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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0-06-2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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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28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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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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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제2조(임산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임산물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것을 말한다.

제2조(임산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임산물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28>

1. 목과류: 밤·잣·대추·호도·은행 및 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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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섯류: 표고·송이·목이 및 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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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약재용 임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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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중앙도매시장)
법 제2조제3호에서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중앙도매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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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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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엄굼동 농산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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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광역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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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천광역시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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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주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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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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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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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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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법 제17조의 규정에의하여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허가를 받아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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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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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농업관측의 실시자)
법 제5조제2항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제4조(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실시자)
법 제5조제2항에서 그 밖에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6·28>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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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농수산물유통공사"하 한다)

2.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농수산물유통공사"하 한다)

3. 기타 생산조직자 등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기타 생산조직자 등으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5조(농업관측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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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농업관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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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농림부 기획관리실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② 위원장은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6·28>

1.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농산물유통국장·축산국장

1. 농림부 투융자평가통계관·농산물유통국장·축산국장

2. 재정경제부·기상청 및 농촌진흥청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해당 기관의 장이추천하는 자 각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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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식품개발연구원및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의 임직원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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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인·농림관련단체 및 소비자보호관련단체의 임직원중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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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관련 대학의 교수 기타 농업관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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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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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인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인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6·28>

제6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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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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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관측의 기획·조정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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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목별 생산·수급 및 가격 등에 관한 중·장기 동향 및 전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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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농업관측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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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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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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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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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농업관측전담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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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관측전담기관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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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업관측전담기관의 업무범위 및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농림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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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6·28>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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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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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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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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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성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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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성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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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성원의 탈퇴·제명시의 납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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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조금의 조성방법·납입금액 및 수납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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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조금의 용도 및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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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잉여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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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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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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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자조금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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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가격예시대상품목)
법 제8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주요농산물"이라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생산 또는계약출하를 하는 농산물로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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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유통명령의 대상품목)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발할 수 있는 농수산물은 다음 각호의농수산물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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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협약을체결한 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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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이 전문화되고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높은 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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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유통명령의 요청자)
법 제10조제2항에서 "농림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생산자등또는 생산자단체로서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능력 등 농림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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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명령 대상품목인 농수산물의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유통조절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생산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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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명령 대상품목인 농수산물을주로 생산하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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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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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유통명령을 요청하고자 하는 생산자등은 제10조의 규정에의하여 유통명령 대상품목의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소매업자 및소비자 등의 대표가 참여하여 유통명령의 요청 및 유통조절추진에 관한 사항을협의하는 위원회(이하 "유통조절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유통명령의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농수산물의 주요 생산지에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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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장관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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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생산·출하조절 등수급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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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농산물의 수입추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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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6·28>

1. 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5의 규정에 의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1. 「관세법 시행령」 제5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2.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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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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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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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부장관이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판매하게 할 수 있는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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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고추·마늘·양파·생강·참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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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오렌지·감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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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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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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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추·마늘·양파·생강·참깨: 당해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기타 수입에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 등 국내판매에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 또는 당해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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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기름: 당해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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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을 농림부장관이 고지하는기한까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을 농림부장관이 고지하는기한까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8>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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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도매시장의 개설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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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개설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법 제1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개설허가권자(이하 "개설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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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장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장소이전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개설허가권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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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한 때에는 동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당해 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농림부장관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한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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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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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8>

