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
  • 전체
  •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 ㅈ
  • ㅊ
  • ㅋ
  • ㅌ
  • ㅍ
  • ㅎ
[일부개정] 2006-08-03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일부개정] 2006-12-12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제1장 총칙

좌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5·6]

좌동

제2장 통계청

좌동

제1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8·3]

좌동

제1조의3(정책홍보관리관)

좌동

① 정책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3>

좌동

② 정책홍보관리관 밑에 혁신기획관·재정기획관·정책홍보담당관·성과관리담당관 및 통계제도개선반을 두되, 각기획관·담당관 및 반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8·3>

좌동

③ 혁신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6·8·3>

좌동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좌동

2.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좌동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좌동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좌동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관련 제도의 개선 및 민원실의 운영

좌동

6. 삭제 <2006·8·3>

좌동

7. 그 밖에 다른 기획관·담당관 및 반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좌동

④ 재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6·8·3>

좌동

1. 주요업무계획의 종합·수립 및 조정

좌동

2.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

좌동

3.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 운영

좌동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좌동

5. 법령안 및 훈령안의 심사

좌동

6. 행정심판업무

좌동

7.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좌동

8.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좌동

9. 대국회업무의 총괄

좌동

⑤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좌동

1. 주요업무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홍보실시

좌동

2. 정책고객관리(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서비스의 운영

좌동

3.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의 평가

좌동

4. 통계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좌동

5.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좌동

⑥ 성과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6·8·3>

좌동

1. 성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좌동

2.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좌동

3. 성과관리지표의 개발 및 평가

좌동

4.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좌동

5. 책임운영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좌동

6. 정책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좌동

⑦ 통계제도개선반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좌동

1. 국가통계제도·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좌동

2. 통계전담인력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5·8·2]

좌동

제1조의4(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8·3]

좌동

제1조의5(총무과)
총무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7·1> [본조신설 2005·5·6]

좌동

제2조(통계정책국)

좌동

① 통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5·6, 2005·7·1, 2005·8·2, 2006·8·3>

좌동

② 통계정책국에 통계정책과·통계협력과·지역통계과·국제통계협력과 및 품질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8·3>

좌동

③ 삭제 <2005·8·2>

좌동

④ 통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 2005·8·2>

좌동

1. 중장기 국가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운영

좌동

2. 국가통계제도의 운영

좌동

3. 통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좌동

4. 그 밖의 통계정책관련 업무의 총괄

좌동

5. 각종 통계조사의 기준 설정

좌동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및 개정

좌동

7. 통계청장 주관에 속하는 민간비영리단체관련 업무

좌동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좌동

9. 및 10. 삭제 <2005·8·2>

좌동

⑤ 통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3·4, 2005·7·1>

좌동

1. 통계작성기관의 지정 및 지도

좌동

2. 통계작성의 승인 및 통계조사결과공표의 협의

좌동

3.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좌동

4. 통계작성기관의 통계활동현황 파악 및 평가

좌동

5. 삭제 <2005·7·1>

좌동

6. 시·도의 통계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기획 및 총괄

좌동

⑥ 지역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1, 2005·8·2, 2006·8·3>

좌동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계개발 지원업무의 총괄

좌동

2. 지역통계 기술지원계획의 수립

좌동

2의2. 지역통계작성기법 기술지원

좌동

3.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운영지원

좌동

4. 각종 현장조사업무의 개선

좌동

5. 조사대상처에 대한 홍보

좌동

6. 각종 통계조사의 표본설계, 표본관리 및 기술지원

좌동

7. 삭제 <2006·8·3>

좌동

⑦ 국제통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4>

좌동

1. 양국간 및 다자간 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좌동

2. 국가 및 국제기구의 요구자료 제공

좌동

3. 간행물외의 국제통계자료 수집

좌동

4. 국제통계연수 지원

좌동

5. 해외파견관 업무 지원

좌동

⑧ 품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2>

좌동

1. 국가통계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시

좌동

2. 국가통계 품질평가제도의 운영

좌동

3. 통계품질평가 및 관리기법 개선

좌동

4. 통계품질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및 보급

좌동

5. 통계품질관리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

좌동

⑨ 삭제 <2006·8·3>

좌동

제3조(경제통계국)

좌동

① 경제통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5·6, 2005·7·1, 2006·8·3>

좌동

② 경제통계국에 산업통계과·산업동향과·서비스업통계과·서비스업동향과·물가통계과 및 통계분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7·1>

좌동

③ 산업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좌동

1. 산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2. 광공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3. 건설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4. 삭제 <99·5·24>

좌동

5. 전국 사업체기초통계의 작성 및 분석

좌동

6. 기업체 관련통계의 개발 및 작성

좌동

7. 조사대상 사업체의 실태관리

좌동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좌동

④ 산업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좌동

1. 산업활동동향의 분석

좌동

2. 광공업동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3.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4. 기계수주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5. 건설수주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6. 건설기성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7. 생산·출하·재고 및 가동률 등에 관한 지수의 편제

