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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26 도로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06-07도로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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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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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삭제 <99·9·2> |
좌동 |
|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5·27, 2004·11·29, 2006·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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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 좌동 |
|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의 양도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상속인의 호적등본(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99·9·2] | 좌동 |
| 제4조(도로예정지의 공고)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예정지의 공고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해당도로예정지에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
제4조 |
| 제4조의2(위임사무의 보고기간)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사업수행상황등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다음 각호의기간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2004·7·21> |
제4조의2(위임사무의 보고기간) |
| 1. 공사착공보고: 착공일부터 20일이내 | 좌동 |
| 2. 분기별 공정보고: 분기 종료일부터 20일이내 | 좌동 |
| 3. 사업실적보고: 보고받은 날부터 10일이내[본조신설 96·7·23] | 좌동 |
| 제5조(준용도로의 공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의 공고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당해 도로에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노선의 인정·폐지 또는 변경공고) 법 제19조 또는 법 제20조의규정에 의한 노선의 인정·폐지 또는 변경의 공고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6조의2(투자계획의 통보) 영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사업별투자계획의 통보는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6·7·23] |
좌동 |
| 제6조의3(국도대체우회도로등의 설계변경승인신청등) | 좌동 |
| ① 영 제1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설계변경으로 10억원이상 국고부담(물가상승분을 제외한다)을 수반하는 경우 | 좌동 |
| 2. 설계된 도로노선을 100미터이상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설계된 계획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는 경우 | 좌동 |
| 4. 교량의 구조·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② 영 제12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승인을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위치도·관계설계도면·재원변경계획 및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관할지방국토관리청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지방국토관리청장은현지조사 후 설계변경승인신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7·23] | 좌동 |
| 제6조의4(도로정비기본계획의 고시) 관리청이 법 제2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를 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관보에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1>[본조신설 99·9·2] |
좌동 |
| 제7조(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 | 좌동 |
|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변경의 고시는 별지 제6호서식에의하되, 당해 도로구역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04·7·21> | 좌동 |
| 제8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의 공고)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급관청의 공사대행 및 준공의 공고는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9조(도로의 사용개시 또는 폐지의 공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사용개시 또는 폐지의 공고는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되, 당해 도로에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다른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등) | 좌동 |
| ①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명령서는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도로공사준공검사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유지명령서는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11조(다른 공작물에 대한 공사 또는 부대공사의 시행통지등) | 좌동 |
| ① 영 제15조제1항 및 영 제26조의규정에 의한 다른 공작물에 대한 공사나 부대공사의 시행통지는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15조제2항 및 영 제26조의규정에 의한 공사준공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③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공작물의 유지통지는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2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등) | 좌동 |
| ①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허가신청서는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내용의 공고는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③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착수의 신고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며, 도로공사준공검사의 신청은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④ 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유지허가신청서는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13조 삭제 <99·9·2> |
좌동 |
| 제14조(도로대장)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은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도로원표) | 좌동 |
| ①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원표의위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 좌동 |
| 1. 도청·시청·군청등 행정의 중심지 | 좌동 |
| 2. 교통의 요충지 | 좌동 |
| 3. 기타 역사적·문화적 중심지 | 좌동 |
| ②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원표의 크기·표기방법 및 설치기준은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16조(점용허가신청등) | 좌동 |
| ①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를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시에 첨부된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개정 96·7·23, 99·9·2, 2006·1·26> | 좌동 |
| ②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증은별지 제23호의2서식, 점용허가내용의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야하고, 도로점용허가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6·7·23> | 좌동 |
| ③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별표 2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공중이 보기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의2(표지등의 설치기준) 영 별표 1 도로점용기준 제7호의 규정에의한 도로굴착지점 및 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등의 설치기준은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96·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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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3 삭제 <99·9·2> |
좌동 |
| 제17조(점용에 관한 사업계획등) | 좌동 |
| ① 영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는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영 제2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조정의 통보는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7조의2(일반매설물) 영 제24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매설물(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은 다음각호의 시설중 영 제2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이하"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26> |
좌동 |
| 1. 「수도법」제3조제8호 및 제10호의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중 관로시설 | 좌동 |
| 2. 「전기사업법」제2조제14호의 전기설비중 송전시설 | 좌동 |
