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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1-1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5-06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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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
좌동 |
| 제2조(금융기관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5, 2005·9·27, 2008·7·29, 2008·11·11> |
제2조(금융기관등) |
|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좌동 |
|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 좌동 |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 좌동 |
| 4. 삭제 <2005·9·27> | 좌동 |
|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좌동 |
| 6.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 좌동 |
| 7.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 좌동 |
|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좌동 |
| 9.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 | 9.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
| 10.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 | 좌동 |
| 제3조(금융거래) | 좌동 |
|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대출·보증·보험·공제·팩토링(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관리 또는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보호예수·금고대여 업무에 따른 거래 | 좌동 |
|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 업무에 따른 거래 | 좌동 |
|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이하 "외국환거래"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과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광진흥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인 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1·11] | 좌동 |
| 제4조 삭제 <2008·11·11> |
좌동 |
|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11·11> | 좌동 |
|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동향 및 방지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금융기관등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및 상담 | 좌동 |
| 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교류 | 좌동 |
| ②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금융정보분석원"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등이 보고하는 정보 및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점금융거래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효율적인 보고·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의 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7> | 좌동 |
| 제6조(보고대상 금융거래의 금액)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1·20, 2008·11·11> | 좌동 |
| 1.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거래의 경우에는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 좌동 |
| 2. 제1호 외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2천만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금융거래의 대상이 되는재산의 액면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하며,금고대여업무에 따른 금융거래 등 금융거래의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제1항에 규정된 금액 미만의 금융거래로 본다. | 좌동 |
|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는 금융기관등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7> | 좌동 |
| 1. 보고를 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2. 보고대상 금융거래가 발생한 일자 및 장소 | 좌동 |
| 3.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상대방 | 좌동 |
| 4.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내용 | 좌동 |
| 5.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 좌동 |
| 6. 그 밖에 보고대상 금융거래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금융기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한 때에는 당해 보고서와법 제4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자료를 다른 금융거래자료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보관은 사본·마이크로필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4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한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9·27> | 좌동 |
| 제8조(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참고유형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기관등이 취급하는 금융거래가 법 제4조제1항·제2항 및 법 제4조의2제2항에 규정된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명백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거나 합법적 목적을 가지지 아니한 고액의 현금거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 등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을 금융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9·27, 2008·11·11> |
좌동 |
|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 좌동 |
| ①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천만원을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금융기관등이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 1건당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11·11> | 좌동 |
| ③ 제2항에서 "동일인 명의"라 함은 실지명의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 좌동 |
| 1.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한다)의 금액 | 좌동 |
| 2.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금액 | 좌동 |
| 3.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 [본조신설 2005·9·27] | 좌동 |
| 제8조의3(현금과 유사한 기능의 지급수단)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현금과 유사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카지노사업자가 지급 또는 영수하는 수표 중 권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표를 말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그 수표를 지급하거나 영수하면서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실지명의 및 수표번호를 기록·관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8·11·11] |
좌동 |
| 제8조의4(고액현금거래보고의 예외인 금융기관등)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카지노사업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11·11] |
좌동 |
| 제8조의5(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융기관등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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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좌동 |
| 2. 삭제 <2008·11·11> | 좌동 |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 좌동 |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좌동 |
| 5.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법인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중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5·9·27] | 좌동 |
| 제8조의6(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기관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문서·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보고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2.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이루어진 일자 및 장소 | 좌동 |
| 3.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상대방 | 좌동 |
| 4.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내용 | 좌동 |
| 5. 그 밖에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사실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9·27] | 좌동 |
| 제8조의7(중계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금융기관등은 중계기관을 거쳐 고액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중계기관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중계기관으로 하여금 그 세부운영기준을 정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중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세부운영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11] | 좌동 |
| 제9조(보고책임자 임면의 통보) 금융기관등은 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를 임면한 때에는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보고책임자 임명 등의 예외) | 좌동 |
| ① 법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9·27, 2008·7·29> | 좌동 |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좌동 |
