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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19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3-04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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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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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제1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 「공무원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이란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가등급 또는 나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을 말한다.[본조신설 2008·3·4] |
제1조의2(제1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 |
| 제1조의3(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 영 제4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제1조의3(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 |
| 1.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 좌동 |
| 2. 행정심판 등 전문성이 인정되는 관련 분야에 재직 중인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나등급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본조신설 2008·3·4] | 좌동 |
|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 좌동 |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징계위원회가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엄중문책하여야 한다. <개정 87·12·31>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아니할 수 있다. <신설 94·6·20> | 좌동 |
|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 좌동 |
|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관련정도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 좌동 |
| 2. 비위의 도가 정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 좌동 |
|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전문개정 94·6·20] | 좌동 |
| 제4조(징계의 감경) | 좌동 |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86·7·24, 87·12·31, 94·6·20, 2005·5·16, 2008·3·4> | 좌동 |
|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 좌동 |
|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당시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 좌동 |
|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 좌동 |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83·11·8> | 좌동 |
| 제5조(징계의 가중) | 좌동 |
|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5·5·16> | 좌동 |
| 제6조(의결서의 작성요령) | 좌동 |
| ① 징계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 좌동 |
| 제7조(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 좌동 |
| ① 징계의결요구권자가 「공무원징계령」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6>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수 있도록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근무성적·개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있다. <신설 94·6·20>[전문개정 87·12·31] | 좌동 |
| 제8조(징계의결요구시 확인사항)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혐의자를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중점정화대상비위 여부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유무등을기재한 별지서식의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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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5·16> |
제9조(위임규정) |
부칙 <2007ㆍ9ㆍ19 행정자치부령394>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양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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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3ㆍ4 행정안전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각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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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징계양정기준(제2조 관계) | 좌동 |
|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 좌동 |
| [별표 3] 징계양정 감경기준 | 좌동 |
| [별지서식] 확인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