1. 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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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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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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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에의한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또는 법 제24조의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을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여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하게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에의한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또는 법 제24조의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을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여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하게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고자 하는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운전자금,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위한 보증금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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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업의 허가에관한 사항, 최저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시설사용계약 등 그허가조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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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유통인의 등록에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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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출하자등록 및출하예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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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매수거래 및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중도매인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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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 제32조 및 제37조의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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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및시장도매인의 거래의 특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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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도매시장법인의 겸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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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고자 하는시장도매인의 적정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운전자금,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보증금, 최저거래금액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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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하역비를부담하는 규격출하품과 표준하역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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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또는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방법과 대금지급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 등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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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도매시장사용료,부수시설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및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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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조정·차등지원 등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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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경매사의 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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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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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성립최저가격제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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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입하품 등의 우대조치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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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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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원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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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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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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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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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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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매매참가인의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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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기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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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는 법 제46조의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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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운영관리계획서)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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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매시장의 대지·건물 기타 시설의 종류·규모·구조 및 배치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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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설에 소요된 투자액의 재원별 조달상황과 부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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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또는 시장관리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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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지정계획,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공공출자법인의 설립계획 또는 법 제36조의규정에 의한 시장도매인의 지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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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의 허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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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하역업무의효율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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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매시장 개설후 5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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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당해 지역의 수급실적과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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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당해 지역의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종합유통센터"라 한다)별 거래상황과 거래전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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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매시장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도매시장의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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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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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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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기타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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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납부 또는 제공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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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매시장의 정산창구에 대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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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4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사용료·부수시설사용료 및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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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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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업의 허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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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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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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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은행의 잔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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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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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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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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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원의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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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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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경매사의 수)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하되, 품목별·도매시장별 거래물량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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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경매사의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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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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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의 일시·장소 및방법 등 시험실시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얻은 후 시험일 60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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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기시험의 과목에는 도매시장관계법령, 경매실무 및 유통상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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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경매사자격증의 교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경매사자격증을 교부하고,경매사자격등록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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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실비의 징수)

좌동

①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은 시험의 실시 및 경매사자격증의 교부에 필요한 실비를징수할 수 있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이 농림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좌동

제24조(산지유통인의 등록)

좌동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으로등록하고자 하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한 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좌동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있는 때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제25조(산지유통인등록의 예외)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농림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좌동

1. 종합유통센터·수출업자 등이 잔품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좌동

2.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좌동

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이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좌동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좌동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좌동

1. 법 제9조제1항 단서 또는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수매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좌동

2.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

좌동

3. 당해 도매시장에서 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의 품목을 갖추기 위하여대상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도매시장으로부터이를 매수하는 경우

좌동

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체없이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품목·수량·원산지·매수가격·판매가격 및 출하자

좌동

2. 매수하여 도매한 사유

좌동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인이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거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좌동

1. 반입물량이 아주 소량인 경우

좌동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당해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좌동

3. 기타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곤란하다고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인정하는 경우

좌동

제28조(매매방법의 예외)

좌동

① 법 제3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좌동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도매거래하는 경우

좌동

2.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좌동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극히 곤란한 경우

좌동

4. 거래량이 적은 품목으로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는 거래가 곤란하다고업무규정으로 정하는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좌동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좌동

가.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품목

좌동

나.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한 물품

좌동

6. 저장성이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신속히 처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품목으로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품목을 경매시작전에 반출하는 경우. 이경우 반출하는 물량은 당일에 반입된 해당품목 전체물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없다.

좌동

7.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법 제27조의규정에 의한 경매사가 경매를 실시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같다)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반출한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가격·반출지·반출물량 및 반출차량 등을확인한 경우

좌동

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한 때에는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체없이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판매한 물품의 품목·수량·금액 및 출하자

좌동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사유

좌동

제29조(거래성립최저가격의 제시요건)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거래성립최저가격의 제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좌동

1. 출하자 및 거래성립최저가격 등이 기재될 것

좌동

2. 출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농수산물의 판매과정에 입회한다는 뜻이 기재될 것

좌동

제30조(대량입하품 등의 우대)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품목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대량입하품 등의 우대)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품목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1. 대량입하품

좌동

2.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좌동

3. 예약출하품

좌동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표준규격품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품질인증품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표준규격품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품질인증품

5. 기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업무규정으로 정하는 품목

좌동

제31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거수수지식·기록식·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는다음 각호와 같다.

좌동

1.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비축 또는 수입한 농수산물을판매하는 경우

좌동

2. 기타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좌동

제32조(판매원표의 관리)

좌동

① 경매에 사용되는 판매원표에는 출하자명·품명·등급·수량·경락가격·매수인·담당경매사등을 상세히 기입하도록 하되, 그 양식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한다.

좌동

② 시장도매인이 사용하는 판매원표에는 출하자명·품명·등급·수량·가격·매수인등을 상세히 기입하도록 하되, 그 양식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한다.

좌동

③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좌동

④ 입하물품의 부패·손상이나 판매원표의 분실·훼손 등의 사고로 인하여 판매원표를정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좌동

⑤ 기타 판매원표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정한다.