| 3.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중 전송·선로설비 | 좌동 |
|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제7호의 에너지공급시설중열에너지를 수송하는 송열관[본조신설 96·7·23] | 좌동 |
| 제17조의3(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등) | 좌동 |
| ①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영 제2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준공도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9·2> | 좌동 |
| 1. 평면도(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 좌동 |
| 2. 종단면도(축척: 종방향 1천200분의 1 이상, 횡방향 100분의 1 이상) | 좌동 |
| 3. 횡단면도(축척: 100분의 1 이상) | 좌동 |
| 4. 지하매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의 설치위치도(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 좌동 |
| 5. 기타 주요부위에 대한 상세도(축척: 10분의 1 내지 30분의 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는 준공도면을 영구보관에 적합하도록 표지를비닐등으로 제조하여 당해 준공도면에 의하여 책자로 제본된 축소도면5부(A3[297×420m/m]크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도면을 제출받은 관리청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이를 영구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준공도면은 도로 노선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 좌동 |
| 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등을 기재할 것[본조신설 96·7·23] | 좌동 |
| 제18조(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0조제3항 및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28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점용공사의 대행통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점용공사 대행통지는 제29호서식에의하되, 예산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영 제26조의5제1항에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말한다. <개정 94·12·7, 99·9·2, 2002·5·27, 2005·12·28> |
좌동 |
|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 좌동 |
| 2.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좌동 |
|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건설공단 | 좌동 |
|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삭제 <2005·12·28> | 좌동 |
| 6.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 좌동 |
| 7.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농어촌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8.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 좌동 |
| 제21조(점용료 감면) 영 제26조의5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타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 좌동 |
|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 좌동 |
| 3. 농작물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이상인 때에는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감면한다. | 좌동 |
| 제22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통지등)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등의 통지는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23조(접도구역의 지정고시)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의고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되,당해 구역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9·2> |
좌동 |
| 제23조의2(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지역중 관리청이 교통 등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2·12·31, 2006·1·26> |
좌동 |
| 1. 당해 지역의 도로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 및 측구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이 되는 지역 | 좌동 |
| 2. 당해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계획구역(「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 좌동 |
| 3. 당해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계획구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계획구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 좌동 |
| 제24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27조제3항제1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99·9·2> |
좌동 |
| 1.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 좌동 |
| 2.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변소·퇴비사·축사등을 동일면적의 범위안에서동일대지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 좌동 |
| 3.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 좌동 |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아치와 각종 표지판의 설치 | 좌동 |
| 5. 전기공급시설·가스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열수송시설·수도시설 및하수도시설의 설치 | 좌동 |
| 6.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 좌동 |
| 7.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 | 좌동 |
| 8. 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에 한한다)의 설치 | 좌동 |
| 9. 마을도로 및 농로의 보수행위 | 좌동 |
| 10.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 좌동 |
| 11.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제25조(접도구역의 관리) | 좌동 |
| ① 관리청이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접도구역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별표 4의기준에 따라 표주 및 표지 등을 설치하고, 다음 각호의 관리대장을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 좌동 |
| 1.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접도구역의표주 및 표지 관리대장 | 좌동 |
| 2.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접도구역안의기존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 좌동 |
| 3.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접도구역안의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 좌동 |
| ② 관리청은 접도구역안의 불법행위나 표주 등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6월마다1회 이상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리청은 당해 연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 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한관리현황을 별지 제33호의3서식에따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군도및 구도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한다.[전문개정 99·9·2] | 좌동 |
| 제25조의2(토지매수청구) 영 제2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 좌동 |
|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본조신설 2004·7·21] | 좌동 |
| 제25조의3(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영 제2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3호의5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04·7·21] |
좌동 |
| 제26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영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공고는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되, 당해도로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제한차량의 운행허가등) | 좌동 |
| ① 법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차량운행허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 좌동 |
| 2. 차량중량표 | 좌동 |
| 3. 운행노선도(축척 50만분의 1의 지도) | 좌동 |
| 4.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 좌동 |
| ③ 영 제28조의3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어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성상 분리운송이 어려운 경우로서 축중과총중량이 운송차량 축의 수 및 축간 거리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는 기준이내인 차량 | 좌동 |
| 2. 운행경로가 교량등 구조물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정한 축중의기준이내인 차량 | 좌동 |
| 제28조(도로관리원의 증표) 법 제54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29조 삭제 <2002·5·27> |
좌동 |
| 제29조의2(적치물등의 관리등) | 좌동 |