좌동

8. 경기종합지수의 작성 및 분석

좌동

9. 설비투자 추계지표의 작성 및 분석

좌동

⑤ 서비스업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99·5·24, 2004·3·4, 2005·7·1>

좌동

1.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2. 도·소매업 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3. 서비스업 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4. 운수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5. 삭제 <2004·3·4>

좌동

6. 기타 서비스산업통계의 기획 및 실시

좌동

⑥ 서비스업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7·1>

좌동

1. 도·소매업 동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2. 도·소매업 판매액지수의 작성

좌동

3. 서비스업 동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4. 서비스업 활동지수의 작성

좌동

5. 전자상거래 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6. 전자상거래기업체 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7. 그 밖에 서비스업 동향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좌동

⑦ 물가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좌동

1. 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2. 물가지수의 편제

좌동

3. 국제구매력평가 관련 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4. 기타 물가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좌동

5. 내지 7. 삭제 <99·5·24>

좌동

⑧ 통계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6·8·3>

좌동

1. 삭제 <99·5·24>

좌동

2. 경기전망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좌동

3. 삭제 <99·5·24>

좌동

4. 거시경제예측모델의 운용 및 개선

좌동

5. 국부통계의 작성

좌동

6. 지역소득추계

좌동

7. 삭제 <2006·8·3>

좌동

8. 지역경제분석지표의 개선

좌동

제4조(사회통계국)

좌동

① 사회통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5·6, 2005·7·1, 2006·8·3>

좌동

② 사회통계국에 인구조사과·인구동향과·사회복지통계과·농수산통계과 및 고용통계팀를 두되, 각 과장 및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7·1, 2006·8·3>

좌동

③ 인구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4, 2006·8·3>

좌동

1. 인구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2. 주택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3. 인구·주택총조사의 종합평가 및 분석

좌동

4. 삭제 <2006·8·3>

좌동

5. 삭제 <2004·3·4>

좌동

6. 인구 및 주택의 규모·구조·분포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좌동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좌동

④ 인구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4, 2005·7·1>

좌동

1. 인구통태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좌동

2. 사망원인통계의 작성 및 분석

좌동

3. 삭제 <2004·3·4>

좌동

4. 인구이동통계의 작성 및 분석

좌동

5. 전국 및 지역별 장래인구 추계

좌동

6. 생명표 작성

좌동

⑤ 사회복지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8·3>

좌동

1. 가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2. 사회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3. 생활시간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4. 가계자산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5. 가계수지 및 소득분배통계의 작성

좌동

6. 사회지표 체계의 수립 및 작성

좌동

7. 고령자·여성 및 청소년통계의 작성 및 분석

좌동

8.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통계의 작성

좌동

⑥ 농수산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2·31, 2004·3·4>

좌동

1. 농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2. 농업기본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3. 농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4. 농산물생산비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5. 양곡소비량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6. 어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7. 어업기본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8. 어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9.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10. 임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⑦ 고용통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8·3>

좌동

1.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2.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3. 인력실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4. 고용동향 관련 통계의 작성

좌동

5. 고용구조 관련 통계의 작성

좌동

6. 그 밖에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

좌동

제5조(통계정보국)

좌동

① 통계정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5·6, 2006·8·3>

좌동

② 통계정보국에 정보화기획과·행정정보과·정보서비스과·전산개발과 및 통계지리정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7·1, 2006·8·3>

좌동

③ 정보화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1>

좌동

1.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좌동

2. 전산장비의 도입 및 관리

좌동

3. 전산실 및 통신망의 운영·관리

좌동

4. 전산보안대책의 수립

좌동

5. 국의 업무성과관리

좌동

6.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품질점검

좌동

7. 전자결재, 전자우편, 지식관리 등 전산시스템의 운영

좌동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좌동

④ 행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1>

좌동

1. 행정자료 수집의 기획

좌동

2. 행정자료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좌동

3. 국부(國富)자료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좌동

4. 통계종합간행물 발간계획의 수립 및 발간업무의 총괄

좌동

5. 웹통합간행물 시스템의 운영

좌동

6. 간행물 배부처 관리시스템의 운영

좌동

7. 그 밖에 행정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총괄

좌동

⑤ 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3·4, 2005·1·7, 2005·7·1>

좌동

1. 통계데이타베이스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좌동

2. 통계데이타베이스 입력자료의 선정 및 유지관리

좌동

3. 통계정보종합서비스시스템 운영 및 관리

좌동

4. 삭제 <2004·3·4>

좌동

5. 정보통신망을 통한 통계정보의 공급·관리

좌동

6. 통계정보 인터넷 이용자 관리

좌동

7.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 및 관리

좌동

8. 원시조사자료의 보존·관리 및 제공

좌동

⑥ 전산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4, 2005·1·7, 2005·7·1>

좌동

1. 통계전산처리시스템 개발 및 유지 보수

좌동

2. 소프트웨어 표준화 및 품질점검

좌동

3. 최신 전산개발기법의 도입 및 활용

좌동

4. 통계데이터베이스 수록자료 생성시스템의 개발

좌동

5. 통계자료처리 기본계획의 수립

좌동

6. 조사자료에 대한 부호기입

좌동

7. 조사자료에 대한 내용 검토

좌동

⑦ 통계지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7·1, 2006·8·3>

좌동

1. 통계지리정보시스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통계지리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좌동