좌동

제33조(거래의 특례)

좌동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중도매인·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좌동

1.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좌동

가. 당해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한 후 남는 농수산물이있는 경우

좌동

나.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좌동

2. 시장도매인의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좌동

②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을 판매한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체없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좌동

1. 판매한 물품의 품목·수량·금액·출하자 및 매수인

좌동

2. 판매한 사유

좌동

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좌동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겸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좌동

1. 농수산물의 생산지에서의 포장·선별·보관 등 출하관련사업

좌동

2. 농수산물의 신선도유지 또는 후숙(後熟)을 위한 저장업

좌동

3.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재포장 또는 단순가공사업

좌동

4. 기타 농수산물의 판매업무외의 사업으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좌동

②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영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서류를 갖추어 지체없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좌동

1. 겸영사업의 목적·내용·자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개시후 3년간의사업계획서

좌동

2. 다른 경영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추진약관

좌동

제35조(시장도매인의 영업)

좌동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에서시장도매인이 매수·위탁 또는 중개를 함에 있어서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좌동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이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래한 내역을 도매시장의개설자가 설치한 거래신고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③ 법 제37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금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좌동

1.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좌동

2. 표준정산서에 거래량·거래방법을 허위기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좌동

3. 기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좌동

④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의 거래를 제한 또는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농수산물의 품목및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좌동

제36조(대금결제의 절차 등)

좌동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좌동

1. 출하자는 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제출

좌동

2.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에게 받은 송품장의 사본을 도매시장의개설자가 설치한 거래신고소에 제출

좌동

3.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창구에 발급하고,정산창구에 대금결제를 의뢰

좌동

4. 정산창구에서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고, 표준정산서의 사본을 거래신고소에제출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금결제를 위한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좌동

제37조(도매시장법인의 직접대금결제)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출하대금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출하자에게 농수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좌동

제38조(표준정산서)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또는 시장도매인이 사용하는 표준정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좌동

1. 표준정산서의 발행일자 및 발행자명

좌동

2. 출하자명

좌동

3. 출하자 주소

좌동

4. 거래방법(매수·위탁·중개)

좌동

5. 판매내역(품목·품종·등급별수량·단가 및 거래단위당 수량 또는 중량),판매대금총액 및 매수인

좌동

6. 공제내역(위탁수수료·운임선급금·하역비·선별비·쓰레기유발부담금 등 비용)및 공제금액총액

좌동

7. 정산금액

좌동

8. 송금내역(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좌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좌동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징수하는 도매시장사용료는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따라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중 도매시장의 개설자의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좌동

1.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의 총액이 당해 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의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좌동

2.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납부할 사용료는 당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 할 것

좌동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1의부수시설중 중도매인사무실 및 농산물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사무실 및도체등급판정사무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의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점포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중도매시장의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좌동

③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한도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한도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1. 양곡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좌동

2.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좌동

3. 수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좌동

4. 축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안에 도축장이 설치된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도살·해체수수료는 이에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축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안에 도축장이 설치된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도살·해체수수료는 이에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화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좌동

6. 약용작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좌동

④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에 의하여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하며,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좌동

⑤ 법 제4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제3항의 규정에의한 해당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좌동

⑥ 법 제42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품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좌동

1. 배추·무·마늘·양배추·파·양파

좌동

2. 기타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 쓰레기유발부담금을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품목

좌동

제40조(공판장의 개설승인절차)

좌동

①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장의개설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좌동

1. 공판장의 업무규정. 다만,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서 이를 정하는도매시장공판장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좌동

2. 운영관리계획서

좌동

3.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서

좌동

②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의 규정은제1항은 규정에 의한 공판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좌동

③ 공판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특별시·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좌동

제41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절차)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도매시장을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민영도매시장의 업무규정

좌동

2. 운영관리계획서

좌동

3. 당해 민영도매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서

좌동

제42조(창고경매 및 포전경매)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산림조합 및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창고경매나 포전경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생산농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창고 또는포전상태로 상장하되, 품목의 작황·품질·생산량 및 시중가격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좌동

제4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등

좌동

제43조(유사도매시장의 정비)