| 2. 삭제 <2005·9·27> | 좌동 |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 좌동 |
| 4.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 좌동 |
|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법 제5조 각 호의 조치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9·27, 2008·7·29, 2008·11·11> | 좌동 |
| 1.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6호 (중앙회에 한한다) 및 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금융기관등 | 좌동 |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자중 부동산신탁사업만을 영위하는 신탁업자 | 좌동 |
| 3.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 좌동 |
|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지역조합을 제외한다)과 그 중앙회 | 좌동 |
| 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중 보증보험 및 재보험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보험회사 | 좌동 |
|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좌동 |
| 제10조의2(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이하 "고객확인"이라 한다)에 관한 의무는 금융거래에 적용된다. 다만,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1·11> | 좌동 |
|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계좌를 신규로 개설"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일회성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등에 체결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를 말한다. | 좌동 |
| ③ 금융기관등은 고객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정보 그 밖의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그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을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1> [본조신설 2005·9·27] | 좌동 |
| 제10조의3(일회성 금융거래의 금액) | 좌동 |
| ①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11·11> | 좌동 |
| 1.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거래의 경우에는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 좌동 |
| 2. 제1호 외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2천만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금융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면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9·27] | 좌동 |
| 제10조의4(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2. 영리법인의 경우: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 좌동 |
| 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 좌동 |
|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본조신설 2005·9·27] | 좌동 |
| 제10조의5(고객확인의 절차 등) | 좌동 |
| ①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금융기관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9·27] | 좌동 |
| 제10조의6(적절한 고객확인조치의 제공) | 좌동 |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고객 및 거래유형에 따른 적절한 확인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금융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11·11> | 좌동 |
| ② 금융기관등이 제1항에 따라 고객확인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지침에 이를 반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1> [본조신설 2005·9·27] | 좌동 |
| 제11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중기관(이하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5·9·27> | 좌동 |
| ②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대상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27, 2008·2·29> | 좌동 |
| 1. 「외국환거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가 허가를 하거나 세관의 장이 신고를 받은 자료 | 좌동 |
| 2. 「외국환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집중된 자료중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로서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 좌동 |
| ③ 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전자문서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과 각각협의하여 통보시기·방법 등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12조(경찰청장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함은범죄수익의 금액, 범죄의 종류 및 죄질, 관련자의 신분,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말한다. |
좌동 |
| 제13조(검찰총장등의 정보제공 요구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동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직접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9·27, 2008·2·29> | 좌동 |
| ② 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은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서 또는 전산정보 처리조직에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심사분석 및 제공과정에 참여한 금융정보분석원 직원의 직위 및 성명 | 좌동 |
| 2.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명칭 및 제공일자 | 좌동 |
| 3.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령한 공무원의 소속기관·직위 및 성명 | 좌동 |
| 4.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제공사유 | 좌동 |
| 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0, 2008·11·11> | 좌동 |
| 1. 가족관계등록부 | 좌동 |
| 2.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 좌동 |
| 3. 사업의 종목,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사항 | 좌동 |
| 4.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 좌동 |
| 5.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서면·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5·9·27> | 좌동 |
| 제15조(검사)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관세청장·중소기업청장·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산림조합중앙회장·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및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5·9·27, 2008·2·29> | ②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5·9·27, 2008·2·29, 2009·5·6> |
| 1.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 좌동 |
| 2.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2.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 3. 삭제 <2008·2·29> | 좌동 |
| 4. 관세청장: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중 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 | 좌동 |
| 5.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좌동 |
| 6. 한국은행총재: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중 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를 제외한 환전영업자 | 좌동 |
| 7. 금융감독원장: 다음 각목의 금융기관등 | 좌동 |
| 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좌동 |
| 나. 법 제2조제1호나목 내지 라목, 자목 내지 카목 및 파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등 | 좌동 |
| 다.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등 | 좌동 |
|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 좌동 |
| 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 좌동 |
| 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 좌동 |
| 10. 산림조합중앙회장: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 좌동 |
| 11.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 좌동 |
| 12. 새마을금고연합회장: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기준·계획·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기준·계획·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기관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검사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수탁기관의 장은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검사에 따른 조치결과를 포함한다)를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 삭제 <2008·11·11> |
좌동 |
부칙 <2008ㆍ11ㆍ11 대령21114>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명, 제3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의5(제5호는 제외한다),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 제14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5ㆍ6 대령2148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 까지 생략 <20>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1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1>이하 생략 제3조 생략 |