| ① 관리청이 영 제2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적치물등을 제거한 때에는 당해 관리청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치물등이 있던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적치물등의 보관장소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관리청은 영 제2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적치물등을 보관한 때에는 당해 관리청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4일이상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적치물등의 품명·규격·수량 | 좌동 |
| 2. 위반장소 및 보관 일시 | 좌동 |
| 3. 보관장소 및 취급자등 | 좌동 |
| ③ 영 제2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치물목록은별지 제37호의2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④ 관리청은 영 제2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적치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37호의3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6·7·23] | 좌동 |
| 제29조의3(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 좌동 |
| ① 영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예산계상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에재원계획서를 첨부하여 전년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30조의4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관계부처와 협의된 경우 | 좌동 |
| 2. 교량·터널등 도로시설물의 안전상 문제가 있어 당해 사업을 시급히 착공하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96·7·23] | 좌동 |
| 제29조의4(사업수행상황 보고기간등) | 좌동 |
| ① 영 제3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공정보고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1. 공사착공보고: 착공일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7호의5서식에공사착공계를 첨부하여 보고 | 좌동 |
| 2. 분기별 공정보고: 전분기말 현재의 공정을 분기종료일부터 10일이내에제37호의6서식에 의하여 보고 | 좌동 |
| ② 영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보고는회계연도 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별지 제37호의7서식에 준공검사조서및 재원별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7·23] | 좌동 |
| 제30조(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부담명령서) 영 제31조 및 영 제33조의규정에 의한 부담명령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31조(다른 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부담명령서)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명령서는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31조의2 삭제 <2004·7·21> |
좌동 |
| 제32조(감독관청의 승인) | 좌동 |
| ①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은 도로노선의인정·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40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이유서 및 당해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당해관리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당해 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7,96·7·23, 99·9·2> | 좌동 |
| ② 삭제 <99·9·2> | 좌동 |
| 제33조(허가수수료의 징수) | 좌동 |
| ① 법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96·7·23, 99·9·2, 2004·7·21> | 좌동 |
|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허가를신청하는 경우: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천분의 1에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신청하는 경우: 1천원 | 좌동 |
| 3. 법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도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5천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2·5·27> | 좌동 |
| 1.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 수입인지 | 좌동 |
| 2. 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당해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 좌동 |
| ③ 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회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1·29> | 좌동 |
| 제34조(재결신청서)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3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2006·1·26> |
좌동 |
부칙 <2006ㆍ1ㆍ26 건설교통부령4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6ㆍ7 건설교통부령51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영”을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⑩이하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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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도로원표 | 좌동 |
| [별표 2] 도로의 점용허가 게시사항 | 좌동 |
| [별표 3] 표지기 및 표지등의 설치 기준 | 좌동 |
| [별표 4] 표주 및 표지의 설치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도로예정지공고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준용도로공고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노선인정(폐지·변경)에 관한 공고 | 좌동 |
| [별지 제5호의2서식]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5호의3서식] 설계변경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대행공사시행(준공)에 관한 공고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도로공사시행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도로공사준공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도로유지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공사(부대공사)시행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공사준공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다른공작물유지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공사시행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도로공사시행허가 내용공고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도로공사착수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도로유지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도로대장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의2서식] 도로점용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도로범용허가대장 | 좌동 |
| [별지 제25호의2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도로점용사업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도로점용사업계획조정통보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 확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도로점용공사대행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통지사용(출입)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신분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접도구역지정의 고시 | 좌동 |
| [별지 제32호의2서식] 접도구역의 표주 및 표지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32호의3서식] 접도구역안의 기존건축물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32호의4서식] 접도구역안의 불법건축물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3호의3서식] 표주관리 및 기존건축물 관리현황보고 | 좌동 |
| [별지 제33호의4서식] 토지매수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의5서식] 감정평가비용납부고지서(도로관리청 보관용)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통행금지(제한), 차량운행 제한 공고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도로관리원증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7호의2서식] 적치물목록 | 좌동 |
| [별지 제37호의3서식] 적치물 청구 및 인수증 | 좌동 |
| [별지 제37호의4서식]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의5서식] 공사착공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의6서식] 도로공사 분기별공정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의7서식] 보조사업실적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도로비용부담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다른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부담명령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노선의 인정, 폐지, 변경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재결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