좌동

①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다음각호의 지역안에 있는 유사도매시장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좌동

1. 특별시·광역시

좌동

2. 국고지원에 의하여 도매시장을 건설하는 지역

좌동

3. 기타 시·도지사가 농수산물의 공공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지역

좌동

② 유사도매시장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좌동

1. 유사도매시장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

좌동

2. 제1호의 지역안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업자와 거래방법의 개선방안

좌동

3. 유사도매시장의 시설개선 및 이전대책

좌동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책을 시행하는 때의 대상자의 선발기준

좌동

제44조(시설기준)

좌동

①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류별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최소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좌동

② 개설허가권자 또는 시·도지사는 축산부류의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개설자에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축산물가공처리법에의한 도축장 또는 도계장시설을 갖추게 할 수 있다.

② 개설허가권자 또는 시·도지사는 축산부류의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개설자에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축산물가공처리법」에의한 도축장 또는 도계장시설을 갖추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제45조(농수산물소매유통의 지원)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8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좌동

1. 농수산물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간의 직거래사업

좌동

2. 농수산물소매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좌동

3. 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좌동

4. 기타 농수산물직거래 및 소매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인정하는 사업

좌동

제46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좌동

①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신청지역의 농수산물유통시설현황, 종합유통센터의 건설필요성 및 기대효과

좌동

2. 운영자의 선정계획, 세부적인 운영방법과 물량처리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및운영수지분석

좌동

3. 부지·시설 및 물류장비의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좌동

4. 기타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유통센터건설의타당성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좌동

②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부지입구·시설물설치·장비확보 및 운영을 위하여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있다.

좌동

③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받고자하는 자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거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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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종합유통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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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전문유통업체(이하 이 조에서 "운영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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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수협등(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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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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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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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수산물의 수집능력·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및농수산물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영주체를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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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탁자는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주체로부터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의 총액은 당해 종합유통센터의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탁자는 이용료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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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자회사가수행하는 "기타 유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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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수협등이 설치한 농수산물직판장 등 소비지유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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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수산물의 상품화촉진을 위한 규격화 및 포장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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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농수산물의 운송·저장사업 등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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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표준송품장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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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송품장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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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송품장의 발행일자 및 출하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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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방법(매수·위탁·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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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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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하자의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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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하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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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하물품내역(원산지·품목·품종·거래단량·등급별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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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품질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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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운송내역(운송비·차량번호·운전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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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판매대금 송금처(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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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출하자가 표준송품장을 이용하기 쉽도록 이를 보급하고, 기재요령을 배포하는 등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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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표준송품장의 수령자는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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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교육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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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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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매시장법인,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공공출자법인, 공판장(도매시장공판장을 포함한다) 및 시장도매인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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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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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도매인(법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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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지유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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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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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수산물의 출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는 농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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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수산물의 저장·가공업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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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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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5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위탁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으로신규임용되었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는 그임용 또는 허가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경매사로 임용된 자는5년마다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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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훈련의 위탁을 받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은 매년도의 교육훈련계획을수립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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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실태조사 등)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운영·관리의 지도를하게 할 수 있는 법인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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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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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평가는 다음 각호의 절차 및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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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평가기준 및 평가방법등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개설자 등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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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대상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 및평가방법 등에 의하여 자체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이 경우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중앙회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해당 협동조합의 자체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하며,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중앙평가를 위한 유통실태조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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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의 결과 및유통실태조사자료를 종합하여 중앙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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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타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평가실시 및 그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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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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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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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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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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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임직원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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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매시장의 개설자소속 공무원(관리공사의 임원을 포함한다)중 농림부장관이위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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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림어업관련단체·소비자보호관련단체 등의 임직원중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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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림어업관련 대학의 교수 기타 도매시장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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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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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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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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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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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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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업무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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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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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검사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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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법 제8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재산상태를 검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범위 및 기간과 검사공무원의소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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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장부를 검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목적·범위 및 기간과 검사직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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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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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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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5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8>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업관측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구성된
농업관측협의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농업관측위원회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4조 내지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양곡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2항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4조"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로 한다.

③인삼산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중 "인삼산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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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6ㆍ28 농림부령1495,해양수산부령2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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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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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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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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