2. 기초조사단위구역에 대한 관리

좌동

3.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좌동

4. 통계조사용 지도작성

좌동

5.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좌동

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리정보 연계에 관한 협력

좌동

제3장 통계교육원

좌동

제6조(통계교육원)

좌동

① 통계교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5·6, 2005·7·1, 2006·8·3>

좌동

② 통계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5·6>

좌동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좌동

1. 연간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좌동

2. 교육원내의 혁신업무 총괄

좌동

3. 보안 및 관인관리와 인사

좌동

4. 예산·결산·회계·용도 및 국유재산관리

좌동

5. 비상계획과 청사·기숙사·후생시설관리

좌동

6. 교육홍보 및 대외업무

좌동

7.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좌동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좌동

2. 업무혁신관련 교육과정의 운영

좌동

3. 통계전문교육과정 운영

좌동

4. 전산교육과정 운영

좌동

5. 강사선임, 교육생 선발·등록 및 학적관리

좌동

6. 교재의 편찬 및 발간

좌동

7. 그 밖에 통계청장이 지시하는 특별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5·1·7]

좌동

제3장의2 통계개발원

좌동

제6조의2(통계개발원)

좌동

① 통계개발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② 통계개발원에 연구기획실·경제통계실 및 사회통계실을 두되, 각 실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좌동

③ 연구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좌동

1. 통계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시

좌동

2. 통계개발의 지원

좌동

3. 표본의 연구·개발 및 개선

좌동

4. 통계조사기법의 개발 및 개선

좌동

5. 표준분류의 연구

좌동

6. 인사·회계·용도·보안·재산관리 및 비상계획 등

좌동

7. 그 밖에 원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좌동

④ 경제통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좌동

1. 경제 관련 통계의 연구·개발 및 개선

좌동

2. 지역 관련 통계의 연구·개발 및 개선

좌동

3. 경제 변화추세의 분석 및 전망

좌동

4. 경제분석을 위한 통계모델의 개발

좌동

5. 경제 관련 원시자료의 연구·분석

좌동

⑤ 사회통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좌동

1. 사회 관련 통계의 연구·개발 및 개선

좌동

2. 인구 관련 통계의 연구·개발 및 개선

좌동

3. 노동·복지 관련 통계의 연구·개발 및 개선

좌동

4. 인구·사회 변화추세의 분석 및 전망

좌동

5. 인구·사회 관련 자료의 분석 및 통계모델의 개발 [본조신설 2006·8·3]

좌동

제4장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

좌동

제7조(지방통계청장 및 통계사무소장)
지방통계청에 청장 1인을 두고, 통계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청장 및 소장은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좌동

제8조(관할구역)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5·12·30]

좌동

제9조(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좌동

①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통계청장 및 통계사무소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둔다.

좌동

②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두는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좌동

③ 출장소장은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 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④ 출장소장은 지방통계청장 또는 통계사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5·12·30]

좌동

제4장의2 삭제 <2005·12·30>

좌동

제9조의2
삭제 <2005·12·30>

좌동

제9조의3
삭제 <2005·12·30>

좌동

제9조의4
삭제 <2005·12·30>

좌동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좌동

제10조(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좌동

①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좌동

② 통계청장은 별표 3의 통계청공무원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인"으로,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2인"을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인)과 그 밖의 정원중 33인[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2인,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9인, 행정주사·통계주사 또는 전산주사 15인,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인, 행정서기 또는 통계서기 2인, 통계서기 또는 별정직(8급상당) 1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99·5·24, 2004·3·4, 2005·1·7, 2005·5·6, 2005·7·1>

좌동

제11조(통계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통계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5·12·30]

좌동

제11조의2(통계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좌동

① 통계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좌동

② 별표 4의2의 통계개발원 공무원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인,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인,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7인, 행정주사·통계주사 또는 전산주사 15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8·3]

좌동

제12조(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좌동

①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좌동

② 지방통계청장 및 통계사무소장은 별표 5의 공무원 정원 중 981인(일반직 539인, 별정직 442인)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30]

좌동

부칙 <2006ㆍ8ㆍ3 재정경제부령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2006ㆍ12ㆍ12 재정경제부령5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통계사무소의 관할구역

좌동

[별표 2] 통계사무소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좌동

[별표 2의2] 삭제

좌동

[별표 3] 통계청공무원정원표

좌동

[별표 3의2] 통계청공무원정원표

좌동

[별표 4] 통계교육원공무원정원표

좌동

[별표 4의2] 통계개발원공무원정원표

좌동

[별표 5] 통계사무소공무원정원표

[별표 5] 통계사무소공무원정원표

[별표 6] 삭제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