 좌동 |
4. 통계조사기법의 개발 및 개선 | 좌동 |
5. 표준분류의 연구 | 좌동 |
6. 인사·회계·용도·보안·재산관리 및 비상계획 등 | 좌동 |
7. 그 밖에 원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④ 경제통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경제 관련 통계의 연구·개발 및 개선 | 좌동 |
2. 지역 관련 통계의 연구·개발 및 개선 | 좌동 |
3. 경제 변화추세의 분석 및 전망 | 좌동 |
4. 경제분석을 위한 통계모델의 개발 | 좌동 |
5. 경제 관련 원시자료의 연구·분석 | 좌동 |
⑤ 사회통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사회 관련 통계의 연구·개발 및 개선 | 좌동 |
2. 인구 관련 통계의 연구·개발 및 개선 | 좌동 |
3. 노동·복지 관련 통계의 연구·개발 및 개선 | 좌동 |
4. 인구·사회 변화추세의 분석 및 전망 | 좌동 |
5. 인구·사회 관련 자료의 분석 및 통계모델의 개발 [본조신설 2006·8·3] | 좌동 |
제4장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 |
좌동 |
제7조(지방통계청장 및 통계사무소장) 지방통계청에 청장 1인을 두고, 통계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청장 및 소장은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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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할구역)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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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 좌동 |
①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통계청장 및 통계사무소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둔다. | 좌동 |
②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두는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③ 출장소장은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 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④ 출장소장은 지방통계청장 또는 통계사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5·12·30] | 좌동 |
제4장의2 삭제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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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삭제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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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 삭제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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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 삭제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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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무원의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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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①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② 통계청장은 별표 3의 통계청공무원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인"으로,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2인"을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인)과 그 밖의 정원중 33인[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2인,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9인, 행정주사·통계주사 또는 전산주사 15인,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인, 행정서기 또는 통계서기 2인, 통계서기 또는 별정직(8급상당) 1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99·5·24, 2004·3·4, 2005·1·7, 2005·5·6, 2005·7·1> | 좌동 |
제11조(통계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통계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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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통계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① 통계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 좌동 |
② 별표 4의2의 통계개발원 공무원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인,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인,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7인, 행정주사·통계주사 또는 전산주사 15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8·3] | 좌동 |
제12조(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①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② 지방통계청장 및 통계사무소장은 별표 5의 공무원 정원 중 981인(일반직 539인, 별정직 442인)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30] | 좌동 |
부칙 <2006ㆍ8ㆍ3 재정경제부령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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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12ㆍ12 재정경제부령5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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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통계사무소의 관할구역 | 좌동 |
[별표 2] 통계사무소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좌동 |
[별표 2의2] 삭제 | 좌동 |
[별표 3] 통계청공무원정원표 | 좌동 |
[별표 3의2] 통계청공무원정원표 | 좌동 |
[별표 4] 통계교육원공무원정원표 | 좌동 |
[별표 4의2] 통계개발원공무원정원표 | 좌동 |
[별표 5] 통계사무소공무원정원표 | |
[별표